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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9-04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규칙안을 다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박홍제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수용 의원입니다. 저희 구의회나 타 시·군·구 의회에서도 의장이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것은 아마도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장도 의원이고, 의원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인 조례안 제·개정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적극 참여해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 위촉 인원은 2명 이내로 하는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문료 즉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이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없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

최수용의원

집행부에는 고문들이 다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늘 의회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서 문의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봐서라도 우리 의회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자위원

2명이 필요합니까? 1명 정도면…….
수용

최수용의원

한 분은 법률고문이고, 한 분은 전문성, 지난번 우리가 교육을 가 봤었지만 전문적인, 이전의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그런 위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태자위원

저는 몇 년 동안, 앞에 선배님들 계실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꼭 2명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용

최수용의원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늘 말로만 의회의 위상 운운했지만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기타의 문제에서 우리 의회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문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 없었던 것을 지금 왜 하느냐 하셨는데, 전에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자위원

불이익 당한 것을 말씀 좀 해 달라니까 너무 많아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수용

최수용의원

우리 의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해서 새로 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조례를 왜 합니까? 없었던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240만 원의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수용

최수용의원

우리가 1인당 월 20만 원 정도로…….

박홍제위원

자문료가 2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수용

최수용의원

예.

박홍제위원

한 건당?
수용

최수용의원

건당이 아니고, 한 달에 기본적으로 20만 원입니다.

박홍제위원

아, 한 달에 20만 원? 있든 없든 2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수용

최수용의원

예. 그 대신 우리가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원

조그만 것은 언제든지 자문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지요.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인데, 2명 해 봐야 40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2명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80만 원인데 예산책정이 240만 원입니다. 1명에 2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1명을 위촉하게 하게 되면 1명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2명을 위촉하게 되면 1명당 10만 원씩 해야 연간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480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여태자위원

2명이면 40만 원 아닙니까?

박홍제위원

그렇지요.

정명규위원장

왜 그렇느냐면 지금 조례안 예산조치에 내년도 예산에 240만 원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명당 10만 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는 목적은 우리 의원님들 평상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리고 또 직원들이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는데 행정안전부 통화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인당 240만 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아직 예산을 짠 것은 아니고, 예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중 의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란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담당”을 “계장”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다음 의안번호 252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 중 “5명 이내의”를 “5명의”로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과 둘째, 규칙의 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한 경선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의 규칙의 용어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셋째 회의 규칙의 내용 중 “담당”을 “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54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용 중 “담당”을 “계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담당”이 “계장”으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찬섭

심찬섭전문위원

2016. 9. 30.

박홍제위원

그럼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바꿨다는 것은 뭡니까?

정명규위원장

모르고 놓쳤다고 하네요. 그것을 모르고 안 바꿔놨다가 지금 여태자 의원이 조례안 발의할 때 못 바꿨던 것을 같이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건 귀책사유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지금 바꿔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덕환

김덕환사무직원

전에 제가 본문은 내용을 다 바꿨는데, 첨부서류의 서식 안 내용을 못 바꿨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집행부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사무직원

있을 겁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언제 바꿨는데요?
덕환

김덕환사무직원

집행부에서는 일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섭

심찬섭전문위원

조례를 만들 때 일괄로 바꾸고, 누락된 것은 나중에 또 바꾸고 이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가 늦게 바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잘못한 사람도 없고, 늦게 바꿔도 되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의 주요 내용이 후보자를 등록해서 정견발표도 하도록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명규위원장

예.

박홍제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정명규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방식에서…….

박홍제위원

그러면 한층 더 발전된 그런 사항이네요?

정명규위원장

발전됐다기보다는, 현재의 교황방식에서 좀 선명하고 투명하게 후보자가 있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정견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선거같이 되겠네요.
성기

하성기위원

지난번에 하자고 했는데 잘 안됐죠.

박홍제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