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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백홍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272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8일에는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11월 29일에는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11월 30일에는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12월 1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12월 4일에는 녹지과, 토지정보과 12월 5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하성기, 류숙현, 천만호, 정명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우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효근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부서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먼저, 10.1.자 직제개편으로 기존에 복지환경국 소관이었던 녹지과가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 입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정우근 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 입니다. 노광섭 녹지과장 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영건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 생활보장계장님 김선희 자활지원계장님 허욱 복지조사계장님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님 한경수 복지관리2계장님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구민이 감동받는 희망복지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난달에도 보면 기초수급자가 고독사 사건이 7일날 2건이나 있고 한데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연간 고독사 사건이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고독사로 인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돌아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9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혹시 동사무소에서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일단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통장님과 협의해서 매일 돌고 거의 방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90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5세 드신 분인데 “동사무소에서 전화 한 번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동향파악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라든가 그럴 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축하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연제구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자기 신분을 속이는 사건이 있었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구에도 아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도 부정수급자 고발조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일은 있는데, 우리 행정이 잘해서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한 건도 적발을 못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로 적발되고, 고발을 할 만큼 심한 경우는 없고 변동사항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에는 부정수급자가 발견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 분들도 신분을 속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탕진하고 다녀도 적발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주위에 보면 저분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분인데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되어있는지 제가 감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이 제 주위에도 있다는 얘기에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린 그 사각지대를 헤쳐가지고 그 분들 적발하는 게 우리 임무라는 얘기예요. 기초수급자라는 가이드라인 선을 이렇게 보면 참 억울하게 기초수급자가 못되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그렇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은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정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미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재산을 숨겨놓고 딸도 아들도 잘살고 있는데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되 그런 분들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세밀하게 보지 않는 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아까 말했듯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되면 굉장히 의도적인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에요. 가이드라인 선에서 억울하게 기초수급 못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 돌아볼 수 있거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분들은 진짜 사회의 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생활고가 제일 문제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못 들어 와서 기초수급자가 안 된 분들이 결국은 고독사에 해당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수급자가 되어도 고독사가 일어나는 데 거기에다 더 힘든 생활을 가졌을 때는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80세, 90세 이렇게 된 노인들은 수시로 자주 돌아봐야 될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데 이런 것보다는 동사무소하고 또 자생단체도 있잖아요? 통‧반장 뭐하는 분들입니까? 다 이런데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통장들한테 물으면 저 분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감히 얘기를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직원들과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 전체를 한꺼번에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각 동별로 해가지고 연 단위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기습점검을 한 번씩 하면 그 분들 적발 가능성 있다는 얘깁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사회복지 방향이 우리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복동’이라 해갖고, 옛날에는 찾아왔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갖고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사회복지요원과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문제가 부정수급자가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수년간을 봤지만 부정수급자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사례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행정을 잘했는지 정확한분들만 수급자를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아직 적발 건수가 없어요 우리 동래구는. 적발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억울하게 기초수급자가 안 된 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점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오영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주로 취약계층에 지원해주고 보장하는 그런 성격의 과지요. 맞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동래구에 시정조치라든지 감사지적에 대해서 40건이 있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는 2건인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1에 보면 의료급여 제6조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 현황실적 이런 거 보면 위원들 심의위원들 있지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거기서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분을 어떻게 손길을 미칠 수도 갈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 보면 개최 수가 9건, 맞습니까? 서면으로 7건 처리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논의한건 2건밖에 없다, 그렇지요? 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5분이 위원이거든요 구청장님 포함해서 의사 한 분, 약사 한 분….

하성기위원

아니 제가 구성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9건 회의, 심의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한 게 7건이고, 실질적으로 2번밖에 안 만났다. 심의위원들이. 그렇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절반이상도 아니고 다수를 서면으로 받아서 페이퍼 회의하는 것이에요? 심의위원 이 분들이 서면으로 하면 실비 안 나가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오면 처음에는 1인당 7만 원 실비 나가고,

하성기위원

오면 실비 나가는데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 그래서 수급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료급여거든요.

하성기위원

심의를 하면 수급자 의료기금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것은 의료급여는 뭐냐하면 기초수급자처럼 정해진 인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수급자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이 분들을 연장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성기위원

긴급의료비도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달간 치료를 하는데 더하고 싶다할 때 심의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심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대상자는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대상자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있어요.

하성기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 대상자가 몇 분이냐고. 전년도에.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요?

하성기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하성기 위원님.

하성기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안 했잖아요. 말씀을 하고 하세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월 350명 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월? 그럼 연간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연간 같으면 한 4, 5000명 정도 되겠네요.

하성기위원

4, 5000? 그래 이 많은 분들에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3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월 바뀌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심의대상자들이 계속 심의를 받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보충설명하면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총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하는데, 이 분들이 그냥 페이퍼로 주고 받고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연장할거냐 말거냐 하는 거잖아요. 안 어려우면 내 돈 갖고 하지, 대상자들이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내가 심의위원에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심의를 해주십시오.” 내가 치료를 더 받기 위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회의인데 보다시피 우리 연중 12개월이잖아? 그럼 다달이 350명인데 이게 9회에 그것도 12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지금 3번을 다달이 해도 모자라잖아요. 350명 정도면 다달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면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탁상행정적인 심의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기능이 있겠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달이 그렇게 대상자가 많으면 월에 두 번 정도 개최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회의는 아주 중요한 건데 법률이 있는데 그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정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앞으로 계획은 적어도 심의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다면 한 달에 한번은 적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빼버려요. 내가 들어갈게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시정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억울한 분의 고성도 오고가고, 과에 와서 항의하는 모습도 한 번씩 봅니다. 그 심정은 알지만 그러나 개선할건 해야 되겠지요. 감사 자료에 보니까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이게 우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분들을 골라내서 보장을 해주고, 고독사라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유독 보면 이게, 읽어드릴까요?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시 감사 지적 시정조치에 보면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과소지급분의 3036천원 지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해놨습니다. 한 몇 분 정도입니까? 한 분이 다 이렇게 못 받은 건 아니겠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몇 분.

하성기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한 명당 30만 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서류 조작으로 아주 잘 사는 부정수급자라든지, 반면에 옆에 이웃이 잘 사는데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데 10분 같으면 나누면 30만 원 못 받아가지고 쩔쩔매는 분들에게 미지급했단 말이지요. 그렇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고독사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오히려 나는 과다지급 했으면, 나는 어려운 분들에게 백만 원도 모자랄 판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치를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5만 원 더 줘도 나는 그런 것 말 안해요.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손길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준거거든. 그래서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수급자하고 수급자 가리는데 좀 신경 써주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즉각 지원 될 수 있도록.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조치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설명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섯 분 위원님 계시는데 한 분이 10분을 해버리면 50분 동안에 한 번도 못하고 한 시간이, 쉬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 답변할 때 답변은 간단한데 질의를 너무하시니까 10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5, 6분 안에 하시면 원안에 더 매끄럽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이 3개의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활보장과는 정말로 기초수급자 그 우리가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전부 복지정책으로 센터운영이고 이런 비용으로 지출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이게 기초수급자가 벤츠를 타고 또 기초수급자가 수급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늘 술 드시고 그러면 돈이 받아지면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쌀이나 양복이나 모든 게 지원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 그거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사치낭비 아닙니까? 사치낭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카드를 지급해가지고 이걸 돈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는 안 되는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쌀을 주든지 현물로 이렇게 줬거든요. 요즘은 발전 되어가지고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류숙현위원

통장으로 주는데 규정에 현금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카드로 줄 수 있는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카드로요?

류숙현위원

카드로 주면 그렇게 못 한다는 거지. 정말로 어렵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주는 사람의 의사와 달리 사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억수로 투명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내용을 딱 보면 다 나오니까. 혹시나 동래구 자체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인데 일단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돈을 받으니까 현금을 받으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쓰다 보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맹점이 마음대로 그 돈을,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한층 더 올라가는데 돈을 쓰면 되는데, 낭비를 해버리니까 국가에서 보면 참 큰 소비는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이게 혹시나 부정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민원을 많이 보는데 민원은 내나 똑같은 부분인데 혹시나 내부자 고발을 해가지고, 뭐든지 내부자고발이 가장 중요하거든. 내부자 고발이 있을 때 뭐가 터지거든. 그래서 내부자 고발로 인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있는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방송에서 부정수급자 고발하라고 요새는 TV에 바로 자막으로 착착 뜹니다. 뜨는데 지금 동래구에서는 내부자해가지고….

류숙현위원

내부자 고발해가지고 이웃이나 이런데 고발을 해가지고 수급자 탈락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혈안을 두고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숨겨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류숙현위원

기초수급자는 나이가 보편적으로 많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100세 이상이 한 몇 명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100세 이상 수급자가….

류숙현위원

뭐 대략적으로.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전체 수급자가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100세 이상 수급자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통계로는 동래구에 100세 이상인 분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수급자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세 이상 정도 넘으면 수급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는지? 100세 이상의 수치가 혹시나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될 수 있는 허수가 많은 것 같아요. 동래구에 600명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나 점검해봤는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요새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정수급 그 자체가 밝혀지기 어렵다고 했는데, 전산에는 자기 자료를 입력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그 시스템에 의하면 저도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다 집에 보관하고 있고, 통장에 돈 몇 백 만원만 넣어 놓고 있다고요. 이것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의도적으로 그럴 때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밝힌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맞습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그것도 드러나야 되는데 딱 숨겨놓고 쓰니까 현실하고 제도적인 것 사이에서 오는….

류숙현위원

그런 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벤츠를 끌고 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산시스템이 그런 부분에서 보험회사에서 뭐가 뜨면 바로 연락이 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있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사실 내가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보상금을 3억 받았어 이러면 다 챙겨놓습니다. 통장에 돈 없어 그러면 전산시스템에 안 나타나거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어쨌든 동래고을지라든지 이런 데 부정수급자 정말로 3개 과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이 기초수급자가 외부에서는 볼 때, 복지 복지하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 노인, 장애자, 육아 이런데 돈이 다 가거든 그렇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혹시나 자원 발굴하는 과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사람 있으면 고독사라든지 또 가족들이 자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래구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수치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복지환경국 박자호 국장님, 오영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2022년까지 3단계에 거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는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월까지는 2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있는 경우에 모든 혜택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몇 급 이하가 있고 또 노인은 몇 세 이상인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은 일단 판정받으면 급수에 상관없이.

천만호위원

아니, 기준이 완화되면 해당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증장애인이 1급이니, 3급이니, 몇 세가 해당되는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천만호위원

1급에서 3급까지가 적용이 된다? 연령은 몇 세 부터 적용이 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65세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이런 의무부양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동안에 완화가 되면서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현재 조사해보니까 300명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물론 새로 법이 완화가 됨으로써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해줘서 우리 구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구보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기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각종 자생단체에 회의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오영건 과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열성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생활과의 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됐는데, 지금 대상자는 어려운 기초생활자란 말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서 신문이나 광고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한테 하려면 노인정이라든지 또 자치센터라든지 요즘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고판 이런 데 부착을 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생활자가 이렇게 우리 구에 300명이나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완화가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옛날에 생활보장하고 자활계가 같이 있다가 분리‧확대 됐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과의 구성이 계를 하나 더 늘렸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아 자활계요?

정명규위원

특별히 자활계의 일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분리한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옛날에 보면 의료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 세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의료기간 연장을 시키든지, 수급자 중에 아픈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걸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법망을 이용해 갖고 자기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올해 5억에서 6억 정도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자활지원계를 하나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부정수급은 자활지원계에서 하는 일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의료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해서 보면 49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 추진실적에 보면 부양능력이 있어서 19가구가 탈락했다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4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부산형 기초보장제 추진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신청 및 선정현황 밑에 보면 부적합사유해서 ‘부양능력있음’해가지고 19가구가 탈락 됐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부터 천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되면 이 분들이 당장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제를 왜 하냐면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부산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면 물론 우리가 조사는 하겠지요. 완화기준에 맞는데 들어가면 이 분들도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계별로 2022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으니까 2022년에 될지 그 전에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에 대해서 부산시장 공약사업으로 1% 상향 기초수급자 대상자보다 1% 더 많게 하면서, 엄청난 광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올해는 35% 이하에 40% 되가지고 한 5%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진 실적이 별로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49페이지 보시면 홍보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현수막, X배너, 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발송까지 해서 많이 하셨는데 별로 선정 실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작년하고 같은 상황인지 퍼센테이지를 1%에서 5%해봤자 중간에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건지 우리가 발굴을 잘 못하는 건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사실 크게 차이가 5%라 해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적어도 20% 벌어지면 인원이 중간에 들어올 건데 5%밖에 안 되어서 결국 비슷비슷합니다. 혜택 보는 사람은 사실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범위를 많이 줘버리면 많이 혜택을 볼 건데 결국 기초수급자가 정한 제도적 기준하고 부산형이 정한 기준이 5% 차인데 5%라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완화시켜줘도 그렇게 많이 인원이 안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그 말씀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라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혜택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많이는 없다는 겁니다. 혜택은 물론 보겠지요.

정명규위원

많이 없는 건지, 우리가 발굴을 못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주로 기초수급자 탈락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기초수급자는 되어있으니까, 새로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1년에 우리가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전체 조사할 때 그 때 이 기준에 맞게끔 퍼센테이지가 5%완화된 기준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게 뭘 조사를 한다는 건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전체조사를 말하고 이제 기초수급자에서 튕겨나간 사람 중에서 부산형에 맞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직접 그 분들한테 “여러분이 떨어져나갔어도 부산형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다시 재안내를 드립니다.

정명규위원

저는 조사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복지 일을 보면서 옆에 과에서는 우리 구내의 10만 세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조사를 하고 있고 생활보장과는 생활보장과만 가지고 기초수급 탈락한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면 결국 중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별도의 사람이 있다는 건데, 기초수급 신청을 하지도 않고 단독세대나 고독사 얘기도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생활보장과가 갖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급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과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것도 언론에 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우리 주거지원사업 하는 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현재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주십시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총 41가구입니다. 올해 총 실적이 41가구에 1억 9천이 투입됐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고, 그런 종류가 뭐가 있으며, 어느 종류의, 어느 가구가, 몇 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호에 대한 맞춤형 급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뭐냐면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주거, 의료 구분 없이 지원하던 것을 2015년부터 주거 급여를 별도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디서 하냐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정명규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LH공사에서 아파트 같은 것 짓다보면 임대 주택을 짓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소득계층, 차상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 한해에 일반주택에 사시다가 이런 임대주택에, 새로운 신설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직3동에 사는데 최근에 옛날에 주택가에 롯데캐슬이라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8동 중에 한 동을 임대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 제가 아는 한 분도 임대아파트에 들어 가신거지요.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임대주택 현황이 1043가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268가구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 411가구고, 매입임대주택이 364가구입니다. 대상자격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는 게 기초수급자의 재정능력상 매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LH공사에서 공급합니까? 영구임대를 할 수도 있고 단기임대도 가능한데 매입도 하신다 했잖아요. 매입을 한다는 게 아파트를 한 채 산다는 뜻이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 자기가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삽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관리2계장 한경수입니다. 지금 매입 임대주택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다시 수급자한테 세를 주는 개념입니다. 매입주체는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매입해가지고 수급자하고 그 집주인하고 주택공사하고 3자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자기부담한 금액은 약 보증금의 5%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지금 이제 주거복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것 중에 영구임대가 있고 단기임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단기고 영구고 간에 주체가 LH공사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애초에 전부 다 LH공사가 영구임대도 하고 단기임대도 하는데 매입임대라는 건….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매입임대도 주체는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수급자한테 세를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분류가 다 어차피 LH공사가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매입임대라는 건 그러면 영구임대 말고 단기임대를 하는 그 종류도….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영구임대하고 매입임대를 설명해드리면 영구임대라는 것은 주로 영구임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모라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정부가 백만호 건설에 의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건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급자들이 시 외곽지대에 입주하는 것을 꺼리다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수급자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게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구‧동정설명회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다복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비수급자 이런 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전혀 없네요. 백지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이 건의사항은 우리 부서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설명할 때 주민들이 수급자 이런 말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구‧동정설명회할 때에도 건의사항들이 올라와줘야 동에도 아까 다복동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보수집에 용이하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다복동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다복동은 제가 알기로 2016년도부터입니다.

하성기위원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게 홍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공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100명 넘게 모아서 동정 설명회를 하는데 수급자관련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편지를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가구마다 보내갖고 어려우면 신청하라고, 스티커도 직접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가정에 다 붙이고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고, 너무 과대한 것도 뭔가 잘못됐다. 행정이란 적절한 거거든요.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구‧동정설명회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오영건 과장님 하고 한경수 계장님이 답변 해주셨는데, LH토지공사에서 저소득층에 아파트 임대를 하지요? 200만 원이하 저소득층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임대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되고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임대한 사람이 5년 동안 살고 그 이후에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되어있죠? 아까 답변이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관리2계장 한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임대주택같은 경우, 국민임대주택은 청약 부금을 넣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거주하고 난 뒤에 분양을 받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매입임대는 본인들이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도 비쌀 뿐더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전세로 있는 그런 조건이지 매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그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청약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소득층 이 임대를 시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서류 검토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임대기간이 20년도 되고, 5년도 있고, 10년이 있는데 기준을 보면 계속 살다가 그 분이 재력이 됐을 때 매입할 수 있잖아?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살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완화가 되어있어요.
경수

한경수복지관리2계장

국민임대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을 거주하고나면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수급자가 들어가는 매입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이 3회, 4회 한 5회 정도 하다보면 최장 10년 정도 그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 매입임대정책입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한경수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복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일이라 해서 건축과에서 급여일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해가지고 도시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가 자기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주거급여가 생활보장과로 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편해졌다는 입장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같은 부산에서 떨어져있는 것을 합치다보니까 민원이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편에서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편해졌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감사드리고 근데 3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현황에 주거급여 현황은 없는데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거급여 현황이 나오는데 59가구에 인원이 137명입니다.

정명규위원

34페이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제일 밑에 보면 주거급여현황 해가지고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페이지수가 제 것하고 틀린 모양인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총 지금 59가구에 137명이 주거급여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황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주거급여도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여기는 빠져있네요.

정명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다른 페이지라도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여기 제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만 갖고 계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부서업무 이관되면서 행감 자료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라도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급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를

오영건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영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역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하시는데 저는 잘한 분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이번에 기초수급자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계급여를 158억 또 주거급여 43억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래구 3900세대에 적기에 잘 지원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161세대에 대해서 해산장제 급여를 또 저소득층에 1억 8000여만 원을 도움을 주시고, 지역자활센터 성공률 여러 가지 센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급부분에서 5년 연속 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인센티브를 1800만 원 받은 것, 이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아주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맞춤복지형급여 관련해가지고 리플릿 3000장 올해 만들고, 복지행정 핸드북 300여부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600여 세대에 또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오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올 연말연시 되면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우목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우목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완 노인계장입니다. 손현규 장애인계장입니다. 김경애 보육계장입니다. 엄정원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우목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난 5월달 국회 예산처에서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서비스 공간패턴에 대해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못 보았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 중 노인복지서비스가 제일 낮은 광역단체는 부산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그 중에서도 20위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물론 연구단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가 하위권을 차지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 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제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연구보고서이지만 부산이 최하위이고 우리 동래구도 20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알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열린어린이집이 부산에 119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열린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6개소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6개요?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린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부산에 119개인데 우리 동래구에는 6개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정하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열린어린이집이 6개인데, 운영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면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24시간어린이집 운영은 아시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4시간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2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24시간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가 해당이 되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24시간 어린이를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래구에는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요? 보육교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형으로 해서 어린이집은 있는데 24시간을 등록한 어린이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으면 폐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육교사의 임금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동이 없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말만 두 군데지 폐점한 그런 경우네요 그러면?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복지과에서 작년에 2016년도 보육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24시간아동 등록은 반드시 확인 후 등록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는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24시간 어린이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문을 닫은 그런 경우란 말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아이성 하고 낙민 아라빌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시간연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24시간 어린이가 있다면 다시 문을 열겠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린이집 교재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재구입은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교재구입비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따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하면 마트나 아니면⋯.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교재구입을 하는데 교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발암물질도 있고, 아이들이 만져서는 안 될 물질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교재구입비가 우리 구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당연히 확인 한 번 했어야죠.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즈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육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 교재에서 아이들이 만져야 될 부분과 만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지면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만져도 되는 부분은 한 30~40%밖에 안 되어요. 거의 절반이상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언론도 한번 보시고 당연히 구비를 지급 했으면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천 원에 샀는지 이천 원에 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천 원짜리를 이천 원주고 샀는지 등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네.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당연히 세금으로 지급된 그런 물품들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운영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옳은 물건을 사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우목 과장님. 18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탁기관이요.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협약서 사본에 보면 수탁기관 중에 학교법인 박영학원이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박영학원이 우리 관내에서 많은 부분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수탁받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유독 박영학원만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공개적 입찰을 하고 있겠지만 유독 박영학원이 시의 것도 수탁을 하고, 우리 동래구의 것도 수탁을 받는데 자료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양덕 박영이 많이 합니다. ‘사직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군데에서나 하고 있거든요. 동래구에서 박영학원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수탁선정을 했었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참가하는 분들이 기관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곳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설명회 할 때에는 두 군데에서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입찰한 곳은 박영학원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하성기위원

한 곳만 입찰에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무리 잘하더라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 아닙니까? 아무리 심사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는 그런 입찰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몇 년 간 쭉 훑어보면 박영학원재단법인에서만 유독 이렇게 수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싶고,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해야 되겠지만, 시의 처분요구도 보면 거의 다 기관이란 말입니다. 지출항목이 잘못 설정 된 것이, 여기에 12건이나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가점을 줄 때에도 기준을 제시해서 새로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 요즘 사회에 한 곳을 수탁받기도 힘든데, 공개입찰에 경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왜냐 하면, 말이 입찰이지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박영학원법인에서 수탁을 받은 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박영학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두 군데가 아니지요. 사직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래구 노인복지관 더러 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다른 과도 있으니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을 종합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자고요. 한 기관에서 적어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30억 이상의 수탁협약을 맺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박영재단 한 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박영이 맡는 거예요. 계속 독점구도로 가는 겁니다. 더구나 시의 것도 수탁하고 있어요. 시 예산, 구 예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박영재단 한 법인이 엄청난 돈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마 그 쪽이 전문단체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조금 부족한 법인이라도 조금 더 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심사기준이나 가점을 조정해서, 신인은 또 가점을 좀 줘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방법을 조금 연구해서 경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체제가 갖추어 져야 운영하는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입니다. 박영학원이 신라대학교입니다. 신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곳도 좀 더 발굴을 해서 경쟁체제가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추가 질의시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복지에 관련된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주민복지과 예산이 천억이 넘지요? 13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1290억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1300억 가까이 되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동래구 예산의 그러면 3분의 1정도 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복지과 예산은 37%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한 과에서 37% 그렇지요? 저는 늘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 생활보장과는 28명, 주민복지과 20명입니다. 단순한 수치로 비교해 보면 동래구 예산의 37% 1300억을 한 과에서 쓰고 있는데 직원이 20명 가지고 됩니까?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전자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2만 7천명에게 매월 25일이 되면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서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류숙현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과도 다 외주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동래구 과 중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과에서 직원이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동래구에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100세 이상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주잖아요? 100세 이상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우리 동래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90세 이상은 현재 900명 정도 되고요. 100세 이상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21명이 거주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1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래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노인은 124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21분인데 그 분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한분도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기초수급자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도 대상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노인기초연금은 절대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65세 이상 되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금액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되는 분 중에서도 지금현재⋯.

류숙현위원

금액은 70% 50%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20만원을 다 지급받는 분들도 계시구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124명이 거주를 한다. 그러면 형식상으로 볼 때 124명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1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100세 이상의 노인이 중 과연 노령 기초연금을 받은 분이 몇 명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게 수치가 맞아떨어지나 싶어서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확인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다음은 좀 긴데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주민복지과 박우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3~4년 있으면 질의를 해도 상관없는데 자주 바뀌시다 보니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 한 3년 전에 온천동 쁘띠쁘아 유치원 있지요?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이란 말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의 말만 듣고 처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구청의 복지과에서 고발해서 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 문제는 대책을 세워주고 보완지적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처벌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학대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과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천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동래구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하고 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어린이집원장들을 제가 의장 시절에 많이 접해 보았는데, 지원부서다 보니 상당히 구청에 겁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물론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리판단이 잘 되지 않는 어린이들 이야기만 듣고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맞았다’는 어린이들의 말 만으로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법으로 가면 벌금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또 영업정지나 취소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도‧단속도 해야 하지만 사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 경우도 많으니, 이제 학부모들을 소집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아이돌보미라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출산관계는 저희 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시‧군‧구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구에서 물론 뭐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출산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천만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동학대 부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대책은 우리정부차원에서 하고 우리 구의 추진부서는 주민복지과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하면 출산장려금도 나가고, 생일날 통장을 만들어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시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드렸던 쁘띠쁘아 관련 처벌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기초연금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노인인구가 14.02%로 지금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이 다 타는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전부 다 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노인 그 인구가 2만 7천 명인데,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1만 7천 명 정도로 한 66% 정도 받고 계십니다. 소득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사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 노인이 다 받는 것은 아닌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도 66% 정도만 수령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이것은 아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74페이지를 보시면요, 2015년도 자료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나가는 어린이집들이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보조금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백만 원 단위 말고, 예를 들어서 ‘밝은어린이집’은 3억 7000만원이 나가고 옆쪽에 보시면 ‘아이성어린이집’ 1억 8900만원, 이렇게 크게 억 단위로 나가는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장애, 영아 전담으로 ‘밝은어린이집’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고요, ‘아이성어린이집’, ‘창의영재어린이집’ 그리고 ‘한아름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나갑니다.

정명규위원

예. 지금 저도 일부러 여쭈어 보았는데, 억 단위로 나가는 것은 지금 장애전담이나 영아전담은 이렇게 국가에서 교사 인건비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백홍두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추가로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을 해 주는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인건비가 안 나가나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갑니다.

정명규위원

아니에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자료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다솜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안락2동에 있는 ‘다솜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선경어린이집’, ‘세샘어린이집’도 시간연장 어린이집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교사 인건비 책정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자료에는 사실 빠져있는데 실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그것을 왜 빼먹었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건비 명목이 아니고 운영비 명목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교사 인건비라고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그런데, 그 운영비라는 것 자체가 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계장님들 답변하실 분들 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7개소 있는데, 실제급여가 보육교사 같은 경우 에는 자료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127만 9천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12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정명규위원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 말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다음부터라도 교사 인건비라는 명목, 아니면 다른 기타운영비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는 의원들이 왜 어떤 어린이집에 이런 돈이 나가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조사를 해 보아야만 아, 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이고, 이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보완을 철저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13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모니터링 하는 게 나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식자재 관련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사실상 모니터링은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 왔으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똑같은 그런 모니터링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린이집 식자재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자재 점검을 한 번씩 해 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식자재 점검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있을 때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식자재 점검을 우리가 좀 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어린이들은 식중독이나 감염병 같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고 유통기한 지나는 것.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가 계속 적발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물론 손이 모자라겠지만, 모니터링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직접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 어린이집마다 나갑니다. 가서 식자재를 보기는 보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을 할 때 일주일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갔을 때 그렇게 적발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예고 점검 나가보면, 과장님 같으면 예고를 하는데 다 치울 것 치우고 점검 안 하겠어요? 수시점검, 기습점검 이런 것이 되어야 그런 것이 적발되는 것이지 요. 언제 ‘나 점검 나갈 테니까 빨리 안 좋은 것 다 치우시오’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법에 미리 고시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법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린이집은 보면 퇴출대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한 번 볼까요? 여기 84페이지 어린이집 점검실적에 보면 ‘주영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주영어린이집’은 2016년도에도 시정⋅개선명령이 3건이나 걸려있는데 금년에도 급식관리 부적절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담당이 최소한의 점수를 깎아서 ‘부적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하면 이것보다 좀 심하지 싶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라든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도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해놓고, 해외에 나간 것도 경비로 빼먹고, 어린이집의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류숙현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요. 급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 동래구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식재료 유통기한이 지나는 이런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나가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구 담당 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유통기한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유소년 인구가 노인인구보다 적습니다. 이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에 비해서 많아졌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시간이 한 2분밖에 없네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연제구에서 의료급여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오늘 국제신문에 났던데요. 제가 아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급자 집 방문도 하지 않고 급여만 챙긴 요양기관이 있는데 얼마를 해먹었냐 하면 4억 9천만 원을 해 먹었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구도 이런 게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럴 때 보면 동래구 연제구 분구해 준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구 안했으면 이것도 다 같이 뒤집어썼을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 십 명이서 이렇게 빼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래구도 점검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요양기관이 한 두 군데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꼭 점검하세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하고 빼먹어서 신문에까지 났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마 동래구도 엄청 많을 겁니다. 국장님!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 한 번 밝혀보세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또, 별도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기자들까지 다 알아버리면 우리 체면도 안 서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꼭 하세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신문 저도 보았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을 외주 주다 보니까 거기서 부정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동래구에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124개소입니다.

류숙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 관련 일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내부적으로 고소고발이나 진정을 넣은 사례는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올 초에 정서 학대라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서 우리한테 고발한 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고발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다른 곳은 상당히 많던데요. 실례로 가령 A원장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남편 B라는 사람이 영어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영어학원에 있는 강사가 어린이집에 와서 수업을 합니다. 결국은 특별활동도 아닌데 특별활동의 명목으로 돈을 1인당 16만원씩을 받았는데 그것을 5년 동안이나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불법이거든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와서 특활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지요? 동래구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연제구처럼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금액을 외적으로 받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 진정을 넣고 처벌도 하고 하던데요, 동래구에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단지 못 잡았을 뿐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연초가 되면 받아야 될 돈이 따로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받아야 될 부분만 받아야 되는데 외적으로 따로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겠지요. 그것은 불법이니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피지 못할 수 있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연제구의 경우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오를 좀했는데, 65세 저소득층이하 70%에 한해서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가볍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어린이 지도점검 실적 부분에서 2015년도에 ‘아이맘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경과 급식재료 보관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이곳에서 두부가 유통기한이 지났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2015년도 자료는 세세하게 잘 나왔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2017년도 자료 하단에 보면 급식관리 부적절로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은 ‘아이맘어린이집’, 2017년에는 ‘주영어린이집’도 급식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맘어린이집은’ 1개월 운영정지를 받았는데 ‘주영어린이집’은 시정명령으로 끝났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주영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식단표를 짜놓고 그 식단표하고 다르게 급식을 내놓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식단표에 따라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야하는데 대체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날 조금 다르게 해서 지적이 되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2017년에는 형사처벌 같은 것은 없네요.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결과를 전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다 보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형사처벌 같은 것들을 가미시켜서 강력하게 대처하다보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아이들 구타를 했다든지 어떤 요소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급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2017년도 89개소, 102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에 부착하는 안전표시를 지원 하나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할 대상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눈에 띄게끔 도색도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겉으로 볼 때 이 차량이 아이들 통학차량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2015년 1월 29일 이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는 연 2회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안전을 위해서 안전통학차량 표시차량들도 많고 형광램프까지 부착한 차량들도 눈에 띄는데, 사실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통학차량은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부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책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3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밑의 처리결과에 보면 9월 5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수업은 12시부터 18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오전에 하는 특별활동은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민원을 넣은 사람은 아마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민원을 넣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오전수업을 스포츠센터로 이동하여 수업하는 것이 불법인지 문의를 했다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의한 것 같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특별활동이라는 개념이 어제 이야기 한 것처럼, 아동센터에 오는 것하고 특별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특별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특별활동의 정의를 보시면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서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특별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오는 경우는 어떤 특별활동이라기보다는 현장학습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활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명규위원

어린이집의 교사가 지도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특별활동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통하면 특별활동이다, 이것이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외부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그것은 특활로 보고 내부적으로 보육교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들은 특활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한마음어린이집 원장님과 이하교직원의 재원아동의 정서 폭행 및 재발방지를 위한 탄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및 관련 교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이것이 1월달에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계약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계약이 앞에 하던 사람의 연장이 아니고, 개인이 새롭게 3월 1일부로 계약이 된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3월 1일부로 해서 별도로 5년 위탁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어린이집 계약은 모든 것이 3월 1일부터 개시입니까? 1월 1일자 해서 연말이 아니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3월 1일부로 대부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특별했는데, 1월 3일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아고라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 사건이 올라오고 해서 조금 심각한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해당 교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원장은 원장대로 사표를 내고 해서 3월 1일부로 위탁 운영하는 데에 그리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했던 내용 중의 한 개인데 업무분장의 문제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을 교통과로 이관해 달라고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검토는 계속하고 계신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검토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았었는데, 교통과에서 실제로 현재 장애인주차단속을 맡고 있는 곳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 말고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교통과에서 자기들 민원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장애인업무를 그쪽으로 넘기면 자기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당분간은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장애인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단속 하는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 단속은 지금 앱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체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체납 때문에 번호판 영치하려고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영치하러 애써나갔다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옆에 차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체납이 발생하는데, 주민복지과의 복지직원이 영치하러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의 체납관리는 일단 10만원 고지를 하고 난 후에도 내지 않으면 2차까지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2차까지 독촉을 하여 관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3차부터는 세무과로 넘깁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일은 안하시는 거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체납독촉하고 주차위반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상식에 의하면 교통과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장애인구역을 불법단속하려면 또 별도의 장애인 규정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위탁을 주지요?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위탁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위탁을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효율적으로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위탁을 주는 최대의 목적은 경비절감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4페이지에 관련해서요. ‘한마음어린이집’ 있잖아요?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에 ‘한마음어린이집’을 보니까 2016년도 6월 9일에도 개선⋅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 4페이지에 있는 ‘한마음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요지를 들여다보니 포괄적인 내용은 아동들의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정서 학대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정서 학대가 인권침해잖아요, 모욕을 준다든지요. 원장 이하 직원들이 교육이 조금 미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요. 혹시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사표만 내고 끝난 것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처리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일에 같이 근무하던 보육교사 중에서 3분이 ‘한마음어린이집’의 정서 학대라 해서, 정서 학대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정서 학대라 보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또 1월 6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이 그러면 조사를 해 보아라 해서 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9일에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을 모아서 교사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대가 있었다, 없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학대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아니라 하기에도 좀 애매했는데,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당 보육교사가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원장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다 취하된 것인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고발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없어요? 아까 고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아, 구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거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하성기위원

민원접수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 내용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조금 가정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그런 아동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그 복지교사를 파견하는 데가 여기 맞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어제 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착각을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내년 1월 1일 부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라고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실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19명의 아동 복지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매년 연말 12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비정규직하고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이런 공문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12월에 우리 구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할 건지 심사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중에서도 보면 1일 5시간하는 분들이 있고, 또 1일 5시간하되 3일 정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시간짜리가 있고 주 25시간짜리가 있는데 전환심의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주 25시간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19분 중에서 3분정도를 빼면, 16분정도는 아마 전환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전환되고 나면 인건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정명규위원

국비에서 다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환시켜도 구에 부담은 별로 없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부담 없으면 전환시켜줘도 되는 거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처음 채용할 때 취약계층 일자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교사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55세 이상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연령제한에 걸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식아동 때문에 급식카드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방학 중, 학기 중에라도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급식을 지원 하느냐.” 하니까 카드로 발급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들고 있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급식이 가능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은 당연히 지역아동센터 가면 되고, 근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아닐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들어가기가 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명규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평상시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들락거리듯이, 학원 다니듯이 가면 되는데,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점심 급식을 안 해주니까 굶잖아요. 학교에서 걔들에게 지급되는 게 급식카드인데, 그런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우리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비로. 그러면 걔들이 지역아동센터 가서도 이용하면 안 되나 이거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안하는 어린이가 오면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런 애들은 따로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행복드림카드라 하는 급식카드를 주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맹점에 가면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애초에 카드를 발급받는 애들이 기초수급자든지 한부모 가정이든지 그런 애들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는 애들도 그런 애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나하면 급식아동카드의 1일 최대 사용량이 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 원을 넘어서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한 끼 기준이 얼마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한 끼는 4000원입니다.

정명규위원

4000원입니까? 요즘 계속 단가는 올라가고 하는데 말씀하신 업소들이 4,000원짜리가 있으면 그것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오버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동생을 데려간다든지, 친구가 같이 가다보면 더 먹을 수도 있는 건데 4000원을 하루만 넘기면 어느 날 하루는 굶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안 되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요지는 방학 중에 좀 결식아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매일 오는 아동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아동이오면 따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명규위원

방학을 시작할 시점에 우리 관에서 그런 애들한테 “제일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 구비라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출석하면 출석카드가 있습니다. 출석카드에 의해서 애들이 급식비를 지급 하고 밥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동센터 이용하는 어린이가 아니고 외부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어린이집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보면 평가인증기관이라고 인증 마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은 모든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므로 인해서 교재 교부라든가 문화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에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사실 그런 것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만큼 그것을 하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평가인증을 해놓으면 기간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정명규위원

인증마크는 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74페이지 자료에 보면 모든 항목이 교사인건비, 차량유지비, 교재교부비, 문화행사비가 지원을 한 개도 못 받는 0인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뭐냐면 인증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는 말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어린이집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인증기관으로 등록을 못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즘 식품은 HACCP마크 있는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HACCP마크 같은 인증마크가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부모가 믿고 보내는데 이런 마크도 없는, 무허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한다든지 아니면 1년 안에 인증마크획득을 못하면 어린이집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124개소인데 평가인증 되어있는 어린이집이 94개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평가인증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평가인증을 받았다가도 또 행정처벌이나 이런 것 받으면 취소가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에서 계속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보조되는 돈 안 받고 편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꾸 점검을 나가고 자기들이 ISO 인증 받듯이 표준에 맞추려면 거기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싫다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놔야 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8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관내에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에서도 어린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조금 큰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20명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예를 들면 50명이상이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게 6개소란 말씀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6개소가 정확합니까? 더 있는데 점검을 안 한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더 많긴 한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점검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몇 명이상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합니까?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50명 이상.

