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진봉의장께서 의장협의회 4월 월례회 회의 참석차 부의장인 제가 「지방자치법」제51조 조항에 따라 회의를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길의원, 간사에는 황병연의원을 선임하여 2017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2017년 4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2017년 4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길희의원, 금동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병연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06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목적 조문에서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 번호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부서인 ‘부산광역시 중구 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조문 중에 길고 복잡한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삭제·신설하는 등 어문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독서시설의 기반 마련, 원활한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청사 부설주차타워 신축 건으로 현재 노후한 청사 부설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현 대지에 새로이 신축,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 주차타워는 RV차량 등의 주차 불가, 주차면수의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조속한 주차타워 신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목적 조문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번호를 맞게 개정하고, 청원서 보완요구 기간 등 기간은 명확하게 정하는 등 정비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맞게 인용 조문번호 등을 정비하고, 온라인으로 제증명발급 서비스가 실시됨으로 인한 온라인 증명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정하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강이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었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금액을 정리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및 행정조직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시형 예.
발언
신상발언윤정운의원
신청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예, 다음 순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존경하는 윤정운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정운의원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청장님과 본의원이 진심으로 믿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1,011일 되는 날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사에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후에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전문위원실에서 적극 검토하였고 의원 전원 찬성을 했던 조례를 보류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에 속하고 같은법 제22조와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 발언을 무시하거나 ‘나가 있어.’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들이 오고갔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 5분 자유발언, 조례 등 조금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못하게 하거나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가는 중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한 경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무너진 보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맨몸으로 맨 바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바른정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부끄러운 과거와 완전 결별을 추구하는 바른정당으로 본 의원은 당적을 옮기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되었으므로 당적을 옮김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동안 깊은 고민과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들었었지만 사실 눈 가리고 귀 막고 당적은 자유한국당을 가지고 바른정당에서 적극 활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뻔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운영자치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밤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개인적 이기심이 포함된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1,011일 동안 고생하신 의회사무과 우리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제가 의장직무대리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잠깐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시형 예.
별한
특별한금동욱의원
거 없잖아요. 지금 5분 자유발언도 있는데, 계속 하죠.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동료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다른 게 아니라 의원직 상실에 관련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 10분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시 21분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분 동안 정회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김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어떤 신상문제로 잠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길희·금동욱의원)
11시 34분
씨도
날씨도이길희의원
우울한데 좀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래도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2동 출신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봄이다 싶으면 여름이고, 가을이다 싶으면 겨울입니다. 봄과 여름사이 계절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가을까지 계속되는 늦더위로 인해 여름과 가을사이의 기온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이 지속되는 이유는 한 가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 숲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광역시의 경우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평균 7.1㎡로 런던(27㎡), 뉴욕(23㎡), 파리(13㎡) 등 선진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완화시키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는 등 친자연적인 기후조절 기능으로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 소음감소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즉 대기정화기능 등 도시 숲의 중요한 역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력 및 예산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의 가로수, 화단, 화분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상가와 주택밀집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가로수가 특화되지 않은 관계로 제7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금동욱·김영면의원님께서 가로수 수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가로수 수종 선택권한은 부산시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점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는 14개 노선에 1,851주이고,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서상의 녹지 관련 총 예산 6억 500만원 중 순수한 녹지사업비는 1억 4,700만원으로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 또한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가로수 관리와 쉼터 조성 등 녹지조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올해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 설명과 함께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10월말 기준 공·폐가가 73곳이고 현재까지 정비된 곳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폐가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중앙대로 보도의 경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소규모 화단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뿌리가 지면을 뚫고 나와 보도가 울퉁불퉁하고 어떤 곳은 보도가 움푹 파여서 물이 고이는 등 보행에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가로수가 상점의 간판을 가리는 사례가 없도록 전정 작업 시 이 점 유념해서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이
마음이금동욱의원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으로. 그러나 회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2동 출신 금동욱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방청하러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점점 줄어드는 우리 구의 인구감소 대책과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1991년도 발간한 중구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1965년도 우리 중구의 인구는 무려 133,407명이었습니다. 13만의 인구를 자랑하던 우리 중구의 인구가 1979년 10만 5천 명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여 2016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4만 5천 명으로 50년 만에 8만 8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 동향심층 분석 자료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30년 안에 사라질 지방자치단체가 77개 지역입니다. 이 보고서에 우리 중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의 인구감소 억제와 인구유입 촉진 정책 그리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2007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 조례에 우리 구의 인구관리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담당부서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아이디어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 출생대비 사망의 비율이 높은 자연감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고령인구보다 20세부터 39세까지의 가임여성 인구 비중이 몇 배나 낮아 출산율이 낮은 것이며, 세 번째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즉 재건축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여건이 타구에 비해 열악하다보니 중구 공무원들도 거주를 기피하지 않습니까? 부산일보에서 실시한 공무원 거주지 분석 결과 중구, 강서구, 동구, 서구가 최하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원도심 4개구’ 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인 중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인 시민, 영주, 보수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두 가지 원인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구의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에도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되 공모대상자를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구민으로 확대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획기적인 것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연수 우선권 및 승진 시 가점부여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건물안전에 문제가 많은 노후 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많아 재건축사업의 여건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시민, 영주, 보수아파트 등 우리 구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전담할 담당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업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중구 발전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형 예.
영면
김영면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하시죠.
방금
방금김영면의원
전 동료의원의 사퇴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7대 의회 1,011일 간의 의정활동을 훌륭히 하시고 또 당적을 바꾸는 의원과 함께 한 그 동안의 정을 기리고 우리 모두 추억을 간직하고자 오늘 본회의장 떠나기 전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또 우리 의원들의 사진 촬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장님과 의사계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의장님금동욱의원
!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허락을 받고 하세요.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금동욱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하십시오.
