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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268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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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6월 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린 이후에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문제대책법 시행령 제22조 8의 지붕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건의에 대한 개정사항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건축물의 용어 및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 책임 순위 및 범위,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에 관한 장비 , 방법, 도구 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상황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역재난 관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관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유관기관 관할 지역 및 명칭변경 등에 따라 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실무위원회 참여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범위와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 명칭변경사업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 의결을 위한 실무위원회 참여 위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무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 관리시행 법령용어정비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2017년 1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그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운영지침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하고 관리 시행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5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3조 및 안 제7조에서 관리시행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법령의 입안심사 기준 중 포괄적위임금지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2016년 4월 25일에 제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2017년 1월 8일에 개정 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2조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22조까지 재난사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구에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2009년 5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대상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 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공주택으로서 수안아파트 외 185개 단지 4만 947세대가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 총 53개 단지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에 기존 5항목에서 옥상 방수 등 공공부분의 방수공사,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석축,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의 경우 2분의 1의 지원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5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현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몇 개 아파트 외 71개 단지 4854세대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 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공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로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자의 권익보호 및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며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감사의 범위 및 요청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계획수립과 감사종류, 감사단 구성.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감사통보 및 실시에 대하여 안 제9조는 감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 10조에서 11조까지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및 비밀보호 안 제 12조는 감사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됨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신설 폐기사항 및 성별영향분석결과 실시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제빙·제설에 관련된 조례 같은데요. 그렇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포괄적으로 자연재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은 제빙·제설에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자연재해 중에서 눈이 올 경우 그때 하는 그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입니다.

백홍두위원

눈이 왔을 때 제설·제빙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령 으로 2014년 1월 28일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했거든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역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얘기하는 그 일부 부분만 얘기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건축물의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건축물 범위는 일반도로와 이면도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반주택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빙 시에 필요한 도구를 다 설치하게 돼 있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실은 사실상 부산에 눈도 안 오지만 설치된 건물이 거의 없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있어봐야 자기집에 있는 빗자루 정도,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쓰레받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은 눈이 안 오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비치하려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이걸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급할 때 나눠주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산에는 사실상 눈이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자연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안내 이런 것이 제일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요즘은 기상변화가 들쭉날쭉하니까 혹 이 정도로 준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전체용을 보면 제설·제빙,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1미터 안쪽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꽁꽁 얼어 있다가 거기서 누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됐다.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소유자나 안 그러면 점유자, 관리자의 책임으로 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설 시에 피해가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안 치운다고 정부에서 이걸 과태료라든지 행정제재를 하는 곳은 현재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사실상 본인과실, 그 다음에 부주의, 현재 도로경계선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요지는 자기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당하면 그 집주인이 책임으로 되어있는 조례다 그렇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하잖아요. 일단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사실상 이 조례로 치면 그 건물 주인한테 당신이 눈을 안 치워서 내가 다쳤으니까 보상을 해라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재 토지 건물주인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안 살고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점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자는 그 부분에 사실상 좀 전국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것은 경각심 고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경각심 차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구민들이 알았다면 여러 가지 싸우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서 나한테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보상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너무 강압적인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관에서 전부 치워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기집 앞의 눈은 자신이 치우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예, 취지는 저도 알죠. 아는데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다친 사람들도 모를 건데, 예를 들어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면 집주인보고 당신이 안 치웠으니까 일단은 병원비를 달라고 할 때 만약 안주면 민사적으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해라 이 말씀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정명규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로관리를 누가 점유하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눈을 치우고 안치우고는, 그래서 내집 앞에 안 치웠다해서 집주인이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를 누가 하느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혹시라도 한겨울에 눈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빙판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빙판을 누가 원인제공을 했느냐, 집주인이 물을 갑자기 저녁에 물을 뿌려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유자 책임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 가지 문제는 관리자 책임이 집주인이 점유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있는데, 만약 환자가 집주인이 진짜 완전 중환자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가 사실 관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점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단서조항까지 달기는 좀 그렇고,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참고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 주차장을 하면 도로비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구에서 관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거기서 만약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도로점용료를 개인이 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도로점용료를 받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이 만약 그걸 신청하면 심의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법원판단기준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CCTV라든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본인 부주의, 그 다음 도로관리의 하자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민간협력위원은 30명으로 해놓았는데, 30명이라고 하면 소집을 할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인데 이것이 즉각 30명, 이렇게 회의소집이 원활하게 될까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3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보통은 요즘 조례가 25명 이내로 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회의기구가 요즘은 타이트하게 많이 가는 추세인데 좀 많지 않나 싶어서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해서 정부법에 의해서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요즘 안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각종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기 위한 그런 협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험, 경륜 이런 걸 좀 포함을 해서 적정 인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성기위원

