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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2본회의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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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1월 28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치위원회 및 복지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강희은‧최학철‧강인규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강희은‧이길희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강희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제3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안건들이 구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에 더해 본회의 차원의 보다 폭넓은 논의와 숙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의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부의 요구 대상 조례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최학철 의원님 발의 조례안 1건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방‧공유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유휴 공공자원 및 공유누리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시급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운영만으로는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할 체계적 기준이 부족합니다. 즉 이 조례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행정적 운영의 틀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적 정책 기반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불편과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예비군 대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훈련 참여 여건을 개선하여 사기진작과 지역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구민 이동 편의에 더 집중해야 하고 선심성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은 참여가 의무적인 법적 행위이며, 이동 지원은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법적의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공익적 조치입니다. 예산집행 또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선심성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세대의 문화인 이스포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시기상조이며 당면한 현안이 더 많다.’고 했으나, 국가 차원에서도 부산을 이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 경쟁력과 산업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단순한 여가정책이 아니라 중구의 미래산업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시기상조라는 반대 논리는 근거가 없으며, 청년 정책과 미래산업 준비의 필요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시 조례가 있으므로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조례는 중구의 특수한 여건과 구민 실정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로 민원창구, 홈페이지 정보제공, 보조기기 지원, 정책사업 평가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 권리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즉, 시 조례는 방향과 기준을 제공한다면 구 조례는 세부 현장 실행과 권리 실현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므로 실효성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에 대해 ‘버스 노선 조정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과 카드 부정 사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구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입니다. 비용과 부정 사용 가능성은 집행부가 운영하고 관리할 문제이며 조례 개정을 막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5건의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시행 여부를 넘어 중구의 행정 기준과 구민 삶의 질,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각 안건에 제기된 반대 논리 대부분은 시행 과정과 운영상의 세부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급하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 시기상조다’와 같은 평가는 조례 제정 자체를 부정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은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니라 중구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장기적 필요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도구입니다. 운영과 집행상의 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명백히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자체는 정당하며, 반대 의견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책 집행의 범위를 혼동한 것일 뿐입니다. 정책 판단의 본질과 장기적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대 논리가 제시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주장은 단지 피상적 평가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다수당이라는 지위 때문에 조례 제정을 막으려는 논리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례 제정과 정책 집행을 혼동한 주장에 불과하며 조례 제정 자체는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각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미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 이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에 상기 안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하지 아니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은‧최학철‧강인규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희‧한지원‧이길희‧이인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강희은 의원, 최학철 의원, 강인규 의원 3명이 찬성,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한지원 의원, 이길희 의원, 이인구 의원 반대 4명, 기권 없음으로 과반수 반대를 득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 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수여 기준 구체화, 포상 추천 경로 확대, 포상 통제 기준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포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상 제도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 또는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중구의회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채용 비리 방지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식을 상임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담당 변경 등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소집 방식 등을 실제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임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결산검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제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타 구‧군의회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수준인 중구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연장함으로써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를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 수준을 타 자치단체와 차별하여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는 부산항의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원도심 재도약 측면에서 중구가 가장 최적지임을 밝히며,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부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양수산부가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다. 이제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항만·물류·수산·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청사 건립 사업계획지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6년 1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단순한 이전 문제를 넘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시대를 이끌어 갈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신청사의 입지 선정이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시 행정 중심이었던 역사성과 함께 항만과 가장 가까운 해양 행정 요충지로서 중구가 가장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중구는 부산항 개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으로 항만·해양산업의 중심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근현대화는 바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시대부터 1876년 개항 후 처음으로 조성한 부두 위치가 지금 연안여객터미널 위치이다. 금년은 부산항 개항 150년을 맞는 해이며 첫 근대 개항장 위치에 해양수산부가 건립된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구는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철도와 도로망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한 최적의 입지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신청사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함께 입지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원도심 재도약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중구 유치는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부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부산 중구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부산 중구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를 위해 부산시 및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26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및 관계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강희은‧이길희 의원)

