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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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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차 본회의 관련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2018년 1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감사 실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구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를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와 중복신청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가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양혜정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는「지역보건법」7조에서 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우리 중구만의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4년 주기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18년개년 계획인 제6기획을 수정 보완하고 2017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는「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월 말까지 시에 제출 할 계획이며,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이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작성되어 있으며, 국민영양 관리 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따르면 우리 중구민의 건강, 보건현황분석 결과, 급격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강화와 출산율 0.801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을 감안, 모자보건사업의 점진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인구의 증가, 높은 음주율, 낮은 운동 실천율 등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성과가 높게 성취되었으며, 치매검사율 부산시 1위, 심뇌혈관 관리사업, 걷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부산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8년 사업계획은 추진과제별 50개의 세부사업으로 요약됩니다. 먼저,『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분야는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미래 세대 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건사업 기반관리 부분으로서 금연, 영양, 비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로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자원협력 부분으로 취약계층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내 치과와 연계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건강증진사업 주민참여 강화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분야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시설장비 확충, 인력교육과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6페이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에 항목별로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추진과제 별로 각 사업을 분석하고, 2018년도 시행계획 목표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성공 또는 부진계획을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중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인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안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이 필요한 재난 상황,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지급방법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요내용은 감사대상을 정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시 절차 및 관련된 사항, 감사계획 수립, 감사의 종류, 감사반 구성, 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요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범위 확대 및 해당 사업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내에 동일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내용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도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함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