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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길희 의원 발언

290회 제4본회의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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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희

이길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세부 사항입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조정을 거쳐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금일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12월 8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12월 12일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은입니다. 어느덧 2022년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다시 온전한 일상의 회복이 시작될 계묘년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내년 우리 중구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주요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엇보다 민생에 초점을 두고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된 것은 없는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지, 재원 투입대비 기대효과는 적정한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는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3개 항목 16억 6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 중 8,76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등 4개 항목의 사업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감 잔액 15억 1,852만 5,000원은 예비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기금의 성과분석과 사업전망 등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개별 조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진봉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봉

최진봉구청장

예.
길희

이길희의장

최진봉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12월 14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6인) : 이길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반대 의원 (1인) : 이인구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11시 08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