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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13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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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일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3일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직업소개업 등록 증지수입 15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등 증지수입으로 3,34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인 식육판매업 신고 증지수입 30만원, 다음 8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4억 7,146만 8,000원, 87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6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등 기타 수수료 수입 6억 3,914만 4,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 등 1억 9,522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7,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로 9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분묘지 무단점용 변상금 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4,25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7,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9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2,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740만원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6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인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54건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113억 5,309만 9,000원과 9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비 등 3개 사업비 3,633만 1,000원을 포함하여 국고 보조금이 113억 8,94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0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56억 4,952만 9,000원과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578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비 보조금이 56억 5,530만 9,000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의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43억 7,703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674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170억 4,473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15억 7,8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은 245페이지 세출예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액은 311억 4,5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억 6,251만 3,000원과 비교하여 15억 8,281만 4,000원인 5.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94억 5,158만원으로 전년도 185억 8,213만 1,000원 보다 8억 6,944만 9,000원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8,1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억 6,362만 6,000원 보다 1,796만 5,000원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00억 3,8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96억 1,129만 6,000원 보다 4억 2,712만 1,000원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2억 2,9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7,781만 4,000원 보다 5,131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은 5,500만원으로 전년도 2,100만원 보다 3,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9,400만원 보다 1억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194억 5,158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4.7%인 8억 6,9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및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호국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70만원,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 등 일반보상금 1,990만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원 해외연수 여비 5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4,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간경상보조 11억 9,203만 1,000원과 사회복지관 기능사업비 5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2억 7,000만원,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750만원으로 사업예산 14억 7,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기초생활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와 시설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81억 8,930만 4,000원과 25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간경상보조 1억 7,648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 3,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9페이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1,781만 7,000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2억 4,383만 3,000원으로 장애인복지 6억 6,165만원을 편성하고, 구인·구직 홍보물 제작과 노숙자 보호 등 실업대책비를 2억 3,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권 설정 및 해지촉탁비 등 일반운영비와 옥샘여성합창단 운영,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난방비 지원 등 경상예산 3,799만원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 4,441만 4,000원,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 등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22억 3,746만원, 여성기술교육 재료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난방비,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등 38억 8,187만 4,000원으로 가정복지예산 79억 8,8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명장2동 경로당외 경로당 신축 등 경상적 경비 1억 2,366만원과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일거리 마련 등 노인복지예산 38억 6,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성년식행사 등 일반운영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 여비, 청소년교류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강사료 등 행사실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민간인 단속활동비,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시설보강 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을 합하여 1,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억 8,159만 1,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억 6,362만 6,000원과 비교하여 10.9%인 1,79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03페이지 위생관리예산으로 위생업소단속 관련 일반수용비 등과 위생업소 단속 여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등 경상적경비에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환경관리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보전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단속원 피복비, 업무수행 급량비, 환경단속 장비유지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환경개선부담금조사 인부임, 매연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환경보전 행사실비, 환경오염신고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6,684만 3,000원과 환경단속 재료비 등 사업예산 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00억 3,841만 7,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96억 1,129만 6,000원과 비교하여 4억 2,7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13페이지 청소관리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28억 4,647만원이며, 종량제·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재활용사업장 경비, 업무용 제서식,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9,278만 8,000원과 321페이지 일반업무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무단투기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607만 1,000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을 32억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22페이지부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공중화장실 개선 및 정비,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등 보조사업비 6,988만원과 쓰레기수집 운반 비용 원가조사 수수료 400만원, 민간위탁금 61억 2,746만 8,000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 부담금 6억 2,524만원을 포함하여 청소관리에 총 100억 3,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2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2억 2,912만 6,000원과 경제개발비 3억 2,8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5억 5,773만 9,000원이며, 2003년 당초예산 4억 9,046만원과 비교하여 6,7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27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녹지공원관리 2억 2,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녹지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화단·녹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 녹지차량 등 경상사업비 1억 2,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억 854만원을 계상하여 가로수 화단관련 자재구입 등 재료비와 계절별 초화식재, 충렬제 대비 초화식재 등을 위한 시설비와 예취기, 목재 파쇄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 시료비 등 경상예산 56만원과 농·축산물 정밀검사 시료 등 사업예산 80만원으로 농업행정 136만원이며, 333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6,01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수행 급량비, 우장춘기념관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79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우장춘기념관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514만 4,000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1억 1,3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 우장춘기념관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으로 산화경방근무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산불예방용 자재비, 산불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예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3,469만 6,000원과 33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민유림숲가꾸기 사업 등 보조사업비 6,059만 8,000원, 재해위험 수목제거,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 등 자체사업비 1,22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으로 7,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서 3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2,100만원 보다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본인부담액 보상금의 신설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의 증가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00만원으로 경상예산 368만 6,000원과 사업예산 3,890만 1,000원, 예비비등 1,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8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224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875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억 9,400만원 보다 24%인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25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가 8억 5,78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억 9,200만원 보다 24%인 1억 6,5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62만 3,000원으로 세출 총괄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94페이지,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직업소개업 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등록할 때 인지대를 3만원 받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직업소개소 등록은 직업소개소 신규나 변경 등록할 때 수입증지를 첨부하기 때문에 수입증지수수료입니다.