그걸 너무 많이 구성을 하게 되면 회의 자체가 보통 탁상행정처럼, 그냥 전화해서 참석요구만 얻고 그렇게 동의 받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기위원

개정안 11쪽에 수당지급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는 좀 다르게 소속공무원은 동래구 이외의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 개정안에 돼 있는데 연유가 뭡니까? 공무원이라 하면 당연히 공무수행인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동래구소속 이외 참여기관에 공무원으로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우리 동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현행에는 직접 공무원 관련해서 회의출석 형태로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타 공무원이 와서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현행은 안 그렇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아니 현재…….

하성기위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왜 이런 문구를 넣었죠? 그분들이 공무로 왔으면 그 지자체에서 여비를 받아서 올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부산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 세출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원회에 참석하고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안 그러면 지방 타구 그 다음에 자기 소속 구를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실제로 동래구에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타구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건 강사는 모르는데 회의기능에 있어가지고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거수 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은 뭐 어디든 자신의 임무인데, 강사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문구를 넣어버리니까 예산이 지급 되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우리 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의 단순한 회의나 이외에 다른 안건이라든지 그 다음 검토한 경우에는 계산된 예산액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련 전문가나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우리 업무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

하성기위원

제9조 2항에 있지 않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동래구 의외의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잖아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 단서조항이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동래구 이외에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사수당 규정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죠.

정명규위원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인데 정해진 위원회가 저녁 6시 이후에 위원회가 열렸다 하면 수당지급을 지급 하는 건 맞는데 서울시 공무원이든, 부산시 공무원이든, 공무원 그 근무시간 내에 다른 곳에 와서 심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자기가 근무하는 소속의 지자체에서 자기가 없음으로 해서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이 이런 수당을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를 들어 박동원 국장님이 도시 쪽에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어 수영구에 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가지 않습니까? 회의 같은 곳이나 자문을 해주러 가면 수당 받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주면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받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은 우리 동래구에서는 국장님 안 계시면 일을 못하는 그런 로스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이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나라에 녹봉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또 수당을 받으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수당을 같은 걸 안주면 참석을 잘 안합니다. 예를 들어 저보고 수당 안주는 데 오라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사실상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우리 소속 외에 공무원이 참석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진짜 유능한 공무원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좀 와서 하고 싶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한테 아무 득이 안 되니까 잘 안 오려 하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식인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미도 조금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우리 동래구에 조례가 매우 많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한 1000개 정도 되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돼 있는 데, 조금 전에 한 것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민간도 넣어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에서 하는 단체에서 전문…….

류숙현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명칭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법령에 일단 재난기본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법령이 있어도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정비법, 지금 도정법이지, 이런 것도 전부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군데로 묶어놨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슷한 법령을 묶어야 하는 데, 법령이 분리돼 있는데 조례를 묶는다는 건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명칭도 거의 비슷한데,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이라고 해놨거든요. 공용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백홍두위원

공동이 아니고 공용이라고 해 놨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공용이라고 같이 쓰는, 전용이 아닌 부분 전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면 공동주택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융자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상위법에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택건설에 관한 융자하고 건축돼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성에 관한 구비지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비용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공공주택에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금년 예산은 341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일부만 지급을 해도…….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총 예산이 그렇고요.

백홍두위원

총예산은 그런데 지급 예가 어느 정도 돼냐는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잠시 …….

백홍두위원

대충.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53개 단지에 2억 9800만 원입니다.

백홍두위원

2억 9800만 원?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백홍두위원

보면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해가지고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분들이 여유가 있는데도 꼭 신청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옛날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안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일반도로의 주택단지에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안에 있는 건 안 해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당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 공동주택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걸 지원해줄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해줄 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보면 진짜 가난한 아파트도 있고, 부자 아파트도 있습니다. 큰 아파트, 부자아파트는 돈이 남아 도는데 그런 곳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백홍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아파트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 근본적으로 대상이 세대수가 우선 20세대 이상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사용검사 소위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비교적 노후화 되고 비교적 영세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총 186개 단지에 약 한 4만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거쳐 한번 걸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도 되지만 부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철저히 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이 200세대 미만 세대 수 규정이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

20세대 이상인데 몇 세대 이하는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이요.

