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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본회의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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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제7대 중구의회 폐회를 맞아서 그동안 맡은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오신 7분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기념패를 제작하였습니다. 기념패는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가 끝나면 의원님들과 같이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제251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중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6월 28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힣 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힣 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힣 면 4.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ᄌ 면 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ᄈ 면 7.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ꌨ 면 8.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힣 면 9.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 면 10.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현의원 발의) ٌ 면 12.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ꌨ 면 13.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ᦜ 면 1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힣 면 18.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힣 면 ※ 5분 자유발언 (이길희·김영면의원) 영 면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제251회 제2차 본회의)

11시 01분 개의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병현의원이 간사에는 금동욱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길희의원, 김영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현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직을 이어받아 구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어느덧 1년 2개월입니다. 선배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선배의원님들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배려와 관심 어디에 있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10년간 헌신하다가 내일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청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과 6월 1일에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부구청장 및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를 활용하는 등 결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5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사결과 심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9월 11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동광동 지역 붕괴주택 사면보강 등 응급조치에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사업에 필요한 효과성 있는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17회계연도를 결산해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후 추가 확보된 보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법이 의무적인 지출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동욱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만원, 보수동책방골목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보상 849만원, 양곱창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500만원, 총 3,349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잔액 3,349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병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희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운영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통․반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부산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변경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된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청동 4가 52-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2.36㎡ 규모의 주민공동체 시설인 대청동 그린그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 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산복도로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 종합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민원사무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현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8.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이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위원님들과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50% 감면에서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안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새로운 품목 증가, 규격 다양화로 현행 조례에 없는 품목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규격을 더 세분화 하고 신규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대형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관련 상위 규정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급경사지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동광동 5가 15번지 일원의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3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계속 현지개량 되어왔으며, 디지털고등학교 인근지역은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진입도로의 부재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공동주택 건립지인 상기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하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길희의원, 김영면의원)

11시 33분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길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진봉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위해 이 자리에 서니 착잡한 심정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제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4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에 저의 의정활동 성과를 아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표를 몰아주실 것으로 굳게 믿어 선거결과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의 실패는 저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나태와 자만이 불러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구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세를 더욱 낮추고 제가 먼저 주민 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가 내미는 손 뿌리치지 마시고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4만 5천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중구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분들로 각자 맡은 소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 그리고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수·부평·남포·광복·동광 출신 김영면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운 제2차 본회의에서 그 동안 저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별인사를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 여겨져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제7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길이 구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에 힘써 의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초선의원님들의 의정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여유 공간을 재배치하여 의원님들 모두 개별 의원실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주셨지만 당선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크지만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중구의회를 떠나지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중구발전을 염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혹시 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도움주신 46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즐거워야 구민이 행복해 진다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올해에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리 중구의 명예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460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대, 5대, 6대 중구청장을 역임하시고 이임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중구청장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에 출범한 제7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36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총 19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매년 예산안 심의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또 구민의 봉사자로서 더 성숙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중구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을 입어서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을 준공하고 중구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였으며, 박기종기념관 개관, 엔터테이너거리 조성,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완료함으로써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의 중구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4년간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도 북항 재개발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등 구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산의 미래를 선도하고 더 힘찬 새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 또한 10여 년간 중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중구의 부활을 견인해 왔으며 이제 구청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중구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제 12년간 몸담았던 중구의회를 떠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변함없이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년간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7대 중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일하는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신 김시형 부의장님, 이길희 운영자치위원장님,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영면의원님, 황병연의원님, 김병현의원님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으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우리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중구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저의 염원만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하고 유능하신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중구를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이름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기에 미련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긴 까닭에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모두 잊어주시고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고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대 중구의회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내용