정명규위원

50명 이상으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교사 이런 분들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당연히 자격증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채용할 적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국가시책도 그런데 물론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용의 질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젊은이들 고용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다음달 12월달에 전환심의회가 열리면 거기서 전환하라하면 바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건 본인이 우리 위원들의 협조 아래 비정규직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런 것은 상시고용이잖아요. 상시고용 해가지고 파트타임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계속되는 얘긴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시점이 지나갔지만 연말연시 되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보내기 위해서 저렴하고 시설이 좋다보니까 많이 애를 써요. 줄서갖고 대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설로 가는 거잖아요. 확충 방안이 없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사실 국공립을 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좋은 건 맞는데 사실 구에서 따로 국공립하려고 하면 땅을 사가지고 건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락동에 신나는어린이집도 올해 4500만 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올 11월달 쯤 되면 공사 들어가서 내년 3월달에 정식으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많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난방비, 냉방비를 지급하잖아요. 주택형 경로당에는 연간 70만 원, 아파트형에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형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신설아파트들은 보면 상당히 시설도 좋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 내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파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관리비가 나간다든가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난방비를 지원 못 받는 그런 아파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모든 공동주택에 다하는 건 아니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에 다 지급하는 걸로 체크가 되어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주민복지과는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지만 예산이 많은 만큼 일자리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노인 복지관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래구 노인의 개인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해가지고 많이 하신 것으로 표가 나고, 노년기 사회활동을 위한 맞춤형 경력활용형 자원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에도 문화회관에서 했지만 실버인형극단, 노인권익보호단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활동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 인구를 보면 약 27만 명, 65세 이상이 15%,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약 4만 2천여명이 됩니다. 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 5개 단체에서 올해 보면 약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안락1동에 보면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일부 공간을 노인일자리를 신규사업단을 하고 우리가 보면 전에 국제신문, 연합뉴스에 보면 여러 차례 우리 노인일자리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동래에 잘하는 사업이 신문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장애인을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명륜동에 여기 보면 우수업체 40개소를 전수해가지고 이 중에 우수업소에 아까 정명규 위원 말씀대로 인증마크를 달라는 게 인증마크를 달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륜동에 보면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2018년도에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이 발굴해가지고 10개뿐만 아니라 한 20개, 30개를 했으면 우리가 더 좋지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어린이집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분에서 시장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예를 제가 또 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CCTV관제센터를 갔는데 우리 관내에 725개의 CCTV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었고 동래의 요소요소에 CCTV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투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관제센터가 생김으로써 제대로 그 빛을 발하지 않나, 전에는 달아 놓아봐야 한 50%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이 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써 활용도가 80~90%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을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걸 더 관리를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화) 12시28분 감사중지) (2017년 11월 29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숙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문영심입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성영신입니다. 희망복지계장 김수연입니다. 2017년도 한해도 저를 포함한 복지정책과 15명의 직원 모두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동래구민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복지행정업무 수행으로 지난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선정, 보건복지부사업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지역대회 유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공동사업으로 동래다움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지금부터 2017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수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수고 하십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뭡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단체, 식당 이런 곳에서 무료로 음식이나 식품, 물품들을 기부를 받습니다. 푸드마켓은 우리 관내 온천 3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면 푸드마켓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등대지기 푸드마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시행 시기는 잠깐만요.

정명규위원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동래, 금정, 진구, 연제구까지 4개 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때에는 4개 구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기부 물품은 시에서 4개 구로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행방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 5000만원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기부를 받아서 지역 관내 저소득 계층이 월 2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가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기부에 현재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삼동 주식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부산시 내에 7개 푸드마켓이 있는 관계로 우리 구에 하는 지원을 2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곳곳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기부하는 물품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롯데삼동 복지재단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기부물품이 많지 않아서 저소득 가정에서 애써 푸드마켓을 찾아 왔지만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보니 마땅한 게 없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억지로 구매해 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기부물품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 식으로는 좀 운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기부를 하는 업체들이 순수한 마음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누리고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야 기부를 좀 할 건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런 기부업체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줍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기회가 되면 우리가 기부업체한테 사안문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롯데삼동 복지재단에 관한 내용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이 롯데 말고는 딱히 기부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월 한 9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700명 정도입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900명이 아니라 600명입니다. 매월 600명씩입니다. 각 동마다 신청을 받는데 전체 구 인원은 600명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용을 하고 하반기 6개월은 또 다른 600명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만 되면 2만원어치 물건을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무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600분들이 오셔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100% 다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보통 평균 450명 수준입니다. 매월 한 150명 정도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온천 3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수월한데 안락, 명장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모든 동에 다복호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다복호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을 태워 드리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부 맞기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에 가서 일하시는 직원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직원들 얘기로는 등록된 600명 사람들 중 그 달치 사용을 안 하신 분들께 다시 연락을 한답니다. 연락을 해서 ‘여기 푸드마켓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용을 하세요.’ 라고 안내해 드리면 노인들이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많다 보니까 공짜로 가져간다는 그 말에 보이스피싱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우리 그런 물건안사요.’ 하고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우편으로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로도 발송하고요. 요즘 세상에 노인들이 공짜로 뭘 준다하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 17년이면 8년째하고 있는데도 푸드마켓이라는 내용자체를 모르는 기초수급자 내지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도 편하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부했다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푸드마켓이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천 3동 금강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그 골목길에는 상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나 위치를 알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푸드마켓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부했다는 것을 전혀 홍보할 기회가 없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저도 가보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 중 가장 기초수급자들이 많은 동이 온천 1, 2, 3동입니다. 사실 안락, 명장지구는 좀 멀기는 하지만 우리 구별로 한개소를 배치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푸드마켓 업소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 전체 5000만원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임대료도 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소외감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 생각에는 사용을 해야 될 대상자인 기초수급자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될 그런 괜찮은 위치가 언뜻 생각나는 게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사는 어느 동이든지 지하철만타고 오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 작년에 경제고용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미남역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명규 위원 최광숙 과장님께 자료 전달) 자료를 보시면 현재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하철 미남역의 임대현황입니다. 미남역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그곳의 상가를 활성화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2017년도 올해는 벌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경제고용과에서 취업박람회 했던 그 자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 2018년도, 3단계는 2022년도까지 미남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 물어보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월세를 공시지가에 준해서 싸게 임대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현재 부산도시공사 전략사업실에 윤영철주임하고, 부산시청 재난예방과 한충현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연락하셔서 현재 내년도 것은 계약이 안 될 것 같지만 2단계, 3단계에 우리 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물건이 있어야지 찾아오는 사람도 애써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가보니까 물건이 없어요. 쌀하고 캔종류, 3분 즉석요리제품 이런 것 말고는 어른들이 잘 안 쓰는 것들만 있던데 기부는 어차피 받았기 때문에 전시만 해 놓고 있지 억지춘향으로 온 김에 아무거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위원입니다. 시간을 짧게 쓰겠습니다. 과장님, 노인 인프라가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 꼴찌고 또 우리 동래는 그 중에서도 거의 꼴찌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들어 보셨네요. 다른 과장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가 복지 면에서 선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독사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동래구의 고독사에 대한 매뉴얼이 뭡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래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독사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독사로 해서 사망한 사건이 다행이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한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해서만은 안 됩니다. 항상 예방이 중요하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예방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는 얘기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서는 만약에 전출입이 발생하면 그 인원을 상세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여 복지통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통장들은 그 일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두 조사를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한 10만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10만 가구를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좀 추려서 한 1500세대를….

백홍두위원

그렇게 나열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 390곳에서 노인들이 외상을 가져가는지, 술을 가져가는지 이런 조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면을 얘기 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또 남구 같은 경우는 노인 친구맺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햐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 못하시고 계십니다. 다복동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주요 업무성과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복동사업 취지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다복동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행복하게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복동사업의 취지입니다.

백홍두위원

다복동사업에 부산시에서도 20억 이상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복동 사업의 제일 중요한 취지는 지역공동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목적의 정확한 맥을 아셔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공동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친구맺어주기 같은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사를 예방하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는 ‘동래방래 희망사업’, ‘속속들이 발굴사업’, ‘어깨동무 통합사업’, ‘얼쑤좋다 나눔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동래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고독사를 얘기하잖아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매뉴얼이 뭡니까? 지금 일반 복지정책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구에 좋은 정책이 있다면 따라 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구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외상 술을 가져가는 분이 있다든가 슈퍼마켓에 들러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한가든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고독사 위험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다복동사업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친구 맺어주기 이런 사업들이에요. 우리 구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처럼 좋은 건 따라가되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면 고독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제도 보니 유명 탤런트도 고독사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집을 안 드나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에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영구 슈퍼마켓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것 참 좋은 예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슈퍼마켓에 가서 술을 잡수는지, 뭘 사 가는지, 라면을 사 가는지, 그것도 한 차례인지, 계속 사 가는지, 계속 사 간다면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조를 맞추어 우리 동래구의 1인 가구에 방문을 해서 반찬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일단 반찬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친구 맺기도 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올 9월 달부터 조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도 좀 다른 구보다도 한 발 앞서 나가는 구로 정책개발을 해 나갈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에 대해 정책입안을 실현해서 각 부서에 내려주는 일을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이 우리 동래구에서 법인을 등록해야만 수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동래구에서⋯.

하성기위원

가급적?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동래복지관’이라든지 ‘사직복지관’ 이런 곳은 다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없는 곳은 노숙자시설 ‘인성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협약서에도 보면 수탁기관이 동래구에 꼭 등록을 해야만 수탁을 받는다는 계약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성원’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인성원의 등록지는 동래구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법인 사무실은 온천 1동에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는 등록지는 아니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법인 송원이라고⋯.

하성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사무실이요. 인성원의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박영학원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박영학원이 아니고, 송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아, 송원이지요? 인성원은 양산에 기관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인성원은 우리 관내에 등록지가 있고 양산시에 시설을 하고 있어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시설을 점검 하는데 용이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점검은 상⋅하반기로 합니다.

하성기위원

직접 현장에 갑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갑니다.

하성기위원

인성원이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등록지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저도 복지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시설은 양산에 있고 우리 법인은 온천동에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동래구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류를 추적해 보니까 당초에 법인 송원이 온천동에 있다가 노숙자 시설을 양산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래구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양산으로 법인을 이전해 가게끔 했는데 이전을 하려고 양산에 신청을 했지만 양산에서는 안 받아주고 시설 허가도 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설점검이요. 주민복지과의 자료를 보면 시설 입소자들의 사망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성원은 전혀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게 무슨⋯.

하성기위원

우리가 얼마나 인성원을 지도 점검을 해 왔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성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점검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점검을 안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관련부서의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는 입소자들의 사망기록이 있습니다. 인성원의 많은 입소자들이 취약계층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요양원에도 취약계층 입소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탁기관으로서 몇 년째 관리하는 인성원의 지도점검을 했는데 사망자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지금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인성원이 노숙인들이 입소하는 곳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노약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양산시의 자료 같은 것을 받아둔 게 있습니까? 거기서도 시설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파악이 안 된 것은 다음에 한 번 해 보시고요. 본 의원은 일단 자료를 보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도 없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하든지, 양산으로 이전을 시키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인성원을 옮기려고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언제까지 할 수가 없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 문제가 지금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현장 감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황전요양원에서 외인사가 발견되어서 현장점검을 갔었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서류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현장점검을 한 번 나가보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봐 주세요. 그리고 양산시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인권침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법인 약정서에 거의 독점하는 구도로 가는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 혹시 우리 복지국 관할에 센터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어떤 센터요?

류숙현위원

각종 센터요. 육아종합센터도 있고 교육센터도 있고, 관제센터도 있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다 합치면 한 30여 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30여종이요? 센터가 그리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외주를 주는 일이 많다 보니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첫째, 인건비를 줄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어제 박우목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웃소싱을 왜하느냐 하니까 편의사항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께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절감이거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절대적으로 비용절감 때문에 아웃소싱을 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지금 동래구에서 외주 주고 있는 부분은 비용절감이 아니고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거든요. 각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계약이 끝나고 만기가 되어 다시 계약을 할 때 다른 데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주를 주는 가장 큰 목적이 비용절감인데 지금은 돈 먹는 하마 같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상위법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소싱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외주를 주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웃소싱은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제 가 보았는데,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직원이 7명인 거예요. 청소용역, 복무요원은 빼고 7명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네 없었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행정적인 것은 있었는데, 지원종합센터가 없었다는 얘기죠.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류숙현위원

종합센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명륜동에 건물도 하나생겼어요. 이런 종합센터도 들어가고 각 센터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들이 한 번 생기면 나중에 없애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나를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최대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인건비절감, 경비절감인데 지금 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비절감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여러 방면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지요. 신규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없던 분야에 외주를 주어 지원하다 보니까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육아종합센터 운영하는 데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1년에 한 7억 정도⋯.

류숙현위원

그래요, 한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7억 정도를 어떻게 줍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돈을 10억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한마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루 종일 바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봐도 그런 느낌을 다 받았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실례로 들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공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양공항, 청주공항, 사천공항. 그런데 그 공항을 하나 운영하려면 최소 인력이 80명입니다. 그래야 세관업무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8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항들 하루 이용객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볼 때엔 이 센터들이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할 때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복지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신라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신라대학교 학생이 와서 센터 위탁교육소에 취직하고 그럽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센터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에 대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신중하게 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될 건지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 내 개인이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센터가 생기는 것은 쉽지만 폐업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인성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인성원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노숙자들, 부랑인들을 수용⋅입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명규위원

부랑인 수용시설인데, 그것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인성원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은 우리 구 사람들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부산시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을 왜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노숙인시설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래구가 관리를 하지만 부산시 어디에서라도, 광주사람이라도 입소를 원하면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전국이라는 말도 안 맞고요, 부산하고 양산시의 노숙인, 부랑인을 양산에 있는 시설 인성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주체가 동래구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냐 이 말이죠. 우리 동래구의 노숙인이나 부랑인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 양산시에 있는 노숙인, 부랑인을 왜 우리 동래구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인성원에 부산시 예산이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국⋅시비 예산으로 30% 들어가는데, 부산시 입장도 그렇고 인성원 입장도 양산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행정협약을 맺은 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정명규위원

그 협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2000년도에 맺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애초에 협약 맺을 때 우리 동래구에 있는 법인체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양산시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양산 하고 세 군데 같이 부산시에서 중재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나간 얘기이지만 애초에 그러면 동래구가 시의 일들에 왜 관여를 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당시 공문을 보니까 정책적으로 노숙자 시설이 있긴 있어야 되었습니다. 송원 사회복지 법인에서 시설설치를 희망했지만 전부다 No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양산에 가라고 했는데 양산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구태여 2억, 약 3억 정도를 들여서 있을 필요가 없고 양산으로 가면 양산시에서 전액 부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법인이 있는 관계로 그리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직 3동에 있었거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 당시는 산하에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시설은 지금 양산시 하북면에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 송원이 사직 3동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장님을 통해서 추적해 보니까 그 법인체가 유령회사처럼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적을 하니까 이 법인체가 또 온천 3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이라는 법인체 사무실만 거주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동래구를 전전하고 있어요. 시비⋅국비 예산을 집행하는 인력이 우리 동래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17년 전의 협약에 의해서 송원이라는 업체는 우리 구를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송원이라는 노숙인 부랑시설의 관리인 전체는 양산 하북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모든 시설이 거기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2000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인의 계약 때문에 우리 동래구 인력이 할 수 없이 부산시, 양산시 전체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부산시나 양산시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일을 도저히 못 하겠다, 우리가 할 명분도 없다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그 답은 뭡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협약을 제가 물어 보았는데, 인성원에서는 법인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도 양산에 가기를 원하고 있고 부산시도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협약 사항에 사회복지법인 본 법인은 이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상은 할 수 없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인성원 예산이 매년 10억이에요. 우리 동래구 인원이 양산까지 가서 관리 점검을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 10억의 예산이 모두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도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합쳐서 10억원을 매년 누군가가 유용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연말에 예산안 처리 할 때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액 아니면 반액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유령업체만 우리 동래구에 있다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에는 10년 아니고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 할 테니까 시설을 하고 있는 법인체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가서 그 밀접한 시하고 같이 일을 해라 이거지요.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일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동래구의 전력누수 현상입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 부족하다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양산에도 얘기하십시오. 액션이 안 취해지면 우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이지요? 증인이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선서 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성원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법인이 문제죠. 인성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송원이라는 법인의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정명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거의 유령처럼 등록만 여기 해 놓고 실제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등대지기라고 진구에도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도 있고 양산에서도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괄하는 곳이요. 법인이 편법으로라도 자기들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곳저곳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총괄⋅지휘⋅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몸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몸체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에는 동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법인체가 등록된 곳은 물론 동래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송원 법인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몸통 사무실이요. 아까 진구에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몸통사무실이 저는 동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송원법인에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곳곳에 법인 편람도 비치 해두고 결산 같은 업무도 보는데요,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통하고 날개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위장이지요. 사단법인 등록하는 것도 다 위장 아닙니까? 입찰을 받기 위해서, 수탁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인성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관리하는 인력들을 동래구에 시설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까 단정적으로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좀⋯.

하성기위원

바꿀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령사무실을 차리고 있다고 적발을 하면 됩니다. 몸통이 동구다. 당신들이 허위로 등록해서 수탁기관으로 동래구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약 해지하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지죠, 안 그렇습니까? 불합리하면 우리 의회에서 국비도 100% 깎을 수 있어요.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100% 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해도 뭐가 잘못되었나요? 전년도에도 제가 인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래구에 시설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입소자들의 관리도 해야 하고 인권침해와 같은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산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시설도 없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가 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곳이 유령사무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삼척동자도 알겠어요. 서류상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동되는 몸체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법리적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점이 있으면 다른 구로 못 가는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본점이 있고 부 법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 법인은 인성원에서 이전을 하려고 부산시에도 자꾸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도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류숙현위원

이전이 될 건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좀 저도⋯.

류숙현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온천동에 엘지인가 본점이 있었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게 주 사무소는 여기 있었는데 공장도 옮기고 본점도 옮겨 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인성원 자체는 양산에 있으니까 규정상에 본점이 동래구 관할에 있어서 계약상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당시 2000년도 협약사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은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았더라고요.

류숙현위원

어떠한 경우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계약서 무효를 따지면 됩니다. 확인의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은 법원의 판단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가능은 하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본점만 옮겨가면 된다 하면 본점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계약서 15조에 보면, 약정서 모든 협약서에 보면, 구가 공공적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법인, 그리고 계약대상시설 운영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할 때에는 퇴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단정적으로 과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아까도 동구의 실체 몸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셨지요? 왜 위증을 합니까?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온천동에 있는 그곳은 등록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통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아까 직원들하고 미팅도 했다면서요? 가서 진구도 파악하고 했다면서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공공적인 목적에도 위배되고 위탁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명규 위원께서도 자료조사를 하셨는데 거의 유령사무실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구비를 써가면서 또 신경 써가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전국 각지에서 입소하는 노숙자 시설인데 거기서도 사망자가 생길 거고 질병도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도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면 시설 사망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유독 인성원에서는 한명도 없다? 물론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저도 없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원 관리를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17년, 18년 째 하고 있는데 사건⋅사고 하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실 지도⋅점검이고, 부실 관리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우리 눈앞에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양산에 있는 곳, 눈에도 안 보이는 곳을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가 사진도 찍고 증거를 수집해서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바로잡아주세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까지 파악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가벼운 것만 몇 가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시는 김장 하셨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산은 우리 자료에 보시면 예산이 1150만 원되어있는데, 1150만 원이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27일날 행사한 김장 담그기요?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구비는 아니고 기탁을 받은 금액하고 아웃백하고 또 농협하고 기부 받은 게 좀 있습니다. 여성단체 자체기금도 들어가 있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구비가 300만 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66페이지. 300만 원은 우리 보조금으로 주고 또 아웃백에서 200만 원, 저번에 읍성축제 때 이익금 받고, 농협에서도 받고.

정명규위원

여하튼 우리 구비는 300만 원이지만 기타 찬조 받든지 우리 자체 여성단체기금 이런 것 합쳐서 115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찬조금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3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요. 구민화합 김장행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150만 원이라 되어있는 것은 방금 그런 이유로 되는데, 지원세대가 210세대거든요. 지원세대가 210세대밖에 안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150만 원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김장해가지고 210세대 도와준 거예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저기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또 저소득주민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고춧가루 가격이 조금 인상됐고 배추가격도….

정명규위원

배추가격 내렸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배추가격은 내렸는데 대신 고춧가루라든가 양념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요. 210세대로 1150만 원 나눠보면, 10kg짜리 한 박스에 54000원입니다. 저 보고 국산 김치 10kg짜리 사달라 하면 제가 한 35000원에 사드릴 수 있어요. 이 뭐하는 겁니까? 돈 이렇게 들이고, 사람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다 불러가지고 뭐 행사를 위한 행사인건지 지원세대 210세대 도와주려고 1150만 원 들여 갖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라면도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 숫자계산이 맞지, 김장행사 한다고 1150만 원 들여 가지고 210세대 도와줄 것 같으면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올 여름에 김장 하셨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여름에 김장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신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매년 책정되는 김장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예산 안에?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산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여름에 김장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해 새로 따로 책정했다 이 말이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지난 해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셔가지고 올해 개선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부삼일교회에서 여름에 하신거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는 몇 세대 도와줬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45세대정도.

정명규위원

45세대? 예산 얼마 들여서 45세대 도와준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적십자사 자체예산으로? 그냥 봉사활동이네요. 구에서 관여해서 한 행사는 아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겨울 김장철 외에 일반 한 여름 나박김치라든지 이런 걸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한 여름에 하니까 김치가 빨리 쉬어버리니까 즉석으로 빨리 드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굳이 꼭 한 여름 아니고 5월이나 10월 뭐 이 정도 해도 되는데, 꼭 여름 땡볕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연말 되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무슨 사찰, 각 동에 봉사단체에서 김장만 내내해요. 연례행사로 그러다보니까 한 수급자한테 돌아가는 김장박스가 내년 1월달 되면 한 집에 10kg짜리가 3박스 씩 들어갑니다. 노인 한 분이 살면서 김치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어빠진다고. 나중에 찌개를 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좀 신선한 김치를 드실 수 있게. 우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매번 정해놓는 겨울철에 할 게 아니고 물가가 좀 비싸더라도 드시기 편한 시점에 우리가 잘라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계절로, 분기별로 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김장김치로.

정명규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두 분께서 법인에 대해서 열렬한 질의가 있어서 내가 비영리 법인하고 이득 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복지법인은 대부분이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자기가 이익을 남겨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지역에 봉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영리법인을 관리 하고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이익금을 갖는 게 아니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 영리법인은 법원에 다가 자기 자본금을 출연해가지고 만든 법인인데, 이것들이 성질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아까 위원들의 질의가 법인에서 복지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득을 추구하고 예산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것을 사회단체 여러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비영리법인을 복지법인을 만든단 말입니다.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영리법인은 법원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렬히 파고들었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은 이득을 취할 수 없어요.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안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위탁 관리 수탁 기관이 거의 독점이다, 그렇지요? 송원 뿐만 아니고 보면 협약서 보면 거의 박영이라든지, 양덕이라든지 거의 우리 동래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복지센터, 노인 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거의 3개, 4개 사회법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수탁기관으로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버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몸통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양덕사회문화라는 법인 이런 것도 거기는 어디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송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원말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박영하고.

하성기위원

박영 뿐만 아니고 양덕 이런 사회복지법인들 신라대라든지 직속기관으로 이런 형태로 하는데 법인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동래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성폭력센터 거의 한 곳에 이게 세분화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폭력삼당센터만 역할을 해야지요, 거기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곳에. 그래서 이게 행정편의주의도 있겠지만 한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따져서 좀 분리, 전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것은 제 사견이고요. 혹시 여기 자료를 아무리 뒤져도 방문 취약계층이라든지 방문사례 관리사라든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사례를 수집하는 거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 보면 규정이 보통 2인1조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주로 2인1조로 갑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그렇지 못하더라. 왜냐면 복지공무원이라든지 사례 수집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면 거의 혼자 가요. 비일비재합니다. 거기가 취약계층 이런 심신장애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 분들을 편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관리를 하려면 기준에 맞게끔, 인력은 모자라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2인1조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왜냐면 사례수집, 관리하는 분들이 보통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2인1조로 가게끔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꼭 지키도록 각 동이라든지, 각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분명히 여기서도 인건비를 착복하는 거예요. 2인1조로 가야 되잖아요. 사단법인에서 사례 수집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이런데 가야 되는데, 비일비재하게 혼자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한 달에 30군데 방문해라 이러면 2인1조로 가서 방문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보니까 혼자 가는 경우가 많고 복지공무원들도 그런 고충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반드시 지키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2인1조하는 인력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서 수탁기관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2인1조로 가게끔, 거기서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니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본 질의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76페이지에 보면 어제 주민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실제적으로 수급자의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긴급의료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입원을 좀 더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긴급의료기금을 총11명인데 많게는 23일간 적게는 5일간 이렇게 지급을 안해 가지고 취약계층이 상당히 고충을 느꼈다. 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6년 동래구 종합 감사 결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시면 그건 좀 인지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수급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손길이 빨리 가야 된다고요. 업무처리를 늦게 해가지고 5일에서 많게는 23일까지 늦추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북한 이탈주민 관리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왜 우리가 관리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마땅한 부서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별도로 해주는 건 없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17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세대구성원이나 세대수가 파악이 다 되어있겠네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1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17명이 몇 세대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17세대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12세대 17명입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2세대 17명입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34페이지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사항에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12세대 17명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북한 이탈주민이 17세대인데 얼마 전에 1세대가 이사를 가서 16세대라고 하거든요.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맨투맨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틀립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경찰서에서 항상 통보가 오는데 통보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복지 지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세밀하게 하시고 그냥 김장 나눠주고 뭐 이럴 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관리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 재해구호품 관리실태 이렇게 돼있는데, 재해구호품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유통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시킵니다.

정명규위원

파기시킨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까 푸드마켓에 가보면 기업체가 왜 기부를 하냐면, 유통기한 다 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 이런 것들 중에 유통기한 다 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로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데로 줍니다.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왜 파기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구 예산이 미리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이건 시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5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5년간이라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몇 년간인 것은 저도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비축물품 중에 재해물품에 식품, 음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식자재 이런 것은 우리가 인근 메가마트나 지정을 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취사도구, 응급구호세트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5년 지난다고 굳이 폐기할 필요가 있어요? 담요 같은 게 5년 지났다고 못 쓰고 그런 겁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 것 말고 의약품 같은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중에 유통기한이 도래해서 못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폐기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쓴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모르시지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경찰서 직원들 하고 또 교육청 직원들 하고 구청 관계자들 하고 같이 연대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상설로 연대라 해서 구성원이 딱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성원이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고.

정명규위원

14명이 구청 인력만 있어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구청 인력이 있고 만약 시설에 부산여성의집이라든지, 부산성폭력상담소 시설관계자들 하고 또 경찰관들 하고 교육청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4분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캠페인을 하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분기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산이 720만 원 국·시비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회의수당으로 쓰는 겁니까? 홍보, 캠페인 할 때 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주로 홍보, 캠페인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홍보, 캠페인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 말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모든 행사 때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사업을 두 가지하고 있고 나머진 캠페인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일반상식으로 말씀하시고, 뒤에 계장님들은 수치가 계속 틀리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상식 말고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천사를 찾습니다.’ 천사운동을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사모금회 기부활동 하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통장 단체원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단체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포함되는 게 주로 강제적으로 각 동별 무슨 단체가 열 개 이상이 있는데 다 일일이 나눠주면서 억지로 적으라 하고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정책이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정책은 아니지만 법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법에 정확한 기준 마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범위를 벗어난 주민들한테는 지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주민 스스로가 만들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얼마 전에 2017년도 동래구 가가호호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전수조사 하신 것 맞아요?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0만 세대를 전수조사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전체 세대를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셨다고요. 왜 하셨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혹시 우리 관내에 고독사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 있는 가정을 찾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많이 발굴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5000세대를 발굴했습니다.

정명규위원

15000세대가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40세 이상 1인 가구인 사람들을 하반기에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전 세대를 다 조사했는데, 15000가구를 집중적으로 더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40세 이상 1인가구가 15000세대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조사 하는 과정에 조사원들이 누굽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동에 복지담당자하고, 복지통장님하고, 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가호호 1인 가구 방문하는데 복지통장이 주로 여자잖아요. 여성분들이 방문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본 적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한 집에 방문하기 위해선 수차례 방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요즘 범죄가 많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주는 가정도 있고 해서 한 집에 방문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애로사항 말고 들어 보신 적 없지요? 만약에 제가 40대중반에 1인 가구다. 집에 있는데 느닷없이 와서 벨 눌리면서 1인 가구 조사한다고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하면 1인 가구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관에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사생활침해 뿐만 아니고 연락 안 된다고 몇 번전화해가지고, 남자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40대 총각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이혼가정도 있겠지만. 복지조사 한다고 매일 와서 연락하고 전화 안 받으면 또 전화하고 이렇다 보니까 욕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들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조사를 해서 긴급구호부분이 있으면 행정지도에 의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심지어 어떤 남자분은 내가 내일모레 자살할까봐 조사하느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 통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 하기 싫다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자꾸 하니까 우리도 복지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반대 수요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못마땅한 정책입니다. 서류상으로 하고 이런 것은 통장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에 혼자 사는 것도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자꾸 조사한다고 찾아오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싫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55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10가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주로 수행하는 업체는 어디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수행하는 업체는 ‘동화야 놀자’ 등 이렇게 한 4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자는 45곳이라 하던데. 그런데 기관명을 보면 주식회사 누리문화센터가 그런 일을 많이 대행하고 있거든요. 이 문화센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센터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세세하게는 업체를 제가 방문은 안 해봐서, 주로 일종의 학원입니다. 수혜 중위소득 한 150% 되는 일반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바우처사업 계획이고 그걸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식회사 누리문화센터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화야 놀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동에 관한 일들을 하는데, 이 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이 바우처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건 아닐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 센터를 설립한 사람이 설립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전체 업체들이 보통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안마시설소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한 두 개 기관이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데 유독 주식회사 누리문화센터는 이 바우처사업의 절반을 자기들이 대행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회사가,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가 애초에 목적을 뭐로 설립했냐 이거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명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바우처사업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민인데 바우처를 하고 싶다. 혜택을 좀 받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복지기획계장 문영심입니다. 바우처 이용자를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10개서비스 중에 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이 있으면 관할 동사무소 가서 “이러한 이유로 바우처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가구 수나 자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대상자를 구로 넘기면 구에서 또 생활보장과가 가구나 자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상자라고 파악이 되면 그것을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파악한 자료를 송부를 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사람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비스 차원입니까?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예, 본인부담금도 있지만 보통 그게 중위소득 몇 %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포인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자기가 이용하고 싶다고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카드를 들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가서 제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요. 요즘 아동심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될 경우 계약을 맺어요.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의구심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바우처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인데 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가서 그 날 출석표를 끊습니다. 카드를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라면 내가 한 달에 만원을 내고 업체는 9만 원을 국비로 받는거지, 맞습니까?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명규위원

금액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10% 자기부담하고 90% 국·시비를 받게 되는데 내가 다니다가 부득불 못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업체는 한 명 A라는 사람이 우리 기관에 등록을 해서 한 달을 하면 이 사람한테 나는 10만 원을 받을 건데 이 사람이 등록을 해가지고 출석을 안 하면 자기가 예산 국비지원을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면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몇 달 한 친한 사람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아예 맡기고 가는 거지 귀찮으니까. 할머니가 카드를 매일 들고 오려고 하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못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맡겨놔. 맡겨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한 이틀 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누워있으면 업체에서는 계속 출석한 것으로 하면 국비를 타먹는 겁니다.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점검해보셨어요?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현장점검을 연 상반기, 하반기해서 제공서비스 기간 한 70% 정도를 현장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보통 민원제보라든지, 카드 사용형태가 약간 부정결제 의심이 가는 것을 사회보장정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상·하반기 점검할 때 이러한 업체가 의심이 가니까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소스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카드 부정 결제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 시에서 점검 시달할 때 신규업체 위주라든지 모니터링 결과 부정이 의심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소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우려한 부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합동으로 기관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수강생 위주로 우리가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까 수강생에게 “잘 다니십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아이고 내가 요즘 아파서 한 보름 못 갔다.”하면 거기를 찍어가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러간다고 생각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적발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심

문영심복지기획계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 복지위원이라고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위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복지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동네 복지위원에는 옛날 2008년도에 동마다 두 명씩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인구 한 3만 명 이상은 3명씩 해가지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동에 저소득 이웃돕기를 한다던가. 시책 협의 심의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하는 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이 사항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까?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예, 없앨 겁니다.

정명규위원

지역사회협의체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어요? 13개 동이 다 있습니까? 이제 동 복지위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없애야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이 있는 관계로….

정명규위원

상위법에 동 복지위원을 두게 되어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있는 관계로 이때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다가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없애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동 복지위원을 그냥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다복동사업은 실제 없는 동이 있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없는 동 5개 동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동은 어떻게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반영되면 가급적이면 전 동으로 다복동으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고민 중에 있고, 내년에는 구 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동으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전체 동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사무장 내보낼 TO들의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직도 부족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인원이 없어서 그렇지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네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올해하려고 계획했는데 인원이 안 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아까 77페이지 있잖아요. 동래구에 취약계층 전수조사 있잖아요. 10만세대 이상을 했다. 맞지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총 몇 세대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를….

하성기위원

말고, 우리 동래구 관내에 세대수가.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 했으니까 11만 세대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이게 취약계층 전수조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전 구민이 취약계층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왜 그렇냐면….

하성기위원

발굴조사방법인데 이게 세대수가 내가 알기로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전 세대를 방문조사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게 세대하면은 서류상 나타나는데, 대충 감지할 수 있잖아요? 감지할 수 있는데 전수조사를 전부 다했다. 그러면 인권침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세대에 복지통장님이….

하성기위원

아니 일반적인 통장님이 오면 더 안 되지요. “취약계층 발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 일반세대주 주민들이 취약계층이 아닌데.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조사하는 과정에 취약계층이나 1인 가구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전체 다를 가구별로 조사하는 건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사생활침해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왕 하는 김에 발굴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하면은 주민등록 인구 조사할 적에 병행해서 한다. 그건 좀 그렇지만 이걸 ‘복지사각지대해소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취약계층을 발굴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전 세대를 했다하면 엄청난 충격인데 나도 대상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거든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건수주의다. 인구 조사할 적에 대충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대주별로 취약계층 대충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구 방문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이게 민간인까지, 통장까지, 통장은 이런 거를 시키면 안돼요. 통장이 내 주위에 이웃이 취약계층이라고 심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문구 자체도 취약계층 발굴 전수조사 전 세대를 했다는 게 그 중에서 15000명을 발굴했다는 게 성과인데 이게 페이퍼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 세대에 적용시켜서 했다는 건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하고 병행한 게 뭐냐면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거주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불법전입 하신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건 인구조사 등록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을 병행해가지고 거주사실을 조사하면서 이분이 형편이 어떻느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거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한 것이지, 실제로 꼭 가구별로 100% 다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건데 예를 들면 단독세대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은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예산은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이런 취약계층 조사할 적에 복지사들 복지관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복지공무원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받으면서 2인 1조로 사람은 안 쓰고 사람 모자란다는 이유로 한 명이 간다. 그럼 보조역할로 통장이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권침해라든지 사생활침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된다.” 라는 거지요. 개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순조롭지를 못해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주민등록 관련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무 일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0만 가구를 전수조사를 그런 식으로 했고 좀 전에 계장님 메모처럼 진작 왜 메모를 못줍니까? “인권침해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주민등록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관련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길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계장님도 과장님이 답변을 모르면 빨리 메모를 건네주세요.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30분 끌고 있잖아요.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정명규 위원하고 몇 분이 말씀하신 것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천사’를 올해 7월 처음으로 시작해서 1찬데, 내년 2월달까지인데 현재 보면 소액기부인데 5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했는데 이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행위 자체와 의도는 좋은데 주민들한테 강제성이라든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정명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을 부산 내 16개 구·군이 참석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사업 해가지고 돈은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복지정책에서 가장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우리가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고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축하드리고, 또 그래서 와중에 1억5000만 원 시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내년에도 최광숙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하고 15분이 협력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미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홍영미 산업계장입니다. 이은희 주무관입니다. 최미영계장께서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어서 대신 자리했습니다. 일자리경제는 저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생안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수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 볼게요. ‘참조은다문화주식회사’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통 이 사회적기업 지원이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간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인정이 되면 3년, 그 다음 예비 2년으로 되어 최대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3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년, 그 다음 인정이 되면 3년 이렇게 최대 5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참조은다문화주식회사’는 시험지 돌리는 곳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직원이 11명입니다.