11시 2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매일 걷는 길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소 주민생활 현장에서 중구 곳곳의 보행로와 관련하여 주민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행로란 보도블럭 등으로 잘 정비된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통행로까지 구민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후화와 반복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보행로가 고르지 못하거나 파인 채 방치되어, 이로 인해 실제로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정이 관내 모든 골목과 도로 그리고 사유지까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사유지는 개인재산인 만큼 구청에서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대규모 공사나 전면적인 정비가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곳, 사고우려가 있는 곳만큼은 조금 더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경사지가 많은 중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행 중 넘어짐 사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쉬워 파손된 보행로나 작은 단차, 경사로로 인해 골절과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회복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제도나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민 통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 그리고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살뜰하게 살펴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임시 보수나 안전표시,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작은 조치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보여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상제’에서 중구 부광맨션 급경사지 사례가 2025년 상반기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급경사지에 야자매트를 깔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제안한 이 작은 조치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보행자 낙상사고 위험을 사전에 막아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보행 중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본 의원이 2019년에 발의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보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정비된 길은 평소 그 고마움을 느끼기 어렵지만 방치된 길은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상처를 남깁니다. 중구의 좁은 골목길부터 이름 없는 이면도로까지 그 모든 길은 구민의 삶을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저 중구 ‘최반장’ 최학철은 중구민의 안전을 늘 마음에 두고 주민의 발걸음이 닿는 길부터 차근차근 살피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행 공간 관리에 조금 더 세심한 정성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국가전략 속에서 중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반복되던 해양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본부 부산 이전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고,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은 이를 바탕으로 부산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본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과감히 넘어 부산을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재편한 분명한 성과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갈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우선한 일관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본부 이전 이후, 해양정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현장과의 연결을 줄이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이 필요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성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그 확장의 중심에 부산항과 가장 인접한 원도심인 중구가 분명히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항만, 선사, 물류 현장과의 즉각적인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중구는 이미 해운·항만 관련 기업과 행정 기능이 밀집해 있는 실질적인 해양 행정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구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 스스로를 충분한 정책 주체로 제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해양공공기관 유치 전담 TF’ 구성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준비된 지역으로 갑니다. 중구도 유치 대상 기관을 선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춘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TF 구성 예시를 말씀드린다면, 구청장님이 TF 총괄을 맡아 중앙부처 협의를 주도하고, 의회는 정책 근거를 검토하고 지역 전략을 구상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유휴 건물 조사, 입지 분석 등 행정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 TF는 중구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 중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은 정책 기능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신도시형 입지’보다 ‘항만과 가장 가까운 행정 중심지’라는 중구의 장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실행 가능성과 설득력을 높입니다. 셋째, 현실성 있는 임시 이전 후 단계적 정착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본부 전체 이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기관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구가 보유한 유휴 공공건물이나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 일부 부서, 연구·교육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주인구 증가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동반 이전됨으로써 원도심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지역 활성화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은 땅이 넓은 곳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 효율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부산항과 가장 가깝고, 해양 행정의 역사와 현장이 공존하는 중구는 해양도시 부산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중구를 해양공공기관 이전의 명확한 우선 검토 지역으로 설정하고, 늦지 않게 실행 일정이 담긴 로드맵으로 공간 계획과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중구가 해양도시 부산의 과거가 아닌 미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중구 중앙동이 반드시 최적의 입지로서 선정돼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과 부산항의 역사적 상징성입니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라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150년 역사가 시작된 곳, 바로 그 현장이 부산 중구 중앙동입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들어서 있는 부지는 과거 제주, 여수 등 남해안과 일본을 오가던 여객선 터미널이자 부산항 개항의 역사가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장소에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해양수도 부산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결정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항만공사 부지는 입지 조건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SM상선, 팬스타그룹 등 해운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으며, 최근에는 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도 확정되는 등 관련 산업의 집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과 기능의 집적화가 경쟁력입니다. 중구는 과거 부산시청을 비롯해 언론사와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모여 있던 부산의 행정‧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사무공간과 기반시설은 관련기관과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이며, 정책과 산업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부산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검역소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고, 부산세관 구청사의 복원, 1부두 보존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예정돼 있어 행정‧역사‧관광 기능이 결합된 대표 해양 거점 공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 역시 부산 최고의 수준입니다. 북항대교를 통해 해운대‧기장‧오시리아로, 남항대교를 통해 송도‧다대포‧명지, 더 나아가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산 교통망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과 남포동역이 인접해 있고, 부산역과도 한 정거장 거리로 전국 단위 업무 협의와 민원 접근성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는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를 위해 원도심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지역입니다.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은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 유출로 인해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라는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을 중시한다면 이제는 원도심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과 강력한 회복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와 해양 관련 기관, 기업의 중구 유치는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부산 전체의 균형발전과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강국 중심도시 부산으로 도약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양수산부 신청사는 부산항 개항 150년의 출발지이자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성을 지닌 중구에 마땅히 들어서야 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선정은 부산의 미래 공간 전략을 좌우할 중대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해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이 결정적인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를 위한 우리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후보 부지의 선제적 제안과 함께 부산시 및 중앙정부와의 전략적 협의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반드시 중구에 유치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강희은‧이길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4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