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금동욱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시형의원을, 간사에는 이길희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10월 18일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2017년 10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2017년 10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동욱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어디 갔어요?
은숙
김은숙구청장
TPO 총회 참석…
진봉
최진봉의장
왜 보고도 안 하고.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구정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중구보건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소관업무로서, 감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12월 4일은 총무국, 12월 5일은 경제복지국, 12월 7일은 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소, 그리고 5개 동, 12월 8일은 총괄 분야 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에 감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님께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맞게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닌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정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보고서 요구 조항 및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는 조항 삭제하고,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하고, 학교급식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개 사업의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오르미 복합문화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취지 일환 사업으로 보수동1가 41-45번지 일원 2필지에 6층 복합주차타워 신축과 승강기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복합건강센터 신축 사업은 건강지수가 낮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사용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방문건강관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복합건강센터를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복합건강센터 설치는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센터임에 의원 전원 공감·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로 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2016년 8월 12일 조례에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개정안은 ‘이미 금치산 등의 선고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청소년지도위원증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조문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추어 인용조항 정비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단장·단원 금지행위, 자율방재단원 교육·훈련에 일정한 시간을 이수 받도록 하는 규제 조항 삭제하는 등 정비하려는 개정안이므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금동욱의원)
11시 19분

금동욱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계실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2동 자유한국당 출신 금동욱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진봉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중구민의 원도심 통합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 부산시가 원도심 4개구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달에는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원도심 통합은 중구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땐 명품학군 조성 사업비로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원도심 통합 인센티브도 1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부산참여연대에서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원도심 인센티브 제시가 근거 없는 과장된 홍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허구임이 밝혀졌음에도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는커녕 시청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광복로에서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반대 홍보활동에 극히 저조하고 통합반대 논리 또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에 구민 분들이 현혹이 되어 주민투표 시 부산시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마저 듭니다. 제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 중에는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처럼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중구민을 대상으로 원도심 통합 반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원도심 통합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분들도 계셔서 곤혹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주민투표율과 투표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원도심 4개구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만큼 방송매체 및 나이스 중구신문 활용, 가가호호 홍보물 발송 등으로 구민에게 통합 반대의 타당성을 알려 이제는 주민투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만에 하나 주민투표 결과가 원도심 통합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전략과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금동욱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또는 출장으로 불참 시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구에서 출자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학회가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담 규제 사항으로,
목적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오르미 복합문화주차타워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고지대 주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취득
취득
재산내역 - 건물(신축) : 지상 6층, 연면적 3,066㎡정도, 2019년 준공 예정
개요
▷ 위 치 : 중구 보수동1가 41-45, 59-1 ▷ 규 모 : 주차장(1~5층), 커뮤니티시설(6층), 엘리베이터 설치 ▷ 사 업 비 : 4,763백만원 - 부지매입비 : 1,100백만원(전액 구비, 주차장특별회계), - 건물신축비 : 3,663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목적
건강지수가 낮은 중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이 절실하고 새정부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포함, 현 방문건강관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
취득
취득
재산내역 - 건물(신축)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1,758㎡, 2018. 12월 준공
개요
▷ 위 치 : 중구 보수동1가 95-3(현, 방문건강관리센터) ▷ 층별용도 - 지하1층 ~ 1층 : 주차장(주차면수 15면) - 2층 ~ 3층 :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 4층 : 방문건강관리센터 - 5층 ~ 8층 : 건강생활지원센터, 옥상 건강쉼터 ▷ 사 업 비 : 4,950백만원(공사비 4,606백만원, 기타경비 344백만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공모신청 중 : 확정 시 국·시비 지원 - 치매안심센터 보조금 지원(국비80%, 시비10%)
위촉
위촉청소년지도위원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총칙
총칙제1장
,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부칙, 별표(실무반의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 대책본부 전결사항,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 기준) □ 주요내용(현행 → 전부개정)
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