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8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6월 19일 박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관장 임용에 관하여,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행정소송 수행 결과 승소 및 패소에 따른 각 인센티브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6월 28일 예정되었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미개최 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3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구 상징물의 사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캐릭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캐릭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의원
28만여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30일 본 의원, 주순희 의원, 여태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유해성이 증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히 학교, 교통 통행량,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래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환경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어통역의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구의 공공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래구에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장근무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사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배종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태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의 구체적 명시와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 복구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의 명칭변경, 심의실무위원 참여범위 설정, 위원수당지급 등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범위, 대상의 한정으로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지원 대상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부정·비리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하성기 의원 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1, 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성기 의원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위가 더해가는 7월이 다가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 및 제20조3항에 따라 의안번호 제247호로「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의 출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전면적인 실천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가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영구정지 되었다.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그간 고리1호기의 폐쇄를 위해 애써온 부산시민들과 유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노후된 원전의 폐쇄라는 단순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재앙을 기억하고 있다.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징표이자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영구정지 행사 당일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핵발전소 설계 수명 연장',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탈핵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바야흐로 고리1호기 폐로를 발판삼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없는 사회를 향한 전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탈핵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백지화시켜내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는 대선 이전부터 부울경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요구해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하였고, 부울경 시민과는 건설 백지화를 협약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 당일,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선언하기보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선언을 기대했던 부울경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핵발전을 옹호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때문이라고 본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을 놓고 핵발전 기득권층은 1조원이 넘는 매몰비용(투자비용)과 20%를 초과한 공정률을 이유로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는 갈등과 비용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 비용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탈핵국가로의 대전환은 이뤄낼 수 없다. 가까운 대만은 공정률 98%의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오스트리아도 시공이 끝나고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를 주민투표로 중단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계획수명은 60년이다. 그대로 건설이 추진되면 2082년이나 되어서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탈핵국가로의 전환은 60년이 미뤄진다. 지금의 매몰비용은 핵발전소를 가동한 뒤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비용이나 그로 인한 위험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다.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들 또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과 비용, 불편함을 당연히 감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켰던 비용과 희생을 바로 잡고 탈핵에너지 전환에 따른 책무를 기꺼이 마주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탈핵국가로의 이행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동래구의원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28만여명의 구민과 함께 행동하여 강력하게 나아갈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하성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명규의원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예, 정명규 의원 말씀하시죠.

정명규의원
예, 방금 하성기 의원께서 제일 말미에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는 100%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거수라도 하고, 마지막에는 일동이란 표현을 조금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예, 조금 전에 정명규 의원께서 의회 전체일동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분은 정명규 의원 계시고, 다른 의원들은 다 동의하시죠?
(

정명규의원
– 의석에서 - 거수를 요청합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거수를 할까요?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보세요.
(찬성의원 수 확인 : 2명)
찬성하시는 의원은?
(반대의원 수 확인 : 6명)
예, 반대의원이 2분 계시고 나머지 6분은 찬성했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의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제출
의안제출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
(6월 27일)
발의자 : 하성기
찬성자 : 주순희, 천만호, 배종관, 백홍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