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대리
직무대리의장
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9조의 2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0년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0년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강인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강희은의원 외 5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의원 외 1인 발의)
11시 03분
강인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 대행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비율 한도를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참여하도록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구성 다양화로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및 심사 활성화를 위한 서면 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해 온 인구관리시책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조건완화 및 지급기간 단축,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증액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구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솔합창단에서 전문적인 발성지도 및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해 영입한 발성코치가 조례상의 합창단 구성원에는 누락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부터 율동코치를 영입하여 단원들의 지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 합창단 운영과 조례가 상이한 구성부분과 율동코치의 자격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과 용어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로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상위법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 및 제명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업종의 감면 조항은 삭제하고, 근거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업종의 재산세 및 면허세의 감면기한을 관련법에 맞추어 연장하는 등 그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일부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강인규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9. 영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20. 영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11시 16분
강인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영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은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개소 예정인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굴착행위 신고 시 부과하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영주동 2-130번지 일원인 초원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의견 없이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영주동 산1-200번지 일원의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의견 없이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안은, 중구 관내 건축물의 방화구획 관통부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존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강인규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25분
강인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2020회계연도 출납폐쇄를 한 달 여 앞두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리코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에 부합되고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강인규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8분
강인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