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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43회 제3본회의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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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희의원이 운영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5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김병현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외 5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면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후생복지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도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현행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는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1명을 두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소관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잘못 표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보내온 바,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현행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원 모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면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료 현실화 및 반환 규정 신설과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의 갱신 규정 마련 및 시설의 신·증축 등에 대한 기부채납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종류에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고,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도, 공급 및 판매 등 관련내용을 명시하며, 봉투 무상지급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과 충전소 설치, 안전용품 등의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받을 때 전체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11시 20분

시형

김시형의원

5분 발언을 제243회 임시회에서 저번 개회식 때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의원 전원의 뜻에 따라서 원도심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중구민 여러분께서 중구민 여러분의 머슴으로 사용하고자 중구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구와 중구민의 이익을 관철하고 지켜내고 보장해 달라고 저희들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중구는 중구민의 것이고, 중구의 주인은 우리 구민 여러분이십니다. 지난 3월 30일 제가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주장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의원 만장일치로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원도심 4개구 통합의 발단은 부산시가 북항매립지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획정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 한 의도에서 출발하였음은 이미 잘 알여진 사실입니다. ‘북항매립지 땅 전쟁 중·동구 차라리 통합 해법으로 부상’ 이라는 2017년 2월 22일자 부산일보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도심 통합은 북행매립지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미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 3월 30일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 결의문 채택 이후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통합문제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T/F팀을 꾸려 통합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뜻 있는 분들의 주도로 중구미래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도심 통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통합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통합은 중구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원도심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구청장에게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구가 통합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원도심 4개구 통합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현재

현재

복지시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퇴직공무원 포상, 직원 건강증진사업, 동호회 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업무효율성 제고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나. 입법의 필요성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봄. 다. 세부내용 검토 ☞ 검토보고서 참조 라. 종합의견
들의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직원 복지시책들의 추진 근거 마련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후생복지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의

종전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ㆍ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중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2) 구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약이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4)「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5)「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이관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도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에 따른 분리되는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내용검토 □ 안 제3조는 구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세․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협약 체결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는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의 위탁 처리 규정 정함. -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제2항과 제3항에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다른 등록관청에 등록사무 위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시간․공간․경제적 편의 제공효과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 정비 ①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정함. - 제1항 단서조항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송달 방법 중 예산 절감을 위해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함. -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송달경비 지급 하도록 정함. ② 안 제6조는「지방세기본법」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에게 교부할 금전을“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정함. ③ 안 제7조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종합 검토의견
방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법률 제14476호)함에 따라,
전의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중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다. 법령 체계에 맞게 종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로 이관함
현행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임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17. 4. 4.~ 4.25.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18870 (2017. 4.14.)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정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5. 17. ▷ 의안번호 126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김태숙)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제명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을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2)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7.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2018. 1.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5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가 개정(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관련 규정 정비함.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한다로 개정함 다. 의 견 ◦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177조의2 감면사항 규정 신설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17.4.4.~ 4.25.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18872(2017. 4.14.)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되, 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명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신 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제125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 위해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함 (안 제2조) 2)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 3)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정함(안 제4조) 4) 고문변호사의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5조) 5)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6) 자문변호사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또한

또한

안 제8조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와 회의참석 수당,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여
이후

