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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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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피해방지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운·강희은·김시형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를 활용하므로 결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5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심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세입예산의 과소추계 및 예비비 예산액의 과대편성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였고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 해 3월 청사정전 발생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신규교체와 지난 8월 영주동 일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요건에 부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 사업은 일부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2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은 부지매입 예산을 집행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사업운영 계획은 구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윤종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서

윤종서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광복동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대중목욕탕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해소,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존 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피해방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적법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는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지역 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 복지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정운·강희은·김시형의원)

11시 20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나

언제나윤정운의원

중구만을 위해 발로 뛰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구민을 대변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벌써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과연 지방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는지, 주민의 대표자로 행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지,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구청장님, 그리고 열심히 발로 뛰며 늘 공부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민선 출범 2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었던 부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하던 시민들의 걱정이 그리고 한숨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오거돈 시장 취임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및 건설 사업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 오거돈 시장은 ‘북구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북구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발표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물론, 시의 실무부서까지 당혹스러워 했고 정작 국제영화제 본지인 중구에서는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영화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해운대로 빼앗긴 부산국제영화제의 중구로의 귀환을 기대하는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지의 중구, 동구와의 행정구역 결정을 하루 빨리 하여 중구의 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구민들의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게 할 사업을 도모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만 재개발이란 항만구역 및 인근 지역의 항만, 주거, 관광, 상업, 문화 등의 시설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의 기능을 되살리거나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역 내에 다양한 기능의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4부두 일원에 상업업무, IT영상전시, 복합도심, 해양문화, 공공시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얼마 전 행정구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에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2차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만 북항재개발의 정작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은 깜깜히 두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부산시는 예쁜 그림을 사서 벽에 걸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컬러가 필요한지, 없는 컬러는 무엇인지, 섞어 써야 하는 건지, 단독 컬러로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2단계 사업 기본계획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 상당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2022년 공사에 착수해 2030년까지 자성대부두,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을 비롯해 전시, 관광, 쇼핑 공간이 들어서게 되며 해양 금융 등 고부가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중구는 부지가 턱 없이 모자라 큰 개발 사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작은 중구의 중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행정구역 결정조차 조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여자중학교 하나 없어 북항재개발 지역에 여자중학교 유치를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페라하우스가 중구로 편입되어 관광특구 영화문화예술의 도시 중구로서의 면모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부산시나 동구 입장은 조금의 양보 없이 손 놓고 있다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로지 동구 쪽 유리함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동구청 입장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항재개발 지역 내 보호관찰소가 입주한다는데 정작 동구민부터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이나 부산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부산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원도심 문화를 통합하겠다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협상하여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항재개발지역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피력하길 당부 드리며, 부산 항만공사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게 적극적인 협의 요청을 하여 하루 빨리 결정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이 말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며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여기서 빵은 여성의 기본 생존권, 장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권리를 뜻합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성의 날, 3월 8일에는 여전히 빵과 장미를 요구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여년의 시간동안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별반 달라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26일 자유한국당 여성페스티벌 경연에서 일부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춘 엉덩이춤은 제1야당으로써 과연 여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중일까요?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UNDP에서 발표한 성 불평등 지수에서 전체 189개국 중 10위입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성 평등 관련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구 여성가족과의 명칭이 가족행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을 시행하고, 양성평등주간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빠의 시선으로 보는 내 아이의 모습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중구청에서부터 여성 일자리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책 중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숫자만 많은 게 아닌 질적으로 높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에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17.1%로 전체 공무원 35명 중 6명뿐입니다. 유리천장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공공부문에서부터 유리천장이 깨기 시작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남성이 함께할 수 있게끔 더욱 배려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세상을 야간에도 운영해 주십시오. 퇴근한 아버지가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귀가하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양성 평등한 세상을 바랬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 이희호 여사님을 추모하며,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사님은 양성 평등한 세상에 대해 너무 일찍 꾼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꾸신 꿈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에 눈을 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분이 꿈꾸었던 그 사회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벌써 7월입니다.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매진하셔서 보람과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내용 중 세입예산의 과소 추계 문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문제, 주차장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미흡 문제, 예비비 예산액의 과대편성 문제 등은 결산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 문화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 및 금연 관리 구역 지정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흡연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 흡연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술 자체의 비용,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치료 비용, 술로 인한 생산력 손실, 술로 인한 폭행, 가정폭력 등 그 피해가 한 해 약 10조원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 차지 비율은 8.95%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500여 명이나 되었으며, 대검찰청은 범죄 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방화 범죄의 45%, 살인죄의 35%에 달하는 등 전체 강력 범죄의 30.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술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건전한 주민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문제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신축공사로 인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사 주위 도로변에 일정기간 주차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사주차장을 완공하여 청사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변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위 도로변의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청사 도로변뿐만 아니라 영주동 교통섬에서 출발하여 대청사거리까지 전 구간에 걸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1차선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중구 전역에 걸쳐 주차 허용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수요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차 급지 및 요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상권을 더욱 침체시킨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관광특구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7개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 수요 억제와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상권 활성화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고 가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사설주차장보다 더 비싸다는 불만을 여러 번 들었고 보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자들의 소득 증대와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확보에 있지 않습니다. 주차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현실에 맞도록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영예로운 퇴임을 맞으시는 이선배 부구청장님과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이동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중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중구와 중구민을 기억해주시고 앞길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내용

