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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307회 제2본회의2025-03-13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3월 12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이길희‧강희은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법성을 도모하고, 책임검사위원 지정사항 명시 및 검사위원 자격범위 확대 등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위원 선임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 4.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기금 설치 추진에 따라 특별회계의 지출 범위에서 빈집정비사업 지원 경비를 제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만 운영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본래의 제정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부산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구에 산적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지원의원

이의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한지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지원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1월 2차 정례회 때 구청장 제출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발의된 건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개정 조례로 빈집정비 뱅크사업을 추진 중이고, 제안한 이유에서도 보다시피 26년을 시행일로 적시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을 논하고 빈집정비기금을 검토하는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논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지원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희은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네, 강희은 의원입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부분은 존경하는 한지원 의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에서 빈집정비기금 설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그때 그렇게 선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불요불급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못 지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요불급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빈집 문제가, 어제 국제신문에 나왔습니다. 저희 부산 빈집 수가 ‘11만 4,245호, 전국 대도시 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셨으면 이게 과연 불요불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네,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고, 기금이란 것은 기존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금 중복 지출되는 사항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음이 저의 심도 깊은 검토 사항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토론을 더 이어 나가시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이게 똑같은, 지난번 본회의 때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두 분께서 자꾸 반대 토론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의장님께서 바로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안건 가결을 위해 찬반 표결코자 하는데….
희은

강희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잠시만요. 그러면 회의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강희은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다, 예산 낭비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원도심의 의원으로서 빈집 문제에 있어서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원도심의 지금 실태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부칙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빈집에 있어서 사실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도시 슬럼화라든지, 범죄 발생,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금 더 하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산 낭비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7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강인규·강희은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희·한지원·이길희‧이인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분 중 최학철 의원, 강인규 의원, 강희은 의원 3분이 찬성하셨고,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한지원 의원, 이길희 의원, 이인구 의원 반대 4분, 기권 0명으로 과반수 반대를 득한 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빈집기금…. (의원석 소란)
희은

강희은의원

이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바로바로 진행을 안 하십니까?

한지원의원

아니, 거수를….

이인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또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의결하고, 또 이 찬반을 한다는 자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은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의장님!
주희

강주희의장

다른 의견 있으신…, 강희은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지방의원으로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그리고 이런 의견을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가 상임위원회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뭐였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그때 말씀이 나오셨던 부분은 저번에 사실 이 부분이 부결이 된 부분인데 감정적으로 이거를 다시 올리는 건 잘못 됐지 않냐, 그리고 심도 있게 토론을 미리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개정안을 냈고, 그리고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자리가 공식적인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심도 있게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도대체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제가 앞선 이의 말씀을 드릴 때 충분히 재검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이의 발언이 나온 관계로 안건 가결에 대해….
희은

강희은의원

의장님!
주희

강주희의장

… 찬반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은

강희은의원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의장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강희은 의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재검토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예산 낭비에 있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금 의원연구단체 국민의힘 의원님 네 분이 모여서 의원연구단체 결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문제의식에 있어서 빈집과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그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금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말씀을 통틀어 봤을 때는 그 의원 연구단체 하는 부분도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빈집 문제가 얼마나 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재로써 이의가 있으시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7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강인규·강희은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희·한지원·이길희‧이인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최학철 의원, 강인규 의원, 강희은 의원 3분이 찬성하였고,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한지원 의원, 이길희 의원, 이인구 의원, 반대 4분, 기권 0명으로 과반수 반대를 득한 바,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강인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인규

강인규의원

잠시 단상에 나가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희

강주희의장

단상에 나오는 건 미리 말씀을….
인규

강인규의원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주희

강주희의장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인규

강인규의원

단상에 나가서 해도 되는데. 2월 임시회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의되어 심사 표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현 상황을 정말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 시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동의하여 가결 시킨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단초가 되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회가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조례는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구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조건 다시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정한 의견인지, 윗선의 눈치 때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상임위원회의 존재가 필요가 없고 모든 의회 의결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진행발언, 강희은 의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상우유급식 조례가 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조례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달라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제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조례를 발의하고, 또 5분 발언을 하고, 우리의 모든 발언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이 빈집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너무 긴가요?
주희

강주희의장

네.
희은

강희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와서 가결을 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하지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 또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두 번이나 하면 어쩝니까? 아까 선포했잖아요?
주희