이후

, 의회 고문변호사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6조(의안의 발의) 나. 예산조치 : 사건 위임시 별도조치 필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의회 관련 법률적 사안의 자문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적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그 밖의 이유로 법률적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별지 제2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자 문 사 항 회 신 결 과 연월일 자문방법 의뢰인 의뢰내용 연월일 고문변호사 회신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김시형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제1257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원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 요구하여 책임 있는 의안 발의 및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구청장, 의회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 3조) 2)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안 제6조) 3) 현행 제7조 제목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을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등)”으로 수정하고, 그 조문을 의회의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작성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소관 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제4항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그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추가하여 - 의원의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회법」제79조의2,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를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로, “제출하는”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단서”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를 “재원조달 방안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을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 중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신 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구청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법을 적어야 한다.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김시형 의원 외 1명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제1258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3)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지역문화예술 진흥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도 감독, 정산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라서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 하려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 3천2백만원 편성됨. 이후 매년 예산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 반영 필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의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4.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예술활동 육성ㆍ지원 5.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금동욱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제125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금동욱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잘못 표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정으로 해당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여 조례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함(안 제2조, 제5조) 2) 개정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현행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에 따른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하는 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면서,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공무원 여비 규정」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중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동차) 현지 교통비,숙박비”를 “자동차), 일비, 숙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제4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란의 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등이의회 또는”을 “등이 의회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구의회-----------------------------------------------------------------------------------------------------------------.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제2조(비용) ① ------------------------------------------- 자동차), 일비, 숙박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중구의회의원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란의 제2호--.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 일비, 숙박비 ----------------- 등이 의회나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김영면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제126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면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에 있어,
지난

지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017.4.11.)에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안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행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의석배정 방법 추가(안 제3조) 2)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 추가(안 제7조) 3)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8조) 4)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안 제8조의2) 5)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 6)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2) 7) 임시의장 선거사유와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 명확화(안 제10조) 8)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제15조의2) 9)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안 제42조) 10)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안 제57조의2) 1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방법 신설(안 제66조의2) 12)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공개 신설(안 제83조의2) 13) 기타 「지방자치법」 조문번호 및 조문내용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이에

이에

따라 이 규칙안은 그 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회사무과장”을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자치위원회(이하 “운영자치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의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없으면”을 “없을 경우에는”으로, “투표에도”를 “투표에서도”로,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를 “결선투표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4항 중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 또는”을 “예산이나”로, “경우에는”을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으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야”를 “추계서를, 구청장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의2(종전의 제19조의2)제1항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조례안”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2) 제2항 중 “입법예고기간”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거쳐”를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거치지 아니한”을 “거친”으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대하여는”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하고,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하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제39조 앞에 “제5절 표결”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5절 표결”을 삽입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 본문 중 “인정하여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를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제56조의2 및 제5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돤다. 제56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8조제1항 중 “마치면 심사 경과와”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으로, “필요한사항을 서면으”를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긴급을 요할 때”를 “다만,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6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7조제1항 후단 중 “밝힌”을 “명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79조제1항”으로, “자격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을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필요하면”을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관할 경찰관서에경찰관”을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의장은 사태”를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로 한다. 제77조 중 “의원ㆍ관계공무원”을 “의원, 관계공무원”으로, “심의”를 “의안심의”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인정되면그”를 “인정할 때에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받은 보도기관”을 “보도기관”으로, “교부하며”를 “교부하며,”로, “회기동안”을 “회기 동안”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를 “수상하거나”로, “사람”을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은 필요하면”을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으로, “관계직원에게”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없으면”을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본문 중 “회기가 시작될 때 마다 허가 신청서”를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로 한다. 제8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을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3조와 관련하여”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로, “의원 이”를 “의원이”로, “경우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를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제4항에 따라 징계 회부”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로, “날 또는같”을 “날 또는 같”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의시”를 “부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차기의 회”를 “차기 의회”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징계 안”을 “징계안”으로, “위원장의허가”를 “위원장의 허가”로, “변명을 하게”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접수하면지체 없”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장-----------------------------------. 제3조(의석배정)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자치위원회(이하 “운영자치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신 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 <단서 신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없을 경우에는 ------------ 투표에서도 ---------------------------------------------------------------------------------------------------------- 결선투표를 하여 ---------------------------. ③ 제2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신 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 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④ 예산이나 --------------------------------------------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 추계서를, 구청장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 ⑤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 ㆍ 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 조례안--------------------------------------------------------------------------------------------------------------------------------------------------------. ②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2 ∼ 제20조의4 (생 략) 제20조의3 ∼ 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와 같음)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안건심의) ① --------------------------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 ----------------- 거친 ---------------------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삭 제> 제34조 ∼ 제38조 (생 략) 제33조 ∼ 제37조 (현행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5절 표결 <삭 제> <신 설> 제5절 표결 제39조 ∼ 제42조 (생 략) 제38조 ∼ 제41조 (현행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치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 인정--------------------------------------------------------------. <단서 삭제> <신 설> 제52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돤다. <신 설> 제56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신 설> 제5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 다만, 긴급한 경우 제62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서 삭제> 제66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6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서 삭제> <신 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7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7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 -------------------------------------- 명시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9조제1항-------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경호) ① -----------------------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 있으며, --------------------------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의원, 관계공무원------- 의안심의----------------------------------------------. 제80조(방청권의 교부 등) ① (생 략) 제80조(방청권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 인정할 때에 그 ----------------------. ③ 장기방청권은 교부받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③ ---------- 보도기관 ---------------------------------------------------- 교부하며, ----------------------- 회기 동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1조(방청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 수상하거나 -------------------------------------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하면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없으면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 제83조(녹음ㆍ녹화 등) ① (생 략) 제83조(녹음ㆍ녹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가 시작될 때 마다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회기초에 허가신청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3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 1. 법 제8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와 관련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 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 ----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 의원--------------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 있을 때에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8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 날 또는 같-------------------------------------------------------------------------. ------------------ 부의 시----------. ② 제8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차기 의회---------------------------------.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생 략)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징계안------------------------------------------------ 위원장의 허가-----------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5. 17. ▷ 의안번호 126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김명화) 가. 제안이유 1) 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반환 규정의 신설로 복지관 운영 효율성 제고 2) 상위법령 위반 사항 및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과제 대상 정비 나. 주요내용 1) 노인복지관 분관 위치 추가(안 제2조제2호) 2)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3)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의 갱신 규정 마련(안 제6조제4항) 4) 시설의 신·증축, 내부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규제 정비(안 제7조제3항) 5) 이용료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개회식