주요내용

결산개요 및 관련서류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유영) 1. 2017 예산변동 추이 ❍ 2017년도 예산변동 규모는 당초예산액 1,404억 8,846만 9천원에서 추경예산 317억 6,747만원을 ] 산은 1,722억 5,593만 9천원으로 - 당초예산 대비 22.6%의 예산변동률이 발생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억 5,464만 6천원, 3.0%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213억 7,598만 7천원에서 추경예산 293억 5,669만 4천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1,507억 3,268만 1천원으로서 직전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1,474억 1,481만 4천원 대비 33억 1,786만 7천원(2.1%)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포함 총 5개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액 191억 1,248만 2천원에서 추경예산액 24억 1,077만 6천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215억 2,325만 8천원으로서 직전 비 최종예산액은 17억 3,677만 9천원(8.8%)이 증가 〈 2017 예산변동 총괄 〉 (단위 : 천원, %) 구분 당초예산 추 경 예 산 액 최종예산 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변동액 % 합계 140,488,469 142,282,254 166,467,032 171,240,586 172,255,939 31,767,470 22.6% 일반회계 121,375,987 123,110,604 144,805,166 149,717,328 150,732,681 29,356,694 24.2% 특별회계 19,112,482 19,171,650 21,661,866 21,523,258 21,523,258 2,410,776 12.6% 2. 2017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76억 8,053만 5천원(4.2%) 921억 2,497만 3천원으로 • 이 중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71억 3,681만 3천원이 04억 5,675만 2천원으로 3.6% 증가하였으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7억 3,460만 8천원이 증가한 1,364억 3,174만 5천원으로 2.0%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6,563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보다 1.9% 증가하였음. 〈 연도별 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계잉여금(A-B)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7 192,124,974 200,456,753 136,431,746 64,025,008 21,364,795 1,194,578 41,465,635 2016 184,444,439 193,319,940 133,697,137 59,431,801 19,692,034 1,941,951 37,797,816 증감 7,680,535 7,136,813 2,734,609 4,593,207 1,672,761 △747,373 3,667,819 3. 2017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921억 2,497만 3천원 보다 83억 3,177만 9천원이 증가한 2,004억 5,675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3%, 징수결정액 1%가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6억 5,986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8%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09억 1,71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1%임. 〈 2017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수납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률 (C/A) 징수율 (C/B) 합계 192,124,973 213,033,785 200,456,752 12,577,032 1,659,862 10,917,170 104.3 94.1 일반회계 170,379,007 184,809,382 178,251,448 6,557,933 416,474 6,141,459 104.6 96.4 특별회계 21,745,966 28,224,403 22,205,304 6,019,099 1,243,388 4,775,711 102.1 78.7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03억 7,900만 하여 1,848억 938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6%인 1,782억 5,144만 8천원을 수납 처리하였음. ❍ 미수납액은 65억 5,793만 3천원으로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 1,647만 4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1억9,097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전년도 결손처분(2억 2,550만 1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4,145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47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전년도 이월액(64억 1,623만 6천원)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105.8%) 1.2%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96.3%) 보다 0.2% 감소한 96.5%임. 〈 일반회계 세입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비율(%)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합계 170,379,007 184,809,382 178,251,448 6,557,933 416,474 6,141,459 104.6 96.5 지방세 21,713,000 23,269,574 22,698,400 571,174 67,877 503,297 104.5 97.5 세외수입 6,157,194 13,025,802 7,039,042 5,986,759 348,597 5,638,162 114.3 54.0 지방교부세 5,360,750 8,220,533 8,220,533 153.3 100 조정교부금 28,501,480 31,697,282 31,697,282 111.2 100 보조금 63,683,599 63,633,202 63,633,202 99.9 100.0 보전수입등 44,962,984 44,962,989 44,962,989 100.0 100.0 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7억 4,596만 6천원에 대해 282억 2,440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1%인 222억 530만 3천원을 수납 처리하였음. ❍ 2017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보다 4.6%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보다 2.5% 증가한 78.7%임. ❍ 미수납액은 60억 1,909만 9천원으로 결손처분 12억 4,338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47억 7,571만 1천원임. 〈 2017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액비율 (C/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C/B)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21,745,966 28,224,403 22,205,303 6,019,099 1,243,388 4,775,711 102.1 78.7 2016 21,226,084 27,145,608 20,688,954 6,456,653 517,926 5,938,727 97.5 76.2 2015 18,850,545 26,227,268 19,267,886 6,959,382 548,794 6,410,588 102.2 73.5 【 세입결산 검토의견 】 ①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관련 ❍ 미수납액 중 발생된 결손처분액은 4억 1,6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9,097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없는 경우 징수금 채권의 징수절차를 정지‧유보시키는 로 결손처분 후 시효소멸 전까지는 결손취소가 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계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2017 416,474 115,043 79,462 16,347 58,211 29,454 117,957 2016 225,501 - 183,122 2,284 29,696 - 10,399 ②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관련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비율에 의하면 “납세태만”36억 1,265만 1천원으로 58.8%,“무재산”14억 8,559만 4천원으로 24.2%를 차지하고 있음. -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2억 7,477만 7천원의 미수납액이 감소한 만큼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례가 더욱 최소화 별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추진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무재산은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납세태만”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 미수납액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등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2017 6,141,459 (100) 1,485,594 (24.2) 182,219 (3.0) 3,612,651 (58.8) 491,994 (8.0) 16,314 (0.3) 352,687 (5.7) - 2016 6,416,236 (100) 279,530 (4.4) 21,724 (0.3) 2,870,039 (44.7) 3,224,467 (50.3) - - 20,476 (0.0) 2015 5,820,266 (100) 80,031 (1.4) 22,117 (0.4) 2,098,020 (36.0) 3,618,945 (62.2) - - 1,153 (0.0) 2014 5,934,780 (100) 76,573 (1.3) 25,129 (0.4) 3,515,004 (59.2) - 2,318,074 (39.1) - 2013 5,955,325 (100) 35,586 (0.6) 41,935 (0.7) 2,362,103 (39.7) 3,493,147 (58.6) - - 22,554 (0.4) ③ 지방세 결산관련 ❍ 2017회계연도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 