우리
우리금동욱의원
존경하는 김영면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퇴한다고 오늘 바로 사퇴하지는 않잖아요. 다음 최진봉 의장님이라든가 황병연의원님이 오셨을 때 다 같이 했으면 하는데.....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발언 중단하시고요.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우리
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 직 위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위반행위 위반내용 및 횟수 금 액 출석요구불응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 미제출 서류 제출거부 1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서류 제출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진술) 거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전체거부 1회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ㆍ② (생 략)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③ ----- 제2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산광역시 중구 시설관리사업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조사위원회------------------------------------------------------ 이를 ------------------------------------------------------. 제7조의2(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의3(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 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의4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의4와 같음) 제7조의5(과태료 부과)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 출석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부과기준은 별표와 ------. 제7조의6ㆍ제8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7조의6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 제15조-------------------------------------------------- 제16조----------------------------------------------------------------------------------------. 제15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신 설> 제9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문에 따른다. ④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4월 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 및 발의자 : 2017. 3. 17,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 : 2017. 3. 17. ▷ 의안번호 1250 다. 상정 및 의결일 : 제24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3.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독서시설”,“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용어 뜻(안 제2조)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3)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시설 기반 마련, 독서문화 진흥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안 제5조) 4) 독서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가족 및 독서인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및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시설의 기반 마련, 원활한 독서문화 진흥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와 학교 및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현재, 문화관광 기반확충,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독서문화진흥 관련으로 3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을 말한다.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결과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 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자녀 책 읽어주는 날 지정, 중구의 책 선정, 도서교환,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6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등)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가족 및 독서인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4월 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3.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3. 13. ▷ 의안번호 제124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4.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재무과장 이춘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목적
- 20년 경과된 노후 주차타워(’97 준공)로 잦은 고장과 안전성이 취약하여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고, 주차공간(84면)부족으로 주차가 불편하여 주차타워 신축으로 대형승용차, RV차량 등의 주차와 주차면을 확충 (36면)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취득
취득
재산내역 - 건물 : 103.4㎡정도, 지상 30층, 신축, 2017년 하반기
개요
▷ 규모: 총 주차면수 120면 정도 ※ 현 주차규모 84면 대비 36면 증가 - 승강기식 주차타워 2개동 120면 정도 - RV전용 40대, 대형승용차 80대 ▷ 사업비: 1,600백만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 건축공사 1,520, 설계비 54, 감리비 16, 시설부대비 등 10 ▷ 사업기간: 2017. 4월 ~ 12월
모든
증명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도록 함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인용 법령 「지역보건법」에 따라 근거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서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정하는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를 “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중 “필요로 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증명서에 첨부하여”를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별지 별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원) 구분 기준 수수료 기본수수료 검사수수료 신체검사서 1통 50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건강진단서 〃 500 운전면허신체, 적성검사 〃 500 질병진단서 〃 500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5조에서 정한 수수료 기발급증명서 재발급 〃 방 문: 300 온라인: 무료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 ※ 모든 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 -----------------------------------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 따라----------. ② 제1항에 따른------------------ -------- 등이 필요한 -----------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 --------- 필요한 경우 ----------- --------------------------------- --------------------------------- -----.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② (생 략) 제10조(징수방법) ① -------------- --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7년 3월 21일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30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차 위원회(2017. 3.30)
보고
검토보고
(전문위원)
야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입 - 추경예산안 세출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동소관) - 의결(원안) 및 본회의 상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강이규) □ 세입예산은 2017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사항과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액과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계상하였음. □ 예산안 규모는 1,422억 8천 2백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31억 1천 1백만 원, 특별회계는 191억 7천 1백만 원으로, 2017년 본 예산액 대비 1.3%인 17억 9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이 7천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억 4백만 원, 국고 보조금등이 9천 3백만 원, 시비 보조금등이 14억 6천 7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1백만 원이 각각 증액함. □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등에 8천 만 원,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1천 2백만 원으로 총 9천 2백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2백만 원 감액함. □ 정책사업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사업 11억 8천 5백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동광길93번길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 3억 1천 5백만 원 등 내시금액을 정리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비는 17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음. □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보수동 3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억 6천 7백만 원,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 코디네이터 자문 수당 1천 3백만 원,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주간 운영 1천 2백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재원 충당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억 3천 7백만 원 감액하였음.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 국․시비보조금 3천 5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성함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2천4백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 및 건립 16억 3천 2백만 원, 교통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7천 7백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경비 3천 1백만 원 등을 증액 하고 예비비 17억 1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음. □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법정필수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심도 있게 편성하였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주유영) 1.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과 2017년 1월 1일자 조직신설부서(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조직운영경비를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추경 전 승인 예산을 반영하였음 □ 청사 주차타워(97 준공) 노후화로 안전성 취약 및 주차면 부족 등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타워 신축이 시급하고 보수동 3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수 등 자체사업은 추진 시기가 중요하므로 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임. 2.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적합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또한 지방 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에서는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적합함.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여부 □ 2017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사항과 세입수입 등을 정리하고, 2017년1월1일자 직제개편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해야함 □ 청사 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초래와 노후화로 인한 부설주차타워의 잦은 고장과 안전성 취약 그리고 대형승용차 및 RV차량 주차문제 등을 해결을 위해 주차타워 신축 시급함. □ 추경 전 성립예산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의 적정성 여부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아닌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률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재해재난대비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 정부에서는 경제 위축과 내수활성화 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 활력과 재정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하는 실정임 □ 보수동 3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다복동사업 전문인력양성 워크숍 등 자체사업은 추진 시기가 중요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편성 한도액이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은 적정함 3.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둥 의존수입의 변경금액을 정리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사업 및 행정조직운영비 반영한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