백홍두위원

‘참조은다문화주식회사’를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네요. ‘사업개발비 국가보조금시스템 집행내역 미입력’, 2015년에도 있네요. ‘사업개발비 국가보조금시스템 집행내역 미입력’, 2017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조는 많이 해 주는데 감시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그 사업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어서 418만원 환수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 회사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5년에도 일자리창출지원으로 85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016년에도 일자리창출 7400만원,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지원도 있고, 금년에도 일자리창출지원 한 2000만원, 전문인력지원해서 또 4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줄 만한 기업인지 점검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사회적기업은 취지도 그렇지만 일단 좀 취약한 기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학습지 돌리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학습지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건비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주고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원됩니다.

백홍두위원

요즘도 학습지 돌립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에 학습지 돌리는 것 못 보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보면 수요자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학습지 돌린 자료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회사에 자료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것은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어요. 요즘은 제가 학습지 돌리는 것을 못 보았는데요? 자료야 허위자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확인이 들어가야 되지요. 지난번 남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이 6400만원을 빼돌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남구에서는 6400만원을 무엇으로 빼돌렸던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내용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되는가요? 아셨으면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었는지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요.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계장 없음) 올 초 부산 남구에서 한 사회적기업이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 6400만원을 빼돌려 경찰에 붙잡힌 일입니다. 어떻게 관련 부서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용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도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점검이 들어가야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지원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학습지를 돌리는데 자기들이 자료를 주면 그냥 돌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위자료인지 실제자료인지 확인이 되어야 해요. 이런 것이 만약 경찰한테 적발이 된다면 우리 구청이 뭐가 됩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자료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학습지 거의 안 돌립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학습지 돌립니까? 아이들이 보육원 가죠, 어린이집 가죠, 유치원 가죠. 학습지를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천만 원 씩 지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조차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우리들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고서가 올라온 현장 확인을 한 번 하세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세금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감시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홍두위원

잠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개물림 사건에 관해서요. 큰 개는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 입마개 안 한 개가 많습니다. 저도 섬찟섬찟 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입마개 안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골목들을 다녀보면 물론 목줄은 매었지만 지나가다 보면 섬찟 합니다. 물론 일일이 감시를 할 수 는 없겠지만 요즘 개물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홍두위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입마개 정도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주식회사 ‘누리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뜻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업체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곳은 올 하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은 없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인데, 검토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예비란 말이 떼어지고 나면 지원이 되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종업원이 한 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조금 전 복지정책과의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바우처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주식회사 ‘누리문화센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조금을 9 대 1 비율로 수령해 가고 있는 업체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동화야 놀자, 해양 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이렇게 우리가 바우처사업 하고 있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을 이 업체, 주식회사 ‘누리문화센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 업체는 선정이 되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기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나와 있지만 이미 구청 복지정책과의 바우처사업을 대행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턱이에요. 그런데 이중으로 사회적기업에 등록해서 또 지원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연달아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 내에 지금 천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에 관련 되어서 정⋅재계에서 동물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폭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한 쪽에서는 백홍두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려견 관리를 잘 안하고 다닌다고 지적하고, 한 쪽에서는 내가 키우는 동물들에 너무 간섭이 많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관계로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물림 사고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명장동에서 몇 번 개에 물렸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방서 하고, 경찰서 하고 합동회의도 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직원들과 현장에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 개는 그 지역 뒤편의 산 쪽으로 날렵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도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유기동물협회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잡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한 마리 당 잡는데 50만원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유기동물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유기동물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을 해서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 잡는데 50만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개는 활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맞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에 문의하니 그런 것은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개가 출몰해서 119 신고를 받으면 출동은 하겠는데, 자기들은 잠복 같은 그런 기술이 없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렬지구대하고 저희들이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렬지구에서 테이저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가 나타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협회에는 마취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잡을 수 있도록 현재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개가 너무 민감해서⋯.

정명규위원

물론 우리 관에서 그 개를 잡을 수 는 없을 겁니다. 제가 TV에서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몇날며칠 잠복해 있던데, 이동코스도 확인하고 미끼로도 뭘 사용해 가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잡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50만원 주고 그 업체가 잡으면 다행인데, 그 개가 한명만 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산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 개가 들개화 되어 있어서 보이는 대로 사람을 무는 거예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조금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 개가 조금 민감해서⋯.

정명규위원

잡으러 막 달려들면 숨어 있다가 또 없어지면 나타나서 사람을 무니까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최근에 유명 연예인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열흘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많이 되었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는 반려견이 아니고 들개화 되어 있는 개가 관내를 활보하고 있으니 그곳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1페이지에서 4페이지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시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온천시장은 2015년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 받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부터 인가가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준비기간을 합하면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 시작된 지는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곳이 완전히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대출을 못 받아서 사업진행이 더디단 말입니다.
예.
재건축 정비사업인데, 수백 명의 상인들을 다 몰아내놓고 십수 년 동안 그 상인들은 오갈 데 없이 있는데, 물론 몇몇은 각자 흩어져서 도생했겠지만, 전통시장을 그런 식으로 인허가를 내고 소상공인들을 길거리로 몰아냅니까? 이 업체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재개발사업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 온천시장을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모습은 안 좋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사업을 취소하세요. 이사들 12명이 추진을 하면서 그리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고 있는데,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동래시장 같은 관광시장처럼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다음은 감사지적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감사지적에 보니 사직동 국민시장 공용주차장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네요. 그것 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국민시장이요?

하성기위원

예. 그것 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국민시장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조금 위반하여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10억 이상은 절차상으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5억 5000만원인데 계약을 마음대로 했고 감사지적을 받았잖아요.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어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성기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절차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에 따라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하성기위원

이것은 직무에 관련되는 것이에요. 직무유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추진한사람이 사후에 경고를 받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받고 말았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10원짜리 하나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의회하고 협업하고 상생하는 집행부 자세가 되어야지, 이렇게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사실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공용물을 취득 하는데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 없을 건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공개재산심의위원회에 사전에 받는 것도 있고요⋯.

류숙현위원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큰일이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공개재산심의위원회에⋯.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10억 이상을 구입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을 안 받았다면 큰일이 난다는 말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 10억 이상 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금년에도 사회적기업이 말이 많은데 사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하면 30년, 40년도 가는데 사회적기업은 잠시 지정되었다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받고, 메뚜기처럼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나름대로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동래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회적기업인데요, 지금은 없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단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인가 싶어서 한번 살짝 가 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출근 명부에 보니까 30명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더 깊이 있는 진행은 할 수는 없었는데,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동래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기업은 그런 메뚜기 같은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집행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관리는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곳 중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통시장을 잘 이용 안 합니다. TV나 매체에서 보면 이제 동래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추석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보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썰렁하게 다 비었고, 1층에도 뭐 옛날 그 사람들이지 없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동래시장에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동래시장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100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별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시설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것들이 새로 설치되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몇 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하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시설개선이라는 명목으로 30년, 50년 된 전통시장 같은 곳의 화장실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곳들은 언제 재개발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정말 필수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내려오지만 말입니다. 동래구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사실 100억 같으면 빌딩 하나도 짓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짓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갔다 하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래시장은 가보면 상인회가 엄청 막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방금 전 그것, 심히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심한다, 추정한다, 이런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의심이 되면 파고들어 자료를 제출받고 근거를 갖고 지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태도 부실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부산시 감사자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법률을 들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동의를 하시지도 않고, 또 다른 의원이 그에 대해 질의하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동료의원이 그러한 법률이 있는지 의심을 하고 추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적한 사항을 법률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법률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의심적인, 추정적인 발언을 수긍해요? 10억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종관위원장

혹시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예,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위원장 배종관 발언대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무관

주무관이은희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은희 주무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상정을 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이 법이 맞단 말입니까, 안 맞단 말입니까?
무관

주무관이은희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맞다고 대답을 해야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서 했는데 옆의 동료의원이 의심한다, 추정한다,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겠다 하셨는데, 그게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자치구의 경우 건당 10억 이상 취득의 경우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 보고도 안하고 땅을 매입해서 25억 5000만원짜리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야지,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추정한다, 의심한다, 찾아보겠다고 하시고, 저한테는 그런 법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네요. 감사지적에 있는 법을 어디 일반 사람이 전문가라서 달달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검색하고,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저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친절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Yes인지, No인지 답변하시고, 나중에 시정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그게 감사죠. 여기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장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일자리경제과 강수곤과장님, 사실 예전에는 경제과라는 말을 썼지 일자리라는 말을 안 썼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각 구청마다 지칭하는 용어는 다르더라도, 우리 동래구의 경우 일자리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자리 관련 지역박람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일자리경제과 과장으로써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 사무실 앞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상담사를 2명 배치해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동래구의 4개동에도 설치했습니다. 수민동, 사직3동, 온천3동, 명장2동의 4개 동에 구인구직개척단이라고 해서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자료를 보면 493업체가 있고 2325명을 구인⋅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실적이 부산시 전체의 실적인지 우리 동래구만의 실적인지 궁금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래구의 실적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업체 대표자를 한 번 부른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업에 가서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정보센터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고용노동부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업체들에서 구인하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센터방문자들에게 그 시스템에 떠 있는 업체와 연결해서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일 문제는 젊은 층이 취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일자리 알선을 부탁하는 방문자가 많지만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우리 구 차원에서 기업체에 사람 하나 부탁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기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지원을 강화해 주고 워크샵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하고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미남역사에서도 하고, 또 권역별 취업박람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미남역사에서 하는 박람회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미남역사 취업박람회에 오신 분들은 한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접까지 보고 취업까지 연결된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박람회에 오신 분 중 취업한 사람이 한 54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82페이지, 지역맞춤일자리 발굴실적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천만호위원

82페이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구인구직개척단 그리고 취업박람회 이외에 별도로 맞춤형 일자리발굴관련 실적을 찾기가 어려워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에 일자리를 부탁하는 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기업체에 소개해 주고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조건을 맞추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여기 보면 2325명은 박람회에서 알선한 숫자인지, 동래구에서 알선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숫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있습니다. 워크넷 하고 구인구직 기업체를 연결해 해서 홈페이지 형식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관내 시스템 안에서 집계되는 숫자는 2533명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젊은 층에서 일자리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요. 기업체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대부업 과태료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그냥 시정조치만 했네요, 그렇지요? 보통 과태료는 1회에 50만원, 누적되면 1000만원까지 부과되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지적을 할 때 과태료 없이 그냥 경고 조치만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과태료 조항에 따라서 경고 조치라든지 시정조치 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시에서 감사지적을 받았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받은 사실을 압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사연이 뭡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감사지적을 받은 사연이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종합감사에서 미비점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 대부영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조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전혀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성기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건은 하나도 없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현실에서 대부업은 상당히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예컨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로 명함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출근하면서 지나가다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명함을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성기위원

보이죠? 왕왕 보이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간혹 보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왕왕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부업을 한다 하지만 이자 받아먹고 하는 일 아닙니까? 남한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데 번호판도 없이 오토바이로 막 뿌리고 다니고 말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성기위원

이자도 듬뿍 받아먹으면서 떳떳한 것처럼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안 달고 역방향으로도 다니기도 하면서 인도에 명함을 막 뿌리고 다닙니다. 교통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대부업을 해서 이득을 취하면 행정기관의 말을 따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한 번 부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업체가 잠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이 있어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위압감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단속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약자들한테 배려를 해야죠. 오히려 주차할 때 잠시 차를 대는 것은 카메라가 온 천지에 다 찍어내면서 말이죠. 카메라 상황실 뭐합니까? 이제 상황실이 되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카메라에 찍히면 즉각적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적발하세요. 무법천지로 다니면서 뿌리는 것들 말입니다. 증거를 대면서 이번에 과태료 좀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또 세수를 들이고, 그러면 무법천지가 좀 해소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부산시 감사에서.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다가 특정 구만 신청을 하지 다른 구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제까지의 소규모시설비는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제한을 한 상황인데 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소규모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황 보다는 특정 구만 계속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16개 구⋅군 중에서 3~4개 구만 지속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곳은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곳은 안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편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류숙현 위원 말씀처럼 우리 구의 재래시장들 중에서 동래시장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부익부빈익빈 형태로, 어차피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곳은 시비를 주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렇다보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 꼭 물건을 사러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살면서 하루하루 물건을 팔아서 장사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온천3동과 사직3동 경계지역에 살다보니까 금정시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필요한 야채나 채소, 생선 사러 저희 집사람이 많이 다녔는데, 사직3동에 보면 신정시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롯데캐슬도 들어왔고 그 옆에 쌍용도 건축 중에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이 동네는 시장이 없다 이거예요. 동래구 말고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려 하는데 사직시장이나 금정시장을 가야 돼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야 대형마트에 차를 끌고 가서 일주일치 사오면 그만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장을 보시는데, 시장이 없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혹시 신정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신정시장은 현재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신정시장 위원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그런 상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보겠다는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되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확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특히 사직3동 신정시장 근처는 전부 준주거지역이라서 건축의 용적률이 높아서 하긴 하는데 그 일대는 전부 주거 3종 주거 2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만 갖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제가 아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정시장 안에 들어가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지, 바닥이라도 고르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할 건데, 가 보면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연락해서 의향이 있으면 거기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동물보호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단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56페이지 보십시오. 2015년 2016년에는 ‘누리동물병원’하고 계속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전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운대에 있는 ‘누리동물병원’과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유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가 입찰에 들어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좀 멀리 떨어진 김해에 있어서 사실 입찰을 받았지만 운영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입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 구군이 다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동래구만 입찰을 받았던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찰이 16개 구군 중에 두 군데만 있습니다. 동래구, 금정구입니다.

정명규위원

금정구도 받았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정구도 입찰을 보았습니다. 동래구, 금정구 빼고 나머지 구군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내년부터 다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도 선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기동력이 있어야 우리가 동물을 보관할 때 빨리 데려가고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해 상충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입찰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고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각 구에서도 보면, 수의계약 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로 해서 수의계약 조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도 입찰을 받으라 해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적용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런데 도표상에 보시면 2015년, 2016년 ‘누리동물병원’에 준돈이 각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올해에는 현재 19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입찰의 효과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파악되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수의계약하면 10만원이고 입찰해서 받는 것은 8만 8천 원입니다. 만 이천 원 정도 한 마리당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마리당 10년 전부터 1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만원 이상으로 올라야 된다는 게 다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연제구에는 11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구군도 전부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차이는 나지만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10만원 정도 해도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은 한 두당 처리 비용이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찰을 보니까 100% 다주는 것이 8만 78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리 두 수마다 다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50% 주는 것도 있고 70% 주는 것도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예산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절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산차원에서 보면 조금 절약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뭐가 불편하다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 마다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희들이 당직을 설 때 길거리에 고양이나 새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잡아 놓으면 다음 날에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핑계라도 대면서 늦게 오거나 합니다. 하여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이 불편한 게 아니고 업체가 지금 수익성이 안 나니까 불편함이 많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들을 즉각 데려가야 되고, 또 현장에도 고양이가 있으면 잡고 가야 되는데 그리 하다 보면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자기들도 타산이 있으니까 입찰을 보아서 된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타산이 있어서 입찰을 보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막상 맡아서 운영해 보니까 이렇다고 항상 불만을 제기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로는 내년에 입찰을 해도 입찰에 응찰할 업체가 없겠네요? 타산에 안 맞으니까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대부분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선으로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밑의 도표상에 보면 폐사된 동물은 김해시 소재 사단법인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뭘 뜻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폐사된 것을 산으로 가져가서 사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여기 필요하냐 이거지요. 어차피 우리가 말씀을 드린 10만원이든, 11만원이든 입찰을 해서 8만 7800원이든 간에 처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 우리가 준 돈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준 돈에서 다 하기는 하지만, 사실 죽으면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곳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폐사된 동물을 데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폐사되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불리 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사체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정명규위원

자기들이 kg당 2500원을 주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사체처리 비용이 얼마냐 하면 kg당 700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3.5배 정도 뛰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세 배 정도로 뛰지는 않았을 건데⋯.

정명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리 비용해서 1kg당 7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2500원으로 급격하게 3.5배나 올랐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쓴 1941만 8천원을 가지고 처리한 숫자가 146건이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걸 나누어 보면 한 두당 무게가 30kg가 나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30kg?

정명규위원

지금 올해 처리한 개수가 146건이잖아요? 자연사, 안락사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아, 새로 종이를 주셨네요. 처음에 최미영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되었다고 새로운 것을 주셔서 제가 뒤의 것은 검토를 안했는데 일단 그 수치가 너무 안 맞았던 겁니다. 한 두당 처리하는 비용을 역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무게가 고양이가 보통 2kg 1kg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3~4kg.

정명규위원

처음에 처리된 숫자하고 처리비용을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두당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상했는데 다시 완전히 바뀐 자료가 왔네요.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취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너무 엉망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 자료만 고쳐져 있는지 해서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님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새로 붙여놓았어요. 새로운 자료에는 안락사가 90마리인데, 원 자료에는 개의 경우 안락사가 12마리로 되어있는 거예요. 수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동물병원에서, 관리 협회에서 이거 무슨 숫자놀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은 지나간 업체지만 다음에 우리와 맺게 되는 업체는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동물등록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올해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3000원씩 1000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동물등록대행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수료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물등록을 이때까지 어떻게 했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은 소유주가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면 등록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등록이 되는 거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동물등록대행수수료’라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3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까? 예산서 안 갖고 계시겠지만 44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동물등록대행수수료’가 3000원, 1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안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동물등록대행수수료 및 시술료’에서 시술료는 요즘 하도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칩을⋯.

정명규위원

그러면 아예 칩을 심어서 혹시 유기견이 생기면 그 칩에 따라서 찾아가겠다는 것이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번에 처음 들어 왔거든요. 이때까지는 안 했었습니까? 뒤에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관

주무관이은희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은희 주무관입니다. 정명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저희가 그 전자칩을 심는 데에 대해서는 한 두당 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표라고 해서 목걸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당 3000원씩 해서 동물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작년에는 안했던 일이잖아요?
무관

주무관이은희

올해 예산에는 있었고, 아 저기 작년에는 제가⋯.

정명규위원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 2017년도를 얘기하지요?
무관

주무관이은희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의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2017년도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무관

주무관이은희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
무관

주무관이은희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뭉뚱그려서만 있고 분리가 안 되어 있다 이거네요?
무관

주무관이은희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앞의 이 450만원 전년도 예산을 마이크로 칩을 심는 데에도 사용했습니까?
무관

주무관이은희

네, 한 두당 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칩에 한 두당 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이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찾은 사례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동물들을 찾기 위해서 칩을 심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하성기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달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도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다니면 “아 그냥 괜찮은 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법이나 조례에 시행령이나 해가지고 받은 어떤 부분이 없어서 이게 만약에 받은 부분이 없는데 그런 게 있는데도 못 받았다하면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 자체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라 가지고 기총에서 그 어떤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으로 가는 시스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아마 하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계속적으로 법률을 찾아 봤는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연간계획을 부서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이나 매매하는 게 10억 이상 되면 1년치 것을 한 번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법을 다 봤거든요. 조항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직국민시장에 땅을 취득하는데 절차를 안 거쳤다 하면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라도 복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절차가 이 부분이 빠졌는지 정상적으로 됐는지, 지금 빠졌다 그랬거든요. 빠진 것 같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가볍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형시장, 마트 위생 점검 하고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위생 점검이요?

하성기위원

예, 위생 점검,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것.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환경위생과인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도 있고요.

하성기위원

환경위생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정육점을 적발한 사례를 쭉 보니까 과태료 100만 원하고 대형마트가 들어가 있는지, 소규모 마트인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시 감사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카트기 있지요? 카트를 밀고 다니고 그럴 때 애들을 태우면 애가 그 손잡이를 핥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대형마트에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을 한다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관리대상 아닌가요 그런 것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

하성기위원

그것은 새로 조례를 만든다던지 우리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대형마트 예컨대 메가마트라든지, 홈플러스의 카트가 쇠잖아요? 그렇지요? 쇠에 스테인리스, 애들이 타고 밀고 다니는 거기에 손잡이를 애들이 핥아요. 제가 목격도 했고 실제적으로 자료사진을 내가 찍어놨는데 지금 날아가 버려 가지고, 근데 이걸 새로 점검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티푸스라든지 병에 노출이 되어있더라고. 그리고 그거 다중들이 사용하고 바로 직원들이 처박아 놔버려요. 녹도 슬어있고 하는데 애들은 손잡이를 잡고 핥아요. 주민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고, 내가 볼 때 그거는 정말 위생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보고….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한 번씩 해서 녹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먹고 그러면 중금속에 노출 될 수도 있고, 여기 정육점 단속을 쭉 했잖아, 과태료 백만 원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피 묻은 것도 있어요. 그걸 애들은 핥더라고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쉬운데 그것도 한번 여기 계량기 정기검사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부서랑 조율을 하든지 일자리경제과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 위생관리를 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가볍게 제가 제안하고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행감하고 별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일자리경제과 부서가 3개의 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제계 쪽에 계장님이 안 오셨지만 행정지도부 강성주 주무관님 하시는 일이 동물보호, 수·축산업, 대부업 상당히 부하가 차는 일을 혼자 다 맡고 있어요. 이번에 행감 자료 때문에 최미영 계장하고 강성주 씨를 제가 자주 불러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분량상 혼자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필요하면 충원을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를 다른 분이나 다른 계로라도 좀 떼더라도 일이 되게끔 해야지. 행감 자료 자체가 전부 엉망이에요. 아까 동물보호 뿐만 아니고 지금 70페이지 대부업 등록업체 있는데 보면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46군데입니다.

정명규위원

46군데 맞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46개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근데 처음엔 50개 업체로 되어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업체가 46번부터 50번까지 이중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5개 업체가 없어지고 나면 45개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려져있는데 과장님 자료에는 가려져 있습니까? 대부업체 71페이지 자료에 밑에 오른쪽 편에 보면 71페이지 44번 성부론 대부까지 되어있고 그 밑에는 없습니까? 책자가 틀립니까? 번호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45개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애초의 것도 틀렸지만 이중인 게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해서 새로 고쳐온 것도 틀린 거예요. 왜 이렇냐 물어보니까 계장님은 매일 들개화 된 개 잡으러 가고 있고 특히 온천 제2구역에 이사하면서 빈집에 애완견 같은 것 놔두고 이사가버리니까, 유기견이 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데다가 축산 이쪽에도 일이 많고 대부업 일도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계 계장님 포함해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요. 일이 과부하가 되면 조치를 취해서 일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좀 과부하가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에너지가 안보다’ 할 정도로 에너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담당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인데….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산업계에서 합니다.

정명규위원

산업계도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산업계에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이때까지 추진하면서 쉽게 풍력이나 조력 발전소를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로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을 늘리기 위한 조치사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여러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태양열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호응해서 신청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든지, 얼마를 투자하면 국비가 얼마가 오고 시비가 얼마가 지원되니까 설치를 하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뢰 같은 게 오긴 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해마다 저희들도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자료도 가끔 합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지원신청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진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니까 없애고, 막 이런 게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한 적도 있잖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건물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물에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공공건물은 의무화 되어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은 신축, 개축, 증축할 때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읍성도서관 두 개 짓고, 우리가 홍보건물을 지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주민 센터도 증축, 개축 이렇게 하는데 다 면적을 보면 1000평방미터가 안 되게 딱 설계가 되어있는 거예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어쨌든지 이 신에너지 방금 얘기한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관공서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정명규위원

특히나 얼마 전에 CCTV관제센터 동래안전드림센터 개소했지요?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론 1600평방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199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촉진법에 의해서 1000㎡의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거의 두 배 가까운 2000㎡의 건물이 됐거든요. 여기는 태양광 설비 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안했습니다. 민간소유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지을 때라든지 다 지었을 때는 민간소유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말씀하신 원리에 따르면 지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기부채납 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것이니까 우리가 어째하지 못 하잖아요. 기부채납 된다는 게 우리 구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후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자꾸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업계가 있는 이유고, 신재생에너지 자꾸 보급한다고 얘기하지요. 우리 공공건물도 안 하면서 자꾸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고, 그게 추진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문화회관에는 내년에는 설치 예정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정입니다. 예산 1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미남로터리 지하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부산교통공단하고 협의 중이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좀 진척사항이 있는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미남 밑에 가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또 빈 공간이 많은데 저희들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복지과나 이런 행사할 때도 거기서 하고요. 올해는 저희들 채용박람회 때 하고 다각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채용박람회를 하고 이러는데 수안역에서 하다가 거기로 옮겨서 본 위원이 제안도 했는데, 이것은 제안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보센터’ 그런 것이 관내에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정보센터?

하성기위원

청년 일자리 정보를 받아야 일자리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센터를 해주면 컴퓨터 넣고 집기 좀 넣어주면 제가 그런 게 관내에 없다면 거기에다가, 지금 노인 일자리 정보센터는 수안역인가 동래 지하철역인가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 정보센터 하나를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무도 좀 보고 자치회처럼 구성해서 일자리 정보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고 빈 점포도 많으니 만약에 안 되면 입찰 안 된 부분 지역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 안 된 지역을 우리가 다소 임대료를 주더라도 장소만 제공해주면 되거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공사하고.

하성기위원

그것 좀 생각해봐주세요. 활성화방안은 좀 거대담론이니까 서로 부산교통공단하고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관내에 청년 일자리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거기는 공간이 넓고 또 교통망도 좋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또 버스킹, 자유롭게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앞으로 한번 추진 해보시겠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뭐 나름대로 한 번….

하성기위원

안되면 임대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키오스크 들어보셨지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래지하철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한 번 작동 해보셨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끔 접촉이 조금 잘 안되어서 약간 늦게 뜨든지 오작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해봤는데 거의 잘 안되더라고 이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해보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지금 키오스크 관리를 명륜1번가에서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명규위원

고장 나면 우리가 수리하고 그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야지요.

정명규위원

명륜1번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한 개도 없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명륜1번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고 소리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본 경우에.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서 한 겁니까?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작동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외식1번가 뭐 이렇게 지정만 되어있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소리도 안 들리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영 안 되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괜히 애물단지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잘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리면 아예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구비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설치한지 얼마 안 됐으면 A/S기간일 테니까 A/S를 정확히 받고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 현황을 보면 안내 되는 업체는 명륜1번가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광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몇 개의 업소들만 있던데.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소속된 회원 업체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하철 2번 출구, 4번 출구 일대 구청까지 오기 이전에 있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명륜1번가 거기에 가입된 업소만 하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대에 있는 업소는 다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모든 업소는 다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업소들이 다 안 되어있는 것은 말 할 나위없는데, 테마별이라든지, 이벤트별로도 있고 전체현황도 있고 한식, 중식 이렇게 있는데, 딱 제일 먼저 나오는 업체들이 이름만 대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소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회원이라든지 그 업소 위주로 해가지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업소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업소들이 제일 상단에 포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민간 활동 안하시는 업소들은 제외되어있고, 애초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의 역할이 과연 제가 지금 업소명은 안대겠지만 그런 업소들만 다 있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게 필요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시정해가지고 안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같은 한식이라도 좀 돌리던지 같은 일식이라도 그런데 맨날 항상 그런 분들의 업소만 제일 상단에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제가 구의원 되고 민원 제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일단 도로포장이고 하수도 문제고 그 다음에 보안등인데 또 그 다음 많은 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봐도 산업계에 도시가스라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내가 신청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는 일을 하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가스하고 전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설치하고 업무를 보고 현장 업무 추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가스 SK에서 공기업이 있잖아요. 거기다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시가스 신청하고 싶으면 도시가스공사에 바로 찾아가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면 누가해줍니까? 구청에는 누가 “우리 집 주위에 몇 세대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시냐는 얘깁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동사무소에는 그 업무가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요. 저희도 우리 과에 오면 안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하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씩이라든지 지원 조건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이윤이 많이 남는 것부터 매년 시행을 하잖아요. 불우한 영세한 사람들 골목 안에 한 10세대 정도가 있으면 도시가스 놔달라고 신청하잖아요? 신청하면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도시가스 설치를 안 해주는 거야.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수요가 제가 알기론 한 30세대 이상이 돼야하고.

정명규위원

그것도 30세대 아니고 20세대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도시가스 못 갖는 거네요? 그러면 관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대출 내는 방법 가르쳐 주고 도시가스공사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거기 전화해보라고 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한마디. 도시가스는 업체가 다 있어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굴착허가, 20세대 이상 원선이 들어와 있느냐 도시가스 선이 들어 와야 됩니다. 그게 조금 높은 고지대는 큰 도시가스 관이 안 들어가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남천동에 도시가스 업체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사직2동에 모 빌라가 19세대인데, 계속적으로 시의원하고 저하고 도시가스하고 계속 연락을 하니까 결국 자기들 기준인 20세대 미만은 자기들이 원공급선을 안 깔아준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쪽 세대는 장기적으로 도시가스를 못 깔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자꾸 전화하고 압력을 넣고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설치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처럼 자기들 원리원칙대로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선출직 구의원들도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도시가스공사나 시 에너지과나 이런 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사실 이게 “영세하지만 타산성은 없겠지만 원선이 어느 선까지 와있으니까 거기서 몇 미터 연결만 해주면 하겠다.” 라고 관에서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이야기는 합니다. 자기들도 원칙이 처음에는 30세대 했다가 지금은 20세대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수요 수에 따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예산을 매년 편성하거든요.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30세대가 20세대로 준 이유는 뭐냐면 각 기업원리에 따라서 돈 되는 것부터 차곡차곡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10세대까지 가겠지요. 그 다음에는 5세대까지 가겠는데 그동안에 없는 사람들은 겨울에 매일 기름 때 가면서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아까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고 연관은 되는 건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없는 사람들은 빨리 깔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내 일같이 우리집 도시가스 깐다고 생각하고 자꾸 전화도 해보고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는 애 젖 준다고, 연간계획을 매년 3월달 되면 1년치를 다 짜요. 어디 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벌써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받았다 아닙니까? 그걸 도시가스 보내줬지요? 그게 자기들 상황에 안 맞더라도 좀 어려운 지대는 꼭 좀 동래구에 해달라고 해주고 만약에 협조를 안 해주면 천만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굴착허가를 자기들 편한데 하겠다는 굴착허가를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돈 되는 것 굴착허가 내주는 대신에 조금 어렵지만, 미비하지만 자기들 예산에 이익은 안 남겠지만 어려운 세대를 해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굴착허가 빨리해주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몇 세대이건 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좋은 질의였는데 이 도시가스업체가 관하고 연결고리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같은데 몇 년 지나면 굴착허가 못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신축은 되더라도 신축 아닌 데는 허가가 안 나오니까 관 얘기가면 적극적 반영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굴착이라든지 연계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의 질의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온천장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파윤슬길, 프리마켓 운영을 하셨고 명륜 1번가와 온천장 스파시티 명물거리에 재미와 스토리를 담은 깃발을 일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보면 명물거리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음식 시식회라든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고 올 상반기에 미남역에서 개최된 동래구 채용박람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지역대표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를 보면 롯데쇼핑 동래점, 메가마트 동래점, 홈플러스 동래점 등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구직자들에게 많은 양질의 취업기회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우리가 우수사례로 볼 수 있었고, 올해 2017년도 보면 농축산시책추진실적평가에서 부산시내에서 전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래구를 보면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땅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농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강수곤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런 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주업입니다.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제은미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용걸입니다. 위생관리계장 윤은경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유광미입니다. 환경재생과 전 직원은 동래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연탄 나눔 행사 이런 것 많이 하죠? 그런 사회가 없어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 나눔 행사, 각종 연탄 지급 이런 것, 그런 사회가 없어지는 게 본위원의 뜻인데 관내에 연탄 많이 때는 데 있지요. 연탄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 국민 건강권, 구민들, 주민들 건강권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연탄배달을 쭉 하러 가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업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업하는데서 일부러 가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 하고 오히려 연탄으로. 지금은 연탄이 산업에서 별 필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연탄을 찍어내고 그런 것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연탄을 소비하는 주택이나 가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이 연탄이 좀 싸니까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비례해서는 크게 싼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연탄 한 장에 배달료까지 따지면 거의 천 원씩 이렇거든. 물론 뭐 조금 싸다고 무조건 써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냐면 환경적인 요인을 봤을 때, 우선은 내가 보니까 연탄가스 누출감지기 같은 것은 취약계층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취약계층이 연탄을 받아야 되는데 반면에 요즘 무료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신청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당량이 5000장 같으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5000장을 다 소비 못하니까 무료로 지원하는 데는 영업하는 사람도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도 중독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연탄가스 누출 감지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좀 어렵고 일단 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연탄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연탄지원을 무료로 나눔 행사를 의도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방지 조례를 가결시킨 사례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게 정책제안이고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질의입니다. 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유독 28번 란에 보면 동래구 부전교회 과도조명 불편사항, 빛 공해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알고계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여기 해당조치사항을 보니까 ‘조명·조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소등을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소등이란 말은 아예 끄라는 건데 이 요지는 과도한 조명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과도한 조명을 도수를 좀 낮추라는 것이지 이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고 물론 내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도 조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등을 완전히 강제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조도를 낮출 수 있는 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이걸 부전교회가 과도한 조명 때문에 빛 공해 때문에 불편하니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조치사항이 보면 “강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심야시간에 가급적 조명을 소등토록 행정지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옥외광고물에 의하면 조도 낮추는 법률이 있나요, 없나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등 자체가 조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나 없나 이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법률이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법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그러니까 빛 공해 방지법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마 올 연말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빛 반사 허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법률이 상위법에 따라서 빛, 조도, 옥외광고물 이 해당부서가 아닌데 민원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광고물법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건 민원인이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조도가 높으니 조도를 좀 낮춰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지거든. 그런데 관련부서가 아니면 답변을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일몰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 반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부서가 아닌데 답변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반주민이나 민원인이 “법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못하는 부서 같으면 이관을 시켜야지요. 이 부분 왜 답변을 이렇게 했나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빛 공해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맞아요? 그렇다면 법이 있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법에 의해가지고 조도라든지 빛 공해에 대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야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광고물법에는 광고물법이 또 있어요. 빛 공해 이걸 조도를 낮출 수 있는 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 단순하게 야간에 광고물이 빛이 조도가 높으니 교통에 지장을 예컨대 미남로터리 이런데 옥상에서도 LED로 빛을 막 해가지고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미남로터리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 보면 빛 공해 때문에 광고물 반사 때문에 운전자에게 지장이 있어가지고 대형사고가 난 사례가 몇 년 전에, 2015년인가 한 번 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법에는 빛 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정기가 없다하더라도 광고물업체에 이건 조도가 너무 높으니,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좀 낮춰 달라 요구를 하면 거의 다 들어준단 말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 건물주라든지, 광고물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여기에 가가지고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좀 낮춰 달라,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좀 적절한 조도를 유지해 달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지도뿐만 아니고 진짜 좀 심각해요. 큰 광고판 같은 경우는 야간에 교통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또 위에 빛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빛이 반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4항 2호에 따르면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사적영역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않는 이렇게 조치사항을 또 광고법은 도시재생과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도 아직 과도하게 조명을 밝게 하고 있나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민원발생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별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빛 공해 이게 좀 심각하니까 광고물 이런 것 유기적으로 광고물법 하고 아까 지정 고시하는 지역 좀 다른 개념인데 고시를 해야 만이 환경 관련부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데 광고물 법에 의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타과로 넘겨서 답변을 해주고 관리를 하게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생각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박국장님, 조금 전에 아까 과에 놓쳤는데 시장에 아치, 예를 들어서 명륜시장이나 사직시장이나 이런데 아치형 간판을 달 수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치형은 달려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류숙현위원

구에서 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그것도 받아야 되고 지금 동래 명륜1번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겁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시장 같은 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다른 시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른 시장에 설치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주는 그 처분에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을 받는데 그 다음 이제 처분에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으로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했는데 행정심판에서 변경이라 해가지고 영업정지 10일로 변경된다, 아니면 과태료 100만 원을 매겼는데 5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처분되는 게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변경이 되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재량권을 남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명시를 딱해놨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맞습니다. 명시대로 하는데 약간의 재량은 있거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그래서 법 자체에서도 형사상의 어떤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 조항을 행정벌을 명시를 해놓고 그 뒤에 다가 형사벌에 의해가지고 감면을, 약식기소라든지 된다하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아니 제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업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을 받거든,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행정심판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하지 자기들 재량권을 그렇게 남용을 안 한다고. 행정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권이 억수로 발휘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한 처분청에 존중을 해준다고. 그런데 처분이 억수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재량권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처분할 때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제도 개선사항이 되어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 하면 올려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행정심판은 처분청에 존중을 억수로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1심 판결하면 2심에서 안 변하듯이, 1심의 판결을 존중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억수로 존중해 준다고, 행정심판에서 바꾸고 이런 것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운전면허 취소해보세요, 그거 변경해주는가 잘 안 해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행정처분을 하면 집행정지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형사 그 부분에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좀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류숙현위원

집행정지는 당연히 하겠지. 집행을 처분했는데 행정심판 하는데 집행정지 기간 넘어버리면 아무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는데 자료에 쭉 보니까 변경이 많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동래구 관할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학교하고 복지시설하고….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어떤 그런 처분을 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대략적으로?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하는 전체 집단급식소가 한 1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급식소에 가서 위생 점검을 하고 이럴 때 식품위생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두게 되어있거든요.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몰라가지고 위반하는 데가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지도점검을 또 한 번 해주시라는 겁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갈 때 그 부분에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상당히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50인 이상이 있는데 조리사가 있습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런 허점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식당 같은 경우 45평 이상 업소가 동래구 관내에 많이 있을 텐데, 대략 얼마나 있을까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45평 이상도 많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45평 이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상 업소는 외부에 가격표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를 안 한데가 억수로 많습니다. 이것도 단속대상이거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나가면서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점검이 많다 아닙니까? 점검을 나갈 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류숙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4일날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유흥업소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길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쁜 애들이 있다고, 주인이 여자 혼자 장사하면 신분증 내라고 말도 못하고 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벌금도 물고 합동단속에 들어가는데, 보통 류숙현 위원이 말씀하신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에다 행정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상태를 그대로 미사여구를 잘 써서 행정심판에 벌이 감해지는 경우도 있는지, 뭐 그대로 하는지?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대해 어떻게 글을 좀 잘 써야 되냐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심판 많이 하는데, 감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심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기소유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경조항을 넣어가지고 2분의 1 감경을 해 주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천만호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심판이 법의 판사역할이거든, 그게 똑같이 적용받는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애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업소에 표지판이 있다든지, 그런 안내판 같은 것이 뭐뭐 부착이 되어있는지? 단란주점 같은 업소에 애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몇 세 이하는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미성년자 출입금지 그런 팻말이 다 붙어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보통 뭐뭐 붙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첫째 금연, 두 번째는 미성년자출입금지 뭐 이런 것 다 붙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나쁜 마음먹고 들어오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업소가 상당히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다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깡패 비슷한 게 들어와 가지고 술 마시고 공갈치고, 고발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단 말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분을 확인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는 사람 바뀌는 것까지 업주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바쁘고 하니까 손님이 그 테이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닥쳐왔을 때 신분증을 보자 하면 그땐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어디 숨겼는지 화장실에 가서 버렸는지. 그래가지고 선량한 업주들이 불량청소년에게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천만호위원

구제방안이 있느냐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주민등록증 안 준다. 그러면 술 팔았다고 원인만 제공한 것 가지고 벌을 매깁니까? 업소에 벌금 물고 정지당하고 그러는데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거라.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행정심판이나 이쪽에서 좀 참작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천만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옛날에 당한 적이 있어서 같은 질의인데요. 요즘도 일부러 업소들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청소년인걸 알면서도 팔아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봐도 청소년한테 조금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게 억울하게 자꾸 걸리는 거지. 걸리는 게 요즘 애들이 워낙 성숙하다보니까 외관상으로 구분하기가 참 힘들고, 또 지능적으로 미성년자는 친구들끼리도 미성년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미성년자 아닌 사람들이 먼저 입장해서 술 먹고 있다가 담배 핀다고 밖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사람이 교체되고 걸리고 나면 돈 내기 싫으면 신분증 내면서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조용히 내보내더라도 2차, 3차 가서 사고를 치면 그 날 술 파는 업소 줄줄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업주들 편에서도 항변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단체회의라든지 이런데 가면 업주들끼리도 정보를 굉장히 제공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큰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업소는 종업원들한테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신분증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CCTV에 찍히도록 보고 확인을 하라고 교육을 시킬 정도거든요. 그만큼 업주들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꼭 걸려드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업주들이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한테 술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것도, 한 번 걸리면 한 달 장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청소년들한테는 술 팔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민원 적발되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전부 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오는데 그러면 안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벌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일단 행정심판을 넣으십시오.” 그 안내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답변은 일단 알겠고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받았다. 그러면 영업정지 한 달 받은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주체에서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명규위원

구청에서 그 업소가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러 다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을 하고 복명서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전에는 일지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야간 되면 걸린 업소들 마다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야간지도단속을 할 때 그 지역을 나갈 때 마다 한 달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꼭 합니다.