등록면허세는 예산현액 31억 7,600만원보다 2억 2,554만 3천원이 감소한 29억 5,045만 7천원을 징수 - 주민세는 예산현액 33억 4,100만원보다 7,305만 5천원이 감소한 794만 5천원을 징수 - 재산세는 예산현액 150억보다 15억 3,759만 8천원이 증가한 165억 3,759만 8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 2017 지방세 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 세목 예산현액(A) 수납액(B) 차액(B-A) 차액률(%) 합계 21,517,000 22,756,000 1,238,999 5.8 등록면허세 3,176,000 2,950,457 △225,543 △7.6 주민세 3,341,000 3,267,945 △73,055 △2.2 재산세 15,000,000 16,537,598 1,537,598 10.3 ④ 지방세 세입 중 미수납관련 ❍ 2017회계연도의 지방세 세입 중 미수납액은 5억 7,117만 4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483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5%로서 직전 회계연도 2.4% 보다 0.1% 증가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29만 7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에 대비하면 2,2%로서 직전 회계연도 2.2%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 세입 미수납과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3%미만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지방세 세입 미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비율 비율 2017 23,269,574 22,698,399 571,174 2.5 67,877 0.3 503,297 2.2 2016 22,541,924 22,005,586 536,338 2.4 47,046 0.2 489,292 2.2 2015 21,220,173 20,621,635 598,538 2.8 23,063 0.1 575,474 2.7 평균 22,343,890 21,775,207 568,683 2.5 137,986 0.6 522,688 2.3 ⑤ 지방세외 수입관련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보다 59억 8,675만 9천원의 미수납에도 불구하고 70억 3,904만 2천원이 수납되어 직전 회계연도 보다 1억 7,091만 2천원이 - 5년 평균 징수율이 68.5%인데 반해 최근 4년간의 징수율이 5년 평균 징수율보다 낮고 미수납액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율 제고에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6.0%인 59억 8,675만 9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47.0%보다 1.1% 감소됨으로써 징수율은 증가하였음.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징수가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는 바 징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5년 평균 예산액 6,157,194 5,739,105 6,304,216 6,094,737 19,965,564 8,852,163 예산현액(A) 6,157,194 5,739,105 6,304,216 6,094,737 35,627,332 11,984,517 징수결정액(B) 13,025,801 12,973,529 12,814,727 13,158,128 42,421,508 18,878,739 실수납액(C) 7,039,042 6,868,130 7,387,119 7,113,821 36,264,456 12,934,514 미수납액 5,986,759 6,105,399 5,427,607 6,044,306 6,157,052 5,944,225 징수율(C/B) 54.0 52.9 57.6 54.1 85.5 68.5 ⑥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관련 ❍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결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1백만원 이상의 경우 30건에 금액은 60억 6,515만 3천원으로서 직전 회계연도 24건에 57억 5,266만 6천원보다 3억 1,248만 7천원이 -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이 매년 증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바로 개선되도록 예산부서에서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⑦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관련 ❍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이상 12건, 1천만원 이상 7건, 5천만원 이상 4건, 1억원 이상 5건이며, 최대 차액은 3억 2,678만 7천원, 차액율로는 최대 24.334%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으로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당초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요인의 변동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세외수입을 보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⑧ 특별회계 미수납액 발생관련 ❍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된 미수납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 1억 6,592만 8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58억 1,092만 2천원, 회계 147만 3천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4,077만 2천원으로 수납율은 전년도(76.2%)보다 2.5% 증가한 78.7%임. - 의료급여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율 평균(78.7%)보다 떨어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며, 특히 의료급여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59억 7,685만 2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9.3%를 자치하는 바, 이에 대하여 미수납 발생 사유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징수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⑨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관련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2억 4,338만 6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억 2,546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만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징수금 채권의 징수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결손처분 후 시효소멸 손취소가 가능하므로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결손처분금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2017 특별회계별 미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 회계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미수납액 비중(%)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계 28,197,819 22,178,720 6,019,097 100 1,243,386 4,775,711 78.7 의료급여 519,184 353,256 165,928 2.8 2,045 163,883 68.0 주차장 26,884,854 21,073,929 5,810,924 96.5 1,239,674 4,571,250 78.4 지하수 249,344 247,871 1,473 - - 1,473 99.4 기반시설 3 3 - - - 100 주거환경 개선 544,434 503,661 40,772 0.7 1,667 39,105 92.5 ※ 징수율 평균 : 78.7% ⑩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관련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7,571만 1천원으로 직전 계연도보다 19.6%인 11억 6,301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입 미수납 비율에서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이 29.6%인 14억 1,059만 1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0억 2,247만 4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내역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2017 4,775,711 (100%) - - 1,410,591 (29.6%) 3,201,237 (67.0%) 163,883 (3.4%) 2016 5,938,727 (100%) - - 388,117 (6.5%) 5,444,496 (91.7%) 106,114 (1.8%) ※ 발전소, 기반시설 특별회계 – 해당없음 4. 2017 세출결산 가. 총괄 ❍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21억 2,497만 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71%인 1,364억 3,1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214억 1,729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17.8%인 342억 7,59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7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회계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집행잔액(F) (C-D-E) 비율(%) 합계 172,255,939 19,869,034 192,124,973 136,431,745 21,417,294 34,275,933 17.8 일반회계 150,732,681 19,646,326 170,379,007 132,076,005 19,633,574 18,669,427 11.0 특별회계 21,523,258 222,708 21,745,966 4,355,740 1,783,720 15,606,506 71.8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03억 7,900만 7천원에 지출액은 1,320억 7,600만 5천원(예산현액대비 77.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6억 3,357만 4천원(예산현액대비 11.5%) 집행 잔액은 186억 6,942만 7천원(예산현액대비 11.0%)임. 