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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34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24-12-04

탁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지역구 의원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사회·경제·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패,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돕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5조에서 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 제7조·8조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지원사업, 안 제9조는 민간전문가 활용, 안 제10조·11조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의 촉진,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 청년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동래구가 청년 친화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다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활력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 3월 21일 신설된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1조에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고립청년은 사회적 문제이며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제 우리 오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다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를 따라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좀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발굴에 대해서,

천병준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청소년도 같이, 그쪽 부분은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아마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 안에 조금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는 보니까 2019년도 시행이라서 아마 여기는 대상이 전 연령 대상이지만 아마도 이 청년층에 대한 자료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협조를 잘하셔서 조례를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서 의미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걸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발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립하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방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동래구 자체 내용으로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 하니까 2023년도에 처음 청년지원계가 신설되고 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한 게 청년도전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은둔 청년들, 집에 고립돼 있다가 사회생활 안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도전사업을 했는데요. 별도로 데이터는 없지만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준 부분이 아까 천병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년도전, 청년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 5개년 기본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도 사실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설계 중이다, 그 말씀인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아마 5개년 계획 잡고 그다음에 미래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7조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굴의 주체를 구 및 청년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범위는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동래구 청년회라든지 어떤 그런 범주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너무 포괄적으로만 규정을 해놓은 느낌이라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체는 저희가 아까, 저희 그 공모사업 용역 준 부분이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아까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18세부터는 그쪽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주나 아니면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6호 반려식물 정의 신설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5호·제6호 반려식물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 화초로만 인식되던 식물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키우듯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을 얻는 반려식물은 2023년 기준 104만 개의 게시물과 ‘식물집사’, ‘풀멍’ 등 신조어를 탄생시켰으며,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집에서 자연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관리가 쉬운 장점과 함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도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동래구는 2022년 12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난 10월 기준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2%를 기록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인 가구,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방문, 전화 상담의 사후관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통한 우울증 경감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치유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식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 키우기가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정서적 효과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식물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구민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궁금해서, 제가 다 찾아보진 못 했는데 반려식물에 대한 종류나 범위가 규정되어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식물에 의한 정서적 안정을 취한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뜯어먹기 위해서 상추나 배추를 키우는데 이것도 나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식물이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줍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텃밭 형태로 해서 집에서 기른다 하면,
규만

이규만위원

텃밭이나, 상자텃밭 같은 개념도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도시농업단체가 직접 방문을 해서 분갈이를 하고 그 재배·관리도 해주고 병해충 관리 교육도 실시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5번 운영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200만 원을 사용을 했네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 실제 분갈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1200만 원이 5번이면 너무 비용이, 반려식물 키우는 데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우리가 5개의 구·군이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파트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가서 대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5회 운영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저한테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도시농업단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동래구에 결성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동래구, 총괄하는 거는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총괄하는 거는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관리사연합회가 있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구 지부나 이런 부분이 결성돼 있냐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실제로 동래구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분갈이나 이런 걸 이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령 한 형태로 우리 올해 온천천에서 한 도시농업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래구에서 나와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는데 우리 텃밭 가꾸기 해서 지금 우리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 지원되는 거하고 그러면 반려식물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 가능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대 축으로, 도시농업 3대 축이라 하면 아까 학교텃밭, 가정에 상자텃밭하고 이번에 분갈이 지원,

김미화위원

네, 분갈이 지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이제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중복으로는 되지는 않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텃밭 해서 우리 비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반려식물 분갈이 뭐 이런 지원을 또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김미화위원

다르니까, 별개니까 지원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비료는 유기질비료하고 별개의,

김미화위원

그거하고 별개니까 이거는 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지원을 받고 여기도 받고, 같은 그건 아니니까, 사업이 아니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텃밭이나 뭐 반려식물 이렇게 다 해서 한 쪽에만 지원을 받고 뭐 한 쪽은 비슷하니까 또 못 받나 어쩌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지영 의원님이 하신 거는 우리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일정기간 되면 저희들도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한 대로 3대 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자텃밭, 분갈이, 반려식물 보급 사업 이 세 가지인데 보급 사업은 저희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분갈이 부분은 집집에 요즘은 화분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보려면 예산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그 중앙센트럴파크에서 우리 구에서 해서 분갈이를 해 주셨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파트.

