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한지원 의원 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같은 날인 1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희은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 이인구, 한지원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4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심의안 (의장 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길희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4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심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부서의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 결과 신설 제안된 안 제8조 제3항의 조문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수료 감면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 앞의 문구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수정안을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위원회 운영 간사를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계장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심의 안건 및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4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심의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4년에 실시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관리 체계 재정비,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임기 그리고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재 의회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행 축제 심의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여 일반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평가 구조를 마련하고, 평가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축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4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심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인규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부산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기금을 설치, 활용하여 우리 구에 산적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지원이 강화되고, 우리 구에서도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지원의원
이의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한지원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네, 의장님. 현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례에서 이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되는 경우 이를 폐지 또는 통합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개정 등 선 검토를 거친 후 추후 다시 논의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강희은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한지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태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원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는 폐회중 운영자치위원회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거나 이런 반대 의사가 있음을 표현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뭐 제대로 확인을 한 게 아니라서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당을 떠나서 저희 존경하는 조승환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특별회계도 있지만 저희가 기금을 설립을 했을 때 꾸준히 어떤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기금을 통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설립하고자 한 겁니다. 지금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속도가 빈집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있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부결이 될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을 위한 정말 진정한 선택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한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잘 풀어볼 테니까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폐회중 운영자치위원회 할 때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또 그때 반대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한 어떤 서명에도 전부 다 지금 서명을 다하고 난 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인지, 뭐 위에 누구 어떤 당의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파악을 해서 한번 결과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본회의에서 이런 걸 갖고 또다시 재론해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서 왜 반대를 안 하고 갑자기 본회의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당에서도 우리 강희은 의원이 그때 한번 부의를 해서 사실은 그때 곤욕도 한번 치른 일이 있지만은 두 번 다시 그때 이후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상임위원장들의 어떤 명예와 이런 걸 다 실추시키면서 다시 본회의에 와서 이래 한다는 거는 도저히 감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거.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은 상임위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이런 것은 받아주시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강인규 의원님….
길희
이길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이런 선례를….
주희
강주희의장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의장으로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선례가 이번 후반기 회의에서 자꾸 일어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투표를 했던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강인규 의원님이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회의록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희
이길희의원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 했는데 의장님이 진행발언 말을 자르면 안 되죠.
주희
강주희의장
그러면 이길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길희
이길희의원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출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했고 이런 선례는 자당에서 할 때는 관계가 없고 타당에서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 선례를 본인이 하는 것은 관계 없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있는 데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법 기관에서 반대를 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갖고 본인이 하는 거는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걸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금방 말한 발언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잠깐만,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이걸 갖다가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본회의 말고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자꾸 다시 하는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서명까지 다 하고 의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길희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길희
이길희의원
한 번 더! 지난번에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부분, 가결된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본회의장 와서 의장님까지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 왜 당론에 따라 가느냐, 당원이 당론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론을 택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알겠습니다. 이길희 의원님 그만 말씀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인규
강인규의원
잠깐만요!
주희
강주희의장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9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님은 저 포함 7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강희은·최학철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희·한지원·이인구·이길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강인규 의원, 강희은 의원, 최학철 의원 3명 찬성하셨고, 의장인 저는 반대이므로 한지원 의원, 이인구 의원, 이길희 의원 4명 반대, 기권 0명으로 과반수 반대를 득한 바,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지원의원
이의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한지원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 계통에 아니, 보건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하면 제척행위로 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강인규 의원님! 의사 발언은 의장의 허락을 득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아니, 잠깐만.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인규
강인규의원
내가 먼저 의사발언 할게요.
주희
강주희의장
네, 강인규 의원님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지금 이거는 보건 관계되는 거니까 한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의료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의료 기관이 있는 분이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척 행위라고 생각하니 다른 분들이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안 그러면은….

한지원의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한지원 의원님.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한지원의원
제가 폐회중 때 이 경계선지능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건 제가 이미 사전에 저희 위원회 때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인규
강인규의원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인구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인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구의원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실태 조사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위법 통과 후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된 이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규
강인규의원
만일에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만일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게 맞다면 타 구에 몇 군데에서 지금 이 경계선지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직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조례에 있는 곳이. 부산시만.
태향
김태향사무직원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14군데에 경계선지능 조례가 다 있습니까?
태향
김태향사무직원
경계선지능이나 느린 학습자라는 관련 조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지금 다른 구에는 조례들이 대부분 있어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구만 갑자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명백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경계선 이것 때문에 중구는 지금 아무렇게나 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구는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해갖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된 걸 갖다가 지금 와서 또 그게 부족하다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도대체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그리고 우리 의원 조례도 그렇지만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도 사실은 지금 전부 다 막는다는 이 말 같이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아무데도 안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거 첫번째로 한다는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 이인구 의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안 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다른 구는 뭐 무슨 근거 없는 걸 무조건 잡아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파악을 독립적으로 하시고 해야지 이거는 내가 보기에 억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경계선지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 혜택을 못 받아야 합니까? 그거 다 국민의힘 때문에 혜택 못 받는 거란 말입니까? 뭣입니까? 이것이.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한지원의원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길희
이길희의원
의장님. 표결로, 지금 여기서 논쟁할 것이 아니고 표결로 붙여주십시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강희은·최학철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희·한지원·이인구·이길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강인규 의원, 강희은 의원, 최학철 의원 3분이 찬성하였고, 의장인 저는 반대이므로 이인구 의원, 한지원 의원, 이길희 의원 4명 반대, 기권 0명으로 과반수 반대를 득한 바,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최학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유가 있는 거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분명히 있지만은, 근데 그 조례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 사인을 하고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는 이거는 의원으로서 좀 문제의 소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한번 심의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사인을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네, 강희은 의원님.