정명규위원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매일은 못 나갑니다.

정명규위원

대상 업소를 한 번씩 순찰을 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구 홈페이지에 ‘동래구에 바란다.’의 처리현황입니다. 전체가 30건 쯤 되는데 3분의 1이 쌍용아파트 공사 및 새벽 데모, 공사현장 소음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동래구에 바란다.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조치를 했다라고 서류는 받았는데 쌍용에서는 별로 아무리 옆에서 민원을 넣어도 별로 반응 없이 공사를 하는데 혹시 처분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쌍용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처분을 4번인가 5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개선명령도 같이 내려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반이 암반이 되다보니까 암반을 깨야만 건물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우리도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 눈에 당신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우리도 당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림막을, 에어방어막이라든지, 한 면만 치지 말고 3면을 치든지, 4면을 치든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좀 억제를 시켜라. 맨날 민원이 요구를 해도 한 면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못 믿지 않느냐?

정명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과태료 1회당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60만 원, 그 다음에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합쳐도 580만 원입니다. 자기들 몇 천억 짜리 공사하는데, 강력한 제재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 업체들이 입장에서 볼 때 200만 원 내고 말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처음에 60만 원 과태료 부과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더 이상 민원발생 안 되도록 측정해서 오버되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120만 원, 2차부터는 개선명령까지 내려가지고 그 장비를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준비를 할 때까지 장비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에어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개선을 했으니까 해제해주십시오.” 하면 해제해 주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4번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이제 지반공사는 이제 다 끝나서 민원은 좀 없을 것입니다. 민원이 해소된 게 아니고 기초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별로 안 나니까 민원은 좀 줄어들었는데 애초에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공사장에 처음에 과태료 매기는 게 6000만 원 해도 그 사람들이 끄떡할까 말까인데 6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치보다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원 넣은 사람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소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추진실적에 제가 2015년과 2016년, 2017년 다 보니까 안남초등학교나 예원초등학교처럼 같은 학교에 매년 가거든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왜 같은 학교만 계속 가시는 거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학교에 대한 공문을 전체 보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기후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는데 한 번 해 본 학교가 아무래도 다른 학급이라든지 학년이 올라가면 신청을 많이 하고, 안 해본 학교는 쉽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되도록 이면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애들은 자꾸 바뀌지만 걔들이 구전을 통해서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교육 온다하면 학교선생님들도 신경 쓰다보면 교육과정에도 좀 더 어필할 수 있으니까 다변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조리장 후드 깔끔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추진한 배경을 읽어보면 언뜻 생각나는 게 중식을 하는 업장에 보면 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후드에 보면 시커멓게 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위생과 내에서도 단속 대상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도 단속 대상도 하지만 주방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 예산 자체가 환경관리 식품위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 사람들이 낸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깔끔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좋은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기금을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주로 중국집 같은 경우에 부부간에 주로 보면 안에서 조리하고 또 오토바이타고 배달가고 이런 영세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후드청소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을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그만 업체라도 후드를 바꾸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업소 당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드를 바꾸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에 1층 건물이 높다든지 하면 전체를 바꿔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나오고, 자기부담이 되는 데는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보니까 소규모업체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가 나중에는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당초 지원은 소규모업체지원을 목적으로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소규모업체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점검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안 하면 영업을 정지시키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인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그래도 조금 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영세업자들이 봐야 되는데 종업원 한명 쓰든지 안 그러면 부부간에 하다 안 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기 애까지 동원해가지고 생업의 명맥을 이어갈 정도로 영세업자인 중국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은 한 번쯤 청소하고 싶어도 기름때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으면 이왕지사 대규모사업을 하고 계시는 종업원 많은 그런 업체들 말고 그런 데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래구청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아까 빛 공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방사구역. 그 다음에 조명환경관리구역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에 해당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분류에 보면 제1종, 2종, 3종, 4종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3종, 4종에 따라 1종, 2종은 자연환경, 농림지역 그 다음에 3종은 주거지역 그 다음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역이 있잖아요. 상업지역, 주택지역 이런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당사항이 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금 시에서 지정하고….

하성기위원

아니 지정 안하더라도 우리가 구역이 상업지역, 주택지역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아파트 짓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부전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상업지역이든 주택지역이든 아니면 농림지역이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된 그걸로 측정하면 되요. 지침 이런 것 바랄게 없어요. 우리가 상업지역, 주택지역 아파트 짓고, 상가 짓는 그 지역을 분리해서 그 다음에 광고물이 빛이 너무 세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타이트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맞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수 민원에 대해서 12, 13, 14 우리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1페이지에 보통 보면 민원사례가 공통적으로 소음, 먼지, 분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 민원 중에서 상가에 테라스를 지어서 영업하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다수민원입니다. 사직동 쪽에, 맞습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 다수민원처리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1층에는 테라스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확장해서 테라스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이 건축물하고 뭔가 연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물론 하고 있다하면 우리 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잣대를 대면, 예컨대 건축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하면 법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테라스에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잣대를 대어버리면 그 영업장 허가를 내어가지고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서 의자도 놓고 영업을, 안 그래도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법대로 하려면 정치도 필요 없고, 행정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불합리적이다. 통상적으로 불합리적인 행위를 한다. 그럴 때는 몰라도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민원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음, 분진 이런 것도 대다수 보면 날짜별로 쭉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요일 파악 한 번 해봤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고 평일도 저희들이 출근하면 엄청나게….

하성기위원

민원이 인터넷으로 다수민원이 발생뿐만 아니고 1페이지에서 14페이지 민원 보면 소음, 먼지 토, 일요일날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량 구입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지하수하고 배출가스 관련해서 차량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동반 성격의 차량을 구입을 하든지 민원처리 그 다음에 아까 대기업들은 6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이런 것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과태료도 적절하게 매겨가지고 차수입도 나올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기동반 편성해도 토요일, 일요일날 유독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기동반이 바로 나가가지고 소음, 분진하는 것 적발해서 과태료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테라스 영업 관련해가지고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테라스가 옥외영업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상업지역에서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상업지역이라도 옥외영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모든 사항이 민원 발생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제가 민원제기해가지고 “모든 체육시설 다 없애주시오.” 하면 다 없애줍니까? 물론 적절하게 민원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인들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크게 유해한 환경도 아니고, 그렇죠? 또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천법에 의하면 시설물 전혀 못하잖아요. 상위법에 다 위반되는데 지자체에 전부 고발 조치 당해야 되는데.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고 분진 이런 것도 민원이 본인이 파악해보니까 토, 일요일에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 기동반 편성도 필요 있다. 그 다음에 세수입으로 잡아서 충분하게 인건비 세수입으로 걷어 들여서 그 다음 자꾸 이렇게 큰 업체들은 배짱식으로 공사하면 형사 건으로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몇 차례 과태료 매기면 형사 처벌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게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왜 고발을 할 수 없어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고발조치하라고 명시를 안 해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애먹이면 위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면서 법에 없는 걸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월권남용이 안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아니 이것은 또 말이 안 되네. 계속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럼 과태료 처분을 계속하고

하성기위원

과태료 처분을 그러면 계속 처분만하고, 그러면 대기업들은 배짱으로 6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냥 과태료 주고 배짱으로 공사를 계속하면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주업 저희들이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대기업이든 일반 개인이든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대기업하고 일반인하고 구분하라고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니 계속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고, 형사고발조치는 못한다? 행정조치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지역 업체라든지 불법을 저지른 걸 세상에 고발조치를 못한다는 그런 대한민국 법은 내가 처음 듣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대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법대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행정지도 말을 안 듣고, 반복적으로 하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왜 없단 말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없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시간에 검토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가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것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의 답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요즘 미세먼지가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발전을 시키고, 에너지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애초에 안 쓰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경유차나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없애라 한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게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이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왜 없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다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차 같은 경우도 2012년 이후에 나온 새 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라고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유차보다도 시설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정부에서는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과장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발전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에너지 발전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명규위원

예, 에너지발전을 하는 재료 석유나 석탄 가스, 원자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원료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느냐는 거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많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CO2 배출량은 kW*h/g으로 표기를 합니다. 석탄은 991g이 나오고요, 석유는 782g, 태양광 54g, 풍력 14g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조차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10g입니다. 석탄이 991g인데, 원자력은 10g밖에 안 되어요.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자력이 꼭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정의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매우 작은 크기의 물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 즉, 블랙카본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아주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미세먼지 단계가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오존농도처럼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구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활동하는 것은 없지요? 지진경보처럼 경보가 뜨잖아요? 미세먼지 심각이 뜨면 우리 구민들한테 재난문자처럼 알려주는 것은 없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곳에는 바로 전송이 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번 지진의 상황처럼 재난안내를 하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을 잘못하는데,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세먼지 경보단계 발령이 떠도 우리 주민들은 온천천에 운동한다고 나가거든요, 건강을 위해서요. 그래서 온천천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걸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운동효과를 높인다고요. 그런데 미세먼지 경보단계가 떴을 때 온천천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만덕 2터널 안을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고 것과 똑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만덕터널 안을 일반 사람들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해로운 것이 이 미세먼지거든요. 일반 마스크로도 되지 않잖아요? 황사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재난문자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되면 다른 과에 근무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시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가실 수도 있고, 환경 쪽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6.25동란 이후에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전기를 수입을 하려 하는데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미국이 부산항 앞바다에 큰 배를 이용해서 호스를 깔고 전력공급을 했습니다. 6.25 시절에요. 에너지가 국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없으니까 공장도 못 돌리고 우리 삶도 팍팍 해 진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 원료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수입하고 또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갖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었어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에너지원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다시 수출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것을 수입을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마비예요. 그런데 우라늄 1kg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양이 석유 9000드럼으로 발전시키는 양과 같습니다. 큰 드럼통 알지요? 그 9000개의 드럼통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양이나, 우라늄 1kg갖고 만드는 양이 똑같습니다. 석탄은 3000톤이고요. 그 막대한 원료를 수입해서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을 좀 제쳐놓고 나면 이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기여도도 많고 경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발생도 안 되고, CO2 발생량도 적습니다. 우리 같은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로 보았을 때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라늄을 가지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2년 기준으로 200조입니다. 200조. 우리 국가예산이 그때 당시 300조가 안 되었는데 그 중에 200조를 수입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원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을 수입하는 데 국가예산의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관광 제재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중국 사람들 방문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이 났어요.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에너지수입을 막아버린다, 중동, 부존자원이 많은 다른 나라들, 강대국인 미국도 부존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만일 에너지원료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사태를 대비한 우라늄이라는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라늄을 갖다 주어도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못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안전에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로 봐서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모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반경 30km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죽지요,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5.4 지진이 났는데 건물도 붕괴되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옆의 라인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원지에서 약간, 몇 km라도 벗어난 지역은 진도가 2.몇 대로 낮아집니다. 지진단층이 발생된 그 라인은 진도가 5.4겠지만 거기서 불과 몇 km 떨어진 곳은 다 2.몇 대로 낮아졌거든요.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지진 진도 7, 8을 견디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들도 무작정 원자력발전은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인식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추경예산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아까의 다수민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시에 ‘민원인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우선 민원처리를 하고 공사를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공사 중지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들어 주잖아요? 요즘 진동, 굴착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지진 때문에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습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우리들에게 과다한 업무를 주면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그것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공사를 중지하려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만 매기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매기면 연 중 계속 부과해도 몇 천 억의 수익을 남기는 업체는 배짱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잘 안 되면 건축과하고 좀 연계해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을 다수 발생시키는, 민원인의 말도 안 듣는 이런 업체들은 가려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배짱으로 안하죠.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걸 여타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 업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업무 방해라고 법리적으로 폭넓게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발자가 있어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다수인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업무도 과중해 지고 행정조치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법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단정적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주민들의 행복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미세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5분 발언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등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래구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올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 하셔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 5분 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실적을 올 12월에 1차적으로 한 번 받아서 관리를 하고, 내년에는 미세먼지 표출 전광판 하나를 설치를 하기 위해 예산편성 요구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 미세먼지 현황을 바로바로 보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15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5분 발언 때 요구한 것은 온천천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금정구, 연제구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온천천에는 세병교 다리가 있습니다. 세병교 다리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광판을 보고 농도에 따라 운동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을 하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그 전광판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 아직 인식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동래구 보건소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역 정도는 예산이 좀 들더라고 전광판을 우선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욕심을 부려서 주민센터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을 챙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봐 주길 바라면서, 제가 마치는 단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한 업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사업을 가정, 상가 등 249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계층 6개소 쿨루프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캠페인 운동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올해는 음식점 64개소에 대하여 추진한 위생등급제 컨설팅지원, 또 음식점 위생관리 가이드북 3000부 제작 이런 것은 위생업을 하는 분들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일들은 예산이 들고 또 힘이 드시지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내년 2018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수) 16시42분 감사중지) (2017년 11월 30일(목)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천만호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는 사항은 청소업무에 적극 반영, 시정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훈 청소계장입니다. 이경아 재활용계장입니다. 이철원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정년이 다 되었고, 우리 과장님도 다 되어 가지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66명으로 되어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금년에도 뽑을 생각이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올해에 두 명을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홍두위원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채용방법은 일단 체력검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뽑으니까 6명을 선발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동점이 나와서 9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시 감사에 걸렸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때는 왜 걸렸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서류를 접수할 때 본인이 직접 안 와도 됩니다. 우편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이나 이런 서류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공용으로 발급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시 감사까지 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올해부터 그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시 감사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처리용역 부적정’, ‘환경미화원 채용 업무추진 소홀’,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소홀’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행정적인 착오 정도만 적발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발할 수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시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할 때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에 보시면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공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체를 좀 봐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 하고 이런 부분은 없던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 감사에 걸리기 전에 자체 감사에서 다 걸러내야 되어요. 시 감사에 걸려서 우리가 낯붉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체감사를 조금만 강도 깊게 하면 시 감사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16페이지에 2016년 2017년을 보면, ‘(주)피마’나 ‘삼득산업(주)’ 같은 경우는 톤 당 단가가 13만 8000원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음식물 종류는 거의 똑같은 거지요? ‘(주)피마’가 처리하는 것이나 ‘삼득산업(주)’이 처리하는 것이나?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삼득산업(주)’이 하는 것이나 ‘(주)자연’이 하는 것이나.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2015년에 주식회사 자연은 톤 당 가격이 1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똑같은 음식물처리인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피마나 삼득이나 이런 데는 단가가 13만원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주식회사 자연은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에 있고 나머지는 생곡에 있는데, 자연의 시설이 사실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에러가 자꾸 나니까 자기들이 단가를 낮추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홍두위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입찰하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 공개 입찰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공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이 사람들 요구 다 들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거리도 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자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11만 5000원이 단가인데 2016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걸 왜 뺐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김해에 있는데 시설이 낡고 거리가 멀어서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뺐습니다.

백홍두위원

2017년에는 ‘(주)금천환경’이라는 게 또 단가가 12만 5000원으로 싸게 들어와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곳은 2016년부터 금천환경이라고 기장군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싸서 저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고장이 나서 몇 달 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곳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단가도 지금 물가대비 해서 올라가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우리가 가능한 한 싼 업체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많이 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 금천 같은 이런 업체를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내년에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에서도 내년부터는 똑같이 13만 8000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이것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가격을 깎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으로 계약자를 선발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내려오는 업체라 할지라도 조금 단가를 낮출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곧이곧대로 이 사람들을 맞춰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업체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우리 16개 구군이 싼 데만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면 용량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구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더라도 가능하면 싼 데를 하려고 하지만 전량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적당가격에 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보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소홀’,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처리용역 부적정’ 같은 것들이 게 감사지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까지 한데 우리가 수의계약 같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가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때에 따라서 전년도 것을 동결해 본다든가요. 매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쓰레기 업체를 지난 6대 때에는 4년인가 동결도 시켰어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올려준다는 것은 끝까지 올려주겠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라간 걸 깎을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올라가는 것에 우리가 억제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노력만하지 말고 퇴직하시지 전에 조금 깎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해 보십시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올라가면 낮출 수 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도 지난 번 네 번이나 동결시켰지만 지금 7대에 와서 계속 상당부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70몇 억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결시켜도 그대로 다 넘어갔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업체들이 지금 직원을 전보다 더 많이 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으면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억제책도 써야 합니다. 아무리 내 돈 안 나간다고 해도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또 그런 것들을 아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요.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서 조금 남는 돈을 가지고 모자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인데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외부 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 성과인데요, 해년 해마다 용역비가 거의 비슷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용역비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살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깎더라고요. 깎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 구비가 누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득산업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할 때 정확하게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금천환경이라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새로운 업체입니다.

하성기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삼득이라든지 피마의 톤 당 단가가 왜 이렇게 일률적이냐 좀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즉 말해서 용역이 좀 꼼꼼해져야 되어요.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구비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현장실사 이런 것 용역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 구에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46톤 정도 됩니다. 동래구에 46톤인데, 부산시 전역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해서 3개 업체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것인데, 부산의 몇 군데에서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생활폐기물만 그렇게 하는데,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 거기는 구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업체가 4개가 있으니까요.

하성기위원

보통 용역결과를 보면 해년 해마다 물가도 오르고 해서 찍어내는 가격도 달라질 겁니다. 또 현장에서 보고 톤당 가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 양이 얼마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또 톤당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는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해년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바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지적에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경쟁업체들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공개가 되어야 또 새로운 신생업체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새로 위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이 생겨나야,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업체가 있어야 폐기물처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싸게 책정되겠죠. 우리 전체 청소용역비 예산과 비교하면 이 용역비 자체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빙산의 일각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꼼꼼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감사지적 받은 것도 있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한번 씩 물어보는 건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올 1년 동안에도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무단투기 카메라는 어찌 보면 방범하고 혼합 되는데, 지금은 화소수를 많이 높였습니다. 높여서 사람도 인식하고 차 번호판까지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방범하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방범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민동 꽃가게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여자 마네킹 바지를 벗겨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류숙현위원

예 ,봤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고, 무단투기는 사실상 던지고 가버리면 잡기가 힘듭니다.

류숙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 변화된 것도 없고요. 신규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되고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금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예방목적으로 ‘아, 저기 감시카메라가 있더라, 저기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아침에 매일 사직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운동하러 갑니다. 사직고등학교 올라가는 데에 보면 무단투기 카메라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할 때나 안 할 때나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류숙현위원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직동 근처를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개도목적으로 그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밑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종전하고 변한 게 없더라는 것이지요. 버리는 사람들 인식이 처음에 몇 번, 한 1, 2주는 그랬겠죠.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버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제가 틀어서 한번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직 개도목적밖에 안돼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70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74대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싶어서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개도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다고 봅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 개도목적을 달성 한다고 보시는데, 달성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부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니터를 돌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방범카메라하고 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하고 다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다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범용 카메라는 가격이 얼마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방범용 카메라나 무단투기단속 카메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방범용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비싸겠지요.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방범용을 설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방범용은 연결이 되어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카메라는 단점이 바로 밑 부분만 카메라가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 쪽에 버리니까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비추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안 그렇겠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어떤 구에 보니까 무단투기를 하면 불이 켜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불이 켜진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낮에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만 지나가면 소리가 나면서 불이 또 옵니다. 대낮에도 불이 와요, 대낮에도.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클린지킴이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무실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전봇대 옆을 지나가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커로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래서 그 민원이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게 소음이거든요. 다른 공사장에서도 소음이 있지만, 그 자체도 소음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소음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깜짝 놀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저도 몇 번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면 감시카메라가도 물론 좋지만 제가 늘 한번 씩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밝으면 오줌을 누라 해도 안 합니다. 밝으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항상 소변을 누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행동은 어두운 곳, 으슥한 곳에서 하거든요. 가로등이 없는 그런 곳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고요. 그런 곳은 몇 곳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변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무조건 단속 실적 단 한 건도 없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는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아무리 개도목적이라 하지만 70몇 대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백홍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톤 당 단가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중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라도 음식물 수거 통 밑에 수분이 빠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배종관 위원장님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업소용에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업소용은 120ℓ를 쓰니까요.

정명규위원

그것 말고 큰 통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큰 통이 120ℓ요.

정명규위원

그것에는 밑에 물 빠지는 곳이 없던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계속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양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톤 당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중량단위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과에서 얼마 전에 교육도 하시던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을 조금 일상화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중량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음식물수집운반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8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80년도요?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양’이나 ‘아성’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하고 거의 동일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했거든요. 시에서 구로 넘어왔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때가 80년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때 했어요?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한 10년 전과 지금 하고 비교해 보면 사람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종을 쳤지 않습니까? 종을 쳐서 주민들이 직접 나와 버리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원이 좀 많이 늘었겠죠? 직접 투입을 하니까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전 쯤에는 문전수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10년 전 쯤에 문전수거를 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구에서 직접 인력이 가서 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정명규위원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용역을 한 것은 종량제가 시작된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명규위원

95년도부터 용역을 했는데, 지금 10년 전이라 해봤자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된 것은 아니고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80년대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문전수거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인원이 지금의 인원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볼 때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수는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정명규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인원이 동일하다는 거죠. 문전수거의 인원이 점차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인원이 현재 인원하고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조사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재개발을 시행하려면 절차상으로 한 10년 걸립니다. 그게 2005년도부터인데, 명륜 2구역이 12만 1000㎡고 명륜 3구역이 7만 9000㎡, 명륜 4구역은 3만1000㎡, 온천 2구역이 23만 3000㎡, 온천 3구역이 12만㎡, 온천 4구역이 22만 7천㎡, 사직 1구역 5만 4000㎡, 명장 1구역 6만7000㎡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건축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재개발 한 전체 면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전체면적이 82만 8000㎡입니다. 10년 전부터 완공된 아파트도 있고, 정비 중이라고 철거하는 곳도 있고, 공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복산 1구역도 있는데, 복산 1구역은 아직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재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주택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온천동에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2만㎡, 동일스위트 3만 3000㎡, 한화꿈에그린 1만 5000㎡, 명륜힐스테이트 1만 9000㎡ 등 해서 15개가 있는데요. 이 면적을 합치면 20만 8000㎡입니다. 이 두 개만 일단 합쳐보면 103만 6000㎡입니다. 이 많은 면적의 주택들이 지난 10년 동안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상에 문전수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정명규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곳에 원룸이 많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60평짜리를 뜯어서 12개, 14개 이런 원룸을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조금 수고는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숫자를 감안하면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얼마 전 전국의장협의회 의장 시절에 대구를 방문했는데, 달서구에서인가 시책사업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 확실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위한 맞춤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책을 펼쳤더니 달서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청소업무는 100년 후에도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만들면 생활화 된 단 말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시책을 우리 동래구에서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대안도 없이 매일 수거만 하는데요. 그게 줄인다고 쉽게 줄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시책사업의 계획이 있는지요? 예산을 좀 들여 홍보를 해서 동래구민의 의식구조가 어린이때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계획하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그런 예산도 없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산은 없지만 현재 ‘청소년 클린데이’라고 해서 생곡에 가서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체험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 모집을 해서 직접 체험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문서를 통보해서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달서구에서 4분가량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각 유치원에 배부를 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꾸 쓰레기를 줄이라고만 해서 줄여집니까? 내년에는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명’, ‘동래’ 두 개 분뇨 업체가 있는데요, 하나만 지정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 업체요.

백홍두위원

예.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재래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는데 그 두 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원래 법에 두개 업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하고 정화조 두 개 업체입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두 개 업체를 해야 하는지 한 개 업체를 해야 하는지 그게 규정이 되어있냐는 이야기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한 개 업체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규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두 개 업체를 해야 된다거나, 세 개 업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폐기물은 제가 볼 때 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를 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동명’이나 ‘동래’나 김옥상씨가 같은 주주예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일을 쪼개서 자꾸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는 거예요. 2개 업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한사람이 한 군데에 이름을 빌려줘 가면서 두 개 업체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개 업체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 업체로 쪼개어서 했을까 라는 것이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세 업체라든지, 두 업체라든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폐기물쓰레기 위탁업체도 원래 한 곳이면 되는데 두 개 있는 이유는 하나가 파업이라든지, 영업을 못 할 경우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상 꼭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가 만약에 도산이 났다든지, 파업을 했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각 구별로 두 개 이상의 업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바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 대목입니다. 하나가 파업을 했을 때 하나를 대체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두 개 업체를 쪼개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사람이 두 개 업체를 자기 이름만 바꾸어서 쪼개어서 ‘동명’, ‘동래’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실제로는 한 사람이지만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파업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라는 건요? 그런데 보면 이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물론 이해 가시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한 업체를 두 개 업체로 쪼개어서, 남의 이름 하나 등록 시키고 자기 이름 하나 등록 시켜서 두 개 업체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업체가 대행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업체가 둘이 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동일업체로 합병을 하든지 해서 다른 업체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비상시에 그 업체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이 연간배출을 하는 분뇨량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한 사람이 분뇨를 배출하는 양이요. 그러면 한사람이 분뇨를 배출하는 양 곱하기 우리지역 인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29만을 넘기기도 했고 꾸준히 28만 이상은 되었는데요. 이제 27만 2000밖에 안되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총 배출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우리가 18억 정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분뇨처리 금액으로 18억 정도요. 그런데 인구는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많이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옛날에 용량관계 때문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정명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니까 분뇨량도 당연히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백홍두위원

그러면 물 양으로 따진다는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분뇨를 풀 때 물하고 같이 해서 양을 맞춥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네, 물 전체를 다 퍼냅니다.

백홍두위원

물까지 다 그렇게 양을 맞춘다 그 말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래서 인구수 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계산이 안 맞거든요? 제가 계산해 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18억씩 지급했던 것이 올해 2017년 10월 말까지 11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두 달 남았지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2달에 3억 정도 밖에 안 되어요. 그럼 이것이 한 15억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분뇨가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분뇨수거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구민들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의무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측기도 좀 확인을 해 보자. 우리가 옛날에 기름을 넣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기름이 가득 찬 것으로 정리해버리더라.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조금 전엔 말씀드렸다시피 백홍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건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죠. 문제는 10월 말까지 두 달 남겨놓고 11억 정도 밖에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월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두 달 동안은 15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냔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것 보다는, 이번에는 하수관거 때문에 안락동, 명장동에 수민분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니까 금년에는 10월말까지는 1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달 보탰을 때 에는 15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백홍두위원

인구에 따라서 줄었는지, 그 물 양을 기준으로 하니까 줄어서는 안 되지요. 물 양을 따진다면, 정화조 숫자는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이 하수관거 때문에 물 양이 주니까 이것도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분뇨차량이 있는 것은 안 좋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이것을 이전이 가능 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대화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덕터널에서 이전작업을 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직운동장에도 안 되고, 하여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업체 측에 좀 나가라고 하긴 했는데, 자기가 대지를 구입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지를 구입한 곳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서요.

백홍두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분들이 안 나가려 하면 법적으로 내보낼 수 는 없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나 제가 지난 번 건설폐기물장을 4년간을 설득해서 내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 분들 안 나가고 버티면요, 못 내보냅니다. 그냥 4년간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딴 데 이전을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 나서야 합니다. 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아주 불미스러운 불쾌한 그런 업체를 한가운데 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이전을 하고 그럴 때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설득을 좀 더 해 주셔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년에는 18억인데 올해는 두 달 정도 남았다는 부분에서요. 지금 오수, 우수관을 분리해서 바로 환경공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지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인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부분에서 동래구 전체에서 몇%를 제외한 상태에서 직수로 가고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100% 다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닐 건데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20년도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20%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20% 남으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파트화 안 된 자연부락이라든지 차집관로 설치가 좀 어려운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 정도로 예상합니다.

류숙현위원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직수로 간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분란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화조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권을 내놓으라는 그러한 요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20%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계속 없어지니까 일거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가서 대책을 찾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강효근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청소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두 개 업체 아닙니까? ‘진양’, ‘아성’ 두 개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지금 ‘아성’은 갑지구, ‘진양’은 을지구 이렇게 하고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업무가 적은지, 많은지 그런 알력을 다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양’이 맡은 가구 수, ‘아성’이 맡은 가구 수가 어떻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1개동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니, 1개동 많은 것은 아는데, 가구 수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인구수로 치면 1만 2000명 정도 ‘아성’쪽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1만 2000명?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금액 차이는 한 3억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룸이 온천장 쪽에 많습니까, 갑지구 쪽에 많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현재 원룸은 ‘진양’ 쪽 온천 1, 2, 3동, 사직 1, 2, 3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드릴 얘기는 민감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60평가지고 원룸이 보통 12개, 상업지역은 18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가구 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합계해서 오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세대 수로 합니다.

천만호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무슨 이야기인 지 아시겠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서로가 불상사 없이 화합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에 나온 것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주민등록등록등본 초본 응시자에게 요구를 했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네?

하성기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셨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쭉 관행적으로 해 왔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시정은 했다고 하지만, 좀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인위적으로 신상정보를 받아서 응시자들에게 가점을 매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응시자는 몇 명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48명인데 2사람 채용합니다.

하성기위원

2사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24대 1입니다. 거기서 두 명을 뽑는데, 어떤 연유로 본인에게 직접 서류를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적하기 전에는 서류부터 먼저 접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거기서 서류점수를 매겨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체력부터 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체력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체력부터 해서 3배수를 뽑아서 면접까지 와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 하면 저는 과장님이 직접 그렇게 채용하고, 인위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조례도 이번에 통과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것이지요. 거의 준공무원 정도로 상시 근로하고 있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자기가 소외감이 드는 것이지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관계없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어느 조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은 환경미화 운영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은 통상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서류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석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던 것들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사전에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이지 않습니까? 공개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응시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고요.

하성기위원

아니,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관행적으로 그것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법률에 따라 ‘노력 하여야 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했던 분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듬어서 개선을 좀 하자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따져서 인위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명을 뽑는 곳에 48명이 응시했는데, 체력이고, 서류고 몇 배수가 응시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3배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서류 통과가 되는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할 때 동래구 거주기간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서류심사 중에 가능하면 우리 동래구에서 오래 산 사람을 채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또 해 주면 좋으니까 부양가족 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인 신상 털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신상 턴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먼저 서류를 인위적으로 받아보면 홈페이지에서 응시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페이퍼로 보는 것하고 그냥 인터넷 공람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정해 놓았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관행이 없도록 과장님이 이정표를 날려주십시오. 앞으로 후배들에게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상권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제상권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0월 1일자 4개 계에서 5개 계로 개편되었으며 일부 계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통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각 교통관리계장입니다. 홍향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박창준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강명옥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주우일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제상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차로 때문에 서병수 시장하고 면담요청을 해도 이 분이 받아주지 않고 기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교통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까지는 벌써 개통을 했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까지는 현재 통신선로 밑에 매설된 작업이 안 끝나가지고 일부가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12월말 안으로 완공이 되어서 개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파악해봤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어제 11월 19일날 부산일보에 BRT시행 전·후 차량 통행속도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가 해운대 방면은 시속11.6km에서 16.9km로 더 빨라졌고 버스가 아니고 일반차량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덕 쪽으로는 15km에서 12.7km로 약간 느려졌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까지 설명할 건 없고 제가 주위에 가서 보면 차량소통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예요. 지금 우리 동래 내에는 보면 부산시 문화재 1호, 3호, 4호, 5호가 다 있습니다. 거기 관광버스가 올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안락로터리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저런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교통편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것 있습니까? 그런 문화재를 관광객이 와서 봐야 되는데 우리 동래에 관광버스가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꼭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전화국 쪽으로 들어 와서 수안파출소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이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데 그 부분에 내가 시장한테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정해놓은 1호, 3호, 4호, 5호가 여기 다 들어 앉아있는데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거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거기 버스가 110번하고 110-1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거기가 지금 수안로터리보면 만덕에서 여기로 오다가 좌회전도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좌회전하려면….

백홍두위원

현재 중앙지구는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구 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시에서 도로를 그렇게 만든다는데 구에서 제동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나 걱정이 되어가지고 혹시 교통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시 교통과에 자료를 송부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민원이야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일방통행 대한인쇄소 동래시장 앞에 보면 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 110번이 다녀도 현 상황은 무용지물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 임시로 저러는 것 같은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닙니다. 임시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두고 봅시다. 옛날에도 임시로 했다가 폐쇄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덕에서 넘어오다가 좌회전 없어지고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시장이 살고 안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문화재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 좀 세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 노선 홍보를 하든지. 가끔 관광버스가 왔었거든요. 지금은 들어 올 길이 없잖아요. 누가 그거 보려고 안락로터리까지 돌아서 그것도 교통까지 막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관광코스로 고분군이라는 특수한 보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33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율의 현황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지요? 여기 연도별로 쭉 보면 운전자라든지 차랑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 보면 체납률이 엄청 많아요. 예컨대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정기검사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체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자동차관리법 등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고 체납률이 낮다 이거지요. 이게 법률 적용이 달라서 이런 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된 이런 것은 아주 영세상인 그 다음에 대포차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 대가로 차를 그 사람한테 저당 잡혀서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 본인은 모르고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과태료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과태료납부를 안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수입이 좀 높습니다.

