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인규의원을, 간사에는 김시형의원을 선임하였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추가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셨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1년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제출된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간사이신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시설이용료 부분에 관해서 감면, 월 정기권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향후 운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 등은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대청행복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대부료, 수익성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나, 구립 목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민간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목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출납폐쇄를 한 달여 앞두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금년 한해 예산을 정리코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에 부합되고,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번 추경에 발생한 일반회계 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