주요내용

결산개요 및 관련서류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병구) 1. 2018 예산변동 추이 ○ 2018년도 예산변동 규모는 당초예산액 157,728,852천원에서 추경예산 26,443,102천원을 ] 산은 184,171,954천원으로 - 당초예산 대비 16.7%의 예산변동률이 발생하였음.
입금

세입금

불납결손처분 사유는“체납처분중지,시효소멸,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에 해당할 경우임. - 세입금 중 발생된 불납결손액 416,877천원은 전년도 보다 403천원이 증가되었음. ☞ 결손처분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 불납결손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계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2018 416,877 131,921 125,028 9,427 96,020 54,481 2017 416,474 115,043 79,462 16,347 58,211 29,454 117,957 ②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관련
회계

일반회계

미수납액 2018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1,705,045천원이 증가한 7,846,504천원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3,494,473천원 (44.5%) “폐업 또는 부도󰡓 1,197,472천원 (15.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등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2018 7,846,504 (100) 802,916 (10.2) 74,249 (0.9) 3,494,473 (44.5) 1,197,472 (15.3) - 15,962 (0.2) 378,209 (4.8) 1,883,222 (24.0) 2017 6,141,459 (100) 1,485,594 (24.2) 182,219 (3.0) 3,612,651 (58.8) 491,994 (8.0) - 16,314 (0.3) 352,687 (5.7) - 2016 6,416,236 (100) 279,530 (4.4) 21,724 (0.3) 2,870,039 (44.7) - 3,224,467 (50.3) - - 20,476 (0.0) 2015 5,820,266 (100) 80,031 (1.4) 22,117 (0.4) 2,098,020 (36.0) - 3,618,945 (62.2) - - 1,153 (0.0) 2014 5,934,780 (100) 76,573 (1.3) 25,129 (0.4) - - 3,515,004 (59.2) - 2,318,074 (39.1) - ③ 지방세 결산관련 ○ 2018회계연도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6.1% 초과징수 하였음 - 등록면허세는 예산현액 3,184,000천원보다 99,080천원이 84,920천원을 징수 - 주민세는 예산현액 3,552,000천원보다 194,334천원이 감소한 3,357,666천원을 징수 - 재산세는 예산현액 15,777,000천원보다 1,670,330천원이 증가한 17,447,330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 2018 지방세 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 세목 예산현액(A) 수납액(B) 차액(B-A) 차액률(%) 합계 22,513,000 23,889,916 1,376,916 6.1 등록면허세 3,184,000 3,084,920 △99,080 △3.1 주민세 3,552,000 3,357,666 △194,334 △5.5 재산세 15,777,000 17,447,330 1,670,330 10.6 ④ 지방세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관련 ○ 2018회계연도의 지방세 세입중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677,610천원 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06,436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2.4%로서 직전 회계연도 2.5%보다 0.1% 감소하였으며,
회계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800천원, 주차장특별회계 4,665,039천원, 별회계 2,374천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43,863천원으로 수납율은 전년도(78.7%)보다 5% 증가한 83.7%임. ☞ 의료급여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율 평균(83.7%)보다 떨어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의료급여 및 주차장특별 회계의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이 4,831,839천원으로 전체 99.0%를 차지하는 바, 이에 대하여 미수납 발생사유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향후에는 개선 노력하여야 할 것임.
입액

