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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47회 제6본회의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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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병연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5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필요한 5분 자유발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 상위법령 근거 없이 규제하는 조항인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청소, 이행실적 매월 보고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하수도법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료요구사항 249건,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등 총 303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2건, 총무국 12건, 경제복지국 10건, 창조도시국 15건, 시설관리사업소 1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서비스 현장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므로 복지공무원 확충, 동사무소 복지공무원 증원 배치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웰빙체육관의 운영방법으로 민간 위탁하여 독립채산제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시장·자갈치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 대상인데 현재는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므로 글로벌서비스 환경조성에 힘써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 서민층과 노령층의 가구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시장 거리질서 확립방안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 침범행위와 이중셔터 설 치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으며, 노상적치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토록 하며, 거리질서 단속 근무자에게는 안전한 복장 마련과 항상 착용하여 근무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우문현답 행정, 즉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4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2017년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듣고, 발굴된 문제점은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안전과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방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김은숙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큰 그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부산시 최초로 제정한『중구 생활임금 조례』와『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등 좋은 조례를 발의하여 중구의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2년 연속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과 2017년 장애인 정책 우수단체상 및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제7대 중구의회가 매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우리 구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원도심 4개구 통합 주장에 대해 중구의회가 제일 먼저『통합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원도심 통합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구민들과 하나 된 의지로 원도심 통합 저지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분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민행복의 밑거름이 될 2018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구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구청장으로서 지난 10년간 하루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왔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성 최초 3선 구청장으로서 전국 최초의 야시장인 부평깡통야시장 개장․운영, 전국 최초 복지형 모노레일 설치, 전국 유일의 도개교인 영도대교 재도개 등 최초․유일이라는 많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구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460여 공무원 모두는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교육부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여성가족부의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엔터테이너거리 조성, 영화체험박물관 개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활력추진 등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서 지방자치TV의 지방자치행정대상과 여의도정책연구원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 평가 대상, 민선6기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상,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상, 부평깡통야시장이 또 올해의 브랜드 대상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감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 우수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수상의 영애를 누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저와 460여 전 직원은 하나 된 의지와 신념으로 중구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서 미래로 도약하는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민선6기 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3일간 실시된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 중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조기 대선과 원도심 통합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힘든 한 해를 잘 견뎌왔기에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원이

의원이

본회의에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발표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려는 ○‘5분 자유발언’규정이 지난 2017. 6.15.「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됨에 있어 삭제되어, 이를 추가함. ∴ 이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5분 이내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2. 1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 12. 11. ▷ 의안번호 13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7. 12.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정송호)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 -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 문구 추가 - 제3조 법 인용 조문 정비 - 제5조제1항의 "제6조 별표 규정“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 2)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 사항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3조 중 제1항 삭제 - 제17조 중 제1호, 제4호 삭제 3)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 추가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정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사항 정비
사실

사실기획감

-8527(2017.6.28.)호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 주요내용 1)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제3항제3호) 2)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안 제6조제5항) 3)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하수도법」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에서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해당 사업자는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담함.
라서

따라서

분뇨수집 ․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다르게 정한 현행 조례의 보고 ․ 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 해소하는 등을 정비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2017. 10. 25. ∼ 11. 14.)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51574(2017.11.10.)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