정명규위원

아, 20세대 이상.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소위 주택법상의 근거가 20세대 이상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면 모든 아파트가 10년이 경과하면 되는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신설 8조에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돼있거든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건물이 만약 한 30년이나 40년 된 5층짜리 노후 아파트 있잖습니까? 벽이 갈라지고 좀 외관상 보기에 콘크리트 철근이 보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은…

정명규위원

우리가 그냥 안전점검을 해줄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 업무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것이 근원적으로 원칙이 공공주택은 자기 스스로 내단지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영세하고 힘이 없고,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오래되고, 그 다음에 낡고,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 그것도 정밀한 안전점검은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기본적인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왜 질문드리냐 하면 저번에 조그마한 노후상가가 있어가지고 이걸 안전점검을 정밀 진단으로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4000만 원, 5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후, 그것보다 더 큰 예를 들어 한 300세대 고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데 한 3, 40년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용 계단 같은 곳 보면 갈라지고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해주려면 정부에서 진단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맞지 않고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건 눈으로 봐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보고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일부개정안에 넣었던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자꾸 경과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넣어서 앞으로 대비를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1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걸어두니까 안전진단이 안되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전진단이란 것이 실제 정밀한 안전진단 이전에 통상적으로 비교적 전문가로 하여금 육안점검도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1000만 원 그 안에서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실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육안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밀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명이 나면 나중에는 그 부분은 그곳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아파트가 위험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인데요.

정명규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게 아파트는 이게 진짜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안전점검하는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육안점검은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또 아파트를 보면 건물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아파트관리를 하면서 받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게 몇세대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상은.

하성기위원

이 조례 말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감사라든지. 예컨대, 안전진단에 이 아파트가 노후가 됐으니 빨리 재건축을 하라는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 있는 공동주택법에 몇 백 세대인가인가요? 그 공동주택에 안전진단이 잘못되었을 때, 공동주택법을 보면 예컨대, 20세대 이런 건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백 몇십세대가 있는데, 200세대인가?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엘리베이터 설치 되어있는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관리를 하고 강제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150세대,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길이 안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영세하고 이런 집들인데 건축들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야 된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20세대 이상이 대한 상한선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공동주택까지 포함해버리면 …….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관리법상에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크게 보면 4가지인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하나하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세 번째는 150세대는 이상으로써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 기타 건축부에서 정한 그런 주상복합건물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따 논의될 감사에 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근본적으로 아까 20세대 이상으로써 10년이 경과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영세공동주택이…….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하성기위원

잠시만 걱정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영세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정보가 안 빠르잖아요. 보통 늦잖아요. 정보가 빠른 곳은 대단위가 정보가 빠르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1억을 편성했다 그러면 그렇게 150세대 이상 의무공동주택관리를 하는 그런 세대는 기금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하성기위원

먼저 접수해가지고 …….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 지원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매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거친 이후에 신청서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대단위의 아파트에서 정보를 빠른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는 20세대 이상이라 하는데 이게 홍보기간도 없을뿐더러 인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세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방수 못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단지는 아까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교적 크고 여유가 좀 있는 소위 말해 특별수선충당금이 많이 적립돼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현재까지는 아주 규모가 적으면서 아주 오래된 그런 아파트는 주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하게 되면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동에서 동장들하고도 의논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들은 어느 아파트가 노후했다는 것을 대충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그냥 무턱대고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려하는 그 점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50세대이상의 의무 관리대상이면, 그 이하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다녀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있으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냐 하면 저희들 구비 최대 10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그 단지에서 필요한 어떤 수선행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자체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대 1000만원 까지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알겠는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취약공동주택에 우선 예산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20세대이상을 규정해 있는데 승강기 설치는 몇 세대부터 할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층수 6층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6층이상?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4층 같으면 법상 승강기 설치안해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점검하고 관계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큰 아파트는 1000만 원가지고 지원 조례해봤자 의미 없는 내용이라.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데 소수, 조례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아주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아파트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지면 이게 적다 크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도 물론 상위법에 아파트가 거의 50%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분쟁이 많은데 이것도 참 조례가 참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영세업자 이렇게 나누면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2009년도 5월에 이미 법은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당초 다섯 가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한정돼서 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한다, 왜? 조례에서 5가지 딱 정해두니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주민들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한 네 가지 정도 더 정해야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구 감사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시 조례에 따라서…….

백홍두위원

이게 조금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시에 총초는 있었으니까요.

