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수용 의원, 간사에 정임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등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신상발언 신상 건 승인 사항입니다.
정임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상이 접수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정례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볕위원회 최수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본 안건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94억 984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이 2003억 8924만 8000원, 지출액이 1764억 3421만 3000원으로 잔액 239억 550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97억 417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901억 3722만 5000원, 지출액이 1714억 6306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186억 741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7억 566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02억 5202만 3000원, 지출액은 49억 7114만 5000원으로 잔액 52억 8087만 8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있어 집행잔액이 50%가 넘는 품목, 여건의 변화로 지출 사유가 소멸·감소된 예산 등은 추경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징수율 재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종으로 금액은 430억 1228만 4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수기금은 2008년도 보다 13억 47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4건 1억 1105만 5000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 운영과 재난복구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청)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수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1일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2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등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질서상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표창장으로 대신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은 폐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률 저촉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의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위원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하는 비 상설 위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2일 제19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여성정책 종합계획과 기본시책 추진 근거와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여성과 아동대상의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실질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임석 의원 신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의원 나와 주십시오.

정임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8년간 의정 생활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기초 의원으로서 처음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바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충실한 의원이 되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밖으로는 관내 구석 구석을 찾아 다니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안으로는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초 의정 활동의 성과를 높이고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에 와서 되돌아 보니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기초의회가 구성된지 어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변화할 수도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기초의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기초의회의 존재이고, 의원 모두가 이를 위해 결집해야 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듯이 구정의 집행과정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구민의 의지를 한 군데로 모으고 구민 화합을 이끌어내어 구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민 통합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소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더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제 공인으로서가 아닌 소시민으로 돌아가 겸허한 자세로 지난 8여년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다른 인연을 아름답게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간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그동안 의정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고개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5대 의회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년간의 의정 활동 기간 중 성원과 격려, 애정어린 비판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늘 구민에게 다가가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돌이켜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우리 동래구는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이 힘을 합쳐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으며, 부산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구 의회도 내실있는 의회운영,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성 재고,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의원 개인 개인이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짧지 않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5대 동래구의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기회가 된다면 후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동래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미천한 경험이나마 힘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2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의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최찬기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