세입액

중 미수납액은 4,351,819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423,892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입 미수납 비율에서 납세태만이 41.1%인 1,789,264천원이며 폐업 또는 부도 124,753천원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 특별회계 미수납액 발생내역 〉 (단위 : 천원, %) 회계 연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 자금 압박 기타 2018 4,351,819 (100%) - - 1,789,264 (41.1%) 124,753 (2.9%) - 2,287,143 (52.6%) 150,659(3.5%) 2017 4,775,711 (100%) - - 1,410,591 (29.6%) - 3,201,237 (67.0%) - 163,883 (3.4%) ※ 발전소, 기반시설 특별회계 – 해당없음 4. 2018 세출결산 가. 총괄 ○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5,589,24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9.8%인 143,632,504천원을 지출하고 25,981,000천원을 다음연도 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17.5%인 35,975,744천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음. 〈 2018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회계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집행잔액(F) (C-D-E) 비율(%) 합계 184,171,954 21,417,294 205,589,248 143,632,504 25,981,000 35,975,744 17.5 일반회계 161,288,356 19,633,574 180,921,930 136,999,854 25,913,192 18,008,884 10.0 특별회계 22,883,598 1,783,720 24,667,318 6,632,650 67,808 17,966,860 72.8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0,921,930천원 에 지출액은 136,999,854천원(예산현액대비 75.7%)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5,913,192 (예산현액대비 14.3%) 18,008,884천원 (예산현액대비 10.0%)임. 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 22,883,598천원에 지출액은 6,632,650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08천원임. 〈 특별회계 세출 총괄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22,883,598 24,667,318 6,632,650 26.89 67,808 0.27 17,966,860 72.84 의료급여기금 408,788 408,788 326,937 79.98 81,851 20.02 주거환경개선 512,976 512,976 8,836 1.72 504,140 98.28 주차장 21,660,711 23,444,431 6,254,102 26.68 67,808 0.29 17,122,521 73.03 지하수관리 266,219 266,219 9,734 3.66 256,485 96.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4,904 34,904 33,041 94.66 1,863 5.34 【 세출결산 검토의견 】 ①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관련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보면 - 이월액은 25,981,000천원이며 불용액은 35,975,744천원으로 불용액은 현액대비 17.5% 이월액은 12.6%임 ☞ 불용액과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전년대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불용액 (E) 비 율(%) 집행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18 184,171,954 205,589,248 143,632,504 25,981,000 35,975,744 69.9 12.6 17.5 2017 172,255,939 192,124,973 136,431,745 21,417,294 34,275,933 71.0 11.1 17.8 2016 167,201,293 184,444,438 133,697,137 19,869,034 30,878,267 72.5 10.8 16.7 ② 집행율 및 이월율 증가관련
년도