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5억 2,325만 8천원에 지출액은 43억 5,574만원(예산현액대비 2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372만원(예산현액대비 8.2%)임. 〈 특별회계 세출 총괄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21,523,258 21,745,966 4,355,740 35.10 1,783,720 8.65 15,606,506 63.20 의료급여기금 343,972 343,972 232,801 67.68 - - 111,171 32.32 주거환경개선 513,445 513,445 19,247 3.75 - - 494,198 96.25 주차장 20,392,677 20,615,385 4,069,662 19.74 1,783,720 8.65 14,762,003 71.61 지하수관리 246,691 246,691 13,152 5.33 - - 233,539 94.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6,473 26,473 20,878 78.87 - - 5,595 21.13 【 세출결산 검토의견 】 ①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관련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보면 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5억 4,826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3억 9,766만 6천원이 증가(11.0%)하는 등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대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불용액 (E) 비 율(%) 집행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17 172,255,939 192,124,973 136,431,745 21,417,294 34,275,933 71.0 11.1 17.8 2016 167,201,293 184,444,438 133,697,137 19,869,034 30,878,267 72.5 10.8 16.7 2015 142,543,248 163,757,801 118,538,678 17,243,145 27,975,976 72.4 10.5 17.1 ② 집행율 및 이월율 증가관련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03억 7,900만 7천원에 지출액은 1,320억 7,600만 5천원(예산현액대비 77.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6억 3,357만 4천원(예산현액대비 11.5%) 집행 잔액은 186억 6,942만 7천원(예산현액대비 11.0%)임. - 예산이란 다음해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결과가 반드시 일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써 다소의 오차가 생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예산을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그야말로 절약하여 일부가 남았다고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용율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E) 집행율 (C/B) 이월율 (D/B) 불용율(E/B) 2017 150,732,681 170,379,007 132,076,005 19,633,574 18,669,427 77.5 11.5 11.0 2016 147,414,814 163,218,354 128,996,087 19,646,326 14,575,941 79.0 12.0 8.9 증감 3,317,867 7,160,653 3,079,918 △12,752 4,093,486 △1.5 △0.5 2.1 ③ 분야별 집행실적 관련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대비 분야별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0억 2,628만 9천원(45.6%), 수송 및 교통 분야 18억 5,919만 7천원(40.6%) 문화 및 관광 분야 23억 3,688만 1천원(31.4%), 산업‧중소기업 분야 25억 5,475만 1천원(29.8%), 일반공공행정 분야 31억 8,489만 6천원(21.6%)의 순으로 이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불용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643만원(13.5%), 일반공공행정분야 62만 1천(9.4%),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5,757만 9천원 88만 3천원(6.0%)으로 평균 불용율보다 높 대체적으로 평균 불용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 므로 그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로 사료됨.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B) 비율 (B/A) 이월액(C) 비율 (C/A) (D) 비율 (D/A) 합계 150,732,681 170,379,007 132,076,005 77.5 19,633,574 11.5 18,669,426 11.0 일반공공행정 12,775,518 14,726,222 10,158,706 69.0 3,184,896 21.6 1,382,621 9.4 공공질서및안전 619,323 714,323 555,892 77.8 62,000 8.7 96,430 13.5 교육 706,812 706,812 675,576 95.6 - - 31,236 4.4 문화 및 관광 5,612,333 7,442,251 4,647,790 62.5 2,336,881 31.4 457,579 6.2 환경보호 6,090,393 6,145,393 5,879,810 95.7 - - 265,583 4.3 사회복지 48,943,798 49,038,396 47,240,995 96.3 1,084,560 2.2 712,841 1.5 보건 3,407,136 3,409,636 2,680,753 78.6 525,000 15.4 203,883 6.0 농림해양수산 547,438 3,425,600 3,418,234 99.8 - - 7,366 0.2 산업‧중소기업 6,567,290 8,572,725 5,904,711 68.9 2,554,751 29.8 113,262 1.3 수송 및 교통 3,252,554 4,581,514 2,539,724 55.4 1,859,197 40.6 182,592 4.0 국토및지역개발 8,117,214 17,603,263 9,231,321 52.4 8,026,289 45.6 345,654 2.0 예비비 12,860,837 12,780,837 - - - - 12,780,837 100 기타 41,232,035 41,232,035 39,142,493 94.9 - - 2,089,542 5.1 ④ 연도별 불용액 발생관련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42억 7,593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8%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33억 9,766만 6천원(11.0%)이 증가하였음. - 연도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2013회계연도 이후 불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연도별 불용액 〉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2017 192,124,973 136,431,745 21,417,294 34,275,933 17.8 2016 184,444,438 133,697,137 19,869,034 30,878,267 16.7 2015 163,757,801 118,538,678 17,243,145 27,975,976 17.1 2014 149,947,156 109,797,186 21,214,553 18,935,415 12.6 2013 146,417,897 110,748,968 18,855,277 16,813,650 11.5 평균 167,338,453 121,842,743 19,719,861 25,775,848 15.4 ⑤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사유관련 ❍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 낙찰률 등을 통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7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액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직전 회계연도보다 40억 9,348만 5천원(28.1%)이 증가되었음. - 불용액 발생사유 내용을 보면 예비비 및 예산집행잔액의 비율이 전체 불용액의 89.9%인 167억 8,328만 4천원임.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 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불용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7 18,669,427 (100%) 671,549 (3.6%) 143,608 (0.8%) 4,002,447 (21.4%) 1,070,986 (5.7%) 12,780,837 (68.5%) 2016 14,575,941 (100%) 73,058 (0.5%) 149,712 (1.0%) 4,960,019 (34.0%) 1,893,283 (13.0%) 7,499,869 (51.5%) 증감 4,093,485 598,491 △6,104 △957,572 △822,297 5,280,968 ⑥ 부서별 불용액 발생관련 ❍ 부서별 불용액은 기획감사실(94.7%), 재무과(29.0%), 의회사무과 (13.1%) 안전도시과(8.3%), 교통행정과(7.9%), 문화관광과(7.6%), 건소(5.7%), 총무과(6.5%), 시설관리사업소(5.1%) 순으로 . - 평균 불용율(11.2%) 자체가 높으므로 불용율이 5% 이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불용액 발생 원인을 찾아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료됨. ⑦ 불용액 과다 발생관련 ঒ ❍ 2017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 중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불용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70건 160억 5,600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으로서 예산절감 등 불용액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불용액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에는 불용율이 감소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가. 예산의 이용 : 실적 없음 나.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의 경우 총 4건 3,377천원임. - 일반회계는 4건 3,777천원(100%)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직전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예산전용 사실은 없음. 【 예산전용에 대한 의견 】
산의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제도로서 4건(일반회계)의 예산전용에 대해 사유 등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이체에 대한 의견 】
방향

