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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길희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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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희

이길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7일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4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는, 11월 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과 11월 3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건, 11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었고, 11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과 11월 8일 10.29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조례안 등 28건은 11월 8일 각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인규 의원과 최학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주희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강주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원

반갑습니다. 강주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 후 새로운 지방자치, 새로운 중구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나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9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6일과 11월 17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 질문에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주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이인구 의원님, 강주희 의원님, 강인규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강희은 의원님, 한지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15분 산회

회기

회기

결정의 건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