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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2본회의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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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5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5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 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6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 겸직 금지 규정 강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은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의 사용으로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6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우리구 차원의 경제 활동 촉진 사업과 여성 창업지원 사업 등의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이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몰라 부모빚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3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피해 구민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윤정운·강희은의원)

11시 14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여러 가지 행사 진행과 지역발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서거 10주년을 맞는 노무현대통령님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고 새로운 노무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는 5월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력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옛 한국은행 건물 활용 방안과 자갈치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공간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은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합문화공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그냥 되는대로 한 번 써 보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는 미사여구로 혹세무민하는 것으로는 구 한국은행 주변 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줄 수 없습니다. 슬럼화 된 옛 한국은행 지역주변을 활성화 시키고 사람들이 항상 왕래하는 활기찬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 한국은행 건물에 많은 사람이 상주하고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사는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 되었고 아주 협소합니다. 일할 공간이 부족하여 심지어 복도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고, 복도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쉴 공간조차 마땅하게 없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현 중구청사의 위치가 주민들이 방문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옛 한국은행 건물을 우리 구가 매입하고, 여의치 않다면 부산시와 장기임대계약을 맺어 구청의 별관으로 사용하고 보건소나 민원부서가 입주하고 사용한다면 방문객도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구 한국은행 주변 상권회복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근 근대역사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 한성 1918, 백산기념관 등과 더불어 공공기관들이 밀집된 행정, 문화 클러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등록문화재인 옛 서울특별시청사는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이 120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 한국은행 건물도 항상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친화적인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부산시 담당부서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자갈치축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올해로 스물여덟 해를 맞이합니다. 1992년 첫걸음을 뗀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1996년 전국 5대 축제로 선정된 이래 2011년까지 무려 16년간 전국유망축제, 전국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그 명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2년 정부지정 우수축제 탈락이후 7년 동안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축제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자갈치축제는 지역문화가 반영되지 않고, 또한 젊은 층 유입이 필요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 수산물축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갈치축제에 대해 2주간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상 유례없이 1,20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하였으며, 자갈치축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연 인원 9백만 명이 찾는 부산트리문화축제가 광복로만의 축제가 아니듯 자갈치축제는 자갈치시장 상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중구,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갈치어패류처리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등 관련 상인회와 특히 자갈치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주류업체의 마케팅에 앞장서거나 매출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지양하고 판매를 위한 천막 설치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먹거리 판매용 천막은 기존 시장 상인들의 장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모든 판매용 천막 설치, 분양, 점용료 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는 구에서 직접 관장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갈치축제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신뢰 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교육발전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협력과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네 곳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총 13개교에 재학 중인 총 학생 수 3,400여명 모두에게 골고루 양질의 교육기회를,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예산을 분담해야 함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무상급식,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을 이제 와서 기초자치단체에다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갑자기 늘어난 교육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각 구마다 잇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중구는 크게 재정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예산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 보조기준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친환경 급식비, 교육멘토링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고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과연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 또한 부담해야 할 교육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구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른 어느 구보다 많은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무턱대고 지원하기보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턱없이 모자라는 학교자체 예산 때문에 보조금에 의지해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는 많은 프로그램들 또한 꼭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각 학교마다 방과 후 프로그램뿐 아니라 영어 및 외국어 관련 글로벌 빌리지 같은 타 어느 지역들과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권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설문, 어린이 청소년의회에서의 교육관련 제안 등 학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방향 수업 솔루션이 적용된 전자칠판, 전자교탁, 스마트 TV, 학생용 스마트패드 등을 연동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마트교실에서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유일한 중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내 유일한 중학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졸업생, 예비중학생들에게 특별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더욱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도시 중심구 부산 중구가 교육도시 명품교육특구로의 새로운 도전은 어떨까 기대해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과도한 퍼주기식 예산은 철저히 감시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 본 의원을 포함 모든 의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중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2위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 지수는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생활SOC라고 일컬었으며,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SOC는 기존의 토목 중심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여 생활SOC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던 예전과 달리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더 이상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개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생활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으로는 중앙도서관,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과 글마루 작은도서관으로 3곳이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웰빙체육관으로 1곳이 있습니다. 시민생활,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 중 하나인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여율 중 부산시에서 11.6%가 평균적으로 참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5.1%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부산시 평균 58.6%임에 반해 우리 중구는 56.1%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많은 생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 인프라 관련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 외에도 우리 구 차원의 지속적인 생활SOC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T/F에서는 먼저 구민들이 원하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수요 파악 후에 우선순위를 매겨 더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어야만 주민이 주인인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구민들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많지만 그 중 무엇보다 목욕탕과 수영장,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단기간에 모든 부분에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욕구가 충족된다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말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도블럭만 교체한다는 말이 도시괴담처럼 구민들 사이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중구청은 예산낭비가 아닌 구민들의 삶에 더욱 집중하여 살고 싶은 중구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가 나비효과처럼 확대되어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중구

중구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구청장이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통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 강희은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5. 3. ▷ 의안번호 14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희은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 및 산하 공공기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본이념 및 용어 규정(안 제2조, 제3조) -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국어발전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사항 (안 제4조, 제5조) - 공문서 작성과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에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명시 (안 제6조~제8조) - 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부여,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외국어와 신조어에 밀려 국어 사용이 쇠태해가는 현 시점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8,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5. 8. ▷ 의안번호 14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주환 복지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2019.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등「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장애정도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 정책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 “1급 내지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적정한 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5. 3. ▷ 의안번호 14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5.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지원사업에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관련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적합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우리구 차원의 경제활동촉진사업과 여성창업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5. 3. ▷ 의안번호 14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5.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안 제3조~제5조) -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써 우리구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5. 3. ▷ 의안번호 14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5.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안전관리가 필요한 옥외행사의 규모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 옥외행사 주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과 신고접수 후 주변 시설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요청,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 요청 관련 사항(안 제7조~제9조) -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안 제10조)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관련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3천명 이상 지역축제, 「공연법」은 1천명 이상 공연,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3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 최학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5. 3. ▷ 의안번호 14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5.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학철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 안전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 범위 및 한도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구민안전보험 관련 조례는 2019. 4월 현재 전국 106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였고, 그 중 74개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점차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각종 안전사고 피해 구민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주어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공제보험 가입시 보장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 강희은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5. 3. ▷ 의안번호 14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5.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희은 의원) 가. 제안이유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 관련 사항(안 제3조, 제4조) - 방역계획수립, 추진일지 작성, 추진실적 보도 등 자율방역단의 운영관련 사항 전반(안 제5조) - 자율방역단의 해임사유 규정 (안 제6조) - 방역약품관리와 안전교육 관련 사항(안 제7조, 제8조) - 방역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및 방역단의 금지행위 규정 (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중에 있는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