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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3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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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학철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4만 5천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재로 청소대행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일부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지도 않는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 사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제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와 청소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 중인 직원으로 서류를 꾸민 뒤 지자체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이러한 몰지각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 등 예산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계약 당시 어떤 확인절차는 거치는지? 둘째,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지? 셋째, 예산 절감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직영으로 전환은 가능한지, 어렵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징수가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징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등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등 관리와 운영을 잘하게 되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 확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행감 자료 세외수입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16년은 약 59억원, 2017년은 56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체납율이 43%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그 동안 어떤 시책을 펼쳤는지? 둘째, 체납액 발생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 한 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셋째,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최학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정송호청소과장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규 의장님, 그리고 최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최학철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계약 당시 어떤 확인을 거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단가 산정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 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그 원가계산 용역내용은 중구 폐기물 발생현황과 인구 증감현황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의 성상별·지역별 수집·운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행용역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제경비, 일반운영비, 이윤 등이며, 특히 산정된 원가용역 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해서 인건비 및 제경비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이후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그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점검 내용은 무엇인지, 또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 및 「부산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내용 전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간평가단 5명이 쓰레기 수거 실태 등 현장평가와 실적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야간작업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처리시설 정상 반입여부 및 수집·운반 기준 준수, 음식물 납부필증 관리 등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인건비 횡령 관련 신문보도 이후에 대행업체의 인건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 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절감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는데 직영으로 전환은 가능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행정안전부인 구 내무부의 인력감축 계획과 민간위탁 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사유로 1983년 3월 보수동 지역에 대한 위탁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던 중 우리 구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중구 전 지역을 대행업체에 전체 위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16개 구·군 공통사항으로서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력, 장비, 부지확보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사실상 직영 운영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청소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최학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최학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최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는 도로법, 공유재산법 등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중구청 내 전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년 반복하여 부과되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수입과 불규칙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수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경상적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임시적수입으로는 도로사용변상금, 금연구역위반과태료와 같이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목이 1천 5백여 개에 이르고, 우리 구에서도 1백여 개의 다양한 과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모두가 법률 등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는 관계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외수입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 한 해 펼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이월체납액은 합계 총액이 56억여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매년 초에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올해 9월에는 2018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분임징수부서와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조회 7회 1,960명, 채권확보 부동산 34건, 자동차 580대,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224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48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7명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노력 결과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6억 1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액 발생 사항을 살펴보면, 고지대 서민 밀집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운수회사에 등록된 지입차주 소유의 자동차에 부과된 책임보험과태료 등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 56억원 중 48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폐업 및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를 비롯한 구청 내 분임징수부서는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 중 독촉장 일제발송, 부동산 등 채권확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신규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총무국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최학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학철의원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강희은의원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46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저는 청년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중앙동 4가 일원 보량형 벽면 구조 보도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전담조직의 부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분 자유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구는 2018지방소멸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청년들이 중구에 옴으로써 원도심으로서의 역사성과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우리 중구가 다시 부산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청년친화도시가 되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청년기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구에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청년전담 조직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조직에서 총괄책임을 맡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청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또 전반적인 중구의 청년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중앙동 4가 일원 보량형 벽면 구조 보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동 4가 일원에는 1962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기형적인 형태의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량형 벽면 구조 보도는 사유지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 보도이고, 좁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보행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재산으로 보도정비에 있어서 동의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보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량형 벽면 구조 보도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에 실시하였고, 기존 보도를 정비하는 방안과 새로운 보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중앙동 4가 일원의 보량형 벽면구조 보도의 현황과 향후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24개소이며, 총 주차면수는 1,200면입니다. 그러나 이 중 장애인 주차면수는 2.8%인 34면에 불과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노상주차장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노외주차장에서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2%부터 4%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모두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 중 1곳은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 주차구획이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무가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한 곳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전용주차 면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보수동책방골목에서 우리 구 주관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준수 및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실시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일반인들의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강희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2004년 6월「청년 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10월에는「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청년고용촉진과 일자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청년실업과 더불어 청년주거, 부채, 건강 등 청년이 겪는제가 사회문제가 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안이 2016년 5월 최초 발의된 후 2018년 5월까지 5차례 제안됨으로써 2018년 8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로 소관위원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전국 105개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고 부산은 시와 중구를 포함한 4개 구에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강희은의원님이『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2018년 11월 9일 제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산시에는 올해 8월 1일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정책 관련부처는 일자리·취업·창업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주거지원 정책인 행복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 학자금대출 및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지원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올해 8월 신설되어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일자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거는 주택정책과와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생활안정은 사회적경제과와 생활지원부서에서, 문화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으나 강희은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2018년 10월 청년정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총괄은 여성가족과로, 일자리 전반은 경제진흥과로 지정하였고, 청년주거는 창조건축과, 청년복지는 주민복지과, 건강증진은 보건과 등 세부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청년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조직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과「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책의 시행으로 인력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청년정책관련 인력 증원 및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희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강희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혜

김신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권리보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법안이 2018년 5월에 발의되고, 2018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강희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의 건강증진 및 권리보호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정책업무 추진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가능한 올해 말에 추진인력을 확보하여 내년 초에는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을 위한 시책발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년들이 찾아오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으로는 경제진흥과 “사회적기업활성화 청년인력지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비 4,970만원으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구비 8,000만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청년 40명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대책으로는 여성가족과 내에 자체단속반 장애인복지계장 등 3명을 운영하여 관내 상습위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 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구장애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동영상 게재와 중구신문, 각급단체 회의자료 게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준수 및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강희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은

질문은강희은의원

아니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어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음에 대해서 통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

김신혜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희은

강희은의원

예.
인규

강인규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강희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상

오규상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강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4가 일원 보량형 벽면구조 보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일원의 보량형 보도는 부산시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건축물 벽면위치 지정인가 고시에 근거하여 1970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보도 총 연장은 3,410m 중 보량형 보도가 1,311m, 후퇴형 보도가 2,099m입니다. 중앙동 4가 일원의 보도형태는 건축선 내로 벽면선의 높이 3m, 너비 1.5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의 노후화, 패턴 및 연속성 불량, 이질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미관저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중앙동 4가 일원 보량형 보도 전 구간에 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보량형 보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2016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약 435m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상 보량형 보도가 소유와 관리의 측면에서 사적공간으로 소유권이나 유지관리가 모두 소유자에게 있는 개인시설로 토지소유자의 정비의지 부족 및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한 민원 발생소지가 높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행공간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비방안을 모색코자 하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창조도시국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강희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희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상 16개소에 20면, 노외 8개소에 14면 등 총 24개소에 3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부분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1개소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어 즉시 보완은 곤란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규정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치 의무가 없는 3개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도심지역은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지역으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어 주차 면이 부족한 실정이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차량의 주차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 면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장애인협회, 주차장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가 요구되는 공영주차장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관리는 연 1회 운영실태 점검과 수탁자 교육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선 주차준수와 목적 외 사용여부, 장애인차량 주차요금 감면이행 등 장애인차량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강희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최정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랑스런구민상과 으뜸구민상 통·폐합 방안, 메리놀병원 주차장 직원 및 방문객이 없는 야간에 구민에게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전자매체활용 구정홍보 대책,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유사성 축제 통·폐합 방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실적 및 활성화 대책의 질문하신 것과 김시형의원이 질문하신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방안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부평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향후계획, 의존수입 확보 실적 및 향후 확보 방안,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대책 방안,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및 세입확충 방안, 부산어묵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적 및 발전 방안을 질문하신 것과 윤정운의원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