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수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수용
최수용의장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7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제23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주민 여러분과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 폐지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전부·일부개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10월 18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같은 날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읍성지 일원 인생문 복구공사와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련, 같은 날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물 제출 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10월 23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2008년부터 일반주택, 공동주택 세대수 관련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반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 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528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204건, 사회도시위원회가 324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16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7년도 감사결과 조치 사항, 2017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17년도 업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4개소, 사회도시위원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계장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9월 19일 최수용 의원, 9월 29일 류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처우개선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장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동정운영에 활력을 부여하고, 통장위촉방법에 있어 공개모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정비 및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약사청 복원을 통하여 동래부 동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역사의 교육장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따라 지방세연구기 관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등의 자문을 받아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해당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수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숙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 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태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신장과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배종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공연, 축제, 체육행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및 공연 등 다중집합 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수용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 조문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여태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배종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수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제출
의안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