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질의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이규 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면 첫째,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둘째,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셋째,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넷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적정하고「지방재정법」을 잘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 향상입니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수단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이 예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복리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편성경비의 성질을 확인하고 전시적인 행사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한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은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부서 간 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 편성된 것은 없는지,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절차는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은숙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진봉
최진봉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우리
구 재정여건은 대형건축물 준공,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 수준 혹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은
물가상승 등 요인에 따라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 수요가 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현안사업 수요와 기초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서민 한 사회복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러한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인 재원 배분과 주요사업의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를 정 성과를 극대화 하고
경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구민의 복지 증진사업을 전사고 예방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재난안전 기능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회계
세입예산은 - 총 1,354억 3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천만 원과 세외수입 62억 5천 4백만 원으로 총 289억 6천 4백만 원이며 -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1억 원, 조정교부금 등 268억 3천 5백만 원, 국․시비 보조금 624억 3천 1백만 원으로 6천 6백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1억
입은
세입은
총 222억 9천 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천 2백만 원이 - 주차장 31억 2천 3백만 원, - 의료급여기금 4천만 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5백만 원 - 지하수관리 4백만 원
출은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1억 9천 9백만 원,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8천 6백만 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1천 5백만 원, 예비비에 4억 9천 5백만 원 -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에 7억 4천 6백만 원, 확립 및 교통유발시설물 관리에 5억 4천 4백만 원, 주차장 확충에 13억 7천 5백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20억 3천 8백 로 165억 5백만 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1천 6백만 원, 예비비로 2억 4천 6백만 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시설 개선비로 2천 9백 만 원을 각각 편성함. ⑵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18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50억 2천 5백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4천 3백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 4천 2백만 원이며,
출은
지출은
사업비 1억 8천 6백만 원, 인력운영비 2천 9백만 원 예치금 등 48억 1천만 원을 편성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주유영)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년도
예산액 대비 기획감사실은 대비 24억9천9백만 원 감소한 반면, 총무국은 33억 8천 6백만 원, 경제복지국은 45억 원, 창조도시국은 56억 4천 9백만 원, 보건소는 25억 4백만 원, 시설관리사업소는 4천 8백만 원, 동 주민센터는 4억 8천 4백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 여지가 없는 지출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 정법』에 근거한 국시비보조사업인 의무지출이 대부분이며,
령상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재량지출(의무․재량 혼재)은 부서별로 일부 반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됨.
러나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하여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에 기반을 두고 경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있는 예산 심사는 필요함.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금은
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건전성 및 효율성이 낮은 비법정기금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기금의 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생각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일자
발의일자
2017년 12월 18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아라합창단 간식비 및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411,000천 원 ▸ 경제진흥과 소관 부평깡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7천 8백만 원 ▸ 여성가족과 소관 장애인 행사지원 2백만 원 ▸ 건설과 소관 광복로 시티스팟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 3억 원 ▸ 대청동 주민센터 소관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주민자치 강좌교실 내부공사 2천 2백만 원 ▸ 중앙동 외 8개동 자율방범대실비지원 1개동씩 1백만 원하여 총 9백만 원 ◌ 증액내용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아라합창단 간식비 2백 4십만 원 ▸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4억8백6십만 원 Ⅶ. 심사결과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312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7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김병현 간사 외 4인 1. 수정이유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411,000천 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아라합창단 간식비 2,400천 원을 증액하고 삭감잔액 408,600천 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삭감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비고 경제진흥과 고객지원센터 건립 78,000 여성가족과 장애인 행사 지원 2,000 건 설 과 광복로 시티스팟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 300,000 대 청 동 주민자치 강좌교실 내부공사 22,000 중앙동 외 8개동 자율방범대실비 지원 9,000 계 411,000 □ 증액내역 : 총 411,000천 원 ▷ 기획감사실 소관 : 408,600천 원 ,600천 원) ▷ 문화관광과 소관 : 2,400천 원 아라합창단 간식비(2,400천원)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서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 고 감액 증액 168 문화 관광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구립합창단운영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아라합창단 간식비) 9,950 2,400 12,350 증 220 경제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평깡통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고객직원센터 건립) 780,000 78,000 702,000 278 여성 가족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행사 지원) 25,000 2,000 23,000 331 건설과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광복로 시티스팟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광복로 시티스팟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 300,000 300,000 0 400 대청동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친근한 청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주민자치 강좌교실 내부공사) 22,000 22,000 0 9개동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범죄·전염병 없는 마을가꾸기 일반보상금/자율방범대실비지원 31,500 9,000 (동별 1,000) 22,500 기획 감사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525,963 408,600 934,563 합 계 1,694,413 411,000 411,000 1,69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