편성방향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음. - 신규 투자사업 및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법정․필수경비와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재원을 분배하였음.
예산

세입예산

- 2017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등을 반영하였음.
예산

세출예산

- 국시비보조금 확정(변경)내시 및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등을 정리하고, 법정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 등 추가소요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편성을 지양하였음. 2.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77,491,766 157,728,852 19,762,914 12.53% 일 반 회 계 154,616,105 135,434,464 19,181,641 14.16% 특 별 회 계 22,875,661 22,294,388 581,273 2.61% 의료급여기금 408,351 284,577 123,774 43.49% 주거환경개선사업 512,976 510,129 2,847 0.56% 주 차 장 21,653,211 21,208,492 444,719 2.10% 지 하 수 관 리 266,219 261,990 4,229 1.6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4,904 29,200 5,704 19.53% ○ 201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1,577억 2,885만 2천원보다 197억 6,291만 4천원(12.53%)을 증액한 1,774억 9,176만 6천원임. -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91억 8,164만 1천원(14.16%)을 증액한 1,546억 1,610만 5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억 8,127만 3천원(2.61%)을 증액한 228억 7,566만 1천원임. 3.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내용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제1회 추경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54,616,105 100 135,434,464 100 19,181,641 14.16 지 방 세 수 입 22,710,000 14.69 22,710,000 16.77 - - 세 외 수 입 6,267,420 4.05 6,253,902 4.62 13,518 0.22 경상적세외수입 4,991,567 3.23 4,978,367 3.68 13,200 0.27 임시적세외수입 1,275,853 0.83 1,275,535 0.94 318 0.02 지 방 교 부 세 5,805,000 3.75 4,100,000 3.03 1,705,000 41.59 조정교부금등 27,002,780 17.46 26,835,280 19.81 167,500 0.62 보 조 금 66,132,789 42.77 62,431,535 46.10 3,701,254 5.93 국 고 보 조 금 45,973,513 29.73 44,811,040 33.09 1,162,473 2.59 시 비 보 조 금 20,159,276 13.04 17,620,495 13.01 2,538,781 14.4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698,116 17.27 13,103,747 9.68 13,594,369 103.74 보전수입 등 26,597,698 17.20 13,003,330 9.60 13,594,369 104.55 내 부 거 래 100,418 0.06 100,417 0.07 - - 세입예산안 규모는 2918년 본예산 1,354억 3,446만 4천원보다 191억 8,164만 1천원(14.6%)을 증액한 1,546억 1,610만 5천원임. -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음. -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1,351만 8천원(0.22%)을 증액한 626억 7,42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05%임. -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본예산보다 17억 500만원(41.59%)을 증액한 58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75%임. - 국․시비조금은 2018년 본예산보다 37억 125만 4천원(5.93%)을 증액한 661억 3,27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2.77%임.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18년 본예산보다 135억 9,436만 9천원(103.74%)을 증액한 266억 9,81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7.27%%를 차지하고 있음.
목별

항목별

증감규모는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03.74%, 지방교부세 41.59%, 국비시보조금 5.93%, 세외수입 0.22% 순으로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음.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2018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 합 계 6,267,420 6,253,902 13,518 0.22 경상적세외수입 4,991,567 4,978,367 13,200 0.27 재산임대수입 2,679 2,679 - - 사용료수입 487,070 487,070 - - 수수료수입 1,989,255 1,976,055 13,200 0.67 징수교부금수입 2,162,430 2,162,430 - - 이자수입 350,133 350,133 - - 임시적세외수입 1,275,853 1,275,535 318 0.02 부담금 200,000 200,000 - - 과징금 및 과태료등 527,035 527,035 - - 기타수입 180,318 180,000 318 0.18 지난년도수입 368,500 365,000 - -
성된

편성된

예산규모를 재원별로 보면 - 국고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보다 12억 5,432만 6천원(2.78%)이 증액된 463억 130만 9천원이고 - 시비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보다 26억 8,474만 5천원(15.18%)을 증액한 203억 6,852만 4천원 규모임.
원별

