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유효기간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이 2019년 3월 31일까지로 부산시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적합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장승인 받은 한시기구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에 맞추어 4급 한시정원의 유효 기간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한시정원의 운용과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재산세의 기준액을 확대하는 안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본 개정안은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의 세액공제 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써, 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국민들에게 조세 외에 추가 부담으로 이중부과 소지 등의 논란이 있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의 상실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기간
변경 : 2018. 3. 31 → 2019. 3. 31.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8.3.2. ~ 3.8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조례안은 2018.3.31.자로 기한만료되는 한시기구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이 2019.3.31.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4급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 ◉ 증원되는 정원 2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1명, 치매안심센터운영 1명으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3.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3. 13. ▷ 의안번호 13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8. 3.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정순희)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기준을 산출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2018.2.11. ~ 3. 5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세액공제 대상과 감면 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안으로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방식으로 구세를 납부신청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본 개정안은 법령에 적합하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3.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3. 13. ▷ 의안번호 133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8. 3.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정순희)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9조)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26조)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2) 세무조사의 연기・연장 3)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 다)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안 제29조) 다. 참고사항 령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2018. 2. 9. ~ 3. 2.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지방세 고충민원의 안건심의, 위원회운영,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대상, 신청기한, 처리기간 등 고충민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이와 연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3.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3. 13. ▷ 의안번호 133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3.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이항석) 가. 제안이유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3.28.)에 따른 설치근거 및 존치 필요성 상실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다. 참고사항 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1호, 2008.3.28.폐지) 나) 예산조치 :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부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다) 기 타 : 2018.1.23. ~ 2.1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국민들에게 조세 외 추가부담으로 이중부과의 소지 등 논란이 있어 2008.3.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의 상실로 인해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