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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금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7-02-09

금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한 조례안의 결과보고서가 2017년 2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안의 결과보고서가 2017년 2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동욱의원,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봉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면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개별 설치비용 100만원 이상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어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자『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와 관련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운영자치위원회’로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황병연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려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는 등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횡단보도 상에서 야간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으로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금동욱·윤정운의원)

11시 15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방청을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동욱의원입니다. 지난 4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만 동장군이 봄이 오기를 시샘이라도 하듯 추운 날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소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중구 환경관리소 인원 감축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였고, 존경하는 이길희의원님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등 청소과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연도별 쓰레기발생량을 비교해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예전에 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끔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손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분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간대가 주로 상점에서 문을 닫은 이후인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야간조끼도 없고 특히 옷이 두꺼운 동절기에는 활동이 둔화고 움직임 또한 신속하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거리 등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막고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와 재활용품 운반 장비를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의료비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지원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각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발생량 감소대책과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신뢰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토피 100만 시대’에 접어든 요즘 특히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되고 있으며, 뇌졸증과 갑상선 장애와 비슷한 유병률로 다른 질환에 비해 증가도가 높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 알레르기 질환을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2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초등학생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전수조사 결과, 전국 평균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은 낮으나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관내 초등학생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천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의 결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평균 9%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23.8%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 수는 중구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적은 인구수는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세 미만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의 적절한 치료지연이나 치료기회가 상실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잦은 결석으로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할 예정이며, 적극 중구의 미래인 중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중구 아동의 아토피 천식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안심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5개소 국·공립 보수어린이집, 광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광일초등학교, 영주어린이집, 부산세관 어린이집 외 관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안심학교로 지정되어 아토피 천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아토피 없는 중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캠페인식 홍보 교육이 아니라 ‘일대일 아동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중증환아를 선발, 학부모님과 함께 상담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아토피 천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특히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알레르기 관련 교육 지원을 하여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레시피관리 등 중·동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적극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영유아 및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질환 및 천식·알레르기 비염 진료 알레르기 검사 등 무료진료와 증상에 따른 약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확충과 예산확보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침 2017년 주요업무보고 중 알레르기 극복사업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중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아니 남녀노소 여성친화도시 중구답게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금동욱의원님과 윤정운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원칙

공개원칙

–설치․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예외

공개예외

–재물조사 대상물품, 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2) 공개 범위(안 제4조)
시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1억원 이상
대상

공개대상

시설물-별표 3) 공개 항목(안 제5조)
시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명칭, 설계자 성명, 감리자 성명, 시공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권 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나. 조항별 검토 □ 건립비용의 공개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문제 검토(안 제3조)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할 때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건립 비용을 명기하도록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규제적 내용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구가 설치․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공개범위(안 제4조)
,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유지‧관리의 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함으로써 청렴․투명한 선진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되는

신설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 관한 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2016.12.30.「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따라 신설되는‘부산광역시 중구 시설관리사업소’사무와 관련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운영자치위원회’로 정하려는 것임. 나.「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른 신설 부서‘시설관리사업소’소관 의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참고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 24, 김영면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17. 1. 31. ▷ 의안번호 제123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2. 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면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원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구금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2016.9.9.)호 및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12499(2016.9.12.)호 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 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관련 조례 제·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지방자치법」제33조에 근거하여 의원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구금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의정활동 하지 않음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 2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1. 31. ▷ 의안번호 제124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2. 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2)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3)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은 장애인공무원 대상으로 지원함.(안 제6조제1항) 4) 전문기관 정의와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안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안 제4조~제9조) 〇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〇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종합의견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 2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1. 31. ▷ 의안번호 제1241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7. 2. 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바, 우리 구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기능․구성(안 제1조~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4조~제5조)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안 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안 제7조~제8조) ❍ 의결사항처리, 의견청취(안 제9조~제10조) ❍ 공청회 등의 개최, 간사 및 서기 (제12조~제13조) ❍ 수당, 비밀준수 의무, 운영규정(안 제14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향숙)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 구성(안 제1조~제6조) 〇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제16조) 〇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 2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1. 31. ▷ 의안번호 제124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7. 2. 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안 제5조~제8조) 3)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신고 (안 제9조~제12조) 4)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안 제13조 ~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모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〇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구체화함 〇 안 제5∼7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〇 안 제8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 〇 안 제9조 ~ 12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둠. 〇 안 제13조부터 제22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안 제13조제2항) 다. 종합의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근거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정․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여성가족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 24,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1. 31. ▷ 의안번호 제124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7. 2. 7.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2)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안 제5조) 3)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실태조사, 장애인 날 행사, 구청장 지원 사항 정함.(안 제7조~제10조) 4)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과 그 시책추진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과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 마련 함. ∙ 안 제5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 안 제8조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 안 제10조의 7개 단위 사업을 지원 다. 종합의견
법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운영과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도

횡단보도

상에서 야간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려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안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투광기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교통행정과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