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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19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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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 날씨도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여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을 위한 규정 3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출산 예정 공무원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 학교 행사일 등이 포함되도록 권장하며,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14조 제3항에 보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근무하다가 나갑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근무시간 중에 육아를 돌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육아를 돌보기 위해서 1시간 정도 휴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이경희 총무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새로 첨부된 조항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생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개정되는 사항이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 기존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있을 시에 이 휴가를 사용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 직장하고 자택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또 아이들을 맡겨 놓은 보육시설이 직장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사무실 부근에 보육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여기 조례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해서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조문인데, 그렇게 되면 자택과의 거리, 또한 육아 돌보미 시설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1시간이라는 사항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차라리 시간을 조금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의 과장님의 말씀대로 보육시설이 청사 내에, 또는 청사 인근에 지어지면 그때 이 조문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물론 현재로서는 활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이 청사에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미리 부산시 조례라든지 상위 규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두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상위 법령에 이렇게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육아시설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시점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들을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김선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 검토를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1안, 2안, 3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지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구청 앞에 초원약국 위에 건물이 비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봐라, 사실 청사를 지어서 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서전학원하던 것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말씀 같으면 올해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육아보육시설이 설치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법안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진짜 국민을 위한, 또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위한 법령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맨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를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신청사를 건립해야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청내에 있는 여성 임산부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청사 건립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어디에 임대를 하든,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그 약속만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동래구청에 근무하는 여성임산부들은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부산이 출산율이 최하위 아닙니까? 그럼 동래구에서라도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면 보육시설이 제일 첫째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쉬워 1시간을 어디 학교 행사할 때 나갔다 오라는 규정을 바꾸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보육시설부터 먼저 어디든지,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앞에 초원약국 위에 얼마나 넓게 건물이 비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디에서든지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보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빠른 시일 안에 보육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보육시설은 원하는데 막상 거기에 자기 아기를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2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저희구에서는 재택근무나 탄력근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던데 그 실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신청자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지금 9명이 신청을 해서 3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삼순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8일 월요일 10시에 견학과 3월 9일 화요일 10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검토의 건에 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