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 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복지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11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된 인력 2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혁신 전담 분야에 배치하여 우리 구의 현안사업과 국가정책을 원활히 추진을 위한 조정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비와 관련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보수동 책방골목이 있는 우리 구 특성과도 부합되며 위축되어가는 지역서점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어르신 세대가 더 확대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시 조례 등의 개정에 맞추어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변경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설치 기준 완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과연수에 따라 지원 비율에 차등을 두어 더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요건에 부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 예산반영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간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김범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범환입니다. 의원님들께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복지계획으로 중구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FGI 분석결과 제4기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도시 중구를 비전으로 삼고 4개의 추진전략, 20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5개의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사례관리의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관협력 지역보호체계구축, 복지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과거 국가제도 중심에서 지역주민주도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중구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5개의 세부사업으로는 준사례관리자 양성 및 활동지원, 행복24시 우리 동네 보안관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학습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밥상운동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공공의 자원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로 지역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건강·돌봄 체계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4개의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건강센터설치·운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강화,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조기검진실시 강화, 성인주간보호센터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율이 부산지역에서도 높은 지역으로 노인뿐아니라 중장년층의 건강과 돌봄도 중요합니다.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여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및 복지지원입니다. 이에 따른 6개의 세부사업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관광 연계형 일자리 확대, 청년에게 건강한 일자리 제공, 빛나는 너의 꿈 꿈 지원 프로젝트 강화, 고지대 경로당 조성 및 기능 활성화, 아동·여성 친화적 공간마련과 안전한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출산율이 낮고,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체계와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활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각 세부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사업추진체계,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수준은 책자 174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미비한 점과 보완될 점은 연차별 계획수립 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대상
리대상의무관
공동주택단지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내
상외
리대상외의무관
공동주택단지 - 사용년도 40년이상 :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 사용년도 30년이상 40년 미만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 사용년도 20년이상 30년 미만 :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 사용년도 20년미만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과년수에 따라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으로 ◉ 오랜기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기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년 11월 9일 2.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차 위원회(2018.11.20)
보고
검토보고
(전문위원)
야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입 - 추경예산안 세출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동소관) - 원안 의결 및 본회의 상정 Ⅱ.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이선배) 1. 제안이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산안
예산안
규모는 1,791억 5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62억 6천 7백만 원, 특별회계가 228억 8천 3백만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93%인 16억 5천 9백만 원이 증액
입은
세입은
세외수입 6백만 원, 지방교부세 7억 8천만 원, 조정교부금등 21억 7백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12억 4천 2백만 원 감액되어 총 16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
출은
행정운영경비 8억 3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 사업비 19억 3백만 원과 재무활동비 5억 8천 3백만 원을 증액
이번
추경은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주유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 반영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 의안번호 제 1386 호 제출년월일 : 2018. 11.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작성목적 : 지역주민을 위한 중장기 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 복지증진 도모 다. 작성주기 : 중기계획 매 4년, 연차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내용 (2019년~2022년) ▷ 계획수립 개요 ▷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및 FGI 분석결과 ▷ 비전 및 추진전략, 세부사업
전략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중구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건강 돌봄 체계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및 복지지원 ※ 세부사업 : 추진전략에 따라 20개사업 선정 ▷ 재정․행정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3. 참고사항
공고
의견제출 무 (2018. 10. 17 ~ 11. 6.) ※ 별첨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설명사항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 수립목적 ❍ 지역주민을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수립개요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절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의회 보고→시 제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룰 제35조 제2항 따라 구의회 보고 후 제출 ❍ 주요내용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 □ 추진현황 ❍ 2018. 3. 7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계획 수립 ❍ 2018. 3,4월 : (재)부산복지개발원 주민욕구조사 및 학술연구용역계약 ❍ 2018. 4. 17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45명) ❍ 2018. 7월 ~ 9월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회의, 복지관계자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FGI 토론 ❍ 2018. 9. 21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 2018. 10. 17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10.17 ❍ 2018. 11. 13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최종보고 및 심의 ❍ 2018. 11. 28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의회 보고 ❍ 2018. 11. 30 :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산시 제출 □ 주요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배경(15~36쪽) ❍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37~164쪽)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165~173쪽) ❍ 세부사업 추진방안(174~223쪽) ❍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224~231쪽) ❍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232~239쪽) ❍ 첨부자료(240~282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중구 추진전략1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중구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추진전략 2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추진전략 3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건강돌봄 체계 구축 추진전략4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및 복지지원 중점 추진 사업 세부사업 1-1 통합사례관리의 강화 중점 추진 사업 세부사업 2-1 준사례관리자 양성 및 활동지원 중점 추진 사업 세부사업 3-1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 중점 추진 사업 세부사업 4-1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관광 연계형 일자리 확대 세부사업 4-2 청년에게 건강한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연계 등) 세부사업 1-2 복지사각지대 발굴 세부사업 2-2 행복24시 우리동네 보안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축 세부사업 3-2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강화 세부사업 4-3 ‘빛나는 너의 꿈’ 꿈지원 프로젝트 강화 세부사업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3-3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조기검진실시 강화 세부사업 4-4 고지대 경로당 조성 및 기능 활성화 세부사업 1-4 민관협력 지역보호 체계구축 세부사업 2-4 학습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3-4 성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세부사업 4-5 아동·여성 친화적 공간마련 (쌈지공원 조성) 세부사업 1-5 복지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세부사업 2-5 밥상공동체 운영 세부사업 4-6 안전한 거리조성 (LED보안등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