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수용
최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의회운영위원회
박홍제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제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4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지켜나감으로써 의원 자신의 양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만든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행동강령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정명규 의원 외 3명 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박홍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2017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안으로서 별도의 부지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징수법」등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하여 일부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제증명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 반환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17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7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28만여 동래구민과의 소통 의정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 안성태, 류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4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의 건을 5월 12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정서 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시설별 정비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안성태 의원 외 2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종관 의원 외 2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류숙현 의원 외 2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정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