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주희 의원 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공동발의 안건으로 2026년 6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5월 28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 29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6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총 24건의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관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길희 의원과 강희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45조, 제150조, 제159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게 됨에 따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이인구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인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강희은 의원님, 한지원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길희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한지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 모두는 제9대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최학철 의원님 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의원
우리 조례가 갑자기 사실은 끝물에 24건씩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건 시급한 게 아니면 올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던데, 일단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다보니까 사실 조례 공부를 다한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24건이나 올려서 통과를 빨리 시키는 그건 아니고, 이 조례가 정말 시급한 게 아닌 이상은 다음 대 새로 오는 의원님도 있으니까 그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건이라는 게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갑자기 24건은 처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대로 좀 넘겨서 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14분 산회
회기
회기
결정의 건
회의
휴회의
건 이상 5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5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