강주희의장

네, 죄송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의회가 상당히 귀중한 자리이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인규

강인규의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자꾸….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 외부로 노출 시킨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이길희·강희은 의원)

11시 2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길게 느껴졌던 겨울의 추위가 점차 지나가고 온화한 봄볕에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요즘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연간 24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가맹점으로 등록된 중구 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이용함으로써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위생과 미용관리를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삶에 활력을 찾게 해주며, 동네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제고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목욕탕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오랫동안 못 보던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방문하여 오랜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정겹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매우 흐뭇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적극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방안 모색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총 5,244명의 대상자 중 4,113명이 신청하여 올해 2월말 기준 78.4%의 신청률을 보였으나 9개 동 중 신청률 80%가 넘는 곳은 동광동, 대청동, 영주2동으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 동구와 인천 동구의 지급률이 9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중구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거동불편 등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한발 앞서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신청접수는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률을 높이고, 사망, 관외 전출, 의료시설 입소 등의 지원중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시행 중인 긴급복지, 주거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 같은 맞춤형복지와 연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용기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분기마다 즉 3개월마다 지급하고, 지급 후 3개월이 지난 미사용금액은 소멸합니다. 현재 우리와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산 동구는 매월 지급하고, 지급 월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인천 동구는 6개월마다 지급하고 해당연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3개월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4만원의 지원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니만큼 어르신들이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기한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이 6년여의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결실이라 생각하고,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죄송합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른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저 중구의 최반장은 앞으로 중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조례안 제정에 힘쓰며, 살기 좋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희 의원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3월입니다. 봄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중구의 도로와 거리는 푸른 녹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크고 아름다운 가로수가 많습니다. 최근 부산시로부터 관리·이관받은 이순신대로를 포함하면 현재 우리 중구에는 총 16개의 가로수 노선이 있으며, 여기엔 2,128주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로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돌출간판의 시인성 저하, 현수막 게시대 가림, 전신주 및 고압선과의 간섭 문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균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돌출간판 시인성 문제와 보도블록의 균열 때문에 많은 구민께서 불편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나면 도로법에 따라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상업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가로수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균열이 생기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 올려 보행로가 울퉁불퉁해지고, 노약자, 장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낙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도블록 균열이 도로 배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균열이 생긴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배수구로 흘러가야 할 물이 고이면서 우천 시 도로침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보도블록이 들뜨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물이 고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가로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로수 전정 일정부터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SNS나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대 등을 활용하여 일정을 홍보한다면 주민들께서 언제 정비 작업을 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작업으로 인한 차량통행과 보행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수 우선 정비 대상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로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돌출간판과 신호등의 시인성, 전신주와의 간섭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고위험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도블록 균열이 심한 구간을 우선 조사하여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해 보행로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곳에는 기능성 보도블록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가로수 전정 공사 등의 정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세세한 부분에서도 더 나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저녁이 되면 중구의 번화한 길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띱니다. 활기찬 도심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조용해지고 골목길 곳곳에는 어둠이 잔잔히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조명시설이 다소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특히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과 여성들에게는 보다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골목길 조도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도가 낮은 가로등은 교체하고, 가로등 설치가 불가피한 곳에는 LED 도로표지병 등 조명시설 설치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셉테드(CPTED)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명과 도시 디자인이 어우러진다면 중구의 밤거리는 더욱 아름답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도개선 사업이 필요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보수동, 대청동, 영주동 일대의 망양로 산복도로에 ‘야간경관조성 사업’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조도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복도로는 중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중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설치된 경관조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추가적인 조명 확충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더 아름다운 야경 또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북항 친수공원도 부산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여름 밤의 문화제, 드론 아트쇼, 가을 인생샷 행사 등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북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겼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중구에 소재한 부산항 제1부두에서 세계라면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북항 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우리 중구도 북항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현재 용두산과 자갈치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우리 중구청에서 북항개발지와 연계하여 디자인 열주등, 표지판, 조형물 등의 설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과 시설물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항과 중구가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활용한 공간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중구의 밤을 더욱 활기차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조도개선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북항에서 시작된 빛줄기가 중구의 번화가를 지나 산복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빛의 향연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역시 중구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 책상에 저희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했던 선서가 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에 있어서 과연 우리 지금 중구의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한 만큼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이길희‧강희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도 본회의에서 다시 안건 가결에 대해 토론과 가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4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