재원별

사업별 내역 - 보전수입등은 2018년 본예산보다 139억 3,432만 4천원(48.53%) 증액된 426억 4,971만 1천원임. - 내부거래는 350만 1천원(2.93%)가 증액된 1억 2,291만 8천원임. (2)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 분야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구성비 % 2018년 본예산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154,616,105 100.00 135,434,464 100.00 19,181,641 14.16 일반공공행정 12,156,460 7.86 11,733,559 8.66 422,901 3.60 공공질서및안전 770,198 0.50 522,579 0.39 247,619 47.38 교 육 573,117 0.37 454,242 0.34 118,875 26.17 문화 및 관광 2,823,342 1.83 2,338,535 1.73 484,807 20.73 환경보호 6,840,701 4.42 5,620,973 4.15 1,219,728 21.70 사회복지 52,389,847 33.88 50,295,090 37.14 2,094,757 4.16 보 건 6,763,913 4.37 4,547,650 3.36 2,216,263 48.73 농림해양수산 124,036 0.08 118,800 0.09 5,236 4.41 산업·중소기업 4,837,235 3.13 4,200,922 3.10 636,313 15.15 수송 및 교통 1,220,893 0.79 784,205 0.58 436,688 55.69 국토및지역개발 14,742,562 9.53 11,847,538 8.75 2,895,024 24.44 예 비 비 8,419,968 5.45 934,563 0.69 7,785,405 800.95 기 타 42,953,833 27.78 42,035,808 31.04 918,025 2.18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1,354억 3,446만 4천원(14.16%)을 증액한 1,546억 1,61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1회 추경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별로

성질별로

세출예산을 검토해보면 - 인건비는 2018년 본예산보다 12억 1,742만 1천원(3.35%)을 증액한 375억 4,224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1.15%를 차지 - 물건비는 2018년 본예산보다 3억 3,923만 1천원(2.90%)을 증액한 120억 3,083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6.78%를 차지 - 경상이전경비는 2018년 본예산보다 22억 2,546만 7천원(3.26%)을 증액한 703억 9,961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의 39.66%를 차지 - 자본지출은 2018년 본예산보다 72억 7,320만 8천원(34.49%)을 증액한 283억 6,232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98%를 차지 - 내부거래는 350만 1천원(0.15%)을 증액한 22억 6,504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288%를 차지 - 예비비및기타는 2018년 본예산보다 87억 408만 6천원(47.86%)을 증액한 268억 9,169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15%를 차지 □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구성비 % 2018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합 계 177,491,766 100.00 157,728,852 100.00 19,762,914 12.53 본청 165,604,524 93.30 148,465,341 94.13 17,139,183 11.54 기획감사실 9,225,228 5.20 1,738,728 1.10 7,486,500 430.57 기획감사실 9,225,228 5.20 1,738,728 1.10 7,486,500 430.57 총무국 45,524,748 25.65 44,038,285 27.92 1,486,463 3.38 총 무 과 37,654,779 21.21 36,939,631 23.42 715,148 1.94 문화관광과 2,011,509 1.13 1,454,442 0.92 557,067 38.30 홍보교육과 1,907,596 1.07 1,768,309 1.12 139,287 7.88 재 무 과 3,214,460 1.81 3,154,710 2.00 59,750 1.89 세 무 과 395,303 0.22 395,303 0.25 0 0.00 민원봉사과 341,101 0.19 325,890 0.21 15,211 4.67 경제복지국 66,834,328 37.65 63,105,426 40.01 3,728,902 5.91 경제진흥과 6,104,559 3.44 4,877,069 3.09 1,227,490 25.17 주민복지과 12,951,524 7.30 12,052,830 7.64 898,694 7.46 여성과족과 35,842,381 20.19 35,453,157 22.48 389,224 1.10 청소과 11,637,349 6.56 10,562,192 6.70 1,075,157 10.18 환경위생과 298,515 0.17 160,178 0.10 138,337 86.36 창조도시국 44,020,220 24.80 39,582,902 25.10 4,437,318 11.21 안전도시과 4,359,513 2.46 3,635,430 2.30 724,083 19.92 교통행정과 21,659,595 12.20 21,214,517 13.45 445,078 2.10 건 설 과 4,411,997 2.49 2,785,662 1.77 1,626,335 53.38 창조건축과 13,589,115 7.66 11,947,293 7.57 1,641,822 13.74 의회사무과 662,806 0.37 646,940 0.41 15,866 2.45 시설관리사업소 812,224 0.46 736,268 0.47 75,956 10.32 보건소 7,740,797 4.36 5,327,291 3.38 2,413,506 45.30 동 2,671,415 1.51 2,553,012 1.62 118,403 4.64 중앙동 201,687 0.11 200,848 0.13 839 0.42 동광동 530,508 0.30 501,981 0.32 28,527 5.68 대청동 296,291 0.17 291,010 0.18 5,281 1.81 보수둥 355,452 0.20 352,377 0.22 3,075 0.87 부평동 242,616 0.14 238,392 0.15 4,224 1.77 광복동 189,630 0.11 185,790 0.12 3,840 2.07 남포동 206,735 0.12 183,510 0.15 23,225 12.66 영주 1 동 266,949 0.15 237,686 0.15 29,263 12.31 영주 2 동 381,547 0.21 361,418 0.23 20,129 5.57
직별

