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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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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가 9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가 9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황병연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봉의원 외 1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병연의원 외 5인 발의) 8.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9.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 조례의 주요 내용이 중구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중구청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모범납세자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 발전에 기여하여 상을 받을만한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비고를 추가하여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를 특정 정수로 규정하고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인 3인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및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일한 제안사유로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재)중구장학회에 2018년도 예산에 1억 출연을 위한 2018년 예산편성 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30만원 출연을 위한 2018년 예산편성 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붕괴위험지구 내에서 행위제한 제외 기준을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 등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병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황병연의원)

11시 19분

병연

황병연의원

예산편성에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촉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수·부평·남포·동광·광복동 출신 황병연의원입니다. 저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 20일간의 결산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셔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 결산과정에서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등 세 가지로 요약되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세입결산내역에 따르면 매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금액의 차액이 크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던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찾고 예산 집행에도 효율을 기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에 대한 구비를 일정비율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며 구민의 복지증진 및 중구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렵게 국·시비를 확보하고서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편성단계부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은 부과액 대비 수납액이 낮아 체납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관련부서에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상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황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황병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현재

여러 차례 상위 법 개정으로 위임 조문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라서

따라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7.7.12.~8.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9. 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9. 4. ▷ 의안번호 128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9.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재무과장 이춘호)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청사건립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안 제2조) 2) 신청사건립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6조) 3) 기금관리공무원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4)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만한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통해 의회포상의 포상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본 조례의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따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원의

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연수에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비고란 적용하여 지급한 바, [별표 5] 비고란 제2호에서는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로 명시하고 있음.
러나

그러나

현재 경부선에서는‘새마을호 특실’이 없어져, 국내여비 집행에 혼선이 있는 실정임.
라서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안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철도운임 1등급은 특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 등급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있음. ∴ 이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에서“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운임 1등급을 특실 정액요금 이라고 정하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9. 5,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9. 5. ▷ 의안번호 제128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9.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1)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구의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함(안 제2조) 2) 홍보대사 위촉 자격요건 및 임기, 위촉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3) 홍보활성 위한 홍보대사 운영․활용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5조) 4)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주요 내용 및 검토
으로

항으로주요개정사

-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종전의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현행의 검사위원 수인 특정 수“3인”으로 개정하도록 함(안 제2조) - 검사위원의 제제 조문 중 부정확한 조문 정비(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 해촉 할 수 있다.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해촉 할 수 있다.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 제10조제1항제3호 -------------- 따라 -------------- 이후 -----------------------------.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검사위원 수를 정수인 현행 3명으로 정하고, 일부조문 정비하는 본 개정안에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힣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8. 30. ▷ 의안번호 127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7. 9.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황영하)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2014.5.28. 개정, 시행 2016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2018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 : 100백만원 2) 출연금 목표액 : 2020년까지 1,000백만원 ※ 2013~2017년까지 총 출연금액 : 900백만원 ৄ2013 : 300백만원, 2014 : 100백만원, 2015 : 300백만원, ৄ2016 : 100백만원, 2017 : 1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적인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함.
라서

따라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태풍․호우․폭풍 등의 자연현상에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7. 5. 1. ~ 2017. 5. 22.)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2017.5.12.) (4)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2017. 6. 8.) (5) 비용추계서 등 : 해당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