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 11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폐지조례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기관의 명칭을 바로잡고, 부대 개편에 따른 군부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체적인 부대 명칭을 명시하는 대신 지역 작전책임 담당 부대라고 유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 기 시행 중인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해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25년 4월 30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중구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7.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2025년 1월 1일부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시범 공모사업으로 통합 지원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부산시 구·군 간 산후조리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 사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년 일자리 전문 기관인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의 안정적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약사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자치사무를 조례에 규정하여 정책사업 운영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 관리법 개정 사항과 치매 관련 사업의 변화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부산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활용하여 우리 구에 산적한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중구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희
이길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이의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이길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표결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최학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의원
반대를 하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내야지 표결로 가는 거죠. 그냥 일방적인 표결이라는 거는, 어느 구에 가도 일방적인 표결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왜 반대를 하냐 의견을 내고 표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빈집뱅크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상조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학철
최학철의원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최학철 의원님.
학철
최학철의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기금을 하는데 그게 언제 그걸 이자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이 나온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시골에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사과나무를 하나를 심을 때 열매가 달린 나무는 안 심습니다. 키워서 그 사과를 따먹는 거지. 기금이라는 거는 만들어 가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 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없애준다, 사실 빈집이 주민들이 모기가 끓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또 10년, 20년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희은
강희은의원
의장님! 조례 발의자가 전데 저도 찬성이, 어쨌든 이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왔던 이 조례안을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저 또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희
강주희의장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사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264개소에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600개소로 지금 지금 2.27배나 증가한 이런 빈집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중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수동은 116개소에서 231개소, 동광동에는 16개소가 이제 83개로 해가지고 99%, 419%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후 진행됐을 때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자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 조례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 또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잘 고민을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이인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찬반 투표를 해서 찬반의 어떤 의견이 약간 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토론은 이제 그만하고 찬반으로 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장으로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중구에서 아주 필요하고 꼭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아야 하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졌었고 또 다시 본회의에 올라온 결과 제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 가결에 대해 찬반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강인규·강희은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희·한지원·이길희·이인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최학철 의원, 강인규 의원, 강희은 의원 3명이 찬성하였고,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한지원 의원, 이길희 의원, 이인구 의원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반대를 득한 바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0시 19분 산회
기관
기관노인일자리지원
(중구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
휴회의
건 이상 10건, 표결참여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10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