조직별

예산규모 1) 본청은 세출예산의 93.30%인 1,656억 452만 4천원 2) 의회사무과는 0.38%인 6억 6,280만 6천원 3) 시설관리사업소는 0.46%인 8억 1,222만 4천원 4) 보건소는 4.36%인 77억 4,079만 7천원 5) 9개동은 1.51%인 27억 7,141만 5천원
국별

실국별

예산규모순 1) 경제복지국은 37.65%인 668억 3,43만 8천원 2) 총 무 국은 25.65%인 455억 3,474만 8천원 3) 창조도시국은 24.80%인 440억 2,022만원 4) 기획감사실은 5.20%인 92억 2,522만 8천원
서별

부서별

증감규모순 <증액 부서> 1) 기획감사실(74억원, 430.57%) 2)환경위생과(2억원, 86.36%) 3) 건설과(16억원, 53.88%) ཊ 4)보건소(24억원 ,45.30%) 5) 문화관광과(5억원, 38.30%) 6)경제진흥과(12억원, 25.17%) 7) 안전도시과(7억원, 19.92%) 8)창조건축과(16억원, 13.74%) 순으로 증액됨. <감액 부서> : 없음 ❀ 의회사무과 ○ 2018년 본예산 6억 4,940만원보다 1,586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6,28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 도서구입 및 의원들의 위탁 교육비 증액에 따라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전문위원실 도서구입비 ા 500천원(115p 신규) ❀ 기획감사실 ○ 2018년 본예산 17억 3,872만 8천원보다 74억 8,650만원이 증액된 92억 2,52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정 역량강화 강사 수당과 예비비 증액에 따라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구정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 1,000천원(119p 신규) ❀ 총 무 국 ○ 2018년 본예산 440억 3,828만 5천원보다 14억 8,646만 3천원이 증액된 455억 2,47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비품 구입, 양곱창골목 특화거리 조성, 평생학습도시추진 프로그램 운영, 청사 비상발전기 운전반 및 자동절체기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구내식당 환경개선 비품구입(총무과) ௎9,500천원(125p, 신규) ▪양곱창골목 특화거리 조성(문화관광과) ऒ5,000천원(136p, 신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홍보교육과) 30,000천원(142p, 신규) ▪비상발전기 운전반 및 자동절체기 교체(재무과) 21,000천원(147p, 신규) ❀ 경제복지국 ○ 2018년 본예산 627억 9,164만 9천원보다 35억 9,942만 4천원이 증액된 663억 9,10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6.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에어컨 풍량기 조절기 설치, 폭력예방 상시 자가 학습교육 시스템 위탁운영,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 예산 반영에 따라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에어컨 풍량기 조절기 설치(주민복지과) 1,040천원(170p, 신규) ▪폭력예방 학습교육시스템 위탁(여성가족과) 1,500천원(181p, 신규)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환경위생과) 1,463천원(222p, 신규) ❀ 창조도시국 ○ 2018년 본예산 176억 229만 1천원보다 39억 8,552만 3천원이 증액된 215억 8,78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96%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적산가옥 매입․활용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따라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안전도시과) 100,000천원(229p, 신규) ▪흑교사거리 등 고사목 정비(안전도시과) 18,000천원(230p, 신규) ▪고지대 계단 도로 정비(건설과) ৚ 200,000천원(241p, 신규) ▪적산가옥 매입․활용 사업(창조건축과) 1,081,000천원(249p, 신규) ❀ 보 건 소 ○ 2018년 본예산 53억 2,729만 1천원보다 24억 1,350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4,07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화학분석장비 구입, 방문건강관리센터 임차보증금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따라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생화학분석장비 구입 70,000천원(256p, 신규) ▪방문건강관리센터 임차보증금 ࠂ0,000천원(262p, 신규) ❀ 시설관리사업소 ○ 2018년 본예산 7억 3,626만 8천원보다 7,595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1,222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없이 기존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증가되었음. ❀ 동주민센터 ○ 2018년 본예산 25억 5,301만 2천원보다 1억 1,840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7,14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73%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사 정비 사업 등의 예산 번용에 따라 증가되었음. <주요 사업내역> ▪구정구호물 게시물 제작(동광동) Ѣ 1,500천원(292p, 신규) ▪석면농도 측정 검사비(대청동) 1,000천원(294p, 신규) ▪민원실 사무용 가구 교체(부평동) Ѣ 3,000천원(298p, 신규) ▪동주민센터 2층 환경개선(영주1동) 17,800천원(304p, 신규) ▪동사 5층 창호 공사(영주2동) 18,850천원(306p, 신규) 5. 계속비사업 조서 : 해당 없음 6. 명시이월사업 조서 : 해당 없음 7. 지방채 조서 : 해당 없음 Ⅳ.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붙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337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8년 6월 26일 제 안 자 : 금동욱 위원 외 3인 1. 수정이유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33,49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잔액 33,490천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삭감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비고 문화관광과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0 보수동책방골목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보상 8,490 양곱창골목 특화거리 조성 15,000 계 33,490 □ 증액내역 : 총 33,49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33,490천원(예비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문화 관광과 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지역관광 안내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수동책방골목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보상) 92,635 18,490 74,145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양곱창골목 특화거리 조성) 32,000 15,000 17,000 기획 감사실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일반예비비 1,213,000 33,490 1,246,490 합계 1,337,635 33,490 33,490 1,337,635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3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시대 변화에 맞는 통·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규정 및 반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임무 보강 하는 등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항 등을 보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자연부락취락형태 등”을“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취락 형태”로,“지득한”을“알게 된”으로 용어 정비 나) 현실에 동떨어진 통·반적부 비치 조항 및 반운영위원회의 삭제 다)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게 임무 보강 라) 통장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조항 보충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 2018.5.1.∼5.21.(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는 통 ․ 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 현실과 맞지 않는 명예반장제도 및 통․반적부 비치와 반 운영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장의 임무를 변경, 사기진작 시책을 보강하는 등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통․반 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장인철)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용어 변경사항 반영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 수정 다)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 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 조항 조문 이동 및 지도감독 조항 신설 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 바)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인상 아) 별표, 별지 서식 정비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8. 1. 26. ~ 2. 19.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과「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제명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의 개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장인철)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나).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모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2.36㎡
예산