전년도

세출결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 집행률은 1.8%감소, 이월률은 2.8%증가, - 불용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1%가 증가한 10%로 나타남. ☞ 예산의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할 것임. 〈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E) 집행율 (C/B) 이월율 (D/B) 불용율(E/B) 2018 161,288,356 180,921,930 136,999,854 25,913,192 18,008,884 75.7 14.3 10.0 2017 150,732,681 170,379,007 132,076,005 19,633,574 18,669,427 77.5 11.5 11.0 증감 10,555,675 10,542,923 4,923,849 6,279,618 -660,543 46.7 59.6 △6.3 ③ 분야별 집행실적 관련
회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대비 분야별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766,399천원, 보건분야 3,899,631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6천원 순으로 이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균 불용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원인에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할 것임.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B) 비율 (B/A) 이월액(C) 비율 (C/A) (D) 비율 (D/A) 합계 161,288,356 180,921,930 136,999,854 75.7 25,913,192 14.3 18,008,884 9.95 일반공공행정 12,539,097 12,591,932 11,235,709 89.2 159,000 1.3 1,197,223 9.51 공공질서및안전 758,078 820,078 772,428 94.2 - - 47,650 5.81 교육 594,867 594,867 584,594 98.3 - - 10,273 1.73 문화 및 관광 2,755,469 5,092,350 3,798,009 74.6 1,112,320 21.8 182,021 3.57 환경보호 6,855,845 6,855,845 6,602,403 96.3 34,000 0.5 219,442 3.20 사회복지 52,264,495 53,349,055 50,793,864 95.2 1,287,835 2.4 1,267,356 2.38 보건 7,632,528 8,157,528 4,019,586 49.3 3,899,631 47.8 238,311 2.92 농림해양수산 433,112 433,112 418,833 96.7 - - 14,279 3.30 산업‧중소기업 4,793,390 7,348,141 5,113,378 69.6 1,968,116 26.8 266,647 3.63 수송 및 교통 1,258,329 3,117,526 2,120,418 68.0 685,892 22.0 311,216 9.98 국토및지역개발 16,805,142 28,058,477 10,956,692 39.0 16,766,399 59.8 335,387 1.20 예비비 12,472,142 12,377,157 - 0.0 - - 12,377,157 100 기타 42,125,862 42,125,862 40,583,940 96.3 - - 1,541,922 3.66 ④ 연도별 불용액 발생관련
불용액은 35,975,74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5%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699,811천원이 증가. 〈 연도별 불용액 〉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2018 205,589,248 143,632,504 25,981,000 35,975,744 17.5 2017 192,124,973 136,431,745 21,417,294 34,275,933 17.8 2016 184,444,438 133,697,137 19,869,034 30,878,267 16.7 2015 163,757,801 118,538,678 17,243,145 27,975,976 17.1 2014 149,947,156 109,797,186 21,214,553 18,935,415 12.6 평균 179,172,723 128,419,450 21,145,005 29,608,267 16.5 ⑤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사유관련
용액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 예비비 12,377,157천원(68.7%), 예산집행 잔액 3,879,822천원(21.5%), 보조금 반납금 1,540,858천원(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불용액은 18,008,88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60,54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 실제집행 가능 예산을 반영하는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함. 〈 일반회계 불용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금 예비비 2018 18,008,884 (100%) 67,736 (0.4%) 143,311 (0.8%) 3,879,822 (21.5%) 1,540,858 (8.6%) 12,377,157 (68.7%) 2017 18,669,427 (100%) 671,549 (3.6%) 143,608 (0.8%) 4,002,447 (21.4%) 1,070,986 (5.7%) 12,780,837 (68.5%) 증감 △660,543 △603,813 △297 △122,625 469,872 △403,680 ⑥ 부서별 불용액 발생관련
률은

