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금일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식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질의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선배 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첫째,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고 둘째,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셋째,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넷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적정하고「지방재정법」을 잘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예산심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복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안 심사 시 편성경비의 성질을 확인하고 전시적인 행사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없는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한지, 산출내역 등 소요예산은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부서 간 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 편성된 것은 없는지,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절차는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 확충 등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이 확정적이지 않고 효율성이 의심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성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윤종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서
윤종서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도로 5개소, 주차장 1개소의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소에 대해 지역별 여건과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집행부의 계획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한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 시기부터의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인구감소와 저 출산의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우리
구 재정여건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 사업장 종업원 급여 인상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시세의 증가로 조정교부금은 예년보다 증액이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 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도 증가될 전망임.
출은
물가상승 등 요인에 따라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현안사업 투자 확대와 아동 수당, 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2. 주요골자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3.8% 증가한 1,637억 7천 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88억 9백만원, 특별회계가 249억 6천 4백만원임.
회계
세입예산은 총 1,388억 9백만 원으로 -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242억 5천 6백만원과 세외수입 65억 6천 1백만원으로 총 308억 1천 7백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60억원, 조정교부금등 268억 ‧시비보조금 621억 8천 1백만원으로 총 949억 8천 9백만원이며, 보전수입거래는 130억 3백만원임.
령상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재량지출은 전체예산액의 14.7%인 ,300만원임.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반영한는 전액구비사업인 재량지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증액할 사업을 찾는 등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특히
특히
기금의 집행계획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계상 운용되어야 함.
일자
발의일자
2018년 12월 17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183,100천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아라합창단 간식비 800천원, 민원봉사과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 500천원, 경제진흥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50,000천원, 시설관리사업소 글마루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000천원을 증액하고 삭감잔액 130,800천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 삭감내역 : 183,100천원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비고 계 183,100 기획감사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5,000 문화관광과 부산미술의거리 조형물 설치 20,000 청 소 과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148,600 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 토요거리 공연 9,500 ◌ 증액내역 : 총 183,100천원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증액 비고 계 183,100 문화관광과 아라합창단 간식비 800 민원봉사과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 500 경제진흥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50,000 시설관리사업소 글마루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000 기획감사실 예비비 130,800 □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Ⅶ. 심사결과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 끝.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서(일반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27 기획 감사실 지방역량 강화 구정정책 기획조정 구정종합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수립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10,000 5,000 5,000 감 166 문화 관광과 문화관광 기반확충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구립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아라합창단 간식비) 2,800 800 3,600 증 167 “ “ 지역관광 축제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부산미술의거리 조형물 설치) 20,000 20,000 0 감 206 민원 봉사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민원행정 활성화 고객만족 친절운동 추진 포상금/포상금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 1,000 500 1,500 증 219 경제 진흥과 고용촉진 및 안정 고용촉진 기반조성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236,000 50,000 286,000 증 281 청소과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체계적 처리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3,686,213 148,600 3,537,613 감 388 시설 관리 사업소 찾고 싶은 문화시설 책문화관 및 작은도서관운영 글마루 작은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 5,000 1,000 6,000 증 389 “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예술의 만남 40계단 토요 거리 공연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행사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25,500 9,500 16,000 감 133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일반예비비 예비비 935,020 130,800 1,065,820 증 계 4,921,533 183,100 183,100 4,921,533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2. 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12. 6. ▷ 의안번호 138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이항석) 가. 제안이유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수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원) 폭(m) 연장(m) 면적(㎡) 계 공사비 보상비 도 로 중로 3 12~20 617 - 5,077 3,893 1,184 소로 2 5~10 688 - 13,850 2,100 11,750 소 계 5 5~20 1,305 18,927 5,993 12,934 주차장 1 6,210 15,412 14,439 973 소 계 1 6,210 15,412 14,439 973 합 계 6 5~20 1,305 6,210 34,339 20,432 13,907 나. 추진절차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견 청취 ⇒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후는 제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 2)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부산시보 게재) 3. 본 문 ○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연번 시설 종류 시설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우리구 미집행 내역) 계획기간중 사업비(2018~2023, 단위:백만원)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 방 채 공 기 업 비재정적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계 부산시 중구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34,339 600 33,739 1,777 31,962 200 5,080 6,682 7,977 8,000 6,400 6개소 34,339 600 33,739 1,777 31,962 200 5,080 6,682 7,977 8,000 6,400 1 도로 중로 1-310 3 '18~ '20 L=1,300m, B=20~57m (L=310m, B=20m) 2,800 2,800 500 2,300 100 500 2,200 2020.07 2 도로 중로 3-13 2 '19~ '21 L=300m, B=12m (L=300m, B=12m) 2,177 600 1,577 1,277 300 580 620 977 2020.07 3 도로 중로 3-112 5 '20 L=200m, B=12m (L=7m, B=12m) 100 100 100 100 2020.07 4 도로 소로 2-4 4 '18~ '23 L=600m, B=5~10m (L=600m, B=5~10m) 9,850 9,850 9,850 100 2,050 3,000 3,000 1,700 2020.07 5 도로 소로 2-5 1 '19 L=88m, B=8m (L=88m, B=8m) 4,000 4,000 4,000 4,000 2020.07 6 주 차 장 남포 주차장 6 '20~ '25 A=6,210㎡ (A=6,210㎡) 15,412 15,412 15,412 1,712 4,000 5,000 4,700 2020.0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본 집행계획은 일몰제 시행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찬성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2. 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12. 7. ▷ 의안번호 138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김범환)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기 설치 운용중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9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8. 11. 6.∼11. 26.(20일간)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외 법령, 여성가족과-51290(2018.11.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조례안은「의료급여법」에 따라 구민의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법령에 맞추어 의료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2. 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12. 6. ▷ 의안번호 139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과장 하한준)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명) 나).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1조∼제3조) 다).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9조) 라).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마).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바).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사).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재난현장상황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안제17조∼제23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18. 11. 6 ∼ 11. 26 (20일간)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등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51965(2018.11.1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2. 7,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8. 12. 7. ▷ 의안번호 139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구 구민의 출산 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임산부와 태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임산부와 태아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안 제6조, 제7조) 마).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맘센터 설치 운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범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과 우리구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 임산부와 태아시기부터의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