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희은 의원 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최정일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7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이, 2020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0월 7일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7일 김시형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강희은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을,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인규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일·권태식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정일의원과 강인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강인규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김시형의원님, 최정일의원님, 권태식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 구정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의 폐회 시까지로 하며, 감사기간은 2020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최정일·권태식의원)
11시 1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중구민이 어느 다른 도시의 주민보다도 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정비 공사나 고지대 주택가 주차장 확보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사업은 구청장이나 어느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노후 되어 파손되고 곳곳이 울퉁불퉁하여 걷기 힘들다면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고지대 주택가에 살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 서로 먼저 도로에 주차하려고 이웃끼리 매일 싸움을 하여야 한다면 누가 우리 중구로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재래시장들이 낡고 협소하며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면 어느 누가 우리 중구에 물건을 사러 오겠습니까?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은 우리 중구민을 위하여, 나아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사기간 중 불편하고 영업을 못하여 손해를 본다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가보다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아침운동을 위해 대청공원, 중앙공원을 찾으시는 주민들을 위해 금호타운 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의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건의하여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중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도 하고, 구청장님과 담당부서 공무원을 설득하여 겨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담당과장님에게 물어보니, 영주동 금호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6개 조항을 건의하였으며, 건의 사항을 검토한다고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첫째, 공사기간 중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둘째, 공사설계 시 금호타운 아파트 옹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자료 요구, 셋째, 공사 완료 후 옹벽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방안 요구, 넷째,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단지 내 바닥 보강공사 방안 등, 다섯째, 소음·분진·주차문제 등 해당 입주세대의 피해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96가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여섯째, 벌목에 따른 수목 13그루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입니다.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기지도 않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가 조금만 손해 보면, 내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우리 이웃의 많은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 되시는 분이나 지역사회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이 솔선하여 이웃을 배려한다면 보다 나은 우리 중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중구청에도 건의 드립니다. 먼저,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매월 사업 추진사항을 중구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가감 없이 공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청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도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절제된 생활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중구민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실 때 좀 잘 들어주십시오. 피곤하신 것은 아는데. 다음은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출발은 19세기부터 영국이 시작했고, 영국은 왕권을 무너뜨리고 20세기 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린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단순히 지방자치제와 관계대명사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풀잎 한 잎은 나약하지만 수많은 풀이 한 뿌리에 솟아 모여 있다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로 한 잎 한 잎이 신체의 말초신경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왕권시대처럼 상명하복 시대가 아닌 하명상전 시대가 지방자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뜬금없이 지방자치 원론을 들먹이는 것은 부끄럼과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 오전 8시~오후 9시, 9월 29일 오전 8시~오후 8시 차량번호 37바7173 택시를 탑승하신 분은 인근 보건소에 방문 상담 바랍니다.’ 라는 코로나 관련 안전 안내문자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공직자가 이것이 안전안내문자라고 보낸 건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급한 일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때 탑승한 차량번호를 머리에 외우고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형식적이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안내문자입니다. 어쨌든 안내 문자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2시간 동안 운행을 했기에 택시기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차량이며, 또한 해당 택시기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일간 하루에 12시간 동안 그 택시를 탄 승객들이 감염 개연성이 충분하면 그 감염자가 우리 중구에, 또 우리 이웃에 어느 누군가와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구청도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제대로 일머리를 갖지 못하면 ‘하의상전’ 즉 우리 구청에서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시미터기와 블랙박스엔 택시 탄 곳, 내린 곳 추출해 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승차하여 어디에서 하차하신 승객께선 인근 보건소에 감염여부를 체크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10월 8일자 또 생각 없는 부산시의 안전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이후 자택에서 영양제주사를 맞으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란 문자가 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생각을 머리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체거동이 불가한 환자를 위해 부득이한 출장의료행위는 해당병원 출장기록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찾고 있는 자택 내 영양주사를 맞았던 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불법의료행위자로서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인데 과연 보건소 신고가 용이하겠는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광역시의 이러한 허술한 부분을 기초단체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안을 내고 앞서 가야 할 일들을 매너리즘에 빠져 팽개쳐지는 일이 없는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기획업무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무를 기초단체에 위임하여 말초신경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스킨십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인원규모를 확대하고 광역시의 기구와 인력은 축소되어 일개 기초단체 공무원 수에 반도 미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행정도 시간차 문제일 뿐 일본의 지방자치제처럼 서서히 발전적 변화로 지향하기에 상명하복에서 하의상전 쪽으로 가기 위한 트레이닝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 적극적인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정일의원님,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