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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70회 제1본회의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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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01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기원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부구청장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는 물러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맡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총무국장입니다. 박경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봉노 재무과장입니다. 정우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최기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 집회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8월 9일 최수용 의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같은 날 여태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1일 정명규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8월 29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24일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 및 관리 철저’, 8월 25일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적 방안들’ 2건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류숙현 의원, 정명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여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및 관리’ 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녀보면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차량 등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방해를 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운전자가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주차장은 일반주차장과 구분 설치하고,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최근 4년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2014년 192건, 2015년 489건, 2016년 461건, 올해는 7월까지 65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가진 상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장애인주차전용표시를 주차구획 내에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바닥표시가 보이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를 주차구획 내와 주차구획선 앞에도 병행 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인지도를 높여 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이 구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장애인주차표지판 설치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겠고, 이와 함께 주차구획선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 병행 표시로 차량주차에 불편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래구가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으로 더욱 더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위원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태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배종관
제출

의안제출

- 제270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8월 22일 의장 제의) ․ 회기 : 8월 31일 ~ 9월 7일(8일간) - 제270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8월 22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8월 9일 최수용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 8월 9일 여태자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정명규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중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언

자유발언5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관리 철저 (8월 24일 여태자 의원) -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적 방안들 (8월 25일 배종관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