하성기위원

법률이 달라서 그렇다고 인지를 하고 보면 의무보험과태료 이런 것은 무보험 차량 같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우리 구민, 주민들에게 피해가 큽니다. 근데 그것도 비율건수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쭉 보면 2000건 이상이 거의 다 넘어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가 2767건, 그 다음에 2016년도는 그것과 비슷하고 2017년도에도 239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방법을 혹시 카드로는 결제 안 되는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의무보험 이것은 과태료부과 하는 것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그래도 가입을 안 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나중에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는데, 그 가입 안한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납부를 지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이게 건수도 줄여야 될 것 같지만 징수율이 낮다보면 자꾸 취약계층이다, 대포차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대포차 같은 경우는 범죄행위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차량이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건수를 최대한 이게 왜냐면 비율이 똑같아요. 체납률이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으로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피해가 가니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입니다. 뭐 정기검사과태료야 누적적으로 계속 자기들이 그거는 또 정기검사 받을 때 적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BRT공사 교통체계는 보면 수안로터리하고 안락로터리까지에 뭔가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좌회전, 일방통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 도시기능이 우리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역사적인 문화 탐방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물론 버스 간선도로망 때문에 빨라진 것은 사실이고 그게 정책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논의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 상태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빨라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를 안 하더라도 예컨대 수안로터리 같은 경우는 좌회전 폐지해버리고 안락로터리까지, 안락로터리 굉장히 정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인 비용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동래경찰서쪽으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일방통행 해버리니까 수안인정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이 죽어버리는 형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미처 우리가 지적하지 못한 사항은 민원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시에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가지고 구정질문도 한 번 했고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하는데 법원 어귀에….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자전거도로.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참 오늘 아침에도 저는 거기만 지나가면 매일 출근하는 길에 진짜 신경질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전거도로의 어떤 기능은 거의 제로고 며칠 전에 또 시선 유도봉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부서져 있고 상가주인들은 그거 뽑아가지고 자기 집에 넣어놨다가 자기주차하고 주차가 나가고 나면 심고 이러더라고. 이거 혹시 파손되면 거기가 연제구하고 동래구 경계거든요. 동래구에서 파손되면 어떤 동래구에 지정업체만 와서 수리합니까? 저쪽 것도 합니까?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동래구는 동래구만 합니다.

류숙현위원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그럼 이까지는 부서지면 우리가 수리하고 저기 부서진 것은 방치가 된다.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류숙현위원

너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출근시간에 가 보세요. 차선 하나는 밀려가지고, 자전거도로는 그때 이야기하셨다시피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이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되는데 차선 하나를 다 물고 있는 거라 이건 뭐….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저번에 류숙현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고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계 때문에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폭이 너무 넓고 하니까 자전거도로를 축소하고 또 차를 불법주차 못 대도록 축소를 해서 다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축소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임의로 할 수가 없지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파손돼버리면 한 몇 개월만 가도 전부 다 파손되거든 수리를 하지 말아버리면 차가 거기로 다닐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상관없이….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미관상 안 좋아서….

류숙현위원

그 정도로 거기가 사각지대거든. 동래구하고 연제구하고 걸쳐놔 놓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고 다른 데보다도 거기 자전거도로가 한 차선을 물고 있더라고, 다른 데는 좁은데, 그렇죠? 거기만 유독 한 차선을 다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하지 않는 한 동래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달라, 주차단속을 하지 마라”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주차 같은 경우는 곡각지점에 해놨을 경우에 한 대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다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의 하나가 사직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보면 영이발관 앞에 보면 그 건너편에 한 대 대놓으면, 거기 원래 두 대밖에 교차가 안 되는데 한 대 대어놓으면 비오는 날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선유도봉을 4개를 박아놔 뒀다고. 그리고 사직고등학교 입구에 내려오는데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에도 차를 벽에 대놓으면 한 대 밖에 못 빠져나가거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선유도봉을 4개를 설치해놓고 밑에도 설치해놓으니까 차가 비가 와도 안 밀리거든요. 그 부분을 설치해 준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도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최소비용을 투입해 갖고 많은 효과를 얻는 것 같아 시선유도봉이. 그리고 사직2동에 주민센터 있는데 가운데 해놓으니까 양쪽에 주차 하나도 못합니다. 그 옆에도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신협 앞에도 보면 잘해놨잖아요. 불법주차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하면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달라, 불법주차를 한다.” 이런 부분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서 단속이 차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 금액은 적게 투입하는 반면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는 시각 보다 더 넓으니까 위원님이나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사직2동 국민시장같은 경우는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 도로가 참 좁거든, 시장통 쪽에서 올라가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차 대놓고 가림막 해놓으면 마찬가지로 차 한 대 때문에 차가 소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에도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것, 그것을 기술적으로 넣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버리니까 거기가 소통이 또 엉망 되는 거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류숙현 위원 질의에 연속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선유도봉 설치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계장님 안하셨어요?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교통관리계장

그 부분은 지난 화요일에 사직2동 동장님하고 주변에 국민시장 대표님하고 현장을 같이 확인을 했고요. 확인해서 일단은 거기 국민시장 대표분도 그렇고 의견이 그쪽에 유도봉을 박아주면은 그러면 양쪽에 불법주차는 근절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성각

홍성각교통관리계장

하게 되면 금년 12월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잘 몰라서 그랬는데 방금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정확하게 맞고요. 얘기가 올해 안에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한 가지, 작년에도 주택가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떻게 개선되거나 확보한 데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도서관 앞에 그쪽에 주차장을 소규모주차장을 이번에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사직동 같은 경우에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뒀는데 제일 취약지구가 사직3동 안락초등학교 그 주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사직동에 보면 여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립 하려고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시도를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왔어요.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 면담을 거치고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에 자료를 올리고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까지 다 됐는데 그저께 교육청에서 담당부서 계장하고 과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 서기 때문에 애들이 증가되면 학급을 늘려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밑에 지하주차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정명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은데 매매가가 잘 안 맞잖아요. 현재 우리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감정평가에서 산술평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감정평가에서 지급을 할 때 몇% 까지를 할 수 있느냐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감정평가에서 산술평균해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주위에 실거래가를 반영하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당연하겠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필요 없고 감정평가기관 2개나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까지는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씀이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기관을 누가 선정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건 우리가 합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감정평가를 선임할 수도 있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럴 순 있지요.

정명규위원

일단은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대한 작은 금액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것이고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높여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개 감정사를 평가를 해보면 요즘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만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도 근접성을 가지게끔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동장님들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주차 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직동뿐만 아니고, 온천동도 그렇고, 명륜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사직3동에 그런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나중에 감사 끝나고 말씀을 드리면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고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시행이 다 되어가지고 시 하고도 얘기가 다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예산을 벌써 2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부지 제공을 안 하겠다하면 시비도 반납해야 되거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에서 요청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을 내주겠다고 총 금액이 사십몇억인가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48억인가.

정명규위원

그 돈이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시에서도 예산을 구에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구가 안 하겠다하면 다음부터 뭐 하겠다고 시에다 요청하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박중묵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중묵 의원님이 시 담당부서하고 담당국장을 만나서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해가지고 된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잘못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구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구청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구에는 다음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 입장 무시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비가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용역대상을 주차장 확보만 용역대상을 주는지, 교통체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통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교통체계는 관계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관계없이 주차장 확보에서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주차장 면적이 우리 구 전체를 조사해서 각 동 주택지역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하고, 주차면 수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제일 열악한 면을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제 생각은 이게 우리 구비가 주차장 확보하려면 하염없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땅을 사야 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관에서 자연부락 오랫동안 되어있던 그런 데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그 지역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주위에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체계를 그 지역에 예컨대 단속을 아침에 출근 이후에 시간을 좀 조절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지역은 단속을 시간별로 하는 그런 방안까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주택가 이런 데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주차장 확보하려면 땅값은 올라가있고, 명장동만 하더라도 돈이 수십억이 들고, 발상이 자꾸 학교 운동장 지하 파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해서 일정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발상은 반대합니다. 왜냐면 학교는 학습권이 있고 보행권, 안전권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면 애들 일 때 보다 고통이 덜하지만, 애들은 조금만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엄청나게 인생의 사고가 됩니다. 예컨대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2-30억의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애들 학습권 이런 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학교 정화구역 있잖아요. 예전에는 200m인데 좀 완화됐지요? 정화구역 거리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학교정화구역은 환경위생쪽이어서.

하성기위원

예컨대 과거에는 200m인데 100m로 조금 완화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은 학습권 침해거든요. 정화구역 안에 차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면 아이들의 교통사고 유발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차량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확보 발상 자체는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아이들 중심, 학교는 학습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과밀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교통단속체계를 뭔가 강구를 해야 된다. 왜냐면 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거지, 사실은 골목마다 대가지고 아침에 출근시간에 단속을 안 하면 또 저녁에 물론 분쟁은 있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단속의 유연성을 가지면 주민들의 민원 발생 건수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학교는 학습권, 통학 안전 보행권 이것은 분명히 확보되는 선상에서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하성기 위원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고초등학교 건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학교, 학부형과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과 여고초등학교 건은 조금 틀리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 학습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여고초등학교 건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부설주차장 어제 홍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담당자가 부설주차장 단속권에 대한 시행령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벽을 치고 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그분하고 건축과에 내려가니까 건축과에 답변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치라마라한 그런 게 없다는데, 왜 이렇게 담당자는 제가 볼 때는 고집을 좀 피우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벽을 치라마라하는 건지며, 좀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홍향숙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예,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왔다 가시고 저희들도 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었고요.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법을 검토 해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얘기한 것 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부분 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겠지만 지붕이 사다리처럼 해서 나무를 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 아마 벽을 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선이 정확하게 면적 사이즈에 맞게만 주차선이 확보가 된다하면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현재 교통과 주차계에서 그런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법령만 가지고 민원인한테 부설주차장으로 합당한가 아닌가만 판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건축법에 걸리니 마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민원인도 짜증스러워하고 또 건축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건축과 입장은 부설주차장 용도에만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담당자 혼자서 “이걸 하지마라 건축법위반이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부설주차장 그것을 보시면 될 건데 너무 과잉으로 법을 다 적용을 들이대니까, 민원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교통과는 교통과 입장만 견지를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건축과까지 다 엎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고요. 어제 건축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받았어요. 건축법이고 뭐를 떠나서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설치해도 된다고 합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금방 정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고초등학교는 사항이 다르다. 저는 기본적인 팩트지요.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밑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운동장은 지진 대비해서 대피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가 예컨대 인생문 위에도 학교 많이 있잖아요. 거기 지하파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내 옆에 있는 쪽을 원한다는 거지요. 용이하게 차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팩트가 나는 학교에는 지하를 굴착을 해서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정책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생기면 계속 생겨야 되잖아요. 한 번 생겨버리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직동 같으면 동인고등학교 거기 지하 파가지고 거기 가서 차대고 걸어서 내려오세요. 걸어 다니면서 “거기 주차장 해놨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주민들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난이 심각하면 교통단속체계 개선을 곁들여서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언젠가는 거기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개발되지 않습니까? 원도심은 자꾸 개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주민들 불편한 것만 쫓다보면 미래 세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박동원 국장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까지 오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하신 제상권 과장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백홍두 위원께서 지금 BRT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과 직원들이 한없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목표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몇 년도에 계획을 잡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계획 수립은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특히 동래구 같은 데서는 BRT사업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자치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행을 바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계획 수립한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래구에서 BRT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차선이 3개 차선인가 2개 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저게 4차선 이상이 돼야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 그 때도 시행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래구는 2차선에서 3차선 편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를 줄이는 공간도 있고 좌회전을 줄이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에도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RT사업은 이미 됐고 완전개통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원동교에서 내성로터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남로터리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미남로터리는 안합니다.

천만호위원

서면에서 내성로터리 연결하는 것 아니야?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업무시행청도 아니고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서로가 연계를 하지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사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낮에는 안 하고 밤에 장애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내가 충렬로에 사는데 원동교 앞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저녁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차선 가지고 서울 같이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 그러나 내 생각에 지금 거기 시 예산이 2100억인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게 만약에 땅을 사서 넓혀 갖고 한다면 1km도 안 될 겁니다. 88km인데 그런 사정은 아는데 사실 서병수 시장의 루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루머는 내가 말로서는 표현을 못하는데 그 분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얘기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 것들도 2012년부터 시행이 됐다면 그거하고 다른데 그런 문제도 이렇게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이 시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동래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난, 주차난 때문에 많이 애먹는데 특히 온천천에 있는 카페거리 있지요? 그게 지금 사실 일방통행이 돼야 하는데 한 차선가지고 카페거리는 이미 생겼고 주차할 데가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거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지도 못하고, 저녁이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위는 못 사더라도 좀 떨어진 데 300평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또 예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락동 카페거리 주변에는 좀 전에 천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땅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동리인아파트 보면 합판공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합판공장이 당초에 이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가, 평당 1000만 원에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우리가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분들 하고 매수하려고 들어가니까 1000만 원에 내놨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12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그 땅을 평가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 물어보니까 “억지로 조금 높이면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것도 대시를 해보려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그것도 못 팔겠다고 해서 결국 그쪽에는 중지를 했습니다. 또 그 뒤쪽에 이 평가를 보면 주위에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의 그 정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큰 도로변은 제가 알기로는 시세가 평당 3000만 원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좀 어렵고 카페거리상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몇 분들한테 우리가 수십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은 대안이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토론도 해보고 일방통행도 제시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어가지고 안락동역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건을 건게 뭐냐면 역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카페거리까지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공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쪽에 주차를 하면 카페에서 돈을 얼마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커피 값을 얼마나 감면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호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울산 가는 철도가 사실 거리가 좀 멀다고 거기하고는.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 헐기 있지요? 그 뒤에 주택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 주택을 뜯으면 뭘 지원하는지 지금 300만 원씩 지원하는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400만 원씩.

천만호위원

400만 원. 그래서 그 뒤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담장 헐기 지원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뜯어서 자기 집 앞이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땅값이 올랐는데 앞면만 그렇지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문내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다면 앞집을 우선 사놓고 앞집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뒷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아주 정책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는 머리 쓰는 게 되어야지 그거 소문나면 누가 팔겠어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일단 장소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팔려는 사람,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카페거리가 되어서 ‘돈이 된다, 땅값이 오른다.’ 이러니까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동래주차장을 활용하고 거리를 정비해서 좀 환경을 좋게 해서 걸어 다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힘을 내셔서 교통 환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평소에 제상권 과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안락동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했고, 낙민초등학교 보면 통학로도 만들었고, 명륜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이파크 정문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땐 약 8-90m 되는데 거기에도 수벽을 제거하고 통학로를 해놓으니까 가게 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 통행이 많은데 나무를 심어놓고 해놓으니까 그걸 빼고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도 하셨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고,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된 동래읍성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온천대축제, 이 기간에도 교통을 통제하는데 교통과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양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도 어렵겠지만 구민이 더 편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배종관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석 재생정책 계장입니다. 조미숙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일선 광고물계장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은 오늘 교육중이라 채해영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시설 펌프가 총 몇 개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배수시설 펌프요?

백홍두위원

예, 지하차도 펌프가 있을 거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총 6개소입니다.

백홍두위원

배수시설 펌프가 지하차도 제외하고 6개소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명륜 펌프장, 수안 펌프장, 낙민 펌프장 그 외에는 지하차도 3군데입니다.

백홍두위원

3개소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3개소에 13대.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륜 배수펌프장에 6대, 수안 배수펌프장에 4대, 낙민 배수펌프장에 3대, 이렇게 13대입니다.

백홍두위원

9.11 호우 때에 고장난 펌프가 있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고장난 게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날 몇 시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물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정한 물이 차면 자동으로 가동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3대가 다 가동되었다는 이야기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다 가동되었습니다. 그게 동시에 다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1차 펌프의 모터가 작동되었는데도 물의 용량을 다 못 퍼내면 다음 펌프가 돌아가게끔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날 아침에 공무원들이 갈 시간이 없었을 텐데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찰서 앞 같은 경우는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물 배수가 안돼요.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낙민 펌프장에 사람이 없어도 종합적으로 상황모니터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오작동 되면 즉시 출동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오작동 되고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렇게 배수펌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이번에도 물 피해로 해서 우리가 보상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천천히 오는 비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일이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 배수펌프 시설을 한 개 더 두면 어떤가 싶어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 배수 배관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돌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 건설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발생한 후에 검토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기후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미리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수안 로터리 경찰서 부근이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비만 오면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어느 곳이 침수되고 어느 곳이 괜찮은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조일 경우에도 배수펌프 가동은 이상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만조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 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압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 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조, 물이 차있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배수펌프 시설 하나 더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에 물이 차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배수펌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낫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 명륜 번영회에서 혹시 광고대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광고요?

백홍두위원

광고대요. 명륜상가 종합광고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들어 온 것이 없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혹시 우리가 허가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 동래역 2번 출구 쪽에 보면 우리 구 광고대가 있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체 광고대를 조그맣고 예쁘게 하나 설치 하고자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한 번 타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익, 말하자면 공적인 것 외의 사설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적인 것으로 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

백홍두위원

옆에 보면 우리 구 광고대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명륜 1번가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 광고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오는 겁니다. 간부들도 그렇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일단 상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조건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번영회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대행으로 하는 것은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만약 우리 담당부서에 들어가서 허가를 얻고 싶으면 조그맣고 예쁘게 하는 식으로 해서 명륜 1번가의 상업적인 것을 얘기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검토가 되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는 거의 개인들에게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12개가 있고,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12개가 있고 그 다음 다른 벽보게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민간인들한테 사설로는 현재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걸 민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 명륜 1번가라 하면 물론 민간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긴 하지만요. 옛날에 명륜상가 아트를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서 이쪽으로 광고판이라도 하나 넣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허가를 안 하더라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음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외부 용역사업이요. ‘온정365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 연구’ 용역, ‘온정365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정365 용역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온정365가 공모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하성기위원

두 가지 다 진행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앞의 것은 전국적으로 용역을⋯.

하성기위원

여기 보니까 1억하고, 1억 5200만원 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1억은 온정365의 93억 예산 중에서 4년 동안 매년 1억씩을 가지고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협의체는 농심호텔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견학도 하는⋯.

하성기위원

예, 여기 자료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전체 용역비가 4억이 책정된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매년 1억씩이요.

하성기위원

매년 1억씩? 지금 ‘온정365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 연구’ 용역에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 ‘온정365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온천장 복합재생 컨셉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도 1억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쪼개기 용역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용도가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왜냐 하면 이 거액이, 4억이 매년 나간다는데요. 온정365프로젝트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총 예산이 93억입니다.

하성기위원

보행도로까지 다 포함해서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전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1차 온정365프로젝트 성과관리를 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5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 세부사업 5개를 운영하는 데 93억입니다. 처음에 했던 용역 1억짜리는 매년 1억씩인데, 우리들 주민들 역량강화 부분도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 자질이 좀 올라가야만 사업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업예산 설계를 쪼개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이 돈은,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안서를 만들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고,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설계용역입니다. 당선이 되어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온정365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 연구’ 용역이 2017년 4월 6일에 시작되었는데 하는데 순서상으로는 뒤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기본설계 1억 5200만원짜리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명륜동 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여러 군데 계속하기 위해서 기간을 크게 잡아 놓은 겁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관점으로 보면, 기본설계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사례발굴을 해서 주민프로그램을 넣는데, 이런 것이 후순위라는 거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기간을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천장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또 명륜동에 했거든요. 매년 이렇게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계속 여기저기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길게 잡았다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 연구 용역은 몇 달밖에 안 되고, 이것은 좀 길게 잡혀 있는 자료를 보고 원래 기본설계가 되어야 국비를 따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먼저 끝나야 한다고 인식을 그렇게 해서 제가 쪼개기 예산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프로젝트용역은 4년 간 1년 씩 해마다 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이 기본계획 수립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한 번 이고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기본을 해야 예산을 딸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기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온정365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 연구 용역을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동래방래사업 향후 발전전략 수립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동래방래사업 성과분석, 향후 발전전략 수립용역이나 온정365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연구 용역이나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어떤 차이인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뒤의 것은 온정365고요, 앞의 것은 동래방래사업입니다.

하성기위원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어떤 게 다르다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동래방래사업은 동래전철역에서부터 3개 동 있지 않습니까? 복산동하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다니까요. 용역하는 내용에 분석과 향후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온정365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재생전략 연구나 같은 맥락 아니냐는 말이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동래방래 사업에 대해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고요.

하성기위원

이것은 4년 간⋯.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제 4년간 매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것이다! 그리고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다! 라고 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기본설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매년 하는데 사업이 처음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4년 간 가는 게 아니고,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속 수렴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4억이나 되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쪼개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쪼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몽땅 4억이면 4억이라고 적어놔야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온정365프로젝트, 매년 1억씩 준다면서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처음 93억의 사업비에 4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과 비율에 맞도록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 1억씩, 1억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례, 발굴 이런 쪽의 굵은 용역들을 주로 경성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유가 뭡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성대하고는 산학협약을 했습니다. 동래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대학과 협약을 맺고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자! 해서요. 공모사업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 몇 개 단체만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별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성대학교와 산학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성대에서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저희 구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온정365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학생들을 답사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접근성을 보면 부산대가 더 용이한데 부산대하고는 산학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부산대 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만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협약을 원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성기위원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도 하고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면 협약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접근성, 용이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대 같은 경우도 접근성도 좋잖아요. 경성대는 대연동 남구에 떨어져 있는 학교인데, 여기까지 그 학생들이 온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데요. 물론 가능하지만요. 용역을 줄 때에는 그래도 좀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 져야 하는데요. 산학협약 체결을 맺게 되면 영원히 갑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바꿀 수 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부산대학이 하려고 해야지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억지로 하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부산대학에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실무적으로 물 밑에서 의견타진을 해 보거든요. 부산대는 별로 할 의사가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하성기위원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조명이 현재 추세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현재 공공건물은 이미 옛날건물까지 다 끝났습니다.

류숙현위원

끝났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2013년도에 하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을 2015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이제 차츰차츰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하차도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에너지정책사항으로 시대에 따라서 LED로 거의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에너지정책사항에 LED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우리가 공사 같은 것에 용역을 좀 주네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당초사업비가 있고 변경사업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변경되어서 당초사업비 보다 좀 늘어나네요. 물론 늘어나는 이유는 물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꼼꼼히 해서 당초에 사업비로 책정되었으면 추가 비용 없이 절약할 수 있는데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입찰을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경 없이는 사실 자기네들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보는 사항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지 업자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 수립을 못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류숙현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변경이 크게 없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전부가 변경되고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가 한 번씩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요. 플래카드를 어떨 때는 떼고, 어떨 때는 그대로 있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떼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원칙은 불법은 다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당에서 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종 명절, 추석이나 설날 이런 때에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두고 싶은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떼 달라는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요즘은 민원 SNS에 올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바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류숙현위원

예.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게시대에 안 걸려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면 다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데요. 어떤 것은 철거가 되고 어떤 것은 철거가 안 되고, 어떤 것은 허가를 받고 게시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늘 여기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게시대 공간을 조금 더 만든다든지, 무조건 게시대에 안 붙은 것은 가차 없이 24시간 안에 다 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명절이나 인사나 이런 것은 우리 정당법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외적용을 하면 떼서는 안 되고, 또 광고물 어떤 법에 의하면 떼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분쟁이 없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떼도 욕 얻어먹고 안 떼도 욕 얻어먹고 해서 무조건 떼는 것으로 정해서 형평성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정 게시대에 안 붙은 것은 24시간 안에 무조건 떼겠다, 이렇게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거든요. 동에 한번 가 보세요. 동에서는 불법으로 관에서 거는 플래카드가 도로를 가로 질러서 막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불법적으로 플래카드를 걸면 안 된다든지 게시대에 걸으라든지 그렇게 동에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회의 게시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동마다 저단형으로 플래카드 한 개를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든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설치를 했고, 큰 것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세울 곳이 없습니다. 뒤에 어디가 가린다든지 조건이 안 되어서요. 신청을 받아서 해 주려고 해도 달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외진 곳, 예를 들어 산 밑에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곳에 해 주기 위해 우리가 신청을 받는 데에도 전혀 할 데가 없어서요. 있는 것도 어디 다른 데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불법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에서나마라도 그런 불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온정365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성기 위원도 질의 하셨지만, 12페이지 보시면 온정365프로젝트로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7000만원 썼다 이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93억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4년 간 창조도시대학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씩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11페이지에 2017년도 4월 6일부터 2017년도 11월 5일까지 용역비 1억원이 편성 되었는데 7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억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온정365프로젝트가 당선되기 전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공모에서 선정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창조도시대학을 4년 간 운영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온정365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은 우리의 관의 힘으로만 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93억짜리 온정365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4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00억에 가까운 돈을 옛날 동래방래사업처럼 땄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험을 한 거잖아요. 2015년도에 용역비 1억 얼마를 주고요.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도 만들고 조사도 해서 공모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공모 신청을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떨어져서 예산을 날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험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물론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에 당선이 안 되면 그 돈은 날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짓는다면 앞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억 씩 손해가 갑니다. 돈이 몇 억 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 뽑는 것은 1등뿐이니까 나머지는 그 돈을 날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1등 한다고 생각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 중 한 사람만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온정365도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는 그 결정 과정에 어느 담당자가 국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용역비 한 1억을 날리더라도 용감하게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좋다, 이거 날릴 때 날리더라도 우리가 한 번 도전해 보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그런 모험을 잘 안하는데, 누군가가 시도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국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추진하신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책임은 제가 지지만,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산의 1억이라는 돈은 사실 엄청나게 큰돈이죠. 하지만 공직사회가 사기업처럼 성과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 잘되어서 93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퇴직하시더라도 또 다른 직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을 때 그 중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혹시 떨어지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묵살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좋은 귀감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도시재생에서 도정법이라든지 도촉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것 하고는 별개인데,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 김광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온천 시싯골 행복마을에 지금 3년 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3년 동안 하면 자립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계속 지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자립이 안 되고 계속 어렵단 말입니다. 행복마을에 국비,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비누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도 영화의 전당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번가 식당들하고 연결도 시켜 주었습니다. 행복마을의 자립의 길을 열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도자기가 옛날에는 선호도가 있어서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구울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판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도 이왕이면 장소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런 것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안 했으면 운영이 안 됐을 겁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학교, 기관, 단체들에 체험활동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서 자기들도 자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시나 국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게 다 구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천만호위원

예.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이제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 자립하면, 공모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주고 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이 아니라 판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의 제일 우두머리가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거래처확보,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영화의 전당하고 협약식도 했습니다. 이제 관광상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지금 남구 UN묘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옵니다.
거기서 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요. 거기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투자자를 공모를 하고 있어요.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동래구에 부산시 투어버스가 안 들어오지요?
예, 안 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오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어 버스관계로제가 제가 직접 관광공사에 갔습니다. 가서 협의를 하는데 당장 버스가 들어오기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기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충렬사도 안 오고 있지요? 부산투어 관광객들이 동래구에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2층 관광버스 있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천만호위원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평소에 박동원 국장님이 누구보다 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김광일 과장님도 계시니까, 가기 전에 뭔가를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시 하고 연결해서 관광버스가 동래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온정365프로젝트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동래방래사업은 2013년1월부터 시작, 금년 말에 다 완공이 되었지요? 끝났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방래사업 하고 온정프로젝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동래방래사업은 국비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온정365프로젝트는 구비가 절반이 넘어요, 그렇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방래사업하고 온정365사업에서 구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온천장입구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구비로 개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구비만 가지고는 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도로 개설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여기에다가 거리 박물관을 만드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거리박물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가 최초로 모험을 시도 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박물관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거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리에다가 온천의 역사를 나타나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어차피 구비로 도로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 국비를 좀 보태자는 측면에서 접목을 시킨 겁니다.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구비를 좀 많이 들여서 온천상권을 살리고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온천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명성을 날렸지만 지금은 거의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자문회의를 연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대상자는 학교 교수님들, 또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또 실질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실질 공사를 하시는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만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울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지만 거리 관계상 안 오려 해서 몇 분만 초대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자문회의는 자주 엽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13일에 열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국장님 말씀은 유명한 교수진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교수님들 하고 세미나든가 토론을 해 보면 상당히 우리 생각하고 동떨어진 분들도 많아요. 교수라고 다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 같으면 지역민들도 한 두 사람 넣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역대표로 의장님이 들어오십니다.

백홍두위원

지역대표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도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더러 있을 건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도 앞으로 참여시켜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의원도 오래 맡으신 분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은 분담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가져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해서 좀 더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백홍두위원

더 가져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돈 좀 못 따오나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으로 해서는 분담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용도로 해서는 어떻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분담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50 : 25 : 25입니다. 이 분담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방래사업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엎을 수 는 없기 때문에, 온천장에 다른 것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백홍두위원

사업 자체가 정해지는 것도 왔다 갔다 하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백홍두위원

동래방래사업 같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공모라는 것 자체는 같은데요.

백홍두위원

공모라는 것이 같나요? 동래방래사업은 국비가 절반을 넘고 구비, 시비가 똑같이 매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 도로는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도로 같은 것,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로 국회의원이 따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저도 예산계장을 하고 예산계에 있어 봤는데, 온천장 중앙로 진입로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큰 광역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곳은 국⋅시비 지원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구비만 가지고는 60억, 70억이 들어가는 그 도로를 못 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닦을 구비를 좀 부담해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같은 것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로 핑계로 따올 수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광역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의 구도입니다.

백홍두위원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 예산 따오는 게 뭐 가지고 따옵니까? 무슨 명목으로 따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세하고, 국비가 필요한 다른 특수한 사업⋯.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 그런 쪽으로 따오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인데 절반이 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무조건 이거는 국회의원이 따올 수 없는 금액이다. 명목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도로 같은 것은 따올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못 따온다고 못을 박은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나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과연 이게 딸 수 있는 돈인지 못 따는 돈인지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지방사업을 하는데 정해진 교부금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교부세가 우리 구로 들어오면 그게 도로사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교부세 일부를 받아 와서 우리 구비 부담을 좀 줄이고, 거기에 일부 6억 정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 조길우 청장 계실 때, 시에서 480억을 가져왔어요. 정해 진 것을 가져온 겁니까? 아니죠? 자기 능력으로 따온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은 4년 동안에 100억을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해진 게 아닌데도 조길우 청장은 480억을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무슨 명목을 대어서 가져왔겠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것은 해야 한다고 믿지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지 제가 제시하는데요. 국회의원 하고 이것이 관계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명목으로는 받아 올 수 없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명목으로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잘라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도로 부분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비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도로만 개설하려면 공모할 때 당선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 낸 것이 거리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받아 왔고, 또 부지 확보는 의무적으로 공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명목으로 분리해서 따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구비가 동래방래사업에 비해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력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온정365프로젝트의 도로부지에 장기미집행 도로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장기미집행은 우리 구비로 다 보상을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구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고요, 시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 폭이 정해 져있습니다. 온정365에 있는 도로는 구비로 개설해야 되는 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장기미집행인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몰제 때문에 큰 도로는 도로확장도 하고 있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고는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장기미집행지역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구도로가 25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거든요. 왜냐 하면 장기미집행 일몰제는 시에서 묶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도로 계획을 했는데 25m라는 규정이 있다면 26m 정도 해서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지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막아놓고 우리가 상인들의 보상비까지 지급해야 되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미집행지역의 가게도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다 줘야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구비 다 들어가야죠.

하성기위원

장기미집행은 일몰제로 2020년 7월까지 그것을 안 하면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묶은 도로인데, 25m 이하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전액으로 보상비도 다 줘야 되고, 영업 보상비도 줘야 되고 좀 불합리하다 싶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문제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백홍두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라고 지정해서 내리는 것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온천시장 뒤편인가 그곳을 잘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정365프로젝트를 하면요. 잘라내고 상인들 보상도 해 줘야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시의원들께서도 5억 정도는 자기가 특별교부세로 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정해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5m 이상이 법이라면 25.5m를 할 것이다 이렇게요. 장기미집행은 우리가 묶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25.5m 도로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그렇다는 취지고요. 그런 비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연구 해 주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일일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기본설계용역이라 하면 온정365프로젝트라든지 동래방래사업을 할 때에 하는 기본설계다 그렇죠? 설계를 해서 국비를 따는 이런 행태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예컨대 동래방래사업에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현장에 가서 개선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온천장이 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금강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강공원 개발계획으로 버스가 9대, 승용차가 2~300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큰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그쪽으로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온천장에 허심청이 있다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하철공사에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우리 역사의 고장 동래인데 여기에 온천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리면 지금 현재 인도가 육교로 되어 있어서 역 앞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온정365 도로가 되면 육교가 아니라 인도를 건너면 장애자들도 건널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도로를 연결을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그것은 큰 교통체계의 흐름을 따져서 하는 거고요. 이제 조그만 거라도, 예를 들어서 동래방래사업에 홈이 파진 보도 하고 도로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경계석을 안 놓고 홈으로 파잖아요? 물막이처럼 쭉 흐르게요. 이제 이동하는 쪽은 홈이 안 파지게끔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름망을 씌운다든지 해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되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는 했지만, 추가로 건설을 하니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설계 용역을 할 때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복동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2015년, 2016년 명장, 시싯골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이동권 보장이 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아무리 불합리적인 질의라도 웃지는 마세요, 감사장이니까.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주시고. 근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중 예산도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또 잡아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공모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컨대 도시재생이라 하면 때려 부수고 건물을 허물고, 원도심을 허물고 막 그런 게 도시 새로운 신 건물을 짓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우리 동래에 맞는 고즈넉하고 역사적인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도시재생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아이디어를 내서 아마 국가에서 한 50조 정도 연중 1년에 10조 원 정도 예산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도시재생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가미시킬 수 있는 문화역사 도시재생 쪽에 아이디어를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안락2동 있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체육시설 말입니까?

하성기위원

그거 말고, 안락동에 뜨란채 오픈 개관식 했지요. 그런데 주민이 저에게 제보를 해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락 뜨란채 2단지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맞지요? 거기 사업비가 국비가 2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개소식 때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어요. 혹시 논란의 소지, 이야기들은 것 없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장소에 갔었는데 거기서 깊은 내막은 잘 모르고요. 뒤에 나온 상황은 모르겠고 개관식 할 때 약간 의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제가 느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건 의전이 아니고요, 구의원으로서 의무지요. 왜냐면 관내에 모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개소식 때 잘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전단지 한 번 봤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제보를 해가지고 이걸 내가 받았는데 여기 전단지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개관식 할 적에 구의원은 당연히 초청대상자지요? 초청대상자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에서 주관할 때는 관할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하고 초청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들 주민 주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행사 한다 해서 가본 그것 밖에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가보는 것 그것 밖에 없다. 그럼 동향파악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럼 주민자치적으로 행사하면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갔다는 거지요. 동장님뿐만 아니라 전부 갔는데, 여기 전단지를 보면 그 세대가 1320세대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재생사업계장

4000세대.

하성기위원

4000세대. 내가 파악한 것보다 수치가 상당히 더 오버되네요. 그런데 이걸 축제 개최 일정에 대해서 전단지를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각 가정에다가 다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사 국회의원 이진복, 동래구청장 전광우, 시의원 이진수 딱 세분만 초청했습니다. 구의원들한테 통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이랬다면 선거법 논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에서 주도 안 했다고, 어떤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가결해줘서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한 체육시설이 그날 준공되는 날인데 자기들이 매년 축제 개최를 하는데 그 준공하고 시기가 맞아서 자기들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하성기위원

준공하고 맞췄으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얘기를 할 정도가 안 되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사실을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준공식이다. 예컨대 국민체육센터다. 아니면 구비가 들어 간 공공시설에 준공 개소식이라든지 우리가 안 갑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자기들 축제인데 마침 그 당시에 자기들이 조그마한 체육시설 그걸 같이 준공하면서 축제를 같이 붙이다보니까 실제 주는 축제인데 준공은 거기에 따라가는 건데.

하성기위원

축제 개최 일정이지만 준공하고 개소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무대 설치해서 행사를 하는데 전단지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체통에 투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전부 다 주민들이. 물론 축제를 알려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서 모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께 한 푼도 안 들어가더라도 공공시설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받아서 개관한다든지, 준공 검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축제로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타부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해줬단 말이야 국민 세금으로 해서 했는데, 전단지에는 축제일정이라고만 적으면 되겠네, 다음부터? 그래서 특정인 사람만 초청하면 되겠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주민 아파트.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시비 50%, 구비 50%, 국비 50%, 내려와 가지고 그걸 개관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서.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시설은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자꾸 입주자하고 대표분들께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인만 초청해서 그리고 관내에 우리가 동장이라든지 과장님도 가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적인 축제자리에 왜 갑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준공 그….

배종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하성기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본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것을 10분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왜 안 맞지요?

배종관위원장

이것은 본질하고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맞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는 거지요.

배종관위원장

감사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성기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좀.

하성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특정인에게만 뿌려도 되는 겁니까?

배종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따지도록 하고.

하성기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배종관위원장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잘못된 걸 시정하고 앞으로 바르고.

배종관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과장한테.

하성기위원

이게 어떻게 개인적입니까? 위원장님.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

배종관위원장

구비를 잘못 쓴 것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뭐 참석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행정감사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편파적으로 우리도 개관식 할 적에 그러면 한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행사를 치루면 되지요. 왜냐면 우리 구비도 들고 세금이 들어가는데.