개회식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한층

한층

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시설이용료 현실화 및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과 불합리한 조례 규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 (여성가족과)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7.4.3.∼4.24.)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18869(2017.4.14.)호,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등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수동1가)”를 “(보수동1가)에 두고,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1(영주동)”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을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3항 중 “경우에”를 “경우 공개모집을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중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관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취미·기능·교양강좌 1인 1월 60,000원 이내 정보화교육 1인 1월 40,000원 이내 운동·건강교실 1인 1월 30,000원 이내 심리상담 치료 1인 1회 40,000원 이내 강당대여 1회 70,000원 2시간 기준 기타 보조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금액
부한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료에서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료의 10%와 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1. (생략) 제2조(명칭과 위치)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3-1(보수동1가)에 둔다. 2. -------------------------------------------------------------------(보수동1가)에 두고,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1(영주동)----------.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 ③ (생 략)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위탁운영) ① ․ ② (생 략) 제6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 경우 공개모집을 하며, --------------------------------------------------------------.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중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복지관 이용료 복지관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기준 시간 과목 이용료 (상한가) 비고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3세이상 1인 월 3세미만 1인 월 3세미만 1인 일 종일반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50,000 90,000 3,000 중식, 간식 제공 학생독서실 1인 일 (월) 학생독서실 500 (10,000) 취미 1인 월 90분 컴퓨터교실 27,000 교실운영 꽃꽂이교실 15,000 서예 교실 17,000 속셈(주산)반 18,000 피아노교실 30,000 그림글짓기반 17,000 사진 교실 20,000 생활영어반 20,000 바둑 교실 15,000 수 족 침 25,000 기능교실 1인 월 90분 피부관리반 40,000 (직업훈련) 조리사 반 33,000 미 용 반 30,000 한 복 반 28,000 도 배 반 35,000 홈 패션반 31,000 양 재 반 27,000 다목적홀 대 여 1회 120분 다목적홀대여 50,000 12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12,000원 추가 기타시설 보조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결정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취미·기능· 교양강좌 1인 1월 60,000원 이내 정보화교육 1인 1월 40,000원 이내 운동·건강교실 1인 1월 30,000원 이내 심리상담 치료 1인 1회 40,000원 이내 강당대여 1회 70,000원 2시간 기준 기타 보조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5. 17. ▷ 의안번호 127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정송호) 가. 제안이유
알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안 제2조, 5조, 6조, 6조의2, 9조, 11조, 10조, 19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라서

