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2월 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송공단 주변 지역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2010년 2월 17일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건강가정 지원 센터에 대한 서면질문은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임석 의원, 최수용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제196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월 24일 의장 제의)
· 회기: 3월 3일 ~ 3월 11일(9일간)
제196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월 24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2월 24일 의장 제의)
· 기간 : 3월 4일~ 3월 10일(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