소요예산

1,172백만원(전액시비) - 부지매입 309백만원, 설계 및 공사비 847백만원, 철거용역 등 16백만원 마) 사용용도 주민공동체 생산품 판매시설 및 공동작업장, 주민교육센터, 북카페 등 주민거점시설로 활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안건은 대청동4가 52-3번지 외 1필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2.36㎡ 규모의 주민공동체 시설인 대청동 그린그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공동체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으로써 산복도로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 종합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정순희) 가.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사항을 반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구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종전의 호주제와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정비하기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처리 기준표 변경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전자파일 수수료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3) 다)“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 상 개념인“등록기준지”로 변경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나) 입법예고 : 2018. 4. 12. ∼ 5. 2.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 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증명 수수료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되고,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을 복제할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인 것으로 변경함.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5. 2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1. ▷ 의안번호 133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병현의원)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 확대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안 제6조제5호) 다. 참고사항 령 :「주차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 2018.05.17.~2018.05.23.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써 ◉ 현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장 이용 시 전통시장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부산시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 확대시행과도 부합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정송호) 가. 제안이유
또한

또한

,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명시하여 주민 및 판매소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전면 개정 ▷ 품목 규격 세분화 : 냉장고 , 피아노 , 의자 , 식탁 등 ▷ 품목 추가 : 돌(흙)침대 , 거실장 , 런닝머신 등 ▷ 폐가전 제품 무료수거에 따른 품목 삭제 : 탈수기, PC, 프린터기, 팩시밀리 등 나) [별표 6] 종량제 봉투 및 판매가격 신설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입법예고 : 2018. 5. 3. ∼ 5. 23.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새로운 품목 증가, 규격 다양화로 현행 조례의 규정에 없는 품목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규격 세분화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 현 실정에 맞도록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과 수수료 조정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명시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과장 하한준) 가.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용어 정의 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범위 및 신청방법 등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8. 5. 1 ∼ 2018. 5. 21, 제출된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소방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지원범위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과 지원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이준하)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9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다. 참고사항 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나). 입법예고 : 2018.04.30.~2018.05.25.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 맞추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이항석)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제개선 및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안 제4조제3항) 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내용(안 제4조제6항) 다)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보고에 관한 내용(안 제8조제5항) 라)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내용(안 제15조제2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2. 19.∼3. 12,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경과기간을 정하고 있고,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상위법령에 적합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4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이항석)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위함 나. 주요내용 가)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입법예고 : 2018. 04. 25. ∼ 2018. 05. 17., 제출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2. ▷ 의안번호 135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창조건축과장 정의열)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기 설치 운용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10조)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나) 준용 규정 변경(안 제5조제1항)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폐지되고,「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 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42호, 2015.7.1., 전부개정]으로 명칭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입법예고 : 2018. 4. 23. ∼ 5. 13. 제출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와 관련된 상위 준용규정 이었던「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폐지되고「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상위법령에 맞추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관련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6. 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6. 11. ▷ 의안번호 1338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 6. 21. 상정)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창조건축과장 정의열) 가. 제안이유 가) 동광동5가 15번지 일원의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6·25전쟁 피난민 및 부산역 대화재 이주민 주거지로 형성되었으나, 고지대 급경사지 내 노후 불량 주택들이 밀집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화재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건설부 고시 제1993-515호, 1993.12.17.)로 최초 지정되었음. 나) 그 후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은 개량이 되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고등학교 부근 지역은 폐·공가 등 노후 불량 주택이 늘어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임대주택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음. 다) 진입도로 부재, 인근 지역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반대 등 이유로 장기간사업추진이 중단된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당초 공동 주택 건립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미관 중진과 열악 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주민공람 시행 후 구의회 의 견을 청취코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 역 의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거환경 정비사업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중구 동광동5가 15-193번지 일원 9,867.2 감)732.0 9,135.2 디지털고등학교 용지제척 (732㎡) 나. 사업계획 현황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사업방식 비고 기정 동광1 주거환경개선 구역 동광동5가 15-193번지 일원 5,792.2 현지개량 변경고시 (`15.2.4) 4,075 공동주택방식 변경 동광1 주거환경개선 구역 동광동5가 15-193번지 일원 5,060.2 현지개량 감)732㎡ 4,075 공원 다. 참고사항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나) 주민의견 청취 ◦ 2018. 4.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4. 11. ~ 5. 12. : 공람·공고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기지역은 1993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개량되어 왔고, 현재 계획된 디지털 고등학교 인근 임대주택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바 ◉ 금번 변경계획안대로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찬성의견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