희은
강희은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공감이 안 가서 반대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본 의원이 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반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거는 상임위원회를 했었을 때 반대 의사를 표하시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했습니다. 사인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의원들의 이런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복리 증진에 있어서 공감을 한다라는 뜻에서 저는 사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에는 감정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저희 의원 조례 발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후반기 회의에서 자꾸 본회의에까지 이런 일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들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인을 하실 때 의원님들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강희은 의원님께서 하시며, 구정 질문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면 질문, 서면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에 대한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변경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민이 힘을 모아 우리 중구의 유일한 희망인 고도제한 철폐에 대해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그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가 그토록 원하는 전면 폐지가 아닌 조건부 완화라는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환경 쇠퇴와 인구 감소 등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중구가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전면폐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중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중구청은 그 중구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겠지만 중구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그 역량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그동안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폐지를 위해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고도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당을 떠나 원도심 지역구 의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중구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그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그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우리 중구의회는 강주희 의장님을 주제로 우리 구 정비사업조합장 등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산복도로 고도제한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부산시 정책에 큰 불만을 표시하며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였지만 여러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조망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 필요, 문화재가 많고 경관지구인 우리 중구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고찰, 중구청 전담 TF팀 구성 등 단 한 지역이라도 재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구청에서의 실질적인 노력이 전제된 대응책 마련 등 하나같이 중구청의 의지와 도움이 없이는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중구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를 통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한 해결책 마련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입장 전달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폐지는 우리 중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필수 해결 과제이며, 그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중구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공개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우리의 중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한 근거와 함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어떤 대응 방안이라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고도제한 전면폐지를 통해 우리 중구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중구민과 함께할 예정이니 중구청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인규·이인구·한지원 의원)
11시 40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국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장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4분기 통계청에서 조사한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자료에 따르면 40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끼인 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은 현재 가족 생계를 책임짐은 물론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미래 또한 치열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다양한 경제 변화 속에서 조기 퇴직, 사업 부진 등을 겪으며 산업 경쟁에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쌓아온 업무 능력을 활용한 재취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어렵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도 주로 단순 반복적이거나 신체적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년층에 맞는 직업 상담 및 체험을 통해 폭넓은 직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중장년층의 경력 설계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은 물론 1대1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 중장년층이 현장에서 직접 직무를 경험하고 업무 적응도를 높이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력 활용 또는 직종 전환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심층적인 직업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향후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중장년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 역량 및 디지털 역량 집중 강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련 교육들은 단순 직무체험이나 여가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보다 취업이라는 분야에 특화된 직업 전문 교육과 디지털 소양 교육을 개발하여 평생교육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서울에서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로 서울시 50플러스, 부산에서는 부산 50플러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서울에 비해 부산은 단순 구직·구인 신청,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리 구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 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이 공백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턱을 한층 낮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직업 연계 및 결과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교육 이후 이를 활용한 구직처 연계와 실제 구직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결과를 확인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업 체험을 통한 일자리 연계는 물론 어떠한 교육이 실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다양한 중장년층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장년의 내일 찾기를 적극 지원하여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장년의 노후 대비는 물론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들을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중구에 맞게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정인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경제는 정국 불황과 글로벌 경제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 동향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에서는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경제개발연구처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히며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골목상권은 이러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위기 속에서 부산시는 긴급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주도로 16개 구·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약 30억 원 규모의 공공 선결제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금 순환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 착한결제 사업은 구·군별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와 각 구·군의 노력에는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지역 상권의 회복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42조 제1항 제1호에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중구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상점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골목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절차를 거쳐 협의를 진행한다면 우리 중구도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처 협의를 통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상권에도 정책 지원을 가능케 하여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나주, 해남, 부천 등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골목 상권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다가올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인국 부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올 한 해도 모두 무탈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올해 첫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된 자갈치공영주차장의 새로운 수익성 창출 방법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갈치공영주차장은 부산의 상징 중 하나이자 우리 구 대표 관광지인 자갈치시장에 위치하여 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 등 주말 800여 대의 차량이 이용 중인 시설로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갈치공영주차장은 최근 몇 년간 경영난의 이유로 수탁 사업자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계약 중도 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로는 비현실적인 입찰가와 그에 동반되는 서비스 저하, 노후시설에 대한 반감, 다소 좁은 주차 환경 등을 그 이유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갈치공영주차장은 중구의 남포동과 서구의 충무동 경계의 보수천 위에 지어진 구조물로 지난 2021년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서구청에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과의 소유권, 관리권 등 분쟁의 문제로 인해 대수선이나 증축, 개축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운영 수익 다각화 방향의 설정은 지금으로서는 계획하거나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 그대로 현상유지만 하기보다는 다른 각도의 방안을 이 공간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풋살장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중구 웰빙체육관과 체력단련장 외에는 이렇다 할 공공 체육시설이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체육시설을 설치할 부지 또한 없어 당장은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용두산공영주차장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갈치공영주차장도 유휴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면 상층부에 비교적 작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풋살장의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풋살장의 스포츠 특성상 젊은층이 이용하는 스포츠로 지역 구민의 활용은 물론 부산시내 시민에게도 사용을 개방함으로써 중구의 이미지 확보와 그에 따른 관광객 외 지역을 꾸준히 찾을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홍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풋살장의 운영은 타 구의 사례와 사설 시설의 모범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자갈치공영주차장을 안전도시과의 자재 및 재난방지물품 보관과 자원순환과 청소차고로 이용 중인 공간에 대해 정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불법간판 및 외관 조명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필요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노후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시한 방법과 그 외에도 수익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도 우리 구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이인구, 한지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57분 산회
정에
구정에
관한 질문 신청 (강희은 의원) ○ 5분 자유발언 신청 (강인규·이인구·한지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