불용률은

기획감사실(95.2%), 교통행정과(28.1%),재무과(13.0%), 세무과(6.51%), 총무과(5.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균 불용율이 5% 이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향후에는 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⑦ 불용액 과다 발생관련 Ǽ ○ 2018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 중 -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불용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63건 30,960백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절감 등 불용액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에는 불용율이 감소 인 대책마련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가. 예산의 이용 : 실적 없음 나. 예산전용
산의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의 예산 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는 3건 21,000천원(100%)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7,623천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제도임. 【 예산이체에 대한 의견 】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때 그 예산을 상호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최근 5년간 예산 이체 내역 〉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5년 평균 건수 - 88 45 2 51 37 이체 증감액 - 12,784,453 6,703,922 2,427,126 7,002,751 5,783,650 6.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056,102천원으로 2017년도말의 2,689,496천원과 비교 하여 2,366,60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년도 319,232천원 대비 2,250,842천원 증가하였고 - 당해연도 사용액도 전년도 242,556천원 대비 39,088천원 감소지출 하였음. 〈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8 2,689,496 2,366,606 2,570,074 203,468 5,056,102 2017 2,612,820 76,676 319,232 242,556 2,689,496 증감액 76,676 2,289,930 2,250,842 △39,088 2,366,606 7. 채권‧채무 결산검토 가. 채권관리 검토 ○ 2018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2,253,529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2,245,449천원보다 8,080천원이 증가 - 일반회계는 전년도2,081,566천원보다 22,617천원이 증가 - 특별회계는 전년도 163,883천원보다 14,537천원이 감소 나. 채무관리 검토 : 채무 없음 〈 채권 현재 내역 〉 (단위 : 천원) 회계별 지난해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합계 2,245,449 81,311 73,231 2,253,529 일반회계 2,081,566 77,283 54,666 2,104,183 특별회계 163,883 4,028 18,565 149,346 기금 0 0 0 0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검토 가. 공유재산관리 검토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56,261,392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248,451,247천원보다 7,810,145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가액은 13,793,247천원으로 내역은 토지 매입․수용 등 6,537,517천원, 등 5,975,252천원, 공작물 신축 1,236,950천원 - 공유재산 감소액은 5,983,132천원으로 주요 감소 내역은 토지 합병말소․매각 등 2,309,644천원, 건물 이중등록 정정 및 멸실 3,305,072천원, 공작물 멸실 등 368,417천원 〈 공유재산 증감내역 〉 (단위 : 수량/점, 금액/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토지 2,443 248,451,247 5,531 13,793,247 2,137 5,983,132 223,274 256,261,392 건물 231 2,925 3,589 46,803 기타 28,545 536 47 29,034 나. 물품관리 검토 ○ 2018회계연도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462개 3,839,497천원으로 -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수411,914천원이 증가(10.8%)하였음. - 직전 회계연도 대비 현재액이 10.8% 증가한 사유는 차량‧무선전원장치‧항온항습기‧냉난방기‧비디오프로젝트 등 51개의 물품구매와 내구연한 경과 물품인 차량‧냉방기‧복사기 등 19개의 물품 처분에 따른 것임. 〈 물품 증감 내역 〉 (단위 :수량/점, 금액/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실적 당 해 연 도 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수량 430 51 - 51 11 8 19 462 금액 3,427,583 563,861 - 563,861 134,475 17,471 151,947 3,839,497 9. 예비비 지출검토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 29,600,81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4,98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음. 〈 예비비 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지출결정액 (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A-B) 합계 29,600,814 94,985 94,976 94,976 - 29,505,829 일반회계 12,472,142 94,985 94,976 94,976 - 12,377,157 특별회계 소계 17,128,672 - - - - 17,128,672 주차장 16,373,397 - - - - 16,373,397 지하수관리 250,449 - - - - 250,449 주거환경 개선사업 497,676 - - - - 497,676 의료급여 7,150 - - - - 7,150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직전 회계연도(80,000천원) 보다 14,985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교체에 33,076천원 영주동일원 도시재생 용역에 61,900 천원이 집행되었음.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집행액 (A)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소관부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3,085 33,076 - 9,000 정보시스템 안정적 전기공급 체계 위해 신규장비로 교체 홍보교육과 영주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시행 61,900 61,900 - - 영주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위한 용역 실시 창조건축과 【 검토의견 】
비란

예비비란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의회승인 사항임.
회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8,311백만원으로 세외수입 (5백만원), 지방교부세(500백만원), 조정교부금등(23백만원), 보조금(633백만원),보전수입 및 내부거래(7,150백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311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1회추경예산 153,745백 만원 보다 8,311백만원(5.41%)을 증액한 162,056백만 원임.
목별

항목별

증감규모는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54.99% 지방교부세 8.32% 국․시비 보조금 0.87%, 세외수입 0.08% 조정교부금 0.07 % 순으로 증액되었음. 나. 특별회계
회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144백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89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8백만원), 주차장(44백만원), 지하수관리(1백만원),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박병구)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자

