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길희
이길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희은 의원을, 간사에는 한지원 의원을 선임하였고,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6월 9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희, 한지원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 자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된 사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고, 사업의 성과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고,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결산 내용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1건이며, 코로나19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부산 북항 제2·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제12호 태풍 힌남노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편성 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의 재정 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산출근거 등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과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액과 주민 편익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건에 3,599만 4,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구 문화원 운영 지원 1건에 1,600만원, 홍보교육과 소관 중부 홍보대사 운영 1건의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4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감잔액 5,423만 4,000원은 예비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지원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지원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심의안 (강인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주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만 나이를 행정 나이로 통일하여 정비하는 건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비 건, 조례의 조문 내 띄어쓰기, 용어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범죄 등의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있어 지역에 맞게 지역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그 역할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상호 배려하는 성숙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중구의회 의회기의 색상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심의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등록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범활동 지원에 있어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논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추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자치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심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인구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강주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강인규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16.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한 용어들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언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청소년층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위기대응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와 함께 작은 것부터 노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 해법 마련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주희·한지원 의원)
11시 2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유재산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사적 경제 주체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률에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있어 기본 원칙을 보면,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현황만 살펴보면 부산시 소유 건물 1건을 포함한 225개동, 296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건물들의 대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개념이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 행정적 가치 등 그 가치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고, 어린이집은 갈수록 원아가 줄어 이곳 역시도 또한 폐원을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로, 어린이집으로 활용되던 공유재산들은 활용 가치를 잃고 공실로 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폐원한 보수 어린이집이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폐원을 앞두고 있는 영주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실 건물을 주민 사용용도를 최대한 반영한 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실 건물이 아닌 정주인구 생활증진 건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형 미니구라고 하는 우리 중구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부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취득한 다누리복지회관 건물과 중구 노인회관 등 공유재산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대에 발맞추는 정책적 관심이 효율성 있게 증가하고 있는지는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고장 난 시설을 수리하고, 건물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의 변화, 개조를 통해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본 원칙, 세 번째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크게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로서의 재산 개념이 아닌, 경제 여건 및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보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면적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구의 새로운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1년 차 구의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6살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5분 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여느 엄마에게나 정말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가 집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귀가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뿐 아니라 아이라는 존재는 어느 부모에게나 귀하고도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영도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로 사망한 10살 어린이와 대전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9살 어린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내기에는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이고, 아이들의 생활 반경인 집과 학교, 흔히 우리가 동네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 그 안타까움이 더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 이 동네라는 공간은 가족, 학교뿐 아니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교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환경에서 받은 아동 시기에 감정적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중구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 등굣길 안전 펜스도 더 튼튼하고 견고한 것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 곡각지나 학교 주변의 신호등 체계도 앞으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시선에 맞게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가겠지만,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 나온 정책이라 숙연한 마음과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생활환경, 즉 동네 아동의 발달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사고의 78% 정도가 발생하는 피해 장소이기도 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마련된 동네의 안전시설 및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곳에서 안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지역 곳곳에 노출된 산복도로 지역의 폐·공가와 공지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곳곳에 방치된 위험 공간을 개선하는 노력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을 느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동네의 안전대피소, 위험대피소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 공간 마련과 또 갑작스러운 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서도 지하철이나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 안전한 공간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대피소를 지정, 운영한다면 이 또한 여러 재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주민들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네 어디를 향해 가든 안전하고 안온한 공간으로 우리 지역을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곽옥란 부구청장님, 주유영 총무국장님, 정수철 경제복지국장님, 김성용 안전도시과장님, 박도균 대청동장님, 김태완 중앙동장님,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 발전에 이바지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은 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돌보시느라 다소간 소홀했을 가족과 함께하시며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의원이 구정에 대한 정책 제안과 각종 사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공직자 여러분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존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도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 주민들은 물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우리 중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만큼 상호 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 나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