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2019년 2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2019년 2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의원, 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한 1건과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복동 옛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을 개축하여 아트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안으로, 문화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서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 계층의 관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의원 외 1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취지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의 지원을 통해 우리 구 거주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은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처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경로당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하여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주택 보급을 활성화하여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연간활동 일수와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개정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강희은의원)
11시 14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김시형의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여러분,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4,5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식사를 어떤 메뉴로 얼마짜리를 드실 예정이십니까? 4,500원 짜리를 드시라고 한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옥생관 자장면 보통 한 그릇이 5,000원, 곱배기는 7,000원입니다. 광복경양식의 돈가스는 7,000원입니다.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는 6,000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저소득층 아동급식카드 한 끼 식사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여 급식비를 현실화한 뉴스를 접하고 우리 구의 급식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방학기간 평일 287명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18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억 5천 여 만원입니다. 아동 한 끼 당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000원, 지난해와 올해는 500원이 인상된 4,500원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과연 현재의 지원단가로 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중심구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아동급식비 단가는 지역 여건과 현실의 음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2,600여 개소에 이르는데 아동급식카드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총 21개소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아동급식카드 이용 업체로 지정된 21개 업소도 대부분 제과점과 분식점 일색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주고, 장차 성인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소중한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은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매일 이야기하면서 아동급식의 실태에는 무심했던 제 스스로를 질책해 봅니다. 몇 가지의 개선책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3월에 제1회 추경에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가 지역 현실에 맞도록 최소 6,000원 이상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메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와 협의해 급식카드 이용 가능 음식점을 좀 더 다양하게 선정하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해당 업체는 착한 가게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에 운영 중인 거점 시설을 아동센터에 준하는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특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내에 어르신을 위한 시설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40여 곳이 넘는 데 비하여 아동돌봄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5월이 되면 어르신을 위한 행사가 여러 곳에서 있고 연중 수시로 행사가 있습니다. 반면 5월이 되어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아동급식시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쉼터 및 공부방 등을 함께 운영하는 돌봄센터의 기능을 갖추고, 365일 아이들에게 영양사가 관리하는 체계적인 식단으로 식사나 도시락 형태의 급식을 직접 제공한다면 결식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최정일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양묘장 부지를 활용하여 아동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중구의 미래입니다. 아동의 급식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의 한 끼를 때워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즉각적인 사업 실시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5분 발언은 마치고,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조례대상,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을 축하해 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부산 중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부산 중구의회를 대표하여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직원과 구청 공무원들이 평소 변화와 혁신을 통한 꾸준한 업무 협력과 함께 부단한 입법 지원 노력을 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족의 손길뿐만 아니라 친구들, 주변이웃들의 손길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아이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중구청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청소년의 교육에 관해 교육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사교육 학습 환경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함으로써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선제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청소년들이 더욱 좋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른 교육청과 경찰서 차원의 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잘 활용하여 더 이상 아이들 마음에 멍이 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관련기관인 청소년 문화의 집 활용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 혹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또, 학교와 연계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정작 관내 학교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의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욱 풍부한 교육환경 속에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등이나 차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또래 아이들과 같은 학습의 기회 제공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자립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신청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외에는 다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원 대상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각 학교와 구청의 연계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 중 중구 거주 학생현황을 구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여성가족과에 요청하여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즉각 처리해주신 여성가족과 김신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와 구청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중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가진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규모
대지면적 878㎡, 지상 2층, 연면적 498㎡
예산
1,274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 25%, 기확보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사업은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업 예산 12억7천4백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금년 중 개축이 완료되면, 문화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명품도시 중구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 지원의 금지 관련 사항 (안 제4조, 제5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국․공유 시설의 사용(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민운동 전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장려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장려 시책 추진, 장애인관광 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장애인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 사항(안 제4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관련 사항(안 제5조) - 관광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등 주민참여 촉진(안 제6조) - 관광환경조성사업 수행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ഓ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강희은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희은 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 (안 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전반사항 (안 제6조~제13조) -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강희은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희은 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4조,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전반사항 (안 제6조~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위탁, 지도점검 등 관련사항 (안 제8조~제10조)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 제2조)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지도감독 등 관련사항 (안 제6조~제9조) 마.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경로당의 지원을 통해 중구 거주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구에 적절한 조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민과 중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등 관련 사항(안 제4조, 제6조) - 안심지키미 운영,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제9조) -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안심지역 선정, 홍보 (안 제1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기안은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처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최학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6 Ϧ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학철 의원) 가. 제안이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재난취약계층, 어린이집, 경로당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 지원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취약계층과 경로당, 어린이집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지원으로 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최학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학철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공공자산을 지원받은 사회경제적 주체가 공공자산을 보전할 의무규정 마련(안 제4조) - 구청장과 사회경제적 주체의 공동사업 추진 관련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 사회경제적 주체가 민간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주거 약자에게 사회주택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11,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2. 12. ▷ 의안번호 14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2019. 2.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016. 6. 21. 개정으로 근거조항 변경 및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일수, 활동시간 변경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함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 활동시간 및 활동일수를 축소, 제한하여 금연지도원 운영 효율을 증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금연지도원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본 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