제안일자

2019년 6월 26일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삭감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삭감액 비 고 문화관광과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사업 200,000 계 200,000 □ 증액내역 : 총 20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200,000천원 예비비( 200,000천원) ※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 부지매입예산은 집행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사업운영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 집행하는것으로 조건부 승인 Ⅶ. 심사결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첨 부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432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26일 제 안 자 : 윤정운 위원 외 4인 1. 수정이유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삭감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비 고 문화관광과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사업 200,000 계 200,000 □ 증액내역 : 총 20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200,000천원 예비비( 200,000천원) ※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 부지매입예산은 집행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사업운영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 집행하는것으로 조건부 승인 첨부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1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서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24 문 화 관광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보수동 산제당 보존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복원) 공사) 288,000 188,000 100,000 감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부대비 (보수동 산제당 준공식) 2,000 2,000 0 감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보수동 산제당 휴게공간 비품구입) 10,000 10,000 0 감 107 기 획 감사실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24,045 200,000 1,324,045 증 합 계 1,424,045 200,000 200,000 1,424,045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준하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 1)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편의, 미래 행정 수용, 다양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고자 함. 2) 취득 재산내역 ※ 건립규모, 수용시설 등 설계과정에서 변경가능 \ 소재지 토지(매입) 건물(신축) 소요경비(백만원) 지목 면적(㎡) 층 면적(㎡) 용 도 매입 신축 동광동5가 9-2 대 116.3 1 180 민원실, 문서고, 상담실 317 2,113 2 180 동장실, 회의실, 문고 3 180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공간 4 130 동아리실, 강당 등 5 60 창고, 계단탑(EV기계실) 계 116.3(35평) 연면적 730㎡(221평), 동광동5가 9-2, 3-80 2,430 나).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1) 사업목적 대청동 소재 공중목욕탕 부재로 인해 고지대 지역주민의 목욕시설 이용 불편 및 설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대청동에 공용목욕탕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함 2) 취득 재산내역 소재지 토지(매입) 건물(신축) 소요경비(백만원) 지목 면적(㎡) 층 면적(㎡) 용 도 매입 리모델링 대청동4가 24-1 대 299.6 지하 123.53 보일러실 910 1,900 1 18.39 주차장 2 168.52 목욕탕(여탕) 3 166.32 목욕탕(남탕) 4 166.32 사무실 등 5 119.58 사무실 등 계 299.6㎡(90평) 연면적 762.66㎡(231평) 2,810 다). 광복로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 1) 사업목적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공유 공간 및 지역주민조직의 교육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2) 취득 재산내역 소재지 토지(매입) 건물(신축) 소요경비(백만원) 지목 면적(㎡) 층 면적(㎡) 용도 매입비 신축비 창선동1가 37-4 대 58.2 1 46.6 시네마 카페 1,100 800 2 46.6 지역 커뮤니티실 3 46.6 지역 동아리실 4 46.6 사무공간 계 58.2㎡(17평) 연면적 186.4㎡(56평) 1,900 ※ 건립규모, 수용시설 등 설계과정에서 변경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공간확보로 주민 복리증진이 기대되고,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사업은 대중목욕탕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복동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은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주민의 공유 공간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동호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7조) 마). 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규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써 ◉ 상위법규에 맞추어 기존 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추천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인사예정일의 통보와 인사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 관련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인사발령 사전통보 (안 제5조, 제6조) 라).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예우(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직원 발령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사무과 직원의 인력 수급에 있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강희은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희은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며 국내 도시와의 민주화운동관련 교류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용어 정의 및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다).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추진사업과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민주화운동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안은 부산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역이고 우리 중구는 민주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탁성준 경제진흥과장)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2019. 1. 9.)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안 제22조의2, 안 제2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본 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결식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급식 지원 방법과 신청절차 및 조사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전반(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법한 안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최학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학철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구청장과 당사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중장년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 (안 제4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국가적으로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이 기 제정되었고, 우리구 중장년은 2019. 5월 현재 12,46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지원에 구 차원의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시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권태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4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권태식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 (2018. 6. 27.)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의 감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조성된 행정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5조)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다).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조항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활성화 지역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권태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4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권태식 의원) 가. 제안이유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사업장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명예감독관의 위촉, 임무,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제6조) 다). 예비 준공 검사에 관련된 사항(안 제7조) 라).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에 관련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망이 높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 감독을 더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 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4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구민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해를 입은 구민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관련사항(안 제5조) 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의료비 및 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내용 전반 사항 규정(안 제6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근래 정신질환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피해를 입은 구민의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