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상위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11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11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11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의 지방공무원 인원 증원 요청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대상 중 감면 적용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의 감면 목적 달성여부 검토에 따른 문화재와 선박투자회사의 구세는 3년 감면 연장하고, 감면목적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의 감면은 삭제하며,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새로 감면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는 구세 감면 개정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용어 중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상위법령 근거 없이 규제하는 조항인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은 삭제 등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규제하는 조문의 삭제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및「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게 위원장 호선방법 정비, 법에서 정하는 분쟁조정거부 사유 외의 사유 삭제,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정비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내용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추가, 법령상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에서 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서식 규정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가산금 지급의 근거 규정 정비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이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기한이 2017.12.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을 폐지 또는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규정은 삭제하며,
안은
개정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의 규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및「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비하고,
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를 방지함과 동시에 근거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 일부 미비한 점 개선 필요 나. 주요내용
법령
상위법령
위반 지하수 조례 내용 삭제 (안 제3조제3호)
상위
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 정비 (안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보고
검토보고
(전문위원)
야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입 - 추경예산안 세출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동소관) - 원안 의결 및 본회의 상정 Ⅱ.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강이규) 1. 제안이유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사항을 반영
산안
예산안
규모는 1,712억 4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97억 1천 7백만 원, 특별회계가 215억 2천 3백만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9%인 47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입은
세입은
세외수입 4천 2백만 원, 지방교부세 7억 5천 8백만 원, 조정교부금등 10억 2천만 원, 보조금이 30억 9천 2백만 원으로 총 49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출은
행정운영경비 7억 3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사업비 52억 원과 재무활동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음.
이번
추경은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주유영)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사업과 국·시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요건에 부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없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