정명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축제에 구비가 들어갑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축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 축제에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 하십니까? 체육시설 개소식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축제하는데 우리 구비를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그 관내 지역주민들이 초청대상자는 알아서 초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성기위원

아니, 준공검사를

정명규위원

준공검사가 아니고 축제잖아요. 자기 아파트 단지 축제하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냥 축제하는 주최가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도 부르고 시의원도 부르고 이러는 거지.

하성기위원

아니,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만호위원

제가 안락2동 출신입니다. 나만큼 그 동네 아는 사람이 없는데, 행사가 뭐를 만들었다고 한 겁니까? 뭐 지원해줘가지고 특별히 거기서 행사의 가치가 왜 했는지? 하성기 위원께서는 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구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원래 주민들 축제는 행사는 구비하고 상관없이

천만호위원

그래 얘기 해봐, 축제를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했는지?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연중 하는 행사고요. 하는 행사인데 아파트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행자부에다가 신청한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공모신청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협조사인을 해주고 자기들이 공모가 될 경우에 국비를 50% 받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해주는 건데 그걸 자기 축제 일정, 준공 일정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자기 단체에서 아파트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못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국비를 이진복 의원이 따오고 이진수의원이 따온 그런 건 아니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아닌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축제를 해서 맘에 드는 그 사람만 초청해서 했다 이 말이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하성기 위원님은 공부를 했나 모르겠지만 내가 예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님. 문제는 준공 검사, 준공 완료되는 행사와 곁들여가지고 이런 걸 알렸다는 거지요. 자 봐보세요. 여기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우리 국비 2000만 원, 공모사업을 자기네들이 했든 우리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잖아요. 예산 집행을 우리 위원들이 가결을 해서 이게 준공 검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20%,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근데 묘하게 이게 구비, 시비, 국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안했더라면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을 안 해줬다면 이런 행사를 했겠냐는 말이에요. 준공 검사하고 같이 했는데.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축제는 자기들이 매년 하는 정기행사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개관이 됐다는 것도 홍보를 곁들여서 마치 누군가 특정인이 다 한 것처럼 이걸 전단지를 가가호호방문해서 우체국에 다 꼽았다는 그게 팩트예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안내 내용에는 우리 준공식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서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방위훈련 할 때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뭐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이번에 메가마트 민방위훈련 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합동 민방위 유관기관단체.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관데 여기 해놨습니다. 이 들쑥날쑥이에요. 초청이라는 게, 초청대상자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도 질의 하려고 자료를 해놨는데, 우리한테도 연락 없이 다 했단 말입니다. 해버렸다고 그것은 편의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전단지를 거기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 의도적으로 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축제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정명규위원

아니, 하성기 위원님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돌린 사람 고발하세요. 행감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 보내가면서. 이 사람을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돌린 사람을.

하성기위원

선거법 위반이라는 질의도 했다고 했지, 내가 단정적으로 했어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왜 행감장에서 하냐고.

하성기위원

아니,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국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결을 시켰는데 준공식 개관식을 같이 해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정명규위원

연차적으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매년 해오는 축제를 축제라고.

하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갑니까? 축제하는데? 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자꾸 편향적으로 생각해요? 뒤바꿔 생각해보자고요.

배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감사장에서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했다 이러지만 연동선상이 바로 결합되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인데 그렇죠? 우리가 공공시설로 지어줬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 들어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헬스장을 지었다든지 이런 식이면 이해가 가지요. 근데 그게 준공 검사 개관식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특정인만 이렇게 했다니까 불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그걸 본 위원을 이해를 못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아까 한 말 그대로 그날 주민들이 축제를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인데 거기 사업이 준공이 연계를 시켜서 주관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축제 안내문에도 보면 우리 행사하고 개관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청장님을 초청하고 하니까 우리가 일정표를 보면 항상 청장님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있다 보면 이것은 누가 대충 가봐야겠다 우리 시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 번 가보는 것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저대로 개인적으로 가서 본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담당 같으면 청장님 수행하고 같이 차에 타고 갑니다. 근데 저도 그날 개인적으로 다른 운동하다가 갔고 또 거기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장들도 몇이 있어요. 안락2동장이 아니라도 그래서 청장님이 거기 오신다고 하니까 내려와서 참석하고 인사드리고 합니다. 어르신이 오니까 그렇게 한 거지.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행사를 치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100%의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자체적인 행사지만 이게 준공 그리고 바닥공사,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고 지압보드설치도, 운동시설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들어갔던 개관식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의문이 나가지고 주민이 제보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감사장에서 “이게 발언할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버리고 그걸 법적으로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마련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보가 들어 왔을 때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모든 게 들어 간 이런 행사라면 아무도 안보이니까 “니 알고 있냐.” 제보자가 “모른다.” 그래서 이걸 보내줘 가지고 이거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료에 보니까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거 질의를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막 이거 주민들이 일반적인 축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연동선상에서 한 것은 맞잖아요. 금방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논란이라든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2017년도 옥외광고업무 부산시평가에서 우수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우수 받았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게 보면 2017년도 11월 28일 10시로 결정이 나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동래의 정체성을 살리고 만들어 가는 이름 그대로 도시재생과입니다. 올해 많은 구청의 부서 중에서 김광일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또 적극 추진한 결과,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수민동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경관조성 또 우수평가로 15억 6000만 원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래 전에 시작한 명륜1번가 2013년부터 동래 구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기금으로 옛날 수안파출소부터 지금 기상청 또 복산동사무소까지, 그동안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지나고 나니까 많이 거리가 좋아졌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도 지나고 나니까 보람은 또 느낍니다. 우리가 동래방래 사업을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고도심 동래 역사를 회복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밖에도 보면 부산 최초로 마을 방송국 동래 FM얼쑤 개국, 주민소통 희망정류소 개소, 시싯골 행복마을 이것도 부산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광일 과장님과 계장님들 내년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활력 있는 동래를 위해서 또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목) 15시06분 감사중지) (2017년 12월 01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우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우근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분옥 재난방재계장입니다. 김혜진 민방위계장입니다. 강민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정인열 복구대책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우근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중펌프 양수기 교체한 일이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 18대를 각 동에 한 대씩 줬는데 지난번 수중펌프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동하고 구의 방재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구 방재창고에 있다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왕 교체를 했으면 이전 거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도 있고,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도 양수기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수기는 매년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35대 또 구입을 했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각동에 두 대 이상은 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동별로 한 6~7대 정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수중펌프 보관 상태를 한번 감독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4월경에 온천천에서 전체 양수기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방재양수기를 전부 가져와서 온천천에 담그고 실제 가동여부를 점검하는데 거기서 고장이 난 것은 바로 수리를 하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 전에 보니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일이 있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동 감사 나가면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 할 때 가동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보상이 나갔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재난보상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재난보상은 우리 구 자연재난 규정이 있습니다. 전파 시에 얼마, 반파 시에 얼마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침수가 되어서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저희 과로 올라오면, 저희들은 건축과로 다시 재검사를 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건축직이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파인지, 반파인지, 침수인지 이런 구분을 해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규정이 언제쯤 만들어 졌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 전 호우 때는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개인보상이 안 나갔었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나가는 것이 맞단 얘기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4년도에도 나갔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때도 나갔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때 보상이 아주 미약하던데요. 재난지역 법에 의해서만 보상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지금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성격이지 실제 가옥이 반파되었거나 전파되었을 때 완전 수리를 요하는 그 정도의 보상비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홍두위원

위로금 정도네요, 위로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위로금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최대로 100만원까지 줍니다.

백홍두위원

당시 보니까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쌀집에서 쌀을 수억을 다 버렸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억을 다 버렸는데 100만원 정도 나간다면, 그건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위로금입니다.

백홍두위원

지하가 그렇게 침수 되어서 쌀이 수억이 날아가도 재난지역 선포가 되어도 정부보상이 안되더라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당시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냐하면, 양수기 수중펌프가 가동이 안 되었던 거예요. 빨리 물을 빼내야 되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접 가서 펌프를 갖다 넣어서 조금 건지긴 건졌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때 당시 수중펌프만 고장이 안 났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구에서 보유한 장비가 비상시에 과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이제 겨울이 또 돌아오는데 부산은 눈이 잘 안오니까 제설장비 관리에도 우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막상 눈이 왔을 때 가동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11월 초에 동 방재단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포항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교수를 새로 바꾸었고, 지진교육을 하고 난 직후에 야외공연장에서 구에 있는 방재 장비를 전부다 가져와서 실제 가동훈련을 하고 방재단과 함께 점검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합니다만 저는 우선 예방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동래지역이 지진 위험군으로 속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진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외부용역사업내역에 보니까 거의 용역비가 비슷하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상의 용역하고 지금 여기 표기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산상에 외부용역을 제3섹터로 주는 것은 예산서에 용역비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공사사업을 할 때에 실제 설계부분을 외주를 주거든요,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게 용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성기위원

예산항목에는 어디 적용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 재난 관리기금도 있고요, 국비도 있고, 구 재난관리 기금도 있고, 구비도 있고 합니다.

하성기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 재난관리 기금을 가져와서 하는 실태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특이한 것을 보면, 미터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식으로 합니까? 용역정밀점검 1식 이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표시를 1식으로 써 놓았는데요. 설계도서하고 내역서를 작성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1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수관로 용역을 할 때 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미터수가 다르면 상식적으로 용역비가 같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의 현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하성기위원

우리는 용역비를 될 수 있으면 아껴야 되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하성기위원

하수관로 용역은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용역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 100m짜리가 있고 1km짜리가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100m 하수구공사를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0m를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푸집이 얼마 들어가고, 기초 터파기를 얼마나 해야 되고, 콘크리트양은 얼마고 이렇게 물량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에 바위만 들어가 있다, 아니면 간단하게 공사 할 수 있는 흙 토사뿐이다 라는 것은 내시경으로라든지 안을 조사해 봐야 알 텐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용역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게 수치상 미터가 좀 다르면 용역비가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물론 정산도 합니다. 금액이 싸진다든지 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2015년도에도 있지만, 한 건은 거의 예산에 비례해서 썼고, 한건은 3000만원 책정했다가 985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141m를 했는데 800만원을 용역을 주고 800만원을 그대로 다 쓴 내역도 있고, 또 특히 2016년도에 보면 세병교 6개 사업에 90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79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내진설계도 들어갑니까? 세병교 6개 사업에 내진성능평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는 것이 용역이고요, 지금 세병교는 최근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지진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7개의 교량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4개소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이 드는데 시에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을 온천2호교하고, 만덕터널 올라가는 곳하고, 미남교차로하고 그 세 군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병교는 예산 3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일부 잔류구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에서 쓴 금액이 7900만원이에요. 또 밑의 단락에 보면, 사직3동 소규모 공사장 보수공사에 7000만원 책정을 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위원님, 용역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순수한 예산안에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낸 자료는 A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랑 총사업비는 지금 7000만원입니다. 사직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총예산은 7000만원인데 거기서 지금 470만원은 실제 설계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6200만원 정도는 공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7000만원인데⋯.

하성기위원

공사비에 들어간다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공사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예산을 말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달랑 470만원 썼다는 것이 뭡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게 설계비라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물론 이 서류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큰 설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별도로 설계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적은 설계비가 들어 갈 때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전체 돈이 10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계산을 해서 그중에 설계비를 100원이면 100원을 떼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을 했다고 볼 수⋯.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2016년 보수완료 하는 데 쓴 금액이 7000만원 예산항목을 잡아 놓았다가 470만원 썼단 말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470만원은 설계비고요, 공사비를 별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설계비만 470만원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1식으로 설계 용역을 준다하면, 이것은 470만원이고 또 다른 부분은 1식이라 해 놓고 미터도 다르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1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품셈표에 의해서 자료를⋯.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워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가 감사책자의 페이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하기가 수월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동래구에 어떤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온천1동 동사무소 뒤쪽 빌라 한 동에서 천장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져서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락동 쪽에서 담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지진 여파로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이 현장을 나갔는데 사실상 그 두 집은 오래 되어 노후 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4.0 정도 지진 탐지가 되었었거든요. 부산도 4.0 정도 지진이 왔었습니다.

류숙현위원

동래구에서 신고된 것은 두 건 정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두 건입니다.

류숙현위원

굉장히 경미하다 그렇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은 피해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두 건은 꼭 지진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좀 오래 된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지진이 동래구에 발생을 한다면 우리 구 대책 본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단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만일 A지역에 진짜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부구청장이 현지 대책본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폭설이나 폭우 같은 상황은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동래구청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구청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 곳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청사가 지금 D급이거든요, 재난안전과가 동래구에 재난이 발생하면 전체 총괄을 해야 하는 부서인데 우리 과가 내려앉아버리면 동래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신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동래구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과연 우리 동래구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부는 어디에 설치할까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 설치를 하는데 폭우, 폭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지진의 대책본부로 구청은 적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준비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매뉴얼 상에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는 것이 있는데, 안전재난과는 가정을 예상하는 곳이거든요. 급작스럽고 급박하게 일들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종전에도 한 번 이런 부분을 언급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 1급 대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급 대피시설은 제가 온 지 한 5개월밖에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숙현위원

계장님, 1급 대피시설이 우리 동래구에 어디 있습니까?
분옥

김분옥재난방재계장

우리가 1급 대피시설이라고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피소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대피소 지정은 당연히 되어 있지요. 1급 대피시설이 뭐냐면 화생방도 견딜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동래구에 한 곳도 없습니다. 늘 과장님들이 왔다가 가고 하시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을 늘 놓치고 있는데, 화생방전이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전재난과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 방재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겨울이 다 되었는데요. 몇 년 전에 교통이 마비되었던 폭설이 왔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폭설이 오면 만덕고개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염화칼슘을 빨리 내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차도 못 올라갑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오르막인데 어찌 올라갈 겁니까? 차들도 다 버리고 가거든요. 통제가 안 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폭설이 예상될 때에는 방재를 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저지대에 배치해두는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 옥외 대피시설은 참 많더라고요. 넓은 운동장은 다 옥외 대피시설이더라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옥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항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한 곳 말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은 내진시설이 되어 있겠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도 다중시설이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동래구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는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개 학교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내진보강이요? 체육관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전자공고, 예원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서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은 내진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진이 갑작스럽게 동래구에서 일어났을 때 사직 실내체육관으로 가야 합니까? 거기로 갈 수 있겠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사전에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재난훈련을 했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의 여파로 포항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맞춤형 지진대피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지진이 났을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천만호위원

또?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최근에 지은 내진이 된 아파트 시설은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은 건물보다 큰 건물이 있는 데가 안전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같은 철골 구조물 있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게 제일 안전하고, 또 외벽이 제일 안전하고요. 그러면 맞춤형 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민방위 훈련도 통장들만 데려다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들 어떻게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요령을 숙지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이 과를 담당한지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냥 실적위주로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실적위주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즘에는 안전부산훈련도 그렇고 안전한국훈련도 훈련을 하면 중앙평가기관에서 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합니다.

천만호위원

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번에도 평가단이 와서 사전 1주일 동안 있으면서 동래구에서 훈련을 실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치단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를 내서 하위 10% 부진 구는 재훈련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조치를 내립니다. 안전한국훈련을 제가 주관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래시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메가마트로 장소를 전환시켰습니다. 메가마트에서 하는 훈련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평가단 전문교수님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훈련을 할 때 실제 모래를 푼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마대를 갖다 놓고 실제액션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평가단으로부터 좀 내실 있게 운영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1988년도에 지진내진설계 규정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래구청이 6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구청마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런 데에서는 급히 바깥으로 나가주어야 하고, 또 그 이후로 지어진 내진설계가 있는 건물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건물 내의 화장실 같은 철골구조로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딱 붙어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외벽이 있으면 붕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의 공간 보다는 기둥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서 침하될 우려가 좀 적다 보니까 화장실로 대피하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일단은 책상 밑에 먼저 숨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대피할 때 화장실로 2차 대피를 권고 하는데 그곳은 물도 있고 아무래도 침하될 우려가 조금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철근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온 벽에 철근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 되면 조금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고 맞춤형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대장 1일 병영체험으로 해군작전사령부에 다녀오셨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민방위 대장은 주로 누가 역할을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장은 동의 통장들입니다.

정명규위원

각 통의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혹시 자율방재단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도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지역의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A지역에 침수가 발생했다든지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주도 하에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민방위 대상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는 예비군을 제대한 사람, 군 면제된 사람까지 포함하여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마을순찰대 들어 보셨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마을순찰대는 대부분이 청년회 내지는 자율방범대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도 주로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과 얘기지만 복지통장이라 해서 또 통장들이 있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통장들입니다.

정명규위원

모든 일들을 통장들이 다 안고 있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민방위라 하면, 사진에도 보면 주로 나이 50, 60대 되신 여성분들이 작전사령부에 가서 민방위대장으로서 병영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사안에 자율방재도 그렇고 민방위 훈련사항도 그렇고 대부분이 통장들이 일을 떠안고 있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직능별로 봤을 때 병역 이런 것에 관련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여성 통장님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성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구성원들을 결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편의주의로 무조건 통장들을 임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민방위에 대한 경각심도 많았었고 매달 민방위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 훈련도 보면 1년에 한 2~3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전쟁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상⋅하반기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을 받고 그 이후는 1시간을 받거든요. 아침 비상소집으로 끝나고 이런 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준다면 저희는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힘들면 민방위 대원들이 있잖아요? 40세까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중에 민방위대장을 뽑아야죠. 민방위대원 따로 있고, 대장 따로 있고, 어떤 행사를 한다 치면 반영된 예산으로 어디로 교육을 간다고 수당 주고요. 그러니까 통장들은 수당 받는 재미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또 자기들은 솔직히 하기 싫대요. 돈 만원 받으려고 민방위 가기도 싫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데 어차피 법령에서 정하라 하니까 무조건 통장이 오만 일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맞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대상자들도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법령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민방위교육을 안 받더라도 병영체험을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를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든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해야 하면 무조건 통장님들을 임명 시킵니다. 지금 이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수해가 나면 주로 수해를 입는 동이 동래구 13개동 중에 과장님이 퍼뜩 생각나는 동이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온천천을 끼고있는 하류지역이 조금 위험도가 높다고 봅니다. 안락1동, 수민동 쪽이요.

정명규위원

지금 수해가 나면 타격을 받는 동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동은 피해를 좀 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위치상 안전한 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백홍두 위원도 질의 하셨지만 양수기하고 수중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수중펌프 시험가동은 온천천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하에 물이차면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하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하 면적이 한 열 평쯤 되고 높이는 한 3m 정도 되는 곳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잘 모르시지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명규위원

수중펌프로 퍼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 동마다 수중펌프가 몇 대가 있고 양수기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수해가 나면 수중펌프로는 2박 3일이 되어도 물 안 빠집니다. 양수기는 잘 모르겠는데, 양수기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수중펌프를 양수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수중펌프 10개가 있다 치면 10개를 다 투입하면 하루 정도면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수중펌프가 몇 개고 어떻고 하는 이 수해방지대책에 다음부터는 수중펌프를 제외시켜야 되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엔진양수기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양수기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양수기가 각 동에 한 개씩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물을 퍼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양수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동마다 양수기도 한두 대씩 다 있습니다. 작년부터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각동마다 양수기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2014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봄이 되면 양수기를 직접 가동하실 분들을 온천천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수기가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작동을 할 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돌릴 분들을 모아서 온천천에서 직접 가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래구 내의 각 동에 2014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해가 나면 절반정도 동은 수해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복지쪽에서도 보면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서 거점동이 있어요. 꼭 필요한 동에 거점동을 두고 그 동이 인근동을 커버하는 것이죠. 수해복구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해에 관해서는 각 동별로 구색 갖춘다고 다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직접 수해 피해를 당해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동이 있고 피해를 적게 보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를 배치할 때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되,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에 침수가 많이 된다하면 저희들이 즉각 추가배치를 하고, 또 인접동의 양수기 가동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자리를 옮겨서 가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실제 당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재해가 일어나면 지금 교통도 온 도시가 마비인데 옆의 동은 어떻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도 수중펌프 하나를 구하러 가는데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온⋯.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엔진양수기가 2014년 8월 25일 온천천 인근 침수된 지역 쪽으로는 동별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대에서 많은 곳은 7대까지 차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양수기입니까, 수중펌프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엔진양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수중펌프가 64대 있고 엔진양수기가 45대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인근에는 지금 5대에서 최고 많은 곳인 온천1, 2동 같은 경우는 7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장동이라든지 사직2동 이런 곳은 1, 2대 정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에는 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많이 보유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1대에서 7대까지 차등으로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11 호우 때 보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근무 10회에 걸쳐 201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911 호우 때의 시간대를 알고 계십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시간대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으니 잠도 안 오고 해서요. 당초에 일기예보상에는 비가 한 7시 이후에 온다고 했는데 조금 비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집이 명지인데 일찍 오셨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총괄관리를 했었고 국장님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전체 현장을 순찰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5월에 양수기 점검을 했는데 그때 100% 다 가동이 되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00% 가동은 안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정도 미가동 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5내지 10% 정도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양수기가 45대라고 하셨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새로 구입한 엔진양수기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엔진양수기가 45대 입니까? 45대가 2016년, 2017년에 구입한 거예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수기가 10%나 가동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수기만이 아니고 수중펌프도 다 포함을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페이지를 보면 2016년 6월에 양수기 18대 구입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했어요. 그렇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다음 2017년 3, 4월경에 35대 구입하셨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첫 해 16년도에는 각 동에 한 대씩 주고, 그 다음에 5대는 구 방재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35대를 구매해서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별 안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곳은 7대부터 적게는 1, 2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5월에 총 16대를 구입해서 11대가 동에 가 있고 방재창고에 5개가 가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착오가 있어서 숫자 표기가 두 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숫자도 안 맞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까? 앞에는 18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6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방재직원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앞의 것이 맞습니까? 뒤의 것이 맞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앞의 것이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뒤의 두 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직원이 자료를 뺄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2017년도 4월에 한 대 구입을 해서 3월에 35대가 맞는데 동에 34대가 가고 한 대가 방재창고에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아까 동에 34대가 갔다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왜 동에 또 34대 간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분옥

김분옥재난방재계장

지금 자료는 동에 34대가 간 것은 맞고요, 한 대는 방재창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부를 할 때 수민동에 4대를 배부했고요, 복산동 1대, 명륜동 4대, 온천1, 2동 6대, 온천 3동 1대, 사직1동 이런 식으로 해서 34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계장님 숫자는 제가 아는데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동문서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숫자 개념 이런 것은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재만큼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18대가 16대로 되어 있는 게, 두 대가 어디 갔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담당직원이 18대를 구입했는데 표기를 하면서 숫자를 오기한 것 같습니다. 구 방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의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에 지금 45대는 맞고요, 구 방재창고에 있는 부분이⋯.

백홍두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숫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방재차량 1톤짜리 있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벌써 2배가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괜찮습니까? 물론 괜찮아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괜찮겠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방재차량을 평소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순찰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데요, 이게 내구연한은 지금 지났습니다.

백홍두위원

두 배 지났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 있지요? 주행거리가 12만km를 충족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압니다. 다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량이라는 것은 운전을 안 하고 두어도 20년 다 되어 가면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오히려 운전을 하는 차량이 수명이 더 길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가만히 두면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는 쇠붙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험성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차량이 운행을 하면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에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오래 쓸수록 좋아요. 그런데 과연 비상시에 가동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가는 것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현재까지는 운행에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차량 운행이 안 된다 하면 거기에⋯.

백홍두위원

그런 답변은 안 되지요. 만약에 차량이 운행이 안 된다하면 비상시에 끌고 나와서 결정적인 상황에⋯.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이 평소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사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무조건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아까 용역비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용역비 포함해서 보수공사비하고 합쳐진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용역비 별도로 그 다음에 공사비 별도로 이렇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쉽게 납득이 가겠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컨대 총 공사비가 10억이고 용역비가 1억이다, 수치상 따지니까 용역비가 10%를 넘어가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직동 용역비하고 보수공사비하고 포함해서 70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470만 원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4페이지를 보니까 집행액이 6197만 원 달랑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여기 포함됐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포함이 안 된 순수공사비입니다.

하성기위원

용역비는 여기서 470만 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포함을 시키면 용역비가 별도로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혼동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의회에서 자료를 용역비 따로 공사비 따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성기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아는 사항이고,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보고 즉각 눈에 들어 와야 의원들이 납득을 할 것 같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관련 용역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9000만 원, 세병교 외 6개소 해 놨네요, 그렇지요? 근데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세병교가 들어갑니다. 세병교, 미남교, 옥천교, 온천2호인도교 이렇게 관내 4개소에 6억 5000만 원 유지보수비용이 책정 되어서 나갔네요. 이게 내진보강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유지・보수라 하면 1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금액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설계 용역비에 책정이 되어서 설계한 부분에서만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기존 교량이나 하수구의 내부를 CCTV로 촬영해보니까 안에 노후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수리를 한 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지진이 오게 되면 우리 건물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쪽에 세병교가 들어가 있고, 35페이지에도 세병교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정밀검사로 여기는 4개소 해놓고 여기는 6개소 해놨단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5페이지에 교량점검은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위해서 전체 용역사에 일괄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7개소의 다리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6억 5000만 원은, 조사를 해보니까 4개소에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비가 10억이 드는데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습니다. 다 하면 10억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10억을 다 확보 못하고 6억 5000만 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일부 세병교는 공사구간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세병교 외 3개소 내진보강 공사했다고 돼있는데, 다른 교량은 안 해도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용역사에서 일단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특이한 게 34페이지라든지 35페이지는 모든 집행 잔액이 예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른 부분들은 추가도 있고 적게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비례해서 딱 맞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맞추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돈이 모자라다든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딱 맞게 집행을 했어요. 예컨대 2015년에도 5억을 그대로, 2016년에도 3억을 그대로, 표만 봐도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같단 말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똑같아질 수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의 성격은 집행을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아시아드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는 총 소요비용이 5억이 드는 공사를 하겠다하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 설계도 5억 짜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때 78%인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 하면 잔여금액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 잔여금액이 우리 구비로 들어오면 관계없지만 집행 잔액은 시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의 공사 구간을 좀 더 증가시킵니다. 실제 하수암거는 온천역까지 전체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는 돈을 전부 다 소진해서 공사범위를 좀 넓힌다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시 재난기금만 특별히 꼭 맞춰야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시 재난기금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구비는 남으면 구 예산이 되지만요.

하성기위원

반납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구민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아껴야 좋겠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m를 했는데….

하성기위원

과장님 제 요지는 15페이지 표 중간단락을 보면 온천동 온천초등학교 일원 외 2개소 부분은 시 재난기금으로 정비를 한다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 재난기금으로 했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재원구분은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서류상 보다보면 그런 걸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난기금을 요구하기 전에 설계비가 확보된다든지 하면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요구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또 전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세병교 같은 경우는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 5000만 원밖에 못 오니까 우선 6억 5000만 원만큼은 공사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요구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거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60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단위가 큰데요, 다른 단위가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수치의 정확성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단위가 클수록 수치가 예산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산액이 많은 데는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지요. 표를 보면 작은 단위는 거의 다 맞아요. 작은 단위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계산을 할 때 십만 단위를 계산하는 것과 만 단위, 천 단위 계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넓은 공간 용역을 주면 수치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작은 단위는 오히려 정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단위에서 유독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데 믿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 재난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입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 세금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파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모든 서류, 영수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분명히 허점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재난기금 얼마정도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매년 유입되는 금액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지난 3년간 해서 100분의 1입니다. 결산금액을 따져서 동래구에서 들어온 지방세 3년치를 합하고 그걸 나누기해서 100분의 1을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재난관리기금 조례 2조 1항에 의해서 보통세 수익결산의 100분의 1은 적립이 매년 되고 있다,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류숙현위원

그 정도는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적립된 금액은 17억 정도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하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경보 발령은 일단 부산시에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동래구는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동래구에 재난이 발생해도 상부 부산시 재난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동래구에 포항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동래구 자체에서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SNS나 문자로는 발송할 수 있는데요.

류숙현위원

네 문자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문자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책임자는 누구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관리책임자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내겠다고 해서 시 재난관리본부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이 보내시고 있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요.

류숙현위원

아니,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예·경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재난관리 담당과장은 재난 예·경보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관리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관리책임자가 담당자를 뜻하는 부분인데, 제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여기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은 이 재난이라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동래에 급한 일이 있으면 시스템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문자도 보내고 각 동에 사이렌도 울리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 한 번 보내면 동래구 몇 명한테 갑니까? 시스템적으로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중앙에서 핸드폰을 구매를 하면 자동으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지금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동래구에 발송하는 것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동래구 자체에서 권한이 없고요.

류숙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류숙현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구 LG쇼핑 거기 공사를 하다가 단수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지역이나 그쪽에 단수가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합니다. 시에 재난 문자를 동래구 온천1, 2, 3동에 제한적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류숙현위원

시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판 설치가 417개, 사업비가 4억 22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침수지역 물막이를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주로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차수판은 대부분이 온천천 인근입니다. 2014년 8월 25일에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지대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천1동, 온천2동, 사직3동, 그 다음에 수민동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인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로 민간인한테 설치해 준거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엊그제 보니까 추경예산도 요구가 들어와 있던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6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디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18개를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천만호위원

입찰은 2000만 원 이상 돼야 입찰할 테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6300만 원이 있으니까요.

천만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의 업체까지는 잘….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만호위원

예, 그러세요.

정명규위원

4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주)토금영에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아, 여기네요. 42페이지에 두 군데 업자가 있네요. (주)토금영하고 (주)우리개발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토금영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수판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차수판에 대해서는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것은 견고하긴 견고한데 좀 무겁다고 합니다. ‘장정이 들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신제품이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 좀 가벼운 것, 그렇다고 물이 밀려들어오면 안 되니까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이것을 입찰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주식회사 ‘토금영’이라는 회사에서 했고요. 올해 18개는 ‘동진산업’에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똑같은 회사인데 이름을 세 개정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번갈아 하는 경우도 좀 안 있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회사제품을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차수판을 많이 설치하는 데가 드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면 공적인 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민도 공은 공이지만, 개인한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밴딩이나 철판을 하는 데서 주로 만드는데 이 토금영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계약문제는 재무과에 따져야겠지만, 부서에서 이게 어디서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차수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와서 발주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만호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열

정인열복구대책계장

복구대책계장 정인열입니다. 앞에 15년도, 16년도에 추진된 사업은 입찰 건이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을 했고요. 17년 초에 수의계약한 건은 16년 말에 신청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도가 큰 데는 금액이 클 테고, 적은 데는 적을 거란 말입니다?
인열

정인열복구대책계장

예.

천만호위원

한 번에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하도에 민간인 부탁이 들어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복구대책계장 정인열 예.
그러면 그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인열

정인열복구대책계장

평균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천만호위원

100만 원인데 입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전체 금액으로 한 업체에 계약을 합니다.
인열

정인열복구대책계장

한 개소의 경우 평균을 해서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차수판 설치요구는 요이땅 해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해주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붙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차수판을 일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철판 이게 구조물인데 밴딩입니다. 이거 금액을 잘 모르면 엄청나게 속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밴딩・철판하는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려면 규모라든지 어떤 조건이 돼야겠지요? 차수판 입찰을 진행했을 때 부산시내에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인열

정인열복구대책계장

보통 한 80개 업체 이상은 참여합니다.

천만호위원

80개? 이게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동래구의 수익을 위해서 지역 업체에 줘야하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여튼 차수판이 너무 많은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로는 표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그렇게 저지대도 아니고, 동래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평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차수판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차수판을 많이 설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천만호위원

하수가 잘 흐르도록 해야지 물막이 해놓으면 그걸 다 막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동래구는 온천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우기 철 만조시간하고 겹치면….

천만호위원

온천천하고 차수판하고는 관계없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침수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 동래구가 차수판 설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수구로 들어가게끔 하는 공사에 돈이 들어가야지 차수판만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다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곳이다, 안 해도 되는 곳이다 분간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차수판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의 역할은 침수가 안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 많이 홍보를 해서 비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데, 과장님, 방독면 보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방독면 보관은 제가 동장으로 일할 때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스에 담아놓은 것을 보고 왜 박스에 담아놓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륜동에 있을 때 정비를 하면서 풀어놨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풀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방위 장비를 관리하는 직원이 하는 얘기가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풀어놓으면 산소가 많이 접촉이 되고, 다음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이동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스단위로 보관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통일하고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각 동에다가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다음 주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하고 재난 장비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정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정확히 알고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어떤 곳에 가면 풀어헤쳐서 진열해 놓는가 하면 어디에는 박스에 담아서 구석에 놔두는 데도 있습니다. 상위기관의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동이 통일이 안 되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동에 나가기 전에 이런 지침을 확실히 내려주셔야 합니다. 각 동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위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을 통일하고 통솔하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 더, 혹시 동래구에서 싱크홀이 근래에 발견된 게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사직여고 앞에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직여고 앞이요? 지금 발표로 보면 부산에도 싱크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 45km를 탐사한 결과 43개 정도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도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진발생 위험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후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56, 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공공시설 및 노후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공공시설이 올해 15개소고, 교량은 아까 보수공사하고 있는 그것 맞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106개가 있는데, 조치사항에 ‘관리부서에 철저한 관리 및 조속한 조치 요청’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라 하면 우리가 아니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입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공공시설은 관리부서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의 관리부서는 1차적인 것은 각 부서장이 되고요.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법률에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300세대 이상인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란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300세대보다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하성기위원

15년. 근데 내진점검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내진점검도 같이 합니다.

하성기위원

내진점검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갑니까?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요. 요청만 했지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런 결과표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동래구 아파트에 특별하게 C급, D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하 B급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지진이 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도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 볼트는 빌딩의 이음새를 이어주는 역할이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은 당장 조치가 되어서 점검한 것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눈으로 봐도 표시가 나니까요. 그래서 지시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좀 봐줘야 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일체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직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복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2차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전문 안전구조기술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 진단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공공시설이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일반 빌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빌딩 소유자가 안 하게 되면 제재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강제규정은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해해서 보수명령을 했는데 보수명령 이행을 안 하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처분은 할 수 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볼트가 잘못됐다는 일반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진까지 포함해서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은, 여기 감사결과 처분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2600만 원 추징을 해야 될 걸 추징을 안 했네요, 점용세 감사지적을 받았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하 매설물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사직동 한전에서 지하 배전공사를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한전이라고 적어 놔야죠.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원래 한국전력남부건설단하고 울산본부 이렇게 구분해서 3개 업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16년도에 한 건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점용료가 전년대비 올해 부과할 때 10%를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가중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3개의 업체에서 한 업체로 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계산 착오가 있어서 조금 적게 보관된 부분인데, 감사 지적이 되어서 2600만 원을 저희들이 바로 추징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했습니까? 마무리했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과에서 명칭이 바뀐 지 한 2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로 오신지 한 5개월 되셨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특성상 각종 재해관련 복구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업무가 더욱 많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를 보면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복리향상을 위한 노점 단속, 세병교 기습폭우 대응, 안전 부산 훈련과 동래 메가마트 대형화재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내년에도 각종 재난과 특히 지진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문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현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허태근 토목1계장입니다. 강주영 토목2계장입니다. 김광열 하수계장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문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칭찬부터 한번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구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처리해 주신 것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처럼 신속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수 맨홀뚜껑이 길을 가다 보면 비닐에 덮여 있어요. 그런 것 보시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이 평상시 비가 안 올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비가 오면 그것을 덮음으로써 우수가 미처 빠지지 못하고 어느 가정집이라든가 지하에 유입되어서, 다시 말하자면 빗물이 너무 쌓여서 도로를 흘러가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보통 비가 올 때 맨홀 뚜껑이 덮인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실제 가정집이 침수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덮는 이유가 현재 하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하고 일반 빗물하고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수민분구 BTL사업이 완료가 되면 비 오는 맨홀에서는 바로 빗물만 들어가고 평상시의 오수는 오수관로로 흘러가는데 내년 11월에 수민분구 BTL 사업이준공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주민들이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맨홀뚜껑을 안 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은 분류가 안 되고 같이 나가니까 맨홀에서 냄새가 나서 덮게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이 되면 그게 분류가 되어서 냄새가 없어지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냄새가 안 나면 덮을 이유가 없겠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내년이 되면 해결이 될 걸로 보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원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는데, 하도급자가 또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하도급자들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하도급자들은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법적으로 82% 이상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는 82% 미만이 되다 보니까 시공자가⋯.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물론 하도급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을 두 개 세 개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민들도 배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 담당 계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현지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주민 피해라든지 처음 발주할 때부터 했던 설계도에 맞추어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례로 BTL사업이나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원청에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하도급자들은 보면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언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해서 건설업자나 현장소장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원청과 계약을 하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계약에다가 삽입을 시키세요. 하도급자가 만약에 두 번, 세 번 지역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거나 도면대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의 10%면 10%, 20%면 20% 삭감을 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될 때에는 벌점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벌점제도가 좀 느슨한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물론 힘드신 줄 알지만 벌점제도 이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하도급이 두 번, 세 번 이상 내려가면 말 잘 안 듣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서 자체에 전부 명시를 해서 밑에 하도급까지 계약 자체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백홍두 위원님의 하도급 부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래구 건설과에서 입찰하는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크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보편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러면 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 전기, 조명, 도로포장 같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곳들이 입찰이 되었을 때 건설업자들이 하는 말이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류숙현위원

그 정도로 이게 거품이 많다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입찰을 예를 들어서 100%를 받으면 밑의 단계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60% 정도에 받더라고요. 그러면 60%의 공사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원하는 대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형식상으로 딱 서류를 갖추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어요.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더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불가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공사하다가 돈 주고받는 금액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부터 불거져 나와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부분이 밝혀지는데요. 혹시나 동래구에 최근 2년 간 이런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내부고발은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문제점은 없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기계라든지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도급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급 신고를 안 해서 부당하다고 하다고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고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바루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기들의 테두리에 싸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을 사실 외부로 밝히기 힘들어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성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밝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잘하면 밝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하도급 관계, 절대적으로 원청은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입찰가액이 거의 60%, 63% 그 정도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8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의 이 합계라는 것이 예산액입니까? 6000만원이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1000만원 쓰고 세입처리 한 것이 5000만원인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이게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다 못 쓰고 세입처리를 했다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공사비로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썼는데요? 세입처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세입 해서 공사 예산에 반영해서⋯.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썼냐고요. 공사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같은 것은 포괄사업비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세입처리로 한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좀 적어놔야죠. 너무 액수도 크고 그렇죠? 참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12페이지 간단한 질의입니다. 민원 86단락에 보면, 악취해소를 위한 내부청소 요청을 한 적이 있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과장님 혹시 전년도에 환경기본조례에 개정한 내용을 아십니까? 악취 제거를 위한 거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서로 공유 안합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서로 공유 안 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게 좀⋯.

