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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길희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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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강주희의장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류혜영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9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9월 9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강희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어 오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 강희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진로 체험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고, 2012년부터 우리 구가 해당 기관에 계속 출연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구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범위를 명시하는 등 조례로 위임한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공정 채용 기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법 등 상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진로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우리 구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 구강건강 증진 도모 등 노인복지를 실현코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 결과 구민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자가 관내 치과의원 중 시술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술기관의 지정 조항을 수정한 수정동의안을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과 위생 관리를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9일 제302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강희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은 제30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조례안의 중요성과 사업 예산편성의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에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부산시 및 교육청, 그리고 중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일부를 활용하여 우유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무상우유급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유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 중구 관내 어린이집들은 각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우유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별로 우유 공급 일수, 공급 단가 등 모든 것이 상이합니다. 제대로 된 무상무유 급식을 위해서는 형평성의 원칙과 정책 시행의 일관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정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더 많은 우유와 비싼 우유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들이 동일한 가격에 질 좋은 우유를 동일한 공급 일수로 지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되고 있는 우유급식은 무상우유급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린이집 간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명백히 무상우유급식을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급간식비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간식비의 재원은 그 사용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상우유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재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야만 급간식비 또한 편성된 예산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우유급식의 형평성과 정책 시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별을 없애고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우유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 중구 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는 무상우유급식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급간식비 역시 본래의 목적에 따라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청에서도 지난 1월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협의 결과 조례안을 원안 수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중구 영유아의 복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났고, 수정동의안을 해서 다시 올리기로 했는데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미리 학원 원장들하고 만나서 접선을 해서 원장들도 유제품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이 안건을 끌고 와서, 앞으로 모든 안건들의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합니까, 의장님?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조례들을 처리할 겁니까? 자, 수정안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결이 됐더라도 수정안을 제출해서 다음 회기에 하자라는 얘기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 한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또 조례를 통과한들 뭘 어쩔 겁니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의장님이 이걸 갖다가 본회의장까지 끌고 온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원들 지금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의논을 해서 의원들끼리 본회의장까지는, 아무리 중요한 조례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으면 본회의장까지는 안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이 조례는 지금 상임위원과 또 위원회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이것이 의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위원들이 부의를 신청한다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께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권리를 갖다가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거 하나로 우리 의회에서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의회 진행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틀림없이 아까 우리 이길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정해서 다시 한 번 하자고 약속이 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하지도 않아야 할 본회의에 와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걸 나중에 표결을 부치시겠죠. 잘 생각하셔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권리도 인정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본회의에 다시 부의되지 않도록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의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이인구 의원님.

이인구의원

참으로 저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시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안건 하나에 대해서 조례랄지 기타 여러 안건을 전부 다 상임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본회의에서 전부 토론하고 의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편 가르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의장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으면 끝이 난 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서로 상의하고 토의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왜 그러면 우유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듭니까? 저는 앞으로 사과도 하자, 다음에 바나나, 또 다음에는 하다못해 두유, 제가 다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두유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사과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으면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을 다시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 안건 자체를 의장님이 상정시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최학철 의원님.
학철

최학철의원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통과가 못 된 거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의 꽃은 다수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조례다 해서 본회의에 올라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존중을 좀 해달라, 의원들 자체도 상임위원장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무조건 본회의에 올라왔다고 안 된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정으로 하자, 좋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 발의한 사람이 강희은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저도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 선거 이후에 그 진통에 관한 발언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최학철 우리 복지도시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 우유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부결이라고.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자기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 말대로 우리가 말하는 의결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장께서도 사실은 책임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부의를 의논한 그 의원님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다 라는 것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 상임위원장들의 권한, 권리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의 받고 그다음에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책임을 지란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인데 어떻게 상임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가 궁금합니다.그래서 또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자, 그러면 강희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네,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게 논리 자체가 사실 보시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게 막무가내로 본회의에 올린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 왜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에 의거해서 81조에 위원회에 폐기된 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이렇게 책임을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합니다. 부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더 의원님들께 더 설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적시성과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조례를 본회의에 부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길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제품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무언가를 지원할 때는 효율적이고 또 관리와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 우유의 영양적 우수성과 그리고 또 관리 및 유통 체계의 단순화, 그리고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하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은 우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전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른 유제품이 아니라 무상우유급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긍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께서 계시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일곱 분이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은·최학철·한지원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희·강인규·이인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강희은 의원, 최학철 의원, 한지원 의원 세 분 찬성. 이길희 의원, 강인규 의원, 이인구 의원 세 분 반대. 기권 0명. 의장인 저도 찬성이므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득한 바,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인규·강희은 의원)

11시 38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먼저 이번에 부의된 우유급식의 가결을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복하지 말자고, 그리고 수정하자고 했지만 결국 이 초유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되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항상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관광도시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 중구민의 날에 중구 부산항 펀앤펑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중구민의 날과 복지박람회 행사가 부산항 제1부두에서 개최되어 더 많은 주민들과 부산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1부두 개발을 비롯한 북항 재개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최초 복합항만시설인 마리나의 상업시설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현재 마리나센터는 다이빙 및 수영을 위한 일부 시설만 운영 중이며, 호텔 및 식당 등의 상업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곧 관광객을 중구로 연계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1부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부두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중구를 방문하는 것은 환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등록만으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계속해서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참고해야 할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요코하마의 아카렌가 창고입니다. 이곳은 벽돌 구조물로 예전에는 요코하마 세관 신항 부두 창고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1호관은 문화시설로, 2호관은 상업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의 굴지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고 내에는 잡화점, 인테리어숍, 액세서리숍, 코스메틱숍 등 쇼핑 자체만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고, 특히 11월 하순부터 12월 25일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 뉘른베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티브로 하며, 유럽의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즌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둘째, 오슬로의 오페하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국내 최초 수변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페라하우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자연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주변 식당가와 공립도서관 등에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셋째, 싱가포르의 클락키 수변공원입니다. 과거 상업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곳이 현대에는 고층 건물과 역사적 건물과 어우러져 지금에는 레스토랑, 상점 등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중구가 참고할 만한 공간적 사례들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제1부두를 행사 장소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연계될 수 있는 콘텐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관광객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부산 중구를 다시금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이름나게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무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의시설들이 확충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역시 증대할 것이며, 이와 동반하여 정주 청년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부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웃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예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장난감 세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우리 중구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교육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중구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들락날락 놀이터와 같은 창의적인 공간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도 우리 중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여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망양로에 위치한 영주어린이집 건물의 추후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우리동네 ESG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는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센터 조성 시 영유아를 위한 환경교육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유아들이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중구는 고지대 주거 지역이 많아 아이들이 등하교 시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큽니다. 본 의원이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우려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모님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중구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에게 질 좋은 우유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어린이 복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가 지역소멸위험 관심 지역에 속한 만큼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영유아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중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청년과 함께 현재를 고민하고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을 고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강희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50분 산회

중구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