김미화위원

그때 호응은 좀 어땠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분갈이를 하면 일단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된다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김미화위원

몇 가구나 분갈이 그 신청을 해서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5번 했는데 몇 가구라고, 저희는 아까,

김미화위원

5번, 5회 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5회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세대수를 갖다가 아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데이터는 저희가 아까 데이터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도록,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도 이 분갈이하는 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대에 필요한 분갈이는 다 뭐 이렇게 가능한지, 한 세대에 다? 아, 저희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 세대에서 그러면 분갈이가 필요한 부분은 개수에 상관없이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다,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 가구에 예를 들면 화분이 50개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그 한 집만 하고 나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50개까지는…,

김미화위원

예를 들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요즘 진짜 집집에 가면 뭐 그린주택 해서 하듯이 베란다에 전체가 화분으로 놓여 있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청 안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탁영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 뵙고 우리 직원분들 뵙는 게 사실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두렵고 긴 밤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좋게 되어서, 사실 저는 또 의장이고 해서 오늘 이 일정들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그 해제명령까지 제가 듣는 걸 보고 잠시 눈 붙이고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 또 귀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본 조례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래구 내 지정된 특화거리가 없어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육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지역 소비문화가 새로 정착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호 특허거리 지정을 위한 요건 중 집단화된 점포의 개수를 50개에서 20개로 완화하였습니다. 동래구는 부산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사직야구장, 온천천 카페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장을 중심으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새로운 상점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으며, 지역상인들 또한 자발적인 상인회 구성 움직임 등 상권활성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열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뿐만 아니라 상품의 유통 구조까지도 다각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전통 지역상권의 침체는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통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 노력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뜨거운 열망이 담긴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는 것도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구는 어려운 지역상권의 상황을 직시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특화거리의 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동래구 내 지정된 특화거리가 없어 이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육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구비부담 지원사업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유사하기에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제 요즘 4차 산업이 막 들어오면서 기존 시장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매방식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한 50개씩 이렇게 묶어서 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특화거리 지정을 요구하거나 희망하고 있는 시장이나 상가는 있습니까, 파악되신 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락 그쪽에 하나가, 상인회가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그 특화거리는 없지만 골목형상점가로 하나 지정이 됐습니다. 특화거리는 별도로 이거 외에 지정된, 최근에 이 조례 관련해서 이쪽 골목의 대표자께서 저희가 간담회라면 간담회지만, 미팅이라면 미팅일 수도 있는데 한 번 가진 적은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정 관련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걸 뭐 조례를 제정해 주고 나면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또 뒤따르게 되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상권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인회 결성이거든요. 그거에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재정 투입인데, 일단 상인회 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 결성이 되어야 상인들의 의지,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본 틀만 제공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특화거리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특화거리에도 만약에 상인회를 결성하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특화거리는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지금 혹시 예상하는 지역 있으십니까, 지금 동래구의 저희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간담회를 가졌다 했는데 그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온천시장에 보시면 아, 온천극장, 지금 온천극장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온천극장이 지금은 과일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쪽 라인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 라인 골목을, 아마 거기가 곱창이, 곱창 가게가 몇 집 있는데 아마 그쪽 부분을 희망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일단은 20개소 이상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최소 20개소를 기준에 잡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특화는 20개는 안 되지만 상점가는 20개가 된다는,
지영

이지영위원

집단화된 점포가 20개 이상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을 갖다가 아마 골목형상점가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가능합니다. 2000㎡에 25개,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이제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사직동에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도 이렇게 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집단화된 상가로 본다면 이게 특화거리 조성 가능하신 부분인 거죠, 조건에 맞으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특화거리 자체는 어떤 특정 그건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골목형이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서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지정이 들어올 건데,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심의도 열릴 겁니다. 그때는 좀…. 그 답변은 저희가 하기가…,
지영

이지영위원

고민이 조금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웃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검토의견을 낸 걸로 저희가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이게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구비부담 전액으로 간다 하면 어떤 형태의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구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시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구비를 별도로, 상권활성화 위해서 구비를 갖다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지영

이지영위원

그 지원 내용을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 자체적으로, 상권활성화 관련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구성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별도로 만들진 않아도 되고요. 그 상권활성화가 동래구에 있는 상권활성화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플루언서 동원해서 상권활성화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지역 그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아닌 이상은,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 구비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정되거나 하는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김옥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한국남부발전(주)의 사업인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이 부산진구에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와 3조에서 지원사업의 정의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안 6조∼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회계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10월 8일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또한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6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진구 소재에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전설비 반경 5km 이내 지자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2025년부터 교부될 예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주민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저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원사업 같은 경우 기본 지원이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인데 혹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 사업 그 지원 방안은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경로당에 멀티탭이 있습니다, 전기안전 차단장치가 돼 있는, 그 사업이 지원금이 나온다면 거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멀티탭 장착하는 게 기본계획으로 있으시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도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실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 금액이 조금 미미합니다.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감동에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설치하는데 거기에, 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 8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는 상당히 미미해요.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은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이유도 신재생, 태양광이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설치하지 마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법 적용을, 상위법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금액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인가요,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만 원,

