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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27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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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회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 토론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은 구정 역점시책사업 추진 및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구정발전을 위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신규 공동주택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45억 500만 원이 증가한 46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95억 8100만 원, 자체 투자사업 373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2707억 3200만 원보다 12.28% 증가한 3039억 7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938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61억 3500만 원, 세외수입 184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 국·시비 보조금 1860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107억 8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595억 81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5900만 원, 정책사업비 2364억 9700만 원, 예비비 7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29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583억 14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4200만 원, 정책사업비 2309억 900만 원, 예비비 4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83억 1600만 원 보다 18억 2900만 원 증가한 101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4억 4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7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 55개 사업에 1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상습침수지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수준 표준시스템 설치 등 11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 보건 분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등 19개 사업에 54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온정365프로그램 등 7개 사업에 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580억 8200만 원 보다 0.4%가 감소한 57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사건립기금 540억 1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500만 원, 자활기금 8억 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성과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홍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해당 되는 국제교류 민간인방문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교류 예산비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 우리구와 베트남 간의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후에시 방문 시,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전통공예, 민속예술 관련 전문가 집단이 같이 가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기관과 사회에 있는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을 널리 알리고, 민간인 교류를 좀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민간교류 관련 예산을 보니까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내용에 보면 전문가 분들도 따라가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민간교류를 할 때 좀 객관성 있는 시민단체 한 분이라도 동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인성원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원 국·시비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성원은 동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송원의 산하 노숙인 재활시설로 양산시 하북면에 2000년 6월 3일에 설치가 되었으며, 2000년 5월 19일 양산시와 동래구간에 맺은 행정협약으로 인해서 동래구에서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원 국·시비 보조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비용으로 운영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로 노숙인 70여 명의 생계급여 지원과 종사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재활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시설 내 수급자들의 주부식비 등 생존에 필요한 항목에 지원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인성원 시설 생활자 전원이 추운 겨울에 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금요일 국무총리 주재 동절기 민생현안 관련 전국 지자체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회의에서 추운겨울에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동사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 응급잠자리 제공, 시설입소 유도 등 노숙인의 안전과 돌봄을 강조하였고, 또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께 노숙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산에 위치하고 있는 인성원을 법인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구에서 인건비 지급 등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노숙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국비와 시비 전액 삭감 시에 발생되는 우리구의 이익보다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질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한 조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며 우리구뿐만 아니라 법인과 시설소재지가 분리된 동일한 사례가 있는 4개 구,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울주군에 있는 아하브마을과 밀양시에 있는 오순절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연제구는 가온들찬빛, 양산시에 있습니다. 강서구는 김해시에 있는 은송의 집과 울주군에 있는 동원재활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부산시 말고도 전국적인 사항으로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있는 곳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약과 상관없이 시설이 있는 쪽에서 원활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과에서 요청한 인성원 관련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동절기 노숙인들의 동사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성원 국·시비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는데, 그건 제안설명이 아니라 보충설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최광숙 과장님, 방금 장황하게 제안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하셨는데 어쨌든 고민이 많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나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화로는 계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산시 입장은 답변사항을 낼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와의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라도 답변을 줘야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답변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과장님은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책임 있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전화상으로 한 것이 어떻게 책임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노숙인들이 길거리에 나옵니까? 그리고 양곡 지급이 안 됩니까, 이불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이냐고요. 이 국·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곡해를 하게끔 만드느냐고요. 과장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순간만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협약서, 독소조항 이런 것은 다른 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운대구를 보니까, 법인이 양산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규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독소조항이 2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소자, 퇴소자만 양산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나머지의 관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양산 시민만 고용창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이 순간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배님들의 담당자가 또 오실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의 답변이라도 좀 받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주순희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시고 헌신적으로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청소과 소관 쓰레기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13개 동 27만 2000여 명의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82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존중하면서 당초 원안 82억 원의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2016년 6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존 2016년 6월 이전 적용하던 환경미화원 노임단가가 폐지되고 2017년 6월 이후부터 최근 발표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소요액은 2016년 건설보통인부 노임단가 9만 9882원에서 2017년 9월 기준 건설보통인부 노임단가 10만 6868원으로 7% 인상과 물가상승요인 1.2% 등을 감안한 금액은 1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소요금액인 82억 원은 건설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1% 정도를 적용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 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대행업체 종사원 130명에 대한 노무비, 운행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시급 인상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 기장군의 경우 약 32%인상, 청소과 환경관리 인력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매년 3~4%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의 13% 인상 등으로 2018년에는 8.9%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것을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은 2017년 9월 고시한 건설노임단가 적용 인건비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여 구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 27만 2000여명의 구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1일 약 135톤으로 원활한 처리와 야간 수거원에 대한 적절한 대우로 구민이 안정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건설노임단가로 10만 6868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

지금 우리구가 적용하는 요율은 71%라고 했는데, 타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타구는 우리구와 편차가 좀 있는데, 적용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편차가 71%, 78% 정도 되는 것도 있지요.
순희

주순희위원

아까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과는 다르게 71%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당초에 140만 원을 주다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달에 근무일정이 22일쯤 되고 임금은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주는 걸 그렇게 배로는 못준다는 이야기지요.
순희

주순희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현재로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했고, 환경부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인건비를 보면 250~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설노임단가 10만 6868원을 적용시키면 단가가 엄청나게 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7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부에서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해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의된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청소과를 제외하고 2018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 위원입니다. 교통과 있지요? 교통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홍제위원장

교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490페이지의 여고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 건설에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이 외의 항목에는 못쓰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이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당초에 여고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에 93면을 건설하기로 하여 시 예산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학생 수용이 변동되어서 사실상 지하주차장 건설이 사업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48억 원을 사직3동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기로 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시 사업비로 그리고 우리 시설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은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을 할 때에도 몇 번 물어봤는데, 용도를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심사한 바와 같이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내역은 2개 과목, 3억 7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69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8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 1억 7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490페이지 교통과 특별회계 여고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 건설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교통과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총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