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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272회 제5본회의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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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최학철의장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금일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무척이나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의 마무리와 어느덧 성큼 다가온 신축년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주요사업은 중기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된 것은 없는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지, 재원 투입대비 기대효과는 적정한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는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엄중한 시국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1개 항목 25억 1,3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2개 항목 7억 1,0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차감잔액 18억 349만 6,000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기금의 성과분석과 사업전망 등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개별조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진봉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봉

최진봉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최진봉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