웃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변, 저희가 그 당감동에 설치가 되는데 그 반경 5km 이내의 구에, 그 지원되는 구가 한 8개 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구는 당사 지역이기 때문에 한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동래구는 다른 구·군과 마찬가지로 20만 원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앞으로 규모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늘어날지 그거는 모르는, 저희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고요. 또 앞으로 미래의 신재생 산업이기 때문에 동래구에도 혹시 설치가 되면 상위법 적용을 받아서 아마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설치 관련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궁금했던 부분은 아까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금액 대비 이제 사업의 어떤 규모가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인지라 혹여라도 이제 조금 금액이 높다 하면 저희 동래구에, 지금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설치가 조금 많이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 의견을 말씀드렸고, 최대한 먼저 저희 관공서 쪽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동래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관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조·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3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 안 4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 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7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에 따르면 70세 이상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75세부터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래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2020년 611건, 21년 606건, 22년 471건, 23년 933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20년 318건, 21년 417건, 22년 311건, 23년 5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따른 한계 등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2023년 기준 정체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각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지원을 연제구, 남구 등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면허반납과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7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도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인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구 재정여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요즘에, 최근에 좀 사회이슈인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아마 각 지자체별로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불카드 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혹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 지금 연제구하고 남구하고도 지원을, 내년에 시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을 한번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관련된 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고령운전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는 있는데 반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다고 해도 한 3%대 지금 해서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일시적인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걸로는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죠, 일시적인 정책 말고 진짜 이분들이 기꺼이 그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러 사례들을 볼게요. 경찰이, 경찰청에서 올해 어떤 걸 하고 있냐 하면 그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제 내년까지 1천 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가격이 한 30만 원상당인 거 같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게 예전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이제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내년까지 보급한다는 걸 보면 아마 관련법령이 좀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경찰청의 사례나 아니면 성남도 올해 보니까 성남시는 관내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반납하시는 분들한테는 0.2% 우대금리를 주는 이런 정책을 또 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은 어차피 또 예금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납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 중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우리 교통비 지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용어의 정의에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자진반납이라고 하는데, 75세, 6조에 이제 75세로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예산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74세나 73세 때 반납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 정도 되면 아직은 조금, 지금 현재로 보면 조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급기준을 75세로 한 것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75세가 조금,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방금 천병준 위원 얘기한 것 중에 정책의 방향이 좀 틀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그 삼성화재에서도 급가속방지 장치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지금 보험이 출시가 됐거든요. 이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제가 만든 조례의 기본 취지는 고령운전자들이 되도록 운전을 안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허증을 반납하자는 뜻이지 또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이제 경찰청이나 보험회사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버리면 계속적으로 그런 장치를 달고 계속 운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교통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동래구 공공디자인 구현 등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신청, 절차, 기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대상과 지원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괄된 디자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환경, 안전, 그리고 나아가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원안의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최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9조에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원회 구성 시 임명직 위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위촉해야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축과 →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1개소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정적 시설사업은 7개소이며, 재개발·재건축 등 해당 사업완료 시 무상 귀속되는 비재정적 시설사업은 74개소입니다. 재정적 시설사업 7개소는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 문화체육시설 1개소, 유수지 1개소이며, 비재정적 시설사업 74개소는 도로 52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9개소, 공공공지 4개소, 학교 2개소, 공공청사 3개소, 문화시설 1개소, 유수지 2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주요 내용 중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정적 시설사업의 경우 차밭골로 일원 등 도로개설 4개소와 낙민동 일원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직동 일원 쇠미공원 조성사업, 낙민동 일원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완료 시 무상 귀속되는 비재정적 시설사업의 경우 복산1재개발, 사직3재개발, 명륜2재건축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0개소의 정비계획 신설 및 변경결정 사항을 반영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 시행하는 시설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예정 시설은 12개소로 총사업비 797억 원이며, 이 중 재정적 시설은 총 7개소이고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 문화체육시설 1개소, 유수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490억입니다. 나머지 5개소는 비재정적 시설이고 사직1-5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3개소, 공원 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307억 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예정 시설은 69개소로 총 사업비 3566억 원입니다. 대상시설 모두 비재정적 사업이며 도로 49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7개소, 공공공지 4개소, 학교 2개소, 공공청사 3개소, 문화시설 1개소, 유수지 2개소로 해당시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미집행시설 현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참 조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