하성기위원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개정조례를 전년도에 본위원이 발의를 하고 전 위원이 도와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조치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준설하고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을 환경기본개정조례안에 담아냈어요.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에 보면 밑으로 흐르는 오수관로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악취가 나는데 많은 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개정조례를 했거든요. 거기에 담아낸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동료의원들과 같이 그런 기법을 연구해서 개정조례를 조례안에 담아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 감사지적 자료에 보면, 시설계획인가가 도로 폭이 3m으로 났는데 이 사람들이 2m로 시설을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총 25억9700만원이네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동래방래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부산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조건변경으로 해서 실제 보도 폭이 3m로 해야 되는데 2m로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다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지적 받은 것은 공유 안 합니까?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전체 다 읽어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3m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2m로 축소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것은 중앙하이츠 쪽 도시계획 미준공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를 하면서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준공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포함해서 폭을 정해야 되는데 잘 몰랐었는지⋯.

하성기위원

동래방래사업이 아니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중앙하이츠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하성기위원

문화관 올라가는 그 쪽이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폭이 좁아진 건가요? 백홍두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던 그 쪽 맞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5분 발언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고도 안 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하려고⋯.

하성기위원

3m라고 했는데 2m가 되어서 가로수도 심어놓았는데 주민들의 보행이 어려워 위원들이 5분 발언으로 지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백홍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 감사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조정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인도 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당시에 지적할 때에 박문재 과장님께서는 과가 바뀌다 보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서 자꾸 질의를 하고 5분 발언을 하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본 위원이 알게 되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공사비가 25억 9700만원짜리 공사에, 애당초 공사비 반영할 때에는 3m 폭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도가 났으면 업체에 예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치금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치금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치금 없이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시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건설업체한테 보수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하게 예치금을 받아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법상 예치금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공사업주가 공사하다가 부도나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실제 시설 용역비는 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 도로는 인도폭이 3m다, 보도가 3m다, 도로 폭이 6m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m폭을 2m로 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로폭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보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을 때 폭을 6m면 6m, 8m면 8m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서 50cm만 차이나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수박겉핥기식이다 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체가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부도를 내고 갔는데 그게 고의적인지 부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그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서 예치금도 안 받았다니요. 국장님, 이것을 언제 처리하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보도가 포함된 폭이 도로입니다.

하성기위원

보도가 어떻게 도로에 포함이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로의 폭은 보도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법상으로 그런 것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도로가 8m라 치면 그 안에서 인도를 3m를 내고 5m를 도로로 낸다는 이 개념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보도의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인도를 말하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보도라는 것은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의 하십시오.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도로 폭에 보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라 하면 사람이 다니는 도로고, 차도라 하면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전체적인 도로 폭은 맞습니다. 도로 폭은 맞는데 구조물을 옮겨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도 폭이 줄어든 겁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 매번 하신 말씀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인도가 좁다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보도폭을 넣어야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폭을 조금 조정해서 인도를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버린 겁니다. 공사를 다 완료해서 교통영향평가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시 종합감사 때 자기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것을 좀 바루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방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직원이 다치는데 어떻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직원이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도로공사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해진 보도 폭을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가 잘못되었는데 회사 같으면 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을 감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누가 감독합니까?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그 감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또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직원이 잘못 감독해서 완공하고 난 뒤에 이게 드러났다고 하면 그 직원의 직무행태라든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건데 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게 개별법으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이 다칠 것 같으면 제가, 국장이 스스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고요,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하성기위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하려고 있으신데,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정리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가 좁은 부분은 인도 폭을 늘리고 차도도 조정하고 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사직천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서고 하다가 서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지금 거기 건물 한 동의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해결이 되면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공사한다고 지금 펜스도 쳐놓고 하던데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비점오염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잡아놓았는데요.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긴 게 예산이 제때 안 와서 그런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산은 있는데 거기에 통신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위치에 공사한다고 펼쳐놓았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우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 앞에 보면 또 부전교회 쪽에 도로를 확충한다고 펜스도 쳐져 있는데요. 그 공사는 중단이 된 겁니까, 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 앞의 카센터 때문에 중도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늦어졌는데 12월 쯤 되면 종결이 될 것입니다. 종결이 되면 그분이 보상금을 안 찾아가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할 것인데 12월 중으로 공탁이 되면 1월부로 공사를 재개하고 한 2개월 정도 되면 공사를 마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내성로터리에서 온천장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동래백화점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동래교라는 다리가 한 개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맞은편입니다. 동래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곳이요. 항상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도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대형버스 같은 것은 제일 가차선에서 우회전이 안 되는데요. 인도를 좀 절삭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한번 나가보시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차들이 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동래백화점 맞은편에서 동래중학교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인도가 도로 쪽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항상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 나가보시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요. 청소과장하고도 의논을 해 보았는데 해결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공사는 건설과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블록의 정화조를 없애려고 하니까 집집마다 집의 주인들이 정화조 청소하는 시점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사를 몇 집 할 거라고 도로는 다 파놓았는데 몇 집은 했는데 몇 집이 있으니까 포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되는 것은 한 1년도 가고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TL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구역을 정해서 착착착 하면 먼지발생도 적을 것이고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공사하실 때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래 구석구석 찌적찌적 다 건드려만 놓았어요. 그것을 청소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블록별로 일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목 1계장님, 2계장님과 같이 롯데백화점 맞은 편 온천교 다리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가 1차선에 서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버스나 트럭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하고요. 또 회전하는 차가 신경을 안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호대기 차량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하신 당시 도시국장님께 의뢰를 해서 이것을 좀 잘라내어도 도로 안전에 이상이 없냐고 여쭤보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현재 사람이 많이 보행을 안 하는데도 인도가 꽤 넓어요. 그래서 한 50cm 잘라냈었습니다. 제가 볼 땐 한 1m 이렇게 잘라야 정명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당시 2008년도에 너무 조금 잘라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 당시 도시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잘라도 도로 안전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하셨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인도를 줄여서 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니까 사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맨홀뚜껑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수의계약 했지요? 수의계약 해 놓았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부가세 별도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요. 이게 1936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 맞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증액을 1000만원 하고도 56만5000원 더 증액을 했네요, 그렇죠? 추가 증액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 단가 계약은 이제 맨홀이⋯.

하성기위원

이 업체가 수의계약 수치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 이상 또 다시 증액을 해서 결국은 2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상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하수도 뚜껑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폭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인도를 손본다든지,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각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이 하나 갑자기 파손되었을 때 수의계약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해서 바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단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액이 된 이유는 단가계약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 보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으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위 단락을 보면 1억 3000만원짜리 입찰은 113만 5000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이 수의계약은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보아하니 유지보수 맨홀뚜껑 유지⋅보수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서 다시 증액했다는 사연 같은데, 제 말은 유독 이 유지⋅보수를 할 때에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나 이 말이죠. 너무 눈에 보이는 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신고를 즉각 수리해서 보수를 많이 해 주었다는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거는 물론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 질의는 맨홀 개수의 예상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거의 50%,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단 말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성기위원

공개입찰 하는 1억3000만원짜리는 증액해 봤자 한 백 일 이십 만원 보통 이러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공개입찰으로 갈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잘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의 편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 하시면⋯.

하성기위원

재무과에서도 한 업체에서 몇 개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의 하수 뚜껑이 내려앉을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하성기위원

보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맨홀뚜껑 보수를 2000만원치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기간에 1000만원치 더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간이 낡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헐어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은 갑자기 골목길에 하수뚜껑이 내려앉았을 때 즉각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어서 했고 유지보수 기간에 1000만원 이상을 증액시켜서 또 그 업체에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수치상 금액의 범위가 넘어섰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될 조건 아닙니까?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안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짓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는 사례이니까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아예 처음부터 2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1억을 하면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1억 원치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2000만원도 할 수 도 있고, 1억 2000만원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예상을 못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맨홀이라는 것은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는 그것은 좋아요. 그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수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할 때에 조금 더 철저히 따져서 예산을 올릴 때 마치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이 아닌가 의심이 가게끔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지양하자는 뜻이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직여중 앞에 지하보도를 일단 우리가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폐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뒤에 혹시 사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를 창고로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짐을 옮기기가 불편해서 전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안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BTL사업할 때, 오수가 10톤 미만일 때에는 직관로로 묻을 수가 있는데 10톤이 넘어서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10톤이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BTL에서 해 줬는데 지금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10톤 이상에도 정화조를 폐쇄하는 데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바뀌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굴착허가를 한 번씩 내주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부서 연결은 안 되는데, 제가 일자리 경제과 산업계의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민원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굴착허가를 안 내주면 누구도 공사를 못하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우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는 굴착허가 신청도 하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적게 남는 특히 20세대 미만 이런 곳은 자기들이 예산 없다는 핑계로, 핑계는 아니겠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아예 안 하거든요.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도시가스굴착허가가 내려왔을 때 안 내어줄 수는 없겠지만 너희가 이 공사가 하고 싶으면 여기도 좀 같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시가스 민원을 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겠습니까? 도시가스 민원 가구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도 해결하면서 저소득층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가장 많이 하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금액보다 대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가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줍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거나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할 때 담당계원이 도면을 그릴 수 있으면 도면을 그려서 착착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설계를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준다, 거기서 설계도가 나온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금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하나도 당초 그대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것도 일부 있긴 있지만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가된 것은 대부분이 보상금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요구하고 돌아서면 땅 값이 올랐다고 해서⋯.

류숙현위원

보상금을 주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는 거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챙기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칙은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렇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 파는데 암반이 나왔다, 업체에서 이거 파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좀 더 챙기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33페이지 맨 밑의 동래읍성지 스토리텔링기반 거리조성 공사에서는 화강석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는데 증가액이 본 공사 금액에 육박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 증가금액에 대해서 따로 입찰을 봐서 하면 되지만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입찰을 따로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도 수치를 맞추어 보겠죠. 증가된 금액은 이런 물량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상당히 숨은 금액이, 거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복천박물관에서 북문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장애자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곳이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오래되었겠죠.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계단에다가 미끄럼주의, 사고 위험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매직으로도 써 놓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긁어서도 적어놨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저도 우연하게 거기에 가서 그런 문구를 보았는데, 비 올 때 가보니까 완전 빙판이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돌을 덜 튀겨서 그렇거든요. 실내계단을 할 때에는 돌을 왁스 먹인 듯이 매끄럽게 합니다. 청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매끄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 계단공사를 할 때는 돌에 불을 튀겨가지고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거의 실내계단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거 보수⋅보강도 안 되겠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잔다듬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사로 보고 지내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게 아마 톱으로 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미끄러울 것 같은데요.

류숙현위원

예,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잔다듬을 해서 좀 안 미끄럽게 만들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 보니까 지하철 같은데 가면 안 미끄럽게 하는 것도 붙여 놓고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 붙이는 것은 떨어집니다. 도로를 좀 다듬질을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근원적으로 계단을 설치를 할 때 에는 조금 돌 자체를 실내계단하고는 다르게 완전 튀겨서 하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거의 빙판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것은 건설 본부에서 복천박물관 공사할 때 한 것인데 지금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누가 했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복천박물관에서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고가 나면 큰 일이 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하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m는 문제가 없는데 인도폭을 좀 줄이고 차도폭을 좀 늘린 것인데요. 사직동에 가면 유림하이츠하고 로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이 KCC고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지도 검색을 하면 기존의 도로가 몇 년도에는 어땠고 몇 년도에는 어땠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옛날의 KCC가 준공되기 전의 도로는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KCC가 준공이 되고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그 보도블록이 도로를 침범해서 도로를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 한 30cm 폭 정도의 기존 보도블록을 도로 쪽으로 넓혀 도로를 줄어들게 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종합해서 어떤 비율이 통행에 편리한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그 쪽은 도로를 조금 다이어트를 시키고 인도를 조금 넓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런 취지 같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KCC의 건물 건축선에서 도로까지 그 선자체가 3m가 안 되면 교통영향평가의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로 쪽으로 내야만이 허가가 된다는 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만 듣고는⋯.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할 건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리고 정명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전교회 앞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 분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전교회 앞에 CCTV 달아놓았지요? 그것을 단 게 1년 전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도로가 안 뚫려있는데 CCTV부터 먼저 달아놓으니 사람들이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간에는 토지 분쟁을 하라 이겁니다. 구청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면 됩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게 중앙토지수용원회까지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다른 데 시실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류숙현위원

그 협의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로 닦는데 어느 집이 안 비켜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 안 비켜준다고 해서 도로공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한단 말입니다. 그게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해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공탁을 걸어놓고 안 될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은 전혀 공탁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행정대집행해서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명규 위원이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대집행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것도 중토위에 이의재결 신청이 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이 참, 과장님, 중토위에 이의제기 할 수 있지요. 지토위에, 안 되면 중토위, 중토위에 안 되면 자기들끼리 행정소송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재건축 하는데 어느 집이 안 비켜준다고 하면 공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철거해서 공사하지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시간이 좀 오래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온천장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온천2지구 우수조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온천 2지구 우수조류시설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의 사업 대상지 선출로 사업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183억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설계비가 10억이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오게 되면 롯데백화점 옆 경남고속 있는 곳과 우리 구가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해서 월 임료가 420만원, 연으로 하면 한 45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우리가 사게 되면 한 15억 정도 구비가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비 보상비 한 15억하고, 월 임료로 나가는 한 5억 해서 20억 정도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찌 보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몇 십 억이라도 동래구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올행정시스템 표준포탈에 보면 2017년도 부산시 건설행정 업주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욕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7년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받으셔서 한 2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5년도에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열심히 하신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평소 건설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관내 하수정비, 도로개설,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등 총 5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 명륜초등학교 정문에서 보건소 가는 도로가 약 8, 90m 되는데, 그곳은 학생들이 통행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나무를 제거하고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게 주변 환경에 맞게 알록달록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도시미관하고 거리가 참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과장님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올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각종재해 예방복구도 신속하게 하셨고,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등을 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박문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대부분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령받는 분입니다. 계장님들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박동원 국장님 같이 구청장이 시에 저 분은 우리 국장으로 좀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참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종석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한 양질의 건축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왔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다면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순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영환 건축계장입니다. 고정오 주택계장입니다. 지현경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금 수안동 해바라기 아파트 재개발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5층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전에도 거기 가보니까 5층 아파트 밑에 4층까지 비가 새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했는데 재개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고 계시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비가 새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재개발해서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진단하셔서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대피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백홍두위원

며칠 전에 제가 일부러 거기 올라가봤거든요. 올라가보니까 진짜 비가 새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비가 누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옛날 5층 아파트는 사실상 철근도 약하고, 그때 당시에는 염분이 많은 모래였거든요. 그래서 물이 새게 되면 아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재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안지구는 큰 하자가 없으면 빨리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육안점검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2단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요. 거기가 아마 장미아파트인가 그럴 겁니다. 5층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물이 새면 자꾸 커지거든요. 커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진 같은 거야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경우엔 아주 위험 군으로 포함됩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 대진아파트라든가 5층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안지구에서 검토하셔서 큰 하자만 없으면 빨리 진척시켜 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중에 동래역 행복주택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것 대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현재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그러면 기초단계입니까? 동래역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명장동 말씀하시는지요?

백홍두위원

동래역이요.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동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행복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벌써 착공이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업형 임대주택, 소위 말하는 뉴스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명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다 지어졌을 때 임대형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본래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금리 인상이 되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하니까 혹시나 어디 분양이 제대로 안 될까봐 질의합니다. 부산에 상당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동래역도 그렇고 몇 군데 되네요. 그렇게 됐을 때 입주 완료가 과연 가능할는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임대기간 5년 동안에는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손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온천지구나 사직지구에서 재개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주택 보급률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립 세대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홍두위원

아니요, 내년 정도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숫자는 자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래구 전역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2000세대 정도가 내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한 군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동래구 전체입니다.

백홍두위원

7000세대?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2000세대요.

백홍두위원

지금 동래구에서 인구비례 해서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100% 넘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약 103%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보다는 좀 약하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시가 106%인가 되던데요. 여기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하면 우리도 106%대는 넘어 서겠네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동래구에 소위 말하는 주택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명륜 지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GS 자이 1000세대 정도가 있고, 명장에도 소위 말하는 명장 1구역도 있고, 사직동에도 사직 아시아드 등 여러 곳에 주택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주택 보급률이 몇 %가 되면 위험수위라고 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은⋯.

백홍두위원

분양이 안 되고 빈집이 있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110%대까지 가면 위험수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만하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해서 주택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백홍두위원

우리 구의 주택에 입주가 안 되고 빈집이 생겼을 경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건축행정에서는 필요공가율이 있습니다. 주택 여유분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상황을 보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5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사업이 들어오면 서둘러서 해줄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집만 자꾸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5층짜리 외의 부분에서 이건 좀 미뤄도 되겠다 싶은 곳들은 천천히 하자는 얘기지요. 왜냐면 무조건 집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구도 27만 2천여 명,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한 10년은 내다봐야겠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시장 경제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8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언론보도에 나온 부산대 총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부 몇 평 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대지는 한 1000평 정도 되고 건물 옆 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평방미터로 따지니까 3420평방미터, 대략 1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활용방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총장 관사가 몇 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발견한 이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용도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대 측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두 개의 필지인데 그게 온천2동 재개발 지역 앞에 딱 있잖아요, 흉물스럽게요. 이것은 옛날의 상당히 권위적인, 상징적인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활용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부산대 땅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교육부 소관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놔두고 지역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활용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우리 관내에 기상청 땅도 있지요. 과거 세무서 자리에 있는 기상청 땅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노른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교육특구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구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 콘텐츠들이 융합된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교육・문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빈번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부산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새 건물을 지어서….

하성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층수로 따지면 지상 2층인데, 몇 층을 더 높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이 꽤나 넓으니까 필요한 층수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성기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대 측에서는 기숙사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 같아요.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문화교육특구에 맞는 그런 학습장,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유 이관은 안할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이라든가 공짜로 물려온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유는 그대로 두되 그 용도를 저희 구민들이 필요한 용도와 부산대학교 측에서도 필요한 용도가 믹스된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결과물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본인한테 귀띔을 좀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재건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처음에 추진회 설립, 구성부터 마지막에 관리처분 고시까지 허가만 12군데의 큰 산을 넘어야 고지를 점령하는데 작은 것 빼고는 전부 다 보안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많이 놓칩니다. 동래구청에는 박동원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빨리빨리 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나간 뒤라도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뭐가 잘못 됐다고 30일 걸린다고 하는데 30일 있다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미뤄지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행정적 뒷받침이 어려워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마지막 관리시공까지 오는 데에 몇 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물론 서류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참 아파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양가가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가 거의 3000만 원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 양반들이 지금 시작하면 분양이 참 어려운 시기에요. 이렇게 있다가는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온천장 같은 데 집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민들 데모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타산 관계에 있지만 행정적으로라도 건축과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추진회 구성할 때 며칠, 그게 전부 허가예요. 한 1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안락동 충렬아파트 있죠? 그게 관리처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재개발계장이 그 부분은 깊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안녕하십니까? 지현경입니다. 안락 1구역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에서 진행을 했고요. 제 기억으론 이틀 전에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는 재건축이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처분할 때 사실은 분양을 신청을 하고, 분담금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계획을 짜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천만호위원

예.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저희들이 인가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거의 99% 들어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청산자가 거의 없고, 조합원들이 전부 다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서류라든지 흠결이 없는 이상에는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좀 덜 합니다. 온천2동 처럼 청산자들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적인 절차만 거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관리처분 가면 그게 끝난 것 아닙니까? 관리처분은 마지막 2주 하지요? 그래야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예.

천만호위원

최고 마지막 단계인데, 그 관리처분허가 인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서 빨리 내주고, 늦게 내주고 그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법적인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봐가면서 챙겨야 되는데 사실 30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흠결부분들을 충족시키려고 챙긴다고 챙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안락 같은 경우에는 접수되기 전에도 한 번씩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냥 접수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절차진행에 대해서 조합장님하고 들어와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물론 다 완벽해야 내주겠지만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천 2구역은 아직까지 이해관계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아시다시피 계속 집회는 하고 있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됐습니다. 이제 현금청산자들도 재결 결과를 보고 결국 보상금에 대한 협의 부분 때문에 그 금액을 보고 조합 측 하고 협의를 좀 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토위 끝나면 그 금액하고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금액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제수단은 중토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조합에서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쪽에서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쪽에서는 그래도 훨씬 잘 된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그 금액 이상을 받으려 하실 것 같고요. 조합 측에서 시공사들하고 매주 협의를 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지금 중토위에서 책정된 그 가격 이상으로는 조합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어렵지만 협상을 또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천만호위원

아파트하고 주택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습니까? 주택은 자기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법정소송도 많이 되어 있죠?
현경

지현경재개발계장

개인소송을 하는 것도 있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개별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건 성사되려면 아직 멀었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현금청산자로는 한 100세대 미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저희들도 구청에 있어봐서 주민들이 와서 매일 데모하고 그러니까 힘든 것을 압니다. 하여튼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1988년도부터 500㎡ 3층까지 내진설계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7년도 현재는 2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걸로 지금 하향조정을 해놨습니다.

천만호위원

아 지금은 2층.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2층 이상은 모두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평수에 관계없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법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내진설계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줘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을 공가라 했는데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가지만 주인은 있고, 이것을 신청을 하는 대상은 자기가 안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예 집이 비어있는 폐가를 철거하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좀 가진 건물 주인이면 이것을 신청해서 임대주택 하겠다, 임대기간이 한 5년이라 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3년입니다.

정명규위원

3년 임대주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와서 살게 되면 이건 나랏돈 가지고 자기 집 수리하는 꼴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총 사업비의 50%가 물론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대치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단독주택이나 공가들을 리모델링해서 주변의 시세 반값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3년치에 대한 계산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서울 같으면 지방에 있는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신혼부부를 한다든지 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3년간은 절대 그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한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그 3년치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하늘채라고 지금 연제구하고 걸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것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사업주체는 조합인데 행정구역이 묘하게도 저희 동래구하고 연제구가 걸쳐있는데 그 과반이 속하는 곳은 동래구가 아닌 연제구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연제구가 되고 저희들은 서브가 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단지에 일부는 연제구고, 일부는 동래구고,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런 묘한 상황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연제구하고 어떤 행정구역의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같은 아파트 살면서 나는 동래구고 나는 연제구 이런 상황이 발생 하는데 혹시 아파트 한 동 내에서 경계가 갈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동을 경계로 해서 나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우리 관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과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다루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구에서 허락이 돼야 해요.

정명규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동래 내성로터리에 보면 옛날 율곡빌딩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거리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철거 중에 있어요.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동래의 랜드마크처럼 우뚝 설 것 같은데 이번에 미분양 됐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만 해도 경기가 좋을 때는 백 몇 십 대 1 이랬는데 이십 몇 대 1인가 이렇게 분양률은 저조했는데 미분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분양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땅이더라고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서 그것을 짓는 게 아니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개인 민영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데요. 그 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는 미분양 됐다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청약률은 이십 몇 대 1인가 그렇던데 실제 계약한 퍼센테이지는 75%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그 옆에도 조망권 때문에 현수막 걸어놓고 시위하듯이 집집마다 붙여 놨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동래의 얼굴인데 미분양 되어있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저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래에 사업장이 자꾸 늘고 사업이 비교적 잘 되는 사유는 근원적으로 교육여건이 좋다는 것, 그 다음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타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위치는 도시철도가 가장 근접해 있고, 인근에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시대상황이 좀 반영됐거나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옆에 짓고 있는 자이아파트는 분양가가 1300만 원 대입니다. 사직동 롯데캐슬이 1000만 원 좀 못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데퀸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위치상도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그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매우 좋은 자리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거기 상가가 들어선다면 좀 잘되겠지만 주거지로선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저 상태로 미분양까지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지어지면 동래에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텐데 동래구 한복판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에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다, 그렇지요? 자료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는 인·허가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가 사실은 민원부서입니다. 동래구의 민원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을 저희 과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침은 없고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을 드리면 어떤 때는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인・허가권을 가진 과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동래구 민원처리규정이 있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민원처리규정 5조에 보니까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합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민원 중에 복합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건축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인・허가의 부분은 지금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있는 실무종합심의의 복합민원처리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진정이라든지 또 질의라든지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를 열었다든지 하는 일이 있는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은 관 대 관 또는 부서 간에 소위 말해서 실무종합심의회, 협의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심의회는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그런 심의를 하는데, 민원지침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반적인 진정민원 이런 부분들은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다.

류숙현위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뭐 반려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중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에 해당되면 규정대로,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사직동에 가면 보천사가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건데요, 보천사 뒤에 가면 건축허가가 나와서 집을 짓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당연히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겠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정위반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누구나 일반사람들이 가서 그곳을 볼 때 ‘와 이런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날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산 밑에 보천사라 하는 절도 아주 경사지에 있는데, 그 경사지 뒤에 또 건물을 내준다하는 것은 이건 혹시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 또는 전답일 겁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별도로 개발행위, 소위 말하는 형질변경허가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다뤄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 거라고요. 절차상의 하자있는 걸 허가해주면 안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걸로 가장해서 이 허가가 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일반사람이 100에 100명이 가서 봐도 ‘이런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법도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형질변경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관련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 같으면 별도로 녹지부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심도 깊게 다룬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경사지에 저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 생각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래서요. 이런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날까 해서요. 또 유사한 데가 새싹유치원 앞에 아파트 하나 짓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도 사진을 아침에 찍어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플래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 플래카드 주 내용은 뭐냐면 임야에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뭐 경사도가 있겠죠, 몇 도, 몇 도인가요? 몇 도 이상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규정이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종단구배로 18%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18%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붙여놓은 것 보니까 39%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토목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인·허가 기관에서는 조금 전의 18%라고 해서 허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설계에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은 어느 지점이지만 39%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갭이 날 수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중간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게 검토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민원 회신이 되었습니다. 아마 체감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네, 체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2도 차이도 아니고 18도에서 39도, 이것은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거기 가서 ‘이런 산 뒤에 아파트를 짓게끔 허가가 나나?’ 다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다 돌이에요. 쇠미산에 집중호우 때 안 있습니까? 다 무너져서 사방공사를 해서 잘 해놨습니다. 근데 아파트 허가가 난 뒤쪽 거기도 집중호우가 오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데에 허가를 내주니까 주민들도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법률적인 잣대에서 아무 이상 없으니까 해주는 거지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약간 이상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경사도가 39도를 주장하는지 민원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체감적인 온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건을 불허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해서 이기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류숙현위원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물론 행정심판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전제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위반이 있는 부분에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의문을 던지는 그런 곳들은 제가 봐도 정말로 허가를 안해야 되는데 허가가 났어요. 현장에 가서 한번 실사는 해봤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관은 형질변경은 건설과가 되고, 산지전용은 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전문지식은….

류숙현위원

건축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건축허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당연히 저도 현장을 가보고 처리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소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밀하게 답변 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처리하며 애쓰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님께서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서 가결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좀 더 공공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계기로 앞으로 소통에 주민들과 집단적인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건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난 해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온천2동 재개발로 집단적인 민원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억울해서 집회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앞으로는 좀 더 없애야 되고, 지양해야 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요. 장기간 이렇게 민원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억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관리처분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10월 경에 주택재개발청에서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주택조합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조합 측에서 마음대로 보상협의체를 꾸려서 보상협의를 하라고 하면서 이 공문 내용대로 받아주지 않고 바로 반려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보상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구청에서 다시 공문을 조합 측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금청산자, 조합으로 해서 분양을 받기 위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청산자들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폭 현실지가가 많이 오르는 특이한 사항이 벌어진 거지요. 지금 이 기간만 하더라도 2015년 아닙니까? 벌써 2-3년이 흐른 거예요. 그 전부터 보상 협의도 했고, 그 전에 약속했던 현금청산 해가겠노라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금청산해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왜냐면 자기 고유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94명인가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 재개발 지역에 건설사 아웃소싱 2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하성기위원

아주 대기업이지요. 그런데 조그만 데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건축주와 민원인이 될 수 있으면 합의를 보게 하기 위해 우리 관에서 협상을 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법령이 있잖아요? 법률에 보면 보상협의체를 지자체 단체장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보상협의체를 구성한다. 근데 여기 1항에 보면 공익적 사업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거든요. 예컨대 공익적 사업에 10만㎡이상, 50인 이상 토지주가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협의체를 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률을 해석을 하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양자간 법원에 계류되어 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10만㎡이상 공익적 사업, 온천2동은 넘지 않습니까? 면적이 훨씬 넘지요. 그 다음에 애초에 보상을 받을 사람들인 현금청산자가 298명이었는데 지금 줄어서 94명이 됐잖아요? 넘지 않습니까? 이게 공익적 사업 같으면 이 법률에 따라서 보상협의체를 꾸려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관리하는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컨대 300세대 이상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우리 조례 법률에 300세대 이상인가 집단 공공주택은 우리가 공공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공공주택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입주자대표라든지에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두 개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성격은 다른데, 이것은 거의 3000세대 이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단위에도 우리가 관여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거다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마 온천 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온천 2구역은 근원적인 문제가 당초에 약 한 1500세대 정도의 세대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분의 1이 현금청산자로 돌아섰는데, 결론적으로는 현금청산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타 재개발사업도 보면 조합원들이 많고 현금청산자가 좀 적으면 사업이 원만하고 합의도, 보상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근원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약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공토법상의 의무적 보상협의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수도 없이 민원을 받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논쟁도 있었고 한데, 재개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실효성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제가 없었지만, 그때도 이 법률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관에서 의무적 보상협의체를 꾸린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제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잖아요? 토지 수용부분도요.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는 안 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꾸려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갈등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토지보상법 제82조 보상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성원들은 조합측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관련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법률상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쪽 주장이 뭐냐면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공문을 2015년 8월에 보낸 것 아닙니까? 5월 28일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서 보상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꾸려서 해결하시오’라는 뜻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청산자들이 시위하는 요인이 이 문제죠. 왜냐하면 거의가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상협의체를 꾸리다 보니까 불신이 있다는 거지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조합에 관련된 간부들이, 그 중에 일반 조합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합 측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 보상협의체의 구성원 자체가 조합 측만 다 들어가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법적인 것을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게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근원적으로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공익사업에 그렇게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꾸려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률은 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을 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적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의 판단은 분명히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금청산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법적으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판단을 해주시오.”라고 법적으로 의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현금청산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저의 상식은 대한민국 천지에 민간이 하는 재개발 사업에 의무적 보상협의체를 꾸려서 행정 측에서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컨대 이게 공공적 재개발지역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면 그게 공공성이 있는 거고요.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을 구성해서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다만 수도권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소송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소송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시위자들이 보상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합 측에 그 구성을 하게끔 하여 조합 측 인사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소송관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없는 것으로요? 그러면 왜 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와서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갈등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동래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공적 목적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서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온천2동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자들 논의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잘 안 되고 있는데 잘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지속적으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마무리는 언제정도 할 것 같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마 올 연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무술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합시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전의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이 9채가 있어요. 50평짜리 주택이 바둑판모양으로 9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정중앙에 있는 데가 새로 5층으로 높이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법적 하자는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2층 주택인데 가운데 자기만 5층이에요.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까 류숙현 위원께서 얘기 한 것처럼 일반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옆의 집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가보면 건축허가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난거예요 그것은 안 내어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한 채 지으려 하는데 우리 동래구는 허가를 잘 안내준다, 분명히 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딜레이를 시켜서 이제 업자들 사이에 소문이 좀 나게끔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래구는 건축과가 까다로워서 해 주긴 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상의 저항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항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건축물들이 조금 덜 생기게끔 유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딜레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법률적으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서 요건만 갖추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그 류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 그리고 정명규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낱낱이 현장을 훑어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행정력을 더 강화시켜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누가 안 될 수 있도록 입지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밀히 분석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사실은 법률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사직1동에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거기 말씀이십니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도 걸쳐서 있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두 집 사이에서 자기 혼자 높이 짓겠다고 건축허가는 다 났는데 공사는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공사를 안 할 건지, 민원 때문에 안하는 건지, 주위 사람들 민원 때문에 못할 건지 아니면 계속 강행을 하는 건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계장님이 혹시 아십니까?

배종관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예, 건축계장 최영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동 일반주거 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허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층으로 되어 있다가 도로사선 이라는 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량 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다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법규에 맞추어 내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통장님이나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시켜 보았는데 그래도 우리 건축 쪽 입장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협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건축주 입장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들어 가셔도 됩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까지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해야 한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법적으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 한 일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우리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리 기간을 넘겼다 하면 저희들 공무원 신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감사에 걸린 것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부산시감사에도 걸렸던데요. 공무원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공무원은 물론 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류숙현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제가 정확한 방법을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인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론 공무원 개인한테 좀 피해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그 SK아파트 문제가 많았지요? 우리 공동주택관리 업체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동 주택을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공동주택을 근본적으로 관리 하는 원천적인 책임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만호위원

예예예예 얘기할게 있어 빨리 빨리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공동주택을 관리할 책임은 관리 주체한테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주체 아니에요? 맞죠?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예.

천만호위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하주차장에 공사를 하고 나서 추가로 공사를 했다고 문제가 되었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한테, 관리 주체한테 벌금 나오고, 입주자 대표한테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자라면 입주자 대표한테 벌금을 물리면 안 되잖아요?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원래 공사계약은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락SK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했습니다. 그 벌칙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으로 지금 나가있는 겁니다.

천만호위원

예, 계장님 물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의 억지주장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주체 위탁자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주자 대표는 관리 업체 소장처럼 법을 아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하게 했어야죠.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법이라는 게 최종 책임자한테 책임을 지워야지 이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고 저 사람한테 물리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위원님, 입주자 대표회장도 비록 아파트이지만 그 대표입니다. SK같은 경우에는 근 2000세대 가까이⋯.

천만호위원

그런데 이건 중요한 사안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명명백백히 해 놓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리 업체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책임지죠. 입주자 대표가 잘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벌금을 맞아버리면 그 분들의 명예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훌륭하신 우리 동래구 과장님들이 좀 이런 걸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고소고발이 있으니까 무마시키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앞으로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벌금이 나왔습니까?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지금 사전처분기간이 끝났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성명서 냈죠? 성명서 내면 그게 참고가 되는가요?
영환

최영환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불법적인 건물을 합법화해 주기 위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16일인가에 마쳤을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 기간을 도과해서 혹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세대수가 좀 있는지요? 그 기간에 못해서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요.

류숙현위원

작년에 여쭤보니 모든 집에 엽서까지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내를 다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법률이 있을 때 특별조치를 받으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는데 이 기간에 안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그게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 기억에 지난해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것을 발의를 했다는 공문을 본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연장은 안 되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연장은 안 되고, 새롭게⋯.

