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4월 21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1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인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인규 의원을 선임하였고, 4월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발송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은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강주희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인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상위규정에 맞게 각각 확대하고,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성장 경제위기 등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증자금 융자 지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표준화 된 절차 및 통합적 관리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개별 조항과 별지 서식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연구단체 회원 변동사항 통보 및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방청 절차 개선,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기 시행 중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제정·정비함으로써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의록의 공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인규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인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받는 사람을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과가 지역 전반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중구청 및 보건소와 9개 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인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강희은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구정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면질문, 서면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희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지난해 11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미디어 시설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 두 사업 간의 유사성 및 관련성, 사업예산 확보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혹과 함께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구청에서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별개의 사업이라면 오히려 최초 계획수립 당시 바닥분수,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 등이 모두 포함된 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에 맞는 예산 산정이 되었어야 하며, 이는 본 의원이 최초의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 요구하였으나 중구의회 예결특위 심의결과 전액 감액이 되었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부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교부받아 현재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3월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중구청에서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내용에 대해 그 규모를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불발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급히 마무리하고, 이후 새로운 사업을 명목으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한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확보가 아닌 예산편성 과정인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불합리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에 의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교부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서면으로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선 편성 후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의 보고 절차를 거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따르면 당초 예산 약 2,450억 원 대비 간주처리예산은 40억 원 정도로 그 비중은 2% 가까이, 그 건수도 상당해 규모 면에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간주처리예산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설치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었으나 중구청에서 중구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날은 지난해 11월 5일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부담감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편성·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추진 이후의 대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설치사업’의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중구청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 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 당연승인 대상이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간주처리예산을 가급적 지양하여 그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하는 방안에 대한 중구청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성된 광복로 분수광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그 연간 운영비용은 바닥분수에 약 6,600만 원, 매일 송출되는 미디어파사드에 약 2,800만 원으로 총 9,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명회 당시 해당 미디어 시설의 콘텐츠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추진 중인 미디어 시설까지 추가 설치 완공된다면 그 연간 운영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우 협소한 사업 장소에 비해 현재 추가 미디어 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이 최종 완료된 이후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과 함께 연간 운영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신속히, 그리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강주희 의원)
11시 2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7일 우리 중구 한 실내 수영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수영을 마치고 출입문을 열려던 순간 감전되어 쓰러졌고 이를 도우려던 50대 남성도 감전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70대 남성은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고 50대 남성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시설 관리의 부실과 안전점검 체계의 허점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30년이 넘은 건물로 언론매체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일부는 물 위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구청의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던 시설이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4년 1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특별안전점검을 받았고, 이때 ‘부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은 계속 운영되었으며 후속 조치나 행정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전기설비의 직접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관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을 살피고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예방 중심의 행정은 우리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번 사고처럼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점검항목과 범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소방시설 등 위험요소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일정 기한 내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훈련도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감전 및 화재대응 요령, 비상대피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조치와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나, 노약자를 위한 비상대피 매뉴얼 시각화 등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저 중구의 최반장도 우리 중구가 보다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희 의장 발언대로 이동)
주희
강주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책무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자치 선거는 1952년 처음 실시되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1990년 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부터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기초의원까지 필요하나, 하는 생각으로 지방자치제를 평가하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리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폐지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등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그 정책을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무가 따릅니다. 혹여 현안문제나 정책 시행이 조금 더디게 가시화된다 할지라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며 나아가는 주민밀착형 의정 실현이야말로 실은 가장 빠르고 실패가 덜한 행정이며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비공식적인 국시인 홍익인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구민의 삶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 구민과, 구의원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현안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출할 때는 그 목적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시급성과 지역현안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현재의 정치적 방향성과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구의원은 정치논리보다는 지역현안이 최우선이지 않냐고 합니다. 지역현안은 예산과 법적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서는 풀 수 없습니다.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기에 때로는 당리당략에 침잠된 행동이라는 본의 아닌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안문제나 정책 시행이 조금 더디게 가시화된다 하여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며 나아가는 주민밀착형 의정실현은 필요한 예산과 자칫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지역현안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염원한 우리의 가치가 조금 더 여러분 가까이에 닿게 하기 위해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저는 중구의회를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서 조그마한 구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9대 중구의회는 진정성 있는 조례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실천하여 건강한 지방자치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희 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주희
강주희의장
구청에서는 최학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25분 산회
정에
구정에
관한 질문 신청 강희은 의원 ○ 5분 자유발언 신청 최학철‧강주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