백홍두위원

시 조례가 잘 돼 있으면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시 단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 단위에서 하는 것도 또 그 구·군마다 특성이 또 다르고 한계가 있어서 자치 구·군에서 전부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 받은 바가 있고, 이미 해운대, 남구 이런 4개구에서는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지금 도시가 전부 아파트화 돼 있어가지고 어느 아파트는 서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도 더러 있고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또 어떤 아파트는 이것은 관리 공사 같은 이런 것을 하면서 용역이라는 이런 곳에서 비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 우리 관청에서 그런 걸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보면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상위법에도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까지 좀 의심스러운 곳만 감사를 했지 수시감사는 안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부산시단위에서도 그 많은 무수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제 비율로 따지면 사실 미비합니다.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보면 어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거나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비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고발·고소 조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각 아파트에서 무슨 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건축과로 의무신고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말썽의 소지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동래구 관내에서 최소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공동주택이라는 소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축과 내에서 다른 민원도 많이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민원들이 절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향후에 인력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소위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조례에서 보면 특정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돈이 오고 가는 데는 사람 심리적으로 비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페인트칠이라든가 큰 공사를 했을 때는 관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정도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말썽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들어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민원의 유형들을 보면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못따라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적은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관여 않겠지만 큰공사를 했을 때는 좀 인력이 부족해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정 안되면 국장님이 인력배치 해주시면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걸 저희 구에 감사를 하게끔 권한을 내려 주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각 구에서 좀하라고 내려준 상황이고요, 지금 구의 실정은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직원 1명이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데 공동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무도 봅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직적으로 조직을 만들지 않고는 현재의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직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다지만 그래도 거기서 차출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꼭 사고나고 소송 들어가고 이런 곳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 보다 그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했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500세대 이상이 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입주자 선출직 직선제로 하는데, 사실 조례가 잘됐다고. 지금 시에서 감사를 요청해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감사도 주민들이 3분의 2의 요청이 있어야 될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가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래 같은 경우는 부산시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찰서나 법원 같지 않고 이게 뭐 조사, 내부감사도 안되잖아. 장부만 보고 그냥 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감사가 안 돼. 실질적으로 전임자, 후임자 관계 때문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은데, 좋은 조례인데, 제일 문제가 뭐 있냐 하면 실제로 입주자 대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안에 부조리 때문에 감사 실시할 경우도 있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갈 경우가 있으면 실제로 페인트를 칠했다 그러면 장부는 맞춰놨을 것이란 말이지. 그것만 가지고 해보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강도 높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물론 구청의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 하는 건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점진적으로 고쳐가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하면, 건축과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사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감사의 기법을 교육 한다든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최소한 저희 조례안에 CPL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변호사까지도 선임해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걸 하면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조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공동주택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배임·횡령·사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명칭이 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공공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도 조례가 있고, 이것도 그냥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감사조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데 굳이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조례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감사 조례,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및"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동래구청에도 법률고문도 있을 것이고. 매달 일정금액을 주는 것 같으면 이걸 조례 정비를 좀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제2조 감사범위에 보면요. 작은 1, 2, 3이 있는데 작은 2의 1 “어린이집 문제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이항목만 왜 특정해서 어린이임대료에 관한 분쟁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상의 민원유형들을 크게 대비를 시켜보면 대표적으로 금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리규약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있는데 관리규약하고 맞다,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도 분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실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할 때에는 우리 시 조례 표준준칙을 충족을 하고 있고, 타구 사례하고 저희들하고 다 맞춰서 오버랩시켜서 출발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범위라 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 넣어놨는데 그 밑에 항에 어린이집 임대료 말고 민원이 좀 작더라도 다른 임대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어린이집 임대료만 특정해서 이걸 넣어뒀냐 이거지요. 바로 위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유독 어린이집 임대료를 이렇게 넣어두니까 좀 의아하다는 것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통상 말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은 그냥 일반분양으로 다 분양을 해버리니까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명규위원

아까도 어린이집 임대료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 공동의 건물, 어떤 공간에 어린이집을 임대해서 주는 그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아파트에 어린이집만 공동의 공간에 어린이집 임대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형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많을 것인데 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유독 이걸 왜 넣어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 그냥 간단할건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아주 냉철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상 상가 부분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하고 관계없는 시설이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우리 아파트에 부속된 부대복리시설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이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굳이 이걸 안 넣어 두더라도 그 위에 사항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괜히 세부적으로 이유를 올린 이유를 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충분히 정명규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임대를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분쟁이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표준안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같이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68회 정례회 제3자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의회 제268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