류숙현위원

아, 새롭게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행이 될 때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축과장님을 보고 건축과장님은 좀 예수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보면 해운대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동래구에도 옛날보다 좋은 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의 덕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부산시 장려상과 함께 상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상금 250만원 중에서 20%인 약 100만원을 동래구 장학회, 천사후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좀 챙겨서 하다보니까 7억이라는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타구에는 1000만원, 2000만원도 있는데요. 7억 예산을 확보하는 그 공로가 어떻게 인정이 되었는지 포상금 500만원이 저희들 과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행복하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역 견학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겠지만 그 일부는 기부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상당히 이례적으로 좋은 일에 선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시 주거환경정비 공모 다 함께 행복한 복산동 온새미로 정비사업으로 7억원의 시비를 받아 지금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5년 전에 도시계획에 묶어놨는데 토지 보상비가 약 45억이 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예전에 서병수 시장이 오셨을 때 직접 자료를 8부로 해서 시장님, 같이 입회한 공무원들, 국장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서 행정 부시장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가져간 서류를 전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것 때문에 의논하고 따지고 했는데 좀 기다려보면 자기들이 생각해 보겠다 해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없어서 국장님 민원으로 해서 전화를 해 보고 또 가보고 하면서 저와 국장님이 노력한 끝에 근 2년 만에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까지 다 내주려고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 그 도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시비 7억 원을 따내셨습니다. 명륜 1통, 복산동 4통 이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은 안 되지만 상당히 낙후되어서 슬레이트집도 있고,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하는데요.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7억을 가지고 도로포장도 하고 벽화를 그리고 또 CCTV도 몇 개 달았습니다. 지금 보면 명륜 1통 복산동 4통이 참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혹시 이거 내년에도 진행 합니까? 올 연말에 끝내고 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금년에 확보한 이 예산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할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금년에 일단종결을 짓고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기초의 산출은 약 한 12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장선상에서 이 일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다른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에 국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인근에는 4, 50년 전에 주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 잘 안 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까지 주차장 확보 건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 도로를 폐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복산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났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7억을 받아올 때에는 방재공원을 만들려고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방차가 일부는 들어가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소방호스를 만들고 공원에 대형소화전을 설치해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실무자와 혹시 물건이 나와 있는지 싶어 부동산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도시국장이 와서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나왔는데 700만원, 900만원하는 땅은 있는데 그 돈을 주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가 그 금액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해놓은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방재공원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벽 위의 집은 당연히 건축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각할 줄 알았습니다. 당초 제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옹벽, 석축 같은 것이 성터라는 것을 제가 몰랐다는 사실은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집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무슨 사업한다는데 이것 가지고 있으면 대박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팔려고 하는 여론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건축과장님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당초 기대했던 방재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좀 협조를 해 주셔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우리 국장님 부동산에도 몇 번 가보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백홍두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한 몇 년 전에 400만원, 500만원주고 산 것도 지금은 1000만원을 줘도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래구의 2개 통에, 그것도 우리 구청 앞 오래 된 낙후된 곳을 정비해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도라든지 골목골목 안을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따 오셨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7년 12월 01일(금) 16시02분 감사중지) (2017년 12월 04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광섭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노광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한철교 공원산림계장입니다. 정광식 온천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현황에 보면 정원보다 모자라는 데가 있지요? 42페이지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모집인원은 10명인데 응시인원은 예를 들어서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응시하는 인원은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응시자가 5명밖에 안 오는 경우요, 이때까지 미달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 2대 1정도, 10명 모집하면 30명 정도 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걱정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직까지 미달된 적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천장 야간조명시설 있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야간조명시설은, 하절기에는 온천천이 범람하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옛날에 조명시설들이 전부 물에 잠겨서 전부 폐쇄조치한 적이 있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은 보완한 게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지금은 물에 잠기는 전기시설은 없습니다. 다 위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물에는 안 잠깁니다. 온천천이 범람을 했을 경우 체육시설은 조금⋯.

백홍두위원

체육시설은 범람 시에 피해를 입는 것은 감안해야겠죠. 그렇지만 전기시설, 우리 지하인도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천장까지 물이 다 차서 몇 년 전에 전면 폐쇄조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다 잠겨서 피해가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다 수리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리는 했는데 또 비가 와서 물이 찰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지금도 그만큼 비가 오면 물이 차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것은 100년에 한 번꼴로 오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대비하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홍두위원

전기시설 수중 보안이 잘 안 되던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하는 데에 있어서요.

백홍두위원

그 정도 높이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중 보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하도 말고 밖에도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의 빈도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10년, 20년 빈도 같은 경우면 우리가 당연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빈도라는 게, 이틀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0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온천천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만조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안와도 지하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꼭 10년 주기라는 그런 빈도를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하에 물이 차면 전기시설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다시 해야 할 경우에요.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자면 많은 비용이,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백홍두위원

빈도가 낮다는 말씀보다는 다음에 시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수중으로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마안산 무허가에 관해서 매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싯골 너머 저쪽으로는 무허가 철거한 지가 6년, 7년 되었거든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쪽으로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요즘도 보면 무허가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마안산 동래사적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민간공원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민간인이 마안산 사적공원에 20%, 시에서는 18%를 잡고 있는데, 공원 면적의 18%를 일반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을 사들이고⋯.

백홍두위원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공원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니요. 지금 마안산은 사방을 돌아보면 아주 경사가 급합니다,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거의 평지가 없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놓고 이렇게 아주 희한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도시에 공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식으로 시설을 들이겠다는 발상 자체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경사로에 아파트를 짓는다니요. 프로젝트를 보니까 거기다 수영장을 놓고 무슨 주차장을 몇 천 면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안 나오면 그게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싶어 걱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호응이 안 좋습니다. 2020년 7월인가 되면 관에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지역이 산이 다릅니다. 마안산은 이 지역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다 마안산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것은 금정산 같은 큰 산 밑에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산을 보면 산 높이 가까이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발상자체가 말이 안 되어요. 이런 것은 국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가 민간공원 조성할 때, 시에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백홍두위원

어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던가요?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지난번에 주민 간담회를 할 때⋯.

백홍두위원

그 날 모인 분들이 전부 아우성으로 난리를 쳤는데, 거기 온 분들이 대부분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에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200명 정도 그때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무슨 호응도가 좋아요? 호응도가 좋다는 식의 그런 유도성 있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 가파른 경사에다가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내밉니까? 그리고 무슨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그 날 와 계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가 민간공원을 조성할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광섭 과장님이 직책상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터널사업은 2000년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대법원의 판례가 났습니다. 이때까지 묶인 앞의 20년, 30년 것은 놔두고 200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대법원판례가 난 것인데, 대한민국의 전체 산의 80% 정도에 해당 하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 24개의 산이 해당됩니다. 우리 동래구의 3개의 산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시는 지자체에서 벌써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안산의 경우는 약 90%가 개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따라서 방치할 경우 우리 백홍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산 자체가, 숲이 거의 없어집니다.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을 전국적으로 정해서 개발하되 일부만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엊그제 제가 시의 회의를 갔는데, 여기에 4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한 개 업체는 완전히 배제되고 3개 업체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제일 적게 개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되도록이면 나무를 베지 않고, 수영장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짓는데 소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몰아서 숲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솔길도 만들고, 특히 중요한 화장실 같은 것만 좀 수리하되 그 외에는 숲을 되도록 살리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0년 7월까지 이것을 확정짓지 않으면 그대로 풀어져서 개인 땅 약 90%가 난개발이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백홍두 위원이 질의하시면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 때 온천천에 고기가 폐사되어 내려오는 원인이 뭡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비가 오면 아직도 오수하고 빗물하고 분리가 안 되어서 오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비점오염처리장이 빨리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것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에 원래 비점오염시설이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설계 중이었고요. 이제 올해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보니까 폐사되어 오는 떠내려 오는데 그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위에서 떠내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곳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사유지로 묶어 놓은, 녹지공원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난개발이 우려 되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국가라든지, 시에서 그걸 수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미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적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온천동 같은 경우는 공원은 아니지만 천혜의 자연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민간특례사업을 보면 전 면적의 30% 이내로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사적공원에는 18% 개발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성기위원

온천공원도 특례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덕 2터널하고, 만덕 1터널 거기 보면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잔가지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만덕 1터널 한 가구 사는 곳을 보면 과거 조선시대 때 산적마을이라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를 보면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밭도 일구고 그래서 잔돌도 내려오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기습 폭우 때 거기서 내려와서 하수관로를 막아서요. 물론 사방사업도 했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잔가지, 잔돌로 밭을 일구고 담장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서 떠내려 오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온천 2동이라든지 하수관로로 내려오면 그게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잔돌이 막혀버려요. 때로는 굵은 돌이 와서 막혀버리는데, 그것의 대책이 없습니까? 산장아파트 뒤까지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거기 30% 이내를 개발업자한테 이득을 남기게 해주는 건데, 그 경작지 정도도 수용할 여유가 없는가요? 만덕 2터널을 이참에 거기에 수용해서 만약 할 수 있다면 경작지를 완전히 정리하고 녹지공간으로 숲길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시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가 지난 8.15 재해 때도 한 100억 정도 수해가 나서 집중 투자했잖아요? 거기서 많이 일어나요. 만덕 2터널이 골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 위 등산로까지 경작을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어차피 거기는 30%, 28%인가 개발하게끔 가닥이 잡혀 있는데, 이참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현재 발생된 게 없나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아시다시피 재선충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닭 못지않게, AI 못지않게 전염성이 강한데,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정산은 아직 일부가 남아 있는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금정산은 우리 구에는 없지만, 금정구나 북구는 아직도 재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에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재선충이 상당히 전염성이 강하니까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온천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한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올해는 적었습니다. 작년은 30회 정도가 범람을 했었는데, 올해는 11회 범람을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요즘은 폭우도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온천천도 범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숙현위원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파손이 되면 이식을 하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올해 동래구에 혹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이식된 식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2그루 정도 있었고, 손상을 입은 나무가 한 5그루 정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 파손이 되어버릴 경우 식재 이식을 하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식할 때 나무의 종류를 주위에 있는 나무하고 비교해서 유사한 걸로 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유사한 걸로 합니다. 식재시기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보험처리를 하면서 식재를 하도록 하고, 한 여름철 같은 부적기에는 돈을 납부 받아서⋯.

류숙현위원

납부 받아서, 어쨌든 인근에 있는 나무와 유사한 걸 설치하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KCC아파트에서 앞의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기존에 있던 걸 전부 다 잘라서 새로 이식을 했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옛날 사진이 따로 없어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거리 뷰를 보면 옛날에 있는 기존 나무들이 다 나오거든요. 기존에 나무가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근데 KCC에서 자기들이 한 수목을 제거하고 심은 나무를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것은 나무도 아닙니다. 이 관리감독을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죽은 나무도, 겨울에는 나무가 떨어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잎이 무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 나무가 아마 고사된 것 같아요. 고사된 나무만 해도 아침에도 헤아려 봤지만 한 8그루 정도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는 숲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가보면 무슨 사막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 당시 벚나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류숙현위원

벚나무 아닙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가 당시에 큰 나무를 그대로 옮겼는데, 그런 나무를 심으면 또 금방 나무가 노화가 되고⋯.

류숙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새로 심는 나무는 조금 작은⋯.

류숙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람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기존의 나무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를 넓힐 때 그 나무를 전부 다 제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조경업자가 어떤 이권이 있는지 모두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나무를 심은 게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교통사고 나면 어떤 나무를 심는지 물었는데요, 인근의 유사한 것을 심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는 유사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소관부서가 녹지과인데요. 이것은 누구든지 “왜 저럴까?” 할 일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꼭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름은 비슷비슷한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불감시단, 녹지관리요원 등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가로관리도 있을뿐더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하고 종류가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 쓰고 계시는 종류를 한 번 열거해 주십시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는 녹지계, 산림, 공원, 온천천 이렇게 나누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녹지계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녹지 유지관리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묘장 관리원이 있고, 가로수 관리원이 있고, 그리고 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원이 있고, 숲길조성 관리단이 있고, 그리고 산사태 예방단이 있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있고요. 공원에는 공원관리원이 있고, 온천천에는 온천천관리원 17명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종류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계신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민복지과나 녹지과는 상당히 많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면 연령제한들이 다 없어요,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65세 이하로 연령을⋯.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연령제한이 없는데 산불감시원만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특정해서 나이제한을 뒀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활동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혹시 산불이 나거나 할 경우에 좀 빨리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추위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 계시면 아무래도 조금 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이 좀 높아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산에 죽은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다 같이⋯.

정명규위원

이건 연령제한이 없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연령제한은 안 두지만 우리가 다른 시험을 보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정명규위원

아까 우리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으면 거의 2배수, 3배수가 응모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데 응모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해운대구 좌동, 동구 범일동, 금정구 장전동, 연제구 연산동, 해운대구 반여동 등 타구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 내용을 보면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볼 때는 되도록 우리 관내 분들이 하시면 좋겠는데,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된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도 있고요. 우리 관내 분들을 쓰시면 안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 관내 분들을 쓰는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나중에 산림청에서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라고 하니까 인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오는 인력이 모자라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정명규위원

아까전의 2배수, 3배수에서 탈락한 사람들 연락해서 다시 쓰면 간단하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기간이 짧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나중에 모집했던 분들은 우리 동래구 자체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예, 지금 많이 쓰고 계시긴 계세요. 근데 되도록 우리 관내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일이 없으셔서 많이 응모를 하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녹지과에서도 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뽑기 때문에, 내년부터 선발하실 때 조금 정해진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우리 관내 분들이 많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몰제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주민 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산에서 녹지 관련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해운대에서도 이 부분이 현재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게 부산에 몇 군데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취소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해운대 쪽에서도 이 부분이 백지화가 된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은 그런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들었는데, 어디라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백홍두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마안산 한 번씩 올라가 보시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현재 자비암에서 서장대 올라가는 각도가 보통 80도 가까이 되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자비암에서요? 80도, 그만큼 경사진 데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70도라도 좋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서 쭉 돌아가면 무허가 다 있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성아파트 뒤는 더, 거의 90도 가까이 될 정도로 가파릅니다. 과연 그걸 밑을 뜯어내고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런 부위는⋯.

백홍두위원

그럼 저 쪽 돌아가 봅시다. 박물관 뒤에는 도로를 못 내고 계단 경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도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무허가예요. 그런데 거기 일몰제로 해서 무허가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는 결국 거기를 다 뜯어내고 공사할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인생문 있는 쪽은 조금 경사가 낮지만 밑에는 바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긴 설명 말고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파른데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일몰제에 매인 이 부분이 어디서 발생이 됐냐하면 개인 땅을 업자가 사서 70%는 구에 기부채납하고, 30%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정확한 거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규정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산은 지역 사람들의 생명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주민 반응이 괜찮네, 어떠네,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난리를 친 상황이라고 보는데, “주민 반응이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말씀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분들이 가져온 콘셉트를 쭉 보면, 가파른 경사 다 돌아봤냐 하니까 자기들은 돌아 봤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돌아봤으면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또 제가 높이를 확인해보니까 1차적인 설계도는 아파트 높이가 마안산 꼭대기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산하고 높이가 같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2개 층 정도 높이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지금 제가 갖다놨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대충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마안산을 안 넘어가게끔 조금 낮추겠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입니까. 일몰제 해서 개인 땅을 사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땅을 사서라도,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게 뭡니까? 땅 한 평을 사서 주민들을 위해 쓰고 싶어도 이 지역 땅을 못 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이 산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그 땅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구로서는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백홍두위원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정산 같은 큰 산 같은 경우, 어느 비탈에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개발하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개인 땅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기보다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시에서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백홍두위원

어려우면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수원지를 봅시다.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많은 개인 땅을 전부 묶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몰제라고 다 풀어주면 우리가 물 먹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산이라든지, 녹지지역으로 가이드라인 정하는 게 뭡니까? 시민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묶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개인 땅이 있다고 해서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다 풀어줘서 공사를 하게 만든다. 그럴 지역이 따로 있고 그렇게 못할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호응도가 있니 없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그러면 바로 쫓아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시에서 비록 추진을 하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륜, 수민, 복산, 명장까지 여기가 우리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될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막을 것입니다. 경사도 한 번 더 둘러보세요, 할 수 있는 데인가. 그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일몰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도 제가 시청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전문가하고, 교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1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회의 참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회의를 몇 번 참석한 결과, 사정이 구 마다 다르고, 동마다 다릅니다. 우리 동래구는 3개의 공원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래구에는 할 업체들이 많이 덤비고, 해운대구는 할 업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에요. 혹시 이 방면으로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특례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몰제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적 영역을 돌려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시급성이 있는 거죠? 일몰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묶어 놓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시설물을 최대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설물을 위에 올리면 녹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가벼운 건데요, 온천천에 버스킹 공연하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카페거리 앞인가, 거기 밤에 가니까 조명이 너무 없어서 어둡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불을 밝혀서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명을 LED로 바꾸어서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공연에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조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온천천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제구하고 그 구간에 유독 징검다리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카페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거기는 구간이 너무 기니까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야 건너오기가 용이하잖아요? 다른 구의 주민들이 우리 구로 오면 동래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검다리 형태로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세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녹지과는 특별한 것을 제가 발견 못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용역비의 예산하고 예산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쭉 보면요. 용역비가 돈 먹는 하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 낭비가 가장 많이 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추가도 있고 한데 여기 녹지과는 예산액하고 예산 집행액이 거의 똑같아요. 어찌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이것은 만약 화단 조성에 시설비로 1억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설계비로 우리가 한 10%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주고 난 금액을 여기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돌 하나 더 구입하고 하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을 여기의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대부분 아끼려고 노력하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추가 비용이 안 든다,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설계비용이 별도로 내려왔으면, 설계비용이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에서 계약금이 1800만원이면 1800만원으로⋯.

하성기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유독 녹지과에서는 예산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너무 수치가 딱 맞게 돈을 잘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끼워 맞추기식 공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100% 다 써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녹지과에서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액수가 크든 적든 똑같다 이거지요. 타 부서는 들쑥날쑥하고 추가도 하고, 예산도 아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컨대 2017년도 명장공원조성 실시설계 7680만원 그대로 예산액하고 집행도 똑같다.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수치가 적으나 크거나 똑같이 예산액하고 똑같이 지출했다는 거죠. 타부서는 잘 안 맞던데.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적을 때 담당자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된 금액을⋯.

하성기위원

그러면 부실 자료네요? 계약금액을 바로 집행액으로 써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죠.

하성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예산액이 있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있을 거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원래는 추진 중이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들어간 집행액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70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지만, 올해 이만큼 썼다, 아니면 지금 11월까지 한 6000만원 썼다, 예산 집행액이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편의적으로 서류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 질의 요지 아시겠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70페이지도 똑같습니다. 5억 쓴 것도 5억 집행, 3억도 3억 집행,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우리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게 계약의뢰금액으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위원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직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온천천에 보면 민원들이 많은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운동기구 추가설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온천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하천으로, 하천의 각종 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더 이상 추가설치가 어려움’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하천은 자연 그대로 둬야 됩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다 하천법 위반입니다. 인공적인 가미를 하면 안돼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으로 민원을 답변했다는 것은, 앞에 설치한 것은 어찌 보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전부 다 불법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천에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 인공적인 걸 가미하지 말고 유지를 해주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합니다.

류숙현위원

예산을 따 와서 데크도 설치하는 건 참 좋긴 한데, 저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폭우 때문에 넘쳐버리면 또 그 수리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천은 자연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녹지과에서는 주로 건전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지과에서 국・시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 관문 지역인 만덕2터널 입구 도시 숲 조성도 했고, 우리 마을의 안식처가 되어온 보호수 주변 공원화, 9건의 녹지사업을 잘 마무리 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명장공원과 수민어울공원을 조성해서 시비 12억 원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등 각종 재해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명륜초등학교에서 보건소로 가는 사거리까지 80m되는 수벽을 제거하셨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제거한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파크 1단지에서 사적공원 정문까지 거기가 2, 300m 되는데요. 아이파크 1단지 정문에 가게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을 밖으로 열게 되어있습니다. 인도가 좁은 데, 2m인데 수벽이 있고 가로수가 있습니다. 좁은데 가게 문의 설계가 어찌 되었는지 밖으로 열립니다. 안으로 열면 될 건데요. 건축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을 밖으로 여니까 인도가 1m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심는데, 이식 할 때는 빼서 버릴 수 없는 거고 옮겨놔야 되는데요. 거기 한 15m, 20m 정도 되는 짧은 거리라도 나무를 좀 빼 주시면, 아니면 가로수를 놔두더라도 수벽이라도 좀 빼 주시면 다니는 행인들의 불편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방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옛날에는 문을 밖으로 못 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게 문을 밖으로 여는 것은 가게 주인들이 편법으로 문을 밖으로 열게 만들어서 밖으로 여는 거고요. 나무 이전하는 것은 엊그저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거기 도로를 준공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건데,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시 감사실하고 정리를 하게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꼬여서 올해 정리를 못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눈에 띄지 않는 여러 가지 고마운 점이 많습니다. 숲이 공공에게 주는 것을 금전적인 가치로 매기면 우리 산림청 통계에서 나온 자료인데, 산림정수 4조 8270억입니다. 산림휴양 해서 4조 8300억이고, 토사유출을 막는 데에 10조 660억입니다. 또 들짐승 보호하는 데 7790억, 수원 함양하는데 13조 2990억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대기정화 해서 13조 5350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 통계인데,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약 50억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가 되면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민 1인당 총 생산량으로 치면 10%에 해당되고, 국민 1인당으로 하면 105만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숲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이전에 동래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동래구에 가로수가 참 많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먼 훗날 10년, 20년을 생각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모아서 어느 부분에라도, 예를 들어서 아시아드 거리라도 한 번 가로수를 정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가 되면, 이게 너무 크면 가지치기도 힘들고 도시미관에, 건물에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한 해, 한 해 해서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가로수 정비는 시에서 다 하는 거죠?

배종관위원장

우리 예산, 동래구에서 예산을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노광섭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래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토지계장입니다.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문광진 지적계장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5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수수해서 업무정지 4개월을 받은 곳이 있는데, 초과수수라는 것은 중개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그 보다 더 받았다는 얘기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를 하면 받는 수수료 명칭이 이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법률상에 얼마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사항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확인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럴 때 도 종종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민원이 고발할 정도가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 중개료가 얼마면 얼마다 하고 사전에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이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를 잘 몰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서 법적 수수료를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중개업자가 사기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정지가 최대 4개월밖에 안 되는지요? 이런 분들은 좀 혼쭐을 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법에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특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사회가 맑아져 가는데 이런 행위들은 뿌리를 뽑아야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제기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분들도 형사처벌은 따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씩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부동산업자들 중에 예를 들어 위법한 행위로 적발된 하나의 업자라도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하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한다면 다른 중개업소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집을 사는데 수수료까지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양심을 지켜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더 받을 수 있는 사기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밑 부분 적발사항은 이중계약서 같은데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짓기재 이 부분이 이중거래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지금이 때가 어느 때 인데 이중계약서라니, 그 분들은 청문회도 안 본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중계약은 올해 1월 21일부터 자진신고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은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실거래는 6억으로 했는데 신고는 5억으로 한다하면 1억 차이가 나거든요. 자진신고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매수자, 매도인, 중개업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신 분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신고를 제기하면 매도인하고 중개업자에게 처벌이 들어가는데,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6개월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사회가 맑아지고,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건데 간혹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법에 정해진 최고의 범칙금 같은 것을 부과해서 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떴다방이 현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떴다방은 처벌방법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떴다방의 중개업자와 연결이 되면 가능하긴 한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떴다방은 요즘은 단속의 대상이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어느 중개업소의 직원이 떴다방 신고를 하면 처벌이 들어갑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고의 벌금형이라든가 가능하면 영업정지 보다는 허가취소까지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예, 천만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도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동래구를 포함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 6개 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동래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연제, 수영, 남구, 부산진, 해운대, 기장 이렇게 7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지금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언제 그것이 제정되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부동산법 시행규칙에 과태료법이 2017년 2월 8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 명륜동 자이 아파트 있지요? 거기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동래구에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국토관리청이 합동조사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거기에 지금 실거래가 다운계약서가 많이 걸려있지요? 몇 군데나 걸려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명륜동 자이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전에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거래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초과되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태료법이 2월 8일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한 것도 해당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8일에 제정했다고 해서 언제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것도 그렇고 때로는 재작년 것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자기들 얘기는 2월 8일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운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1월 4일 이후에 된 것은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산 시내 전체 아파트를 전부 실거래 가격으로 다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갑자기 조사가 나와서 걸려들었는데, 그런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에 정보를 주고 예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백홍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 군데가 다 걸리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요. 그러면 4000만원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쳐 봅시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4000만원도 다 돌려주고 벌금이 또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처벌 들어가는 게 일단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걸리면 과태료를 내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중개업자가 벌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등록도 취소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를 소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50만원, 1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수수료 관계로는 별로 안 걸리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 계약서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으로 실거래를 했습니다. 실질 금액 5억으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금액을 다운해서 신고는 4억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1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5억에 대해서 10%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2, 10%에서 20% 사이일 때는 100분의 4, 20% 이상일 때는 100분의 5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열 지구가 되니까 매입자, 매도인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얼마가 되겠는지 추산해서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한 4000만원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다했는데요. 정확하게 소명자료 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RTMs 상에 나오면 근거자료를 달라는 통지를 다 합니다. 통장 복사를 해서 금액이 맞으면 처벌이 안 들어가는데 안 맞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만호위원

중개업자도 벌금이 한 2000만원 나오는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은 자격정지 같은 것만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도 똑같이 벌금도 부과되고 행정처분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매입자, 매도자, 중개업자 똑같이 벌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배종관위원장

유명학 계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반갑습니다. 부동산 계장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받고 양벌규정으로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거짓신고 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쪽에 양벌규정이 되는 이유가 사실 공인중개사 쪽에서 중개를 할 때 다운계약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중개업자가 대부분 중개거래를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처벌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중개업자도 받고 3인이 다 받는다 이거지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3인이 다 받는데 처벌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천만호위원

다르겠죠.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인중개업자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전체 총 분양금액의 1000분의 4라든지, 1000분의 5 정도로 과중하게 처분이 되고 매도인 매수인에게는 조장방조로 해서 400만원의 일괄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개지만 중개업자가 묵인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자, 매입자 간에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다른 아파트도 사실 전체적인 대상인데 명륜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다운거래 금액 차이가 크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하다보니까 좀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이라든지 처분 되는 것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양도세 적용을 덜 받으려고 1억 4000만원으로 거래를 했는데 신고를 1억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매도자가 매입자한테 4000만원 이득금을 챙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놓아야 하고 또 과징금이라는 게 있지요? 과징금은 얼마가 적용이 됩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일단은 다운거래 같은 경우는 차액도 물론 문제 삼지만 기본적으로 총 분양금액에 대한 1000분의 4라든지 1000분의 5를 적용하기 때문에 5억 같은 경우는 최고로 차액이 크다고 보면 한 2500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천만호위원

4000만원 내고 2500만원 또 내고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예. 그 다음에 다운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다운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도 하고 관할세무서, 세무과, 관할기관에도 다 통보하기 때문에 양도세의 빠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보한 자료로 다시 소급해서 양도세 부과를 받고 또 가산금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운 거래가 확인이 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덕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더 손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그 소명하신 분들, 물론 뭐 정확하게 소명은 안 되겠지만, 국세청에 연락을 했다는 얘기는 조사를 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통장거래내역 같은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조사보다는 그 당시에는 다운거래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별도로 국세청이라든지 관할기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하고 신고 금액하고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체 조사한 것 외에도 꽤 많았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 자이아파트 말고 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동래구 같은 경우 조정지구가 되면서 명륜자이가 언론 상에 나오고 했는데 일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진신고제도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그 차액이 있는데 매수자나 매도인, 아니면 중개업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하고 세무과하고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관내 부동산업계 중개사들 매년 교육이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양도세가 많아져서 주민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확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매입자, 매도자가 서로 속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다만 교육하실 때, 지금 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매도자, 매입자 또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로 걸리면 아까 말씀처럼 엄청난 금액을 과태료로 내는데 차라리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내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천적으로 법이 엄하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접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홍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는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곳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자기주소 적기 같은 것을 해 보는데 본인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적어 보라고 하면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어 볼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올해도 한 20회 정도하고 또 유치원 같은 곳에 가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에 정부 측에서는 수 십 억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기해태 위반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적발 건수가 2017년도에 47건입니다, 그렇죠? 유독 부동산거래 금액 허위신고가 많네요. 47건 중에 5건은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인데 나머지는 금액 허위신고를 했다 그렇죠? 이게 즉 말해서 다운계약서 맞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개인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연신고는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날짜가 다 되어 가면 공문으로, 전화로 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산을 잘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지연신고는 5건이고, 부동산거래금액 허위신고는 42건이란 말이지요. 2017년도 47건 중에서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게 다운계약서 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업자하고 같이 곁들인 과태료인지 이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거의 99%가 개인입니다.

하성기위원

99%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매수인만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인도 때로는 신청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니고 개인주택이라든지 아파트도 다 되는 거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가게가 있겠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개인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상업지역의 다운계약서 금액이 많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건 단위가 큽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모 씨는 700만원, 59페이지 하단의 박 모 씨는 17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상업지역입니까? 액수가 큰 것은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용도 지역은 표시가 안 되었는데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늘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는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좀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아 달라, 왜냐 하면 세입자가 들어가 버리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버리잖아요? 장사가 좀 잘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할 것을 2년 후에 재계약하려면 한 1억으로 올려버려요. 10배나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생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개인주택, 여기는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해 주면 상업지역에서 임대인과 세입자의 상생방안이 잘되고 있는지 표시가 나면서 위원들이 확인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여기 보면 허위신고 금액이 무려 3700만원짜리도 있고 1700만원, 1300만원, 1200만원 많습니다. 아마 나머지 300만원, 8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는 짐작건대 개인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다운계약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돈 액수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특이사항은 있겠지만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운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8억에 신고를 했다 하면 그 금액이 크다 보니 과태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이제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들이 정책을 펼 때 늘 말로만 상업지역에서 임차인, 임대인의 상생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1년 정도 장사를 하다가 잘되면 주인이 임대료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거리도 우려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경제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도 기획하고 주차장도 건설하는데 나중에 임대인들이 또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생방안을 모색하면서 경제효과를 누리려 한다지만 사실 임대인만 배부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안 하겠다는 이런 협약을 유도하고 우리 동래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리환경 조성이라든지 주차장확보 등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생방안을 곁들여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양벌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거의 99%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 아닙니까? 아까 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은 관행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운계약서 적발을 시작한 것은 세수의 문제도 있고, 불합리하게 자본가만 배부르게 하니까 적절하게 세금도 내라는 뜻에서 현실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처벌도 하고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떤 특정 시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예, 예, 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지양하고 배부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에서 복지혜택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이 47건 개인의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중개업자라든지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 건수가 몇 개 안돼요. 56, 57페이지를 보면 업무정지도 있고 과태료 40만원, 가장 많은 건 320만원 까지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도 따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매수인, 매도인들은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도 과태료를 무는데 부동산업자는 한 며칠 영업정지가 고작입니다. 이건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조금 더 무겁게 매기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율도 똑같이 나와야죠. 47건의 허위금액을 작성했으면 누군가 중개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과태료 규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당사자하고 중개업자가 끼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57페이지를 보면 과태료라고 해서 40만원, 24만원, 16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개인은 액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론 불이익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너무 과대하게 하면 부동산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유독 개인은 과태료가 많은데 부동산업자는 과태료가 좀 적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돈에 목적을 두었다는 말이죠. 돈에 목적을 두어 이득을 가지고 가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개인은 업자에 비해 10배 이상을 부과합니다. 부동산업자는 통계상에서 보면 개인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보다도 이 돈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돈의 목적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들 과태료부분에서 40만원, 몇 십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발견하는 것인데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표시를 안했다든지 등의 가벼운 사안들이 40, 5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다운계약서는 거의 다 공모관계 아닙니까? 중개업자 도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관행적인 공모관계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예, 유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반갑습니다. 부동산계장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4, 5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중개업소에서 대표자 이름을 안 적었다거나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거래금액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일반주민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몇 천 만원까지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다른 과태료 분야에 비해서 과태료 건수라든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이라든지 다른 주거지역에 대해서 다운거래 한 건들은 사실 경미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명륜자이입니다. 명륜자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다른 과태료 분야 대비 급격하게 증가된 상태입니다.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총 사백 몇 십 건 통보가 온 상태고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0건 정도의 과태료를 걷었고, 과징금도 6억 얼마를 부과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3억 얼마였는데 지금 아직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명륜자이의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원인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마지막으로 상업지역의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공동경제 체제로 갈 수 있게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약 같은 것도 유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오가기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방안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요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마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사실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는 상위법에 위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즉 도로명주소라든지 지적재조사, 측량,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사실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도 어차피 시행된 것이고 한 세대가 넘어가 버려야 그게 익숙해지지 지금 단계에서는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왜 만든 건지 전부가 불만이지요? 하지만 만든 사람 취지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시도해 보면 선진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이 볼 때에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련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유일하게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하는 것, 지도⋅단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도도 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렇죠?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는 잘 안 저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조인들 있지요? 보조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보조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것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면 실적이 나옵니까? 없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지요? 왜냐 하면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 간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간에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약점을 잡아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관부서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언론보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아까 명륜자이에 대해서 6월에 다운계약서 통보 받은 게 266건으로 언론에 났거든요. 조금 전에 계장님이 답변하신 400건, 500건 계속 올라온다는데 이게 언론에 나서 특별히 조명을 받아서 통보가 오는 겁니까? 분양경쟁률이 몇 백 대 1이었던 다른 아파트들도 있는데 유독 명륜자이만 이렇게 신문기사에 났기 때문에 적발 통보가 많이 오는 겁니까? 다른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나와서 더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명륜자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딴 데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전국 말고 우리 동래구 내에서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동래구도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통보받은 게 또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온천 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해서 작년부터 많은 건을 압류를 시켜놨는데 지금 이 대책이 뭡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온천 1지구는 럭키아파트하고 롯데백화점 사이입니다. 작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정금 통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된 부분이 한 6억,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연말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세무2과로 넘겼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줄을 잘못 그은 것을 새로 긋다 수치가 틀려졌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적공무원이 지적조사를 해서 1910년도 전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 기계도 발전을 했고, 그때 당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축적이 거의 1200분의 1이고 때로는 600분의 1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 같은 경우에는 3000분의 1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수치로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성 문제에서 차이가 있어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수치로 등록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적공사를 했을 때 좀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거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 분쟁은 할 때마다 계속 나타나겠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재조사를 하게 되면 증감이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내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땅이 100평이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95평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5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들이 모르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소유자가 100평인 줄 알고 이때까지 세금을 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105평이었다, 또 95평이었다, 이런 증감이 생겼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재산세 같은 세금을 냈던 것도 다시 환급을 해서 줍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자기 땅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상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보통 상업지역에서 상가로 임대를 주는 것을 상가로 임대했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상가로 세를 주잖아요? 이것을 상가로 임대했다고 하는 건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축물대장 상에 1층이 상가로 되어 있으면, 1층 면적이 2층보다 크면 그것을 상가로 봅니다. 용도지역 관계없이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관계없이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면 그게 상가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독주택인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단독주택이면 그것은 퍼센테이지를 내어서 상가로 보고 중개수수료(보수)도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대지에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1층의 면적이나 2층의 면적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달라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는 2층의 면적보다 1층의 면적이 크면 그것을 상가로 인정하는 거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도 실시하고 매년 공문도 보내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은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구해지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 돈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행정사무감사고 끝나고 교통과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부동산 전체업소에 공문을 보내실 때 주차장확보 건에 대해서 관련된 문서를 같이 좀 동봉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 아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서요. 윤송직 과장님, 아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이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2월 8일에 대통령령으로 부동산과태료법이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자이아파트는 1월에 매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다운계약서가 적발되면 중개업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2월 8일날 개정된 것에 1월 4일에 한 것은 해당이 안돼야 하는데 적용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법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이후부터 적용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5년 가을인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언론에도 보도가 크게 되었는데 법 시행 이전 것들도 다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동안에는 걸려도 행정처분만 있었지 부동산에서 과다하게 벌금 내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벌금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법이 개정 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금액 허위신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로 간주된다고 하셨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보면 47건이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다운계약서를 쓰려면 혼자는 못쓰고 부동산하고 같이 써야 되는 것 맞지요? 부동산 몰래 자기 혼자 다운계약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백홍두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중개업자 표시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또, 최근에 거래하는 경우 자진신고 제도가 있다 보니까 없는 게 더러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다운계약서를 같이 썼을 때 부동산한테도 제재가 가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여기 부동산 제재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앞에 57페이지의 업무정지, 과태료는 딴 건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뒤의 47명의 개인과 함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부동산에 대한 과태료가 나와 있는 것이 안보이네요. 계약서 전부를 개인 혼자서 쓰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이 문제도 우리 유명학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부동산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47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인이지만 중개업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중개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개인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구분을 안 해 두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중개업자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예, 부과가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감사자료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락됐지요?

정명규위원

개인 위반자에 중개업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개업자도 개인처럼 이름만 적어 놓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중개업자는 위반자 이름만 적으면 안 되지요. 중개업자는 업소인데 왜 이름을 적어요? 업소는 업소대로 올라와야죠, 이름만 적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잘못 적혔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중개업소 부과는 누락된 것 같은데요?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누락된 건 아닙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평소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직 1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또한 새 우편번호가 표기된 동래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윤송직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적행정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귀청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소감을 듣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7년 12월 04일(월) 11시57분 감사중지) (2017년 12월 05일(화)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불편사항 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행정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칭찬과 격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제안이 넘쳐난 매우 뜻깊은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제기로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시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 의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확인과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 행정 업무를 상세하게 살피는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과 도시국장의 수감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하성기, 류숙현, 천만호, 정명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여 우리 동래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개선 보완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개발해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 직원은 구민들과 한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동래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 및 행정의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잘 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노는 2018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 업무는 더욱 더 발전 시켜 나가고, 부족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 보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로 소통과 열림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동래, 다시 찾고 싶은 동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고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2월 6일, 수요일에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7년 12월 5일(화) 15시2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