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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일반회계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5본회의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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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4시 03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7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28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1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1월 21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12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동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7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놓여진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우리 구도 재정여건 또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강화, 특히 매년 감소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예산심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였다시피 1회성과 낭비·전시성 및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세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반을 두고 경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은 없는지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5차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금일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8차 위원회에서 이길희 간사 외 네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령에 적시되지 않은 채 편성된 삭감 예산은 7억 6,804만 3,000원이며 증액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주민편의시설인 도로·하수시설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을 삭감 예산만큼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수정 내역은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도 모두 동감하신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 분야의 올해 정산내역을 참고하고 추가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건소의 방역단 쉼터와 건설과 업무용차량, 구립합창단의 각종 예산은 법의 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8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하였으나, 법정 의무기금 외 기금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기금들은 그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인 만큼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김영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13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차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18,085백만원
전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4백만원 편성되었음. ⑵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822백만원임. ▷ 자활기금은 721백만원 ▷은 313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206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1,374백만원 광고정비기금은 208백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이동신)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7년 세계경제는 영국의 EU탈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존해 있고, 중국 및 신흥국 경제둔화와 미국 안정적 통화정책과 일본등 주변국의 자국 보호정책 성장세 지속에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서도

에서도

지방세는 비과세 감면·축소와 경기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내국세는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 수준의 세입확보가 지속될 전망이고, 세출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주민 안전과 미래창조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적으로 증가될 것이 우려됩니다.
시의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저금리·저유가 및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분야

분야

중 자주재원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세율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원 조정교부금 또한 부산시 교부율 증가로 금년 수준 및 소폭 증가될 전망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안 전망 확충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

세출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하수시설과 도로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사업 외 지역발전을 위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주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확한 누락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강화와 특히 매년 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규

신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정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반을 두고서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은 없는지와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통해 좀 더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금으로,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임.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 사료되며,
법정

법정

의무기금 외 기금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기금들은 그 존속기한이 2017. 12. 31.인 만큼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일자

발의일자

2016년 12월 19일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삭감하여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의정 수행능력 함양 및 중앙동 충장대로 정비, 도시기반시설 관리,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등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768,043천원 ▷ 의회사무과 소관 : 3,000천원 의장단협의회부담금 3,000천원 ▷ 총무과 소관 : 410,043천원 구정지원차량 유지관리 48,000천원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공익사업지원 5,000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357,043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 30,000천원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30,000천원 ▷ 홍보교육과 소관 : 130,000천원 업무관리 및 출력물보안솔루션구축 130,000천원 ▷ 건설과 소관 : 195,000천원 중앙공원 진입로 가각정비공사 100,000천원 보수동 고가길 일원 정비공사 45,000천원 부산터널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5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768,043천원 ▷ 의회사무과 소관 : 7,000천원 의정실무세미나, 타 의회 비교견학 7,000천원 ▷ 총무과 소관 : 191,768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1,768천원 ▷ 건설과 소관 : 195,000천원 중앙동 충장대로 5번길 도로정비 45,000천원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15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374,275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74,275천원 Ⅶ. 심사결과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227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19일 발 의 자 : 이길희위원 외 4인 1. 수정이유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하여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의정 수행능력 앙동 충장대로 정비, 도시기반시설 관리, 재해·재난 등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768,043천원 ▷ 의회사무과 소관 : 3,000천원 의장단협의회부담금 3,000천원 ▷ 총무과 소관 : 410,043천원 구정지원차량 유지관리 48,000천원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공익사업지원 5,000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357,043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 30,000천원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30,000천원 ▷ 홍보교육과 소관 : 130,000천원 업무관리 및 출력물보안솔루션구축 130,000천원 ▷ 건설과 소관 : 195,000천원 중앙공원 진입로 가각정비공사 100,000천원 보수동 고가길 일원 정비공사 45,000천원 부산터널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5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768,043천원 ▷ 의회사무과 소관 : 7,000천원 의정실무세미나, 타의회 비교견학 7,000천원 ▷ 총무과 소관 : 191,768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1,768천원 ▷ 건설과 소관 : 195,000천원 중앙동 충장대로 5번길 도로정비 45,000천원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15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374,275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74,275천원 첨부 : 1. 2017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수정 내역서 1부. 끝. 수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목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 끝. 2016. 12. 19. 발의자 : 이길희위원 외 4인 2017년도 예산안 수정 내역서(일반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83 의회 사무과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제고 의정활동보조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의장단협의회부담금 9,000 3,000 6,000 102 총무과 주민자치 행정지원 역량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구정지원차량 유지관리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0 48,000 0 108 〃 〃 국민운동 활성화 및 도시환경 조성 국민운동 활성화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공익사업지원 5,000 5,000 0 115 〃 정보통신 대민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구축 정보통신 서비스강화 CCTV통합관제 센터운영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357,043 357,043 0 115 〃 정보통신 대민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구축 정보통신 서비스강화 CCTV통합관제 센터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0 191,768 191,768 130 문화 관광과 문화관광 기반확충 지역관광 축제활성화 부산자갈치 축제지원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6회 부산자갈치축제지원 340,000 30,000 310,000 148 홍보 교육과 정보화 추진 행정 및 지역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관리 및 출력물보안솔루션구축 130,000 130,000 0 294 건설과 도로시설 정비관리 도로확충 및 유지관리 중앙공원 진입로 가각 정비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중앙공원 진입로 가각 정비공사 100,000 100,000 0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295 〃 도로시설 정비관리 도로확충 및 유지관리 보수동 고가길 일원 도로정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보수동 고가길 일원 도로정비 45,000 45,000 0 295 건설과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강화 부산터널진입로 보도정비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부산터널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50,000 50,000 0 83 의회 사무과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의정 수행능력 함양 205 의회비 03 의원 국내여비 의정실무세미나 참석(2회→3회) 타의회 비교견학(1회→2회) 14,000 7,000 21,000 295 건설과 도로시설 정비관리 도로확충 및 유지관리 중앙동 충장대로 5번길 도로정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중앙동 충장대로 5번길 도로정비 0 45,000 45,000 〃 〃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강화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280,000 150,000 430,000 93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606,846 374,275 1,981,121 합 계 2,984,889 768,043 768,043 2,984,889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