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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27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7-09-01

천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배종관 위원장 청가로 본위원이 간사로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폐지하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용 내용은 제5조제1항제2호 중 “내구연수”를 “내구연한”으로 개정하고, 제22조 및 제28조에서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 지정 취소 조항을 폐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를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간사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수고 하십니다. 내구연한과 내구연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비슷한 용어인데 순화를 하는 것이 연한을 연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바꾸는 것은 부르게 좋게 동의를 하는데, 법령에 보면 10년 이상으로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통 가 보면 10년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하여야 한다.”는 원래 해 주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영세업자들이 시장을 가 보면 천막이 너덜너덜해서 수십 년이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강제 규정은 없잖아요. 조례상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만드는 것이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간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퇴장하시고 안전도시국장 들어오십시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2조 점용료등 징수 제5항 규정에 점용료 등의 허가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률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 및 운용을 위해 1995년 11월 11일 동래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7년 1월 현재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부산시 소하천은 8개구 59개소로 우리구는 지정․고시된 소하천이 없어 사실상 소하천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 폐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간사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정우근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온천천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수민동 반도보라 앞에 있는 것은 소하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동일천 말입니까?

백홍두위원

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반 소하천 규정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시골에 보면 있는 수로입니다.

백홍두위원

수로이지 소하천은 아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소하천 규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는 소하천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진작 폐지되었어야 됐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상위법에서 내려 왔을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해당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조례를 생각없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알기로도 수로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동래구에 소하천이 거의 없지 싶은데, 산에서 내려오는 사직동 그 쪽도 소하천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건너천하고 산저천도 복개되기 전에도 소하천 규정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내려오는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반 수로나 산에서는 내려오는 지류 이런 것으로…….

백홍두위원

그것도 소하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법상 정의하는 하천의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소하천이라는 것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낙동강이나 이런 것은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고, 온천천이나 진구에 있는 규모가 큰 것은 지방 하천으로 분류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는데 동래구 안에는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물난리 났을 때 온천동 .우장춘박사 기념관 뒤 그 부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수로로 관리합니다.

백홍두위원

관리법이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따로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구거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마다 태풍 오기 전에 순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법령이 없는 것 같으면 비가 와서 문제가 되었을 때 법령이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반 수로로 정비하고, 소하천은…….

백홍두위원

수로라는 것이 관리 지침이 없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침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소규모 수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상위법에 수로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수로에 대한 지침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우장춘박사 기념관 뒷길이거든요. 그 외에도 산사태로 인해서 다시 수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위험한 담을 싼다든지 이런 아무런 장치가 없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고, 충분히 그렇게 논란이 될 소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복개 하천 같이 곳이 부식이 되어서 유실이 되고 있고, 내려 앉는다 하면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너천 거기도 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안전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다루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위원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때는 재난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본류에서 내려오는 지류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에 복개가 많아요.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소하천 경계 쪽에는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보완이 되어야 하거든요. 수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로도 범위가 있다는거에요. 적고 큰 수로가 있고, 작은 수로가 있어요. 그러면 소하천보다도 그 수로가 더 큰 의미로 물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쏟아 내는 흐름을, 그런 복개를 많이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 영역에서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으면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천, 수로 이런데 점용세를 받는게 몇 군데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하성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목상에 하천에 대한 것은 온천천 부근에 24건 1400만원씩 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이번에 폐지한 조례안은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상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율곡빌딩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명륜동에도 원일건설 일부 점용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점ㆍ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점ㆍ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경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복개천이라든지, 앞으로 동구의 하천처럼 복개를 들어내고, 개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가 거의 하천 수준입니다. 복개한 것을 들어내고 개방을 했을 때, 지금 민간인들이 파악을 안 한 쪽에도 정리를 많이 했을거라고. 그런데 이게 소하천이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24군데 온천천 점용한 곳을 징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에 하천 수로 그러니까 복개한 데 점용한 것을 뭔가 조례를 다듬어야 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너천하고 산저천이 복개 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서울의 청계천 같이 다시 복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소하천 범위에는 건너천, 산저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시골에 가다 보면 다리 있는 규모가 조금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상의 무단 점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ㆍ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의 형태상 동래구에는 소하천이 새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런데 소하천 폐지는 좋은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놓고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상적인 구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것은 …….

하성기위원

일반적인 땅 점유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로를 하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천 2동은 사방댐도 있고, 사방사업도 해서 크게 했잖아요. 우수기 때는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온천2동 같으면 그걸 복개도로로 흘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민간 영역에서 손을 못 대게 할 수 있는 제재가 없다면 옆에 내 필요해서 복개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사방시설 했던 부분을 민간인들이 손을 댔을 때 일반 토지 점용세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재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용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점ㆍ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중치를 주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알길호는 비일비재한데, 복개 도로라든지 아니면 수로 쪽에 약간 점용해서 민간 영역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텃밭도 가꾸는 문제가 있고, 그런 유실 문제를 가중치를 줘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도록 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산림 내에 무허가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그런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간사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퇴장해 주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간사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항을 신설을 한다 이 말이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류숙현의원

신설하는 조항 내용을 보면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취지는 무슨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굳이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 판단을 누가 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16개 구ㆍ군 중에서 조례 개정한 곳이 7군데 있고, 안 한 데가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경미한 부분은 서면 심의하는 것으로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류숙현의원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도 이걸 신설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경미하다는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포괄적인 문제는 있는데, 서면 심의 조항을 넣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데 경미한 사항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류숙현의원

저도 알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 있으면 중대한 안건 처리할 때 경미한 것을 넣어도 안 됩니까? 굳이 서면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나?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기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처리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면 심의를 해서 간단한 것은 빨리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숙현의원

서면 심의를 해도 여비 지급을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여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류숙현의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편의주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의 편의 보다는 민원인들이 더 편의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숙현의원

안건이 경미한지 안 경미한지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

류숙현의원

그러면 16개 구ㆍ군 중에서 이 조항 자체가 신설된 데가 어디입니까? 0선 부산시 본청에서도 했고, 금정구, 남구, 북구 등 7개입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려스러웟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간사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류숙현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이정도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하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서면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우렵스럽기는 우려스럽습니다. 민원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별 것 아니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각하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편의 위주로 가지 않느냐, 편의 위주로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간사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현쟁 규정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담당”을 부산광역시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른 “계장”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9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며,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 담당을 부산광역시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계장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나, 안 제11조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의 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되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9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간사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담당(팀장)”을 계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간사

그런데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라는 표현을 일본식이라서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팀장, 계장 이렇게 바꾸는 용어에 간사를 사무국장이나 총무나 이런 용어로 바꾸는 김에 같이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간사로 되어 있는데, 그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적이 불합리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바꾸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012년도부터 제정이 되엇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구, 진구, 남구가 1차 시행하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온천1구역이 끝났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간사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