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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길희 의원 발언

246회 제1본회의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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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6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7일 이길희 의원 외 두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4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7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9월 28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17년 9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형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황병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구정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질적인 수행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의 폐회 시까지로 하며, 감사기간은 2017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길희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11시 16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우 및 장애우 가족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덧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발생한 국가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유의 일들로 인하여 많은 혼란도 겪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등 그 의미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국민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서병수 부산시장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원도심 통합문제는 오히려 우리 중구민과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 구만이 통합을 반대하는 외롭고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구와 동구, 영도구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중구민이 합심하여 원도심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므로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과제는 문제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목표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우를 비롯한 가족 여러분!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00여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90%가 후천적이며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질병 56%, 사고 34%, 기타 10%로 우리 모두는 원치 않아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우와 가족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폭넓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생각한 복지증진 사업을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은숙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힘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수가 적은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략을 바꾸어 강원도 화천군처럼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출산 장애인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 일부 자치구에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증진 예산 27억 5,000만원 중 구비는 1억 8,000만원으로 구 자체 사업은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국·시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구 예산을 늘려서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구정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9일 이내)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