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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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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6일 김시형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금동욱의원을, 간사에는 김영면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6월 27일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6월 22일 제출하였습니다. 김시형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과 6월에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결산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재정적 사무처리와 사업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는 등 결산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결산내용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직제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확장 공사에 소요된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실·과장 이상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이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법정·의무적 지출경비와 주민편익증진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사결과정 및 현장확인 결과 투자 대피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서 김영면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동네 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3,000만원, 건설과 소관 중앙공원 진입로 가각정비공사 1억, 창조건축과 소관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총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 건물 리모델링 1,500만원, 보건과 소관 새마을자율방범단 방역활동 장비지원 720만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잔액 3억 80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진봉

최진봉의장

김은숙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회의 성격이 동일하여 2개의 위원회를 통합·운영 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부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며,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방법에 출석심의뿐만 아니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는 이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인용 조문을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조문 삭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무원 여러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현재의 17개 시·도를 통폐합하여 최소 500만명 규모의 광역지방정부를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원도심 통합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부산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하는 부산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통합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4개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도심 4개구 통합 반대 의결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에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T/F팀을 꾸려 추진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민은 원도심 통합 추진 반대를 위한 중구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히 원도심 통합 반대 주민결의다짐대회, 주민 반대서명운동 전개 등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천명함에도 부산시는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예산 3억을 들여 외부용역에 착수하는 등 원도심 통합을 체계화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에서 펼치는 원도심 통합 반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 6명의 의원으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발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의원 전원 찬성을 하였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의회에서 통합 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도심통합저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원도심통합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시형부의장, 이길희의원, 금동욱의원, 김영면의원, 황병연의원, 김병현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7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10시 21분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정유년도 어느덧 유월의 끝자락에 들어서고 보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4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성심을 다하는 것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선출직인 저와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우리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정업무와 관련한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에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의 의정활동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올 1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 2월에는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지난 5월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에서 주관한 공무원/정치/NGO분야에서 2017년도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의 요인은 배려해주시고 도움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초심인 새로운 생각으로 중구를 바꾸겠다는 신념과 소신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과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낡은 폐습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방향을 잘 이해하셔서 하반기에도 구정을 활기차게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심기일전해서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세입

세입

․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회계결산 총괄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1,844억 4,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33억 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6억 9,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596억 2,300만원으로, 여기에 포함된 명시이월 160억 2,300만원과 사고이월 36억 6,900만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9,800만원임.
예산현액은 1,632억 1,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26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89억 9,600만원임.
에서

세입에서

세출 차인잔액은 436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60억 2,300만원 사고이월 134억 4,600만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7,200만원임
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2억 2,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6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억 100만원임.
에서

세입에서

세출 차인잔액은 59억 8,800만원으로, 사고이월 2억 2,300만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2,600만 원임.
산의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오름길 문화 만들기 사업 등 총 45건으로 67억 4백만 원임.
비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인한 사무실 확장공사에 4백만 원 사용함.
세입

세입

증감 현황에 의하면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결산차액이 크게 나타나는 바 이는 세입 예산추계의 정확성이 결여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목표를 정확히 추산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은 77.5%로 직전회계연도에 대비 0.1%가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집행잔액도 308억 7,826만 7,130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음.
잔액

집행잔액

원인이 예산절감(유보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반드시 비효율적인 집행 결과라고 예단 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치밀한 사업검토와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비는

업비는이월사

명시이월 41건 162억 사고이월 21건 34억 원으로 과다하며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으나 이월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나아가서는 구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일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손액은 직전회계연도에 대비 특별회계는 30백만 원이 줄어든 반면, 일반회계의 경우 오히려 19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손이

결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지방재정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 사회구현과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 시행으로 결손 처분금액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비란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임
보고

검토보고

(전문위원)
야별

분야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입 - 추경예산안 세출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동소관) - 의결(수정안) 및 본회의 상정 □ 제4차 위원회(2017. 6.27) : 계수조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강이규) 1. 제안이유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확보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임. 2. 주요골자 □ 예산안 규모는 1,664억 6천 7백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48억 5백만 원 특별회계가 216억 6천 2백만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7%인 24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은, 세외수입 7천 7백만 원, 지방교부세 2억 4백만 원, 조정교부금이 4억 8천 5백만 원, 보조금이 46억 6천 3백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2억 6천 5백만 원으로 총 216억 9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6억 2천 1백만원, 정책사업 184억 5천 5백 만원, 재무활동 16억 1천 8백만 원으로 총 216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이 7천 7백만 원, 특별교부세 2억 4백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4억 8천 5백만 원이며, 국고 보조금등이 4억 2천 7백만 원, 시비 보조금등이 42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162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7천 2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18억 9천 3백만 원, 내부거래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등에 13억 4천 1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4백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6억 7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1천 4백 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음. □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6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주유영)
이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법정․의무적 지출경비와 주민편익증진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자

제안일자

2017. 6. 27.(화)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330,000천원을 삭감하여
적인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기반 마련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려는 내용과 위원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례

조례

이용 편의성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규정에 각각의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7.05.01. ~ 05.22.(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2643(2017.05.12.)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6.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6. 14. ▷ 의안번호 127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7.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과장 이충현)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흡연에 따른 피해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 2) 상위법령 반영 및 동일 규정 삭제(안 제3조, 제6조) 3)「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 4) 과태료에 대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선임

선임위원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
기간

활동기간

2017. 6. 28. ~ 2017. 12. 27.(6개월) 2. 제안이유
이에

이에

중구민은 원도심 통합 추진 반대를 위한 원도심통합반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원도심 통합 반대 주민결의다짐대회 및 주민 반대서명운동 전개 등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천명함에도 부산시는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예산 3억을 들여 외부용역에 착수하는 등 원도심 통합을 체계화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 하는 실정임.
라서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에서 펼치는 원도심 통합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여 부산광역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을 저지시키고자 함 3. 활동계획
도심

원도심

통합 반대를 위한 원도심통합반대추진협의회 활동 지원
통합

통합

반대 주민서명운동 지원 및 동참
방문

항의방문부산시장

원도심 통합 중단 촉구
도심

원도심

통합 저지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와대

청와대

및 중앙부처 방문 중구민 여론 전달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