따라서

,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변경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소각시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7. 4. 18 ∼ 5. 8.(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1020(2017.4.28.)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폐기물등”을 “의료폐기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사체등”을 “사체 등”으로 하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3의 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등)”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한다. 제5조의2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불법처리될”을 “불법 처리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반하기전”을 “운반하기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처리할수”를 “처리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처리할수”를 “처리할 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용봉투”를 “전용봉투,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톤미만”을 “5톤 미만”으로, “공공용봉투”를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지않는”을 “주지 않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다)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한다),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부필증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납부필증,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애”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업장용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사업장용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소규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로 한다. 제15조 중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로 한다. 제16조 제목 “(일반용봉투의 무상제공)”을 “(종량제일반용봉투 등의 무상제공)”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로 한다.”를 “종량제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구청장에거”를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 5. (생 략)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ㆍ폐산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6의2.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4조에 규정된 물질로서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 의료폐기물 등 --------------------------------------. 6의2. -------------------------------------------------------------------------------------- 사체 등 -----------------------------------------------------------------------.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써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삭 제>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삭 제>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 수집ㆍ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 허가 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민의 책무) -------------------------------------------------------------------------------------------- 1회 이상 ---------------------.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되,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ℓ는 25㎏이하, 75ℓ는 19㎏이하, 50ℓ는 13㎏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불법 처리될 ------------------------------------------------. ②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기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운반하기 전-----------------------------------------------------------------------------------------. ③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시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③ ---------------------------------------------------------------------------------- 아니 되며---------------------------------------------------------------------.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할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처리할 수 ----------------------------------------------------------------------------------------------.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생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⑤ ----------------------------------------------- 3일 이내------------------------------------------------------------------------------------------.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2) 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할수 있다. ⑥ ---------------------------------------------------------------------------------------------------------- 처리할 수 ----.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전용봉투,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미만(공사의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양)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 5톤 미만------------------------------------------------------------,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 비닐재료봉투 등과 구별하기 위해 시각적인 거부감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 주지 않----------------------------.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한다),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② 제6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납부필증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 ③ 제1항애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 ④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용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환경부지침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사업장용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제16조(일반용봉투의 무상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로 한다. 제16조(종량제일반용봉투 등의 무상제공) -----------------------------------종량제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19조3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 7일 이내------------ 구청장에게 --------------.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 15일 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김영면 의원 외 2명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126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면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2) 일자리 창출 사업 범위지정, 지원 명시(안 제6조) 3)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안 제7조) 4)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의 심의 위한‘일자리위원회’설치․운영(안 제8조~ 12조) 5) 일자리 서비스 제공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통한 업무 추진 (안 제13조) 6) 일자리 창출 업무의 위탁 가능 하도록 함(안 제14조) 7)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가능한 사업 정함(안 제15조) 8)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검사․감독 등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7조) 9) 일자리 창출 유공 기관 등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자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으로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임.
정책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등”에 근거하여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현재

,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유익한 취업관련 서비스 종합제공과 취업기회 확대로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 및 실업난 해소 위해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ㆍ중장년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제16조(실적보고 등)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7조(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5. 11, 이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5. 12. ▷ 의안번호 126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5.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길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휠체어 등을 수리하는 수리센터를 관내에 운영(안 제3조) 2) 구청사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안 제4조) 3)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안 제5조) 4)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안 제6조) 5)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절차(안 제7조) 6)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간에

야간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와 전동휠체어에 안전용품인 야광 스티커나 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사항을 정하는 등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와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시행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제9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 띠, 야광 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연번: 동명 년도-번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년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현실은 보호는 커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회적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받을 때, 전체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등은 더욱 확대되어야하며, 최저임금, 적정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으로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