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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13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4-03-17

최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에 적합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는 15인 내지 25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증명 및 열람수수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징수조례를 준용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관한 과태료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본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래구 구보와 동래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하고 2004년 2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의 청취안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위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오니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1.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2003.1.1)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나.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 마.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함 3.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동래구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제8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5인 내지 9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보고로써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하나의 도시계획 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하고, 그 사항이 애매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결정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심의의 경우는 분과위원회에서만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본청이라든지 타구에 보면 이 표준안이 무리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사람이 많으면 회의를 진행하기 복잡하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운영 차원에서 보면 타당한데 부실 운영이 안 되겠나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본 위원회에서 번복이 된다든지 하면 이중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로써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안하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부실 우려가 안 있겠나 우려됩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그 위원들 중에서도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서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고 보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신속한 것이 좋지 않나, 이중 삼중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시·군·구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조례 4항은 전문위원을 2/3 이상 선출하게 되어 있네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을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국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는 분은 당연직으로서 도시국장과 부구청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이미 결정을 했는데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는 이 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인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된다고 못을 안 박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2항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3항에 보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 중에는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거든요. 당연직은 위원장과 도시국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출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지요.

최태원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3항의 문항이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위원님! 2항과 3항의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3항을 2항으로 했다고 할 적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2사람으로 하되 이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만약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아니고 도시국장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됐을 적에 누구를 위원장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항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밑에 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말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도시국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수월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당연직 위원은 아예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 및 도시국장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은 구의회 의원, 전문가를 구청장이 추천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국장하고 부구청장은 이미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선출직 위원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그러면 2항과 3항을 바꿔서 통과시킬까요?

김차현위원

그 부분은 방금 최태원 위원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해 놓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항하고 3항하고 틀립니다. 순서를 바꿔도 안 맞습니다. 그 조항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 4항도 보면 잘못됐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범위는 위원 수 중에서 3분의 2를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든지 문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8조 5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사를 결정을 하면 그것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문맥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본회의에서 심의된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혼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치는 것 같으면 문맥의 혼선이 안 오도록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조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해 놓고 밑에 조항을 보면 도시국장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수정해야 됩니다.

김차현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김일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4조에 보니까 방금 최태원 위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또는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이 한다는 뜻인데 밑에 위원장이라고 한 것은 위 조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항 3번에 보면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준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이것이 전문위원입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사람이 뭐냐 하면 4번의 3항입니다.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로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문구도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