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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19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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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여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0-제8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0-제8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 중 신용카드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삽입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포괄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정하고, 국가지방보훈청 복지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책 구현에 따른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맞추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수수료 징수방법 중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신용카드 납부 문구를 추가 삽입하여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하고,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수수료의 면제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에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며, 영화업 신고업무가 법률개정으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증명 등의 수수료 4. 문화공보 관계란에 다음 항목 거. 영화업관련에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변경 10,000원 추가 신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수입인 수입증지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보급으로 전자 이미지화 한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수입증지 판매 감소로 시 직원공제회와의 판매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수입증지 사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입증지판매인과 관련한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구 금고에서 수입증지 출납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포괄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신용카드 문구를 추가하여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하고,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사용으로 수입증지 사용이 거의 없어 수입증지 발행계획을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필요시로 개정하며 수입증지 출납을 구 금고에서 출납대행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수입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수입증지판매인과의 계약종료로 판매인과 관련된 모든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내용이 없음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관련조항도 삭제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