김일현위원

50건 등록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에 10건해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김명한위원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20건이 되어 있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년도에 체납된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체납된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수입이 많으면 좋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될 수 있으면 위반 안 하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18세 미만인 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안 되고 또 여관에 혼숙해서 경찰관서에서 적발되어서 우리에게 과태료 징수 의뢰가 넘어 온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무조건 100만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 6건에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에는 20건에 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예상인데 올해 10월말까지 6건 정도 같으면 10건 정도 예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0건은 과년도 체납된 것을 받으려는 예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과목에 보면 장 관 항 밑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태원위원

우리가 항상 수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지출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까지 6건이면 조금 더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산을 지출하고 맞추다 보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작년에도 10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여비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소속은 어디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법인단체입니다.

최길용위원

공무원이 아니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하지만 모든 종사원의 급여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복지관의 각종 수입은 관리를 안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각종 수입은 자체수입입니다.

최길용위원

각종 수입은 복지관으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구에서 지급하고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와 관리비를 국·시비로 지원합니다. 일종의 준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최길용위원

인건비는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관이 동래구에 두 곳이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최길용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합해서 약 70명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500만원이면 몇 명을 예상해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0명을 예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타구에는 재작년부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인접 구인 금정구는 유럽과 일본 견학을 갔다 와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0명이면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최길용위원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25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은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각 구에 다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각 구에 1개소씩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시비는 일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건립비는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최길용위원

여기에 매입비라고 해 놓은 것은 국·시비 건립비가 내려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땅 매입비네요? 내년에 시설을 못하겠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해야 됩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호국보훈단체 임대료가 있는데 뭡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52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은 수안동 별관에 있습니다.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말합니다.

최길용위원

줬다가 다시 받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지방 청사를 자생단체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보상금을 줘 가면서 하기 때문에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호국보훈단체 격려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에서 6월 25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6·25에 참전한 임원진들의 간담회시 격려를 해 드립니다.

조홍제위원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합니다.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국내여비에 일반업무수행으로 작년에는 10,000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8일 곱하기 12월해서 2,016만원인데 올해는 2,520만원해서 2일을 더 늘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8일이었고 조례가 바뀌어서 10일이 되었습니다. 2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별도로 의원들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최태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것이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모든 보조금단체를 묶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 물었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해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대략 어느 지역이라든지 몇 평정도 할 예정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으려고 다섯 군데를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락로터리에 있는 장애인협회가 현재 부산시 땅 8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받아서 사용하고 그 옆의 인근 땅을 사려고 합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이 80평이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시유지가 86평이고 이번에 사려는 땅이 65평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151평이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1,000㎥가 조금 넘습니다. 복지관 면적 규정이 1,000㎥는 되어야 하거든요.

김일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관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소지가 있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기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해시설이라고 해서 주변에 안 오기를 바라고 원칙은 해야 되고 이래서 양면성과 모순점이 있는 것인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좋은 부지에 건물은 100% 국·시비이니까 국·시비는 많이 가져오면 가져 올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 잘 짓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연락이 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행려사망자는 우리구 관내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부산시립의료원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연산동에 있는 서진근외과인데 1구당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체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경찰관에서 청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행려사망자들의 연고자를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생김새, 옷 입은 것을 경찰관서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 시장, 군수에게 공문을 띄웁니다. 이런 사람이 동래구에서 사망을 했다.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락을 해 달라.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일단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을 합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혹시 가매장하고 난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사회보장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가 100만원씩 해서 24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중병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중병환자라고 하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는 우리구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1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합니다. 24명으로 해 놓은 것은 1개 동에 2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중병환자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고, 또 예상을 못 하는 것인데, 저소득주민의 중병환자 치료는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어야만이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숙자 관계인데, 노숙자가 하루하루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체크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홍표한위원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끔 불시에 저녁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10시까지 입실을 하기 때문에 10시 정도 가면 저희들이 전부 압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숫자를 세는 등 인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먼저 25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 예산지침서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조홍제 위원께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추진비냐고 물었을 때 부서운영비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이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해서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3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0만원은 부서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3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다음은 263페이지 보면 옥샘여성합창단 운영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혹 보면 동래구옥샘여성합창단해서 우리 동래구 홍보차원등 일년에 한 두 번 음악회 초청도 받은 적이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고, 취미적인 단체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27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육성해서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련 질의는 아니고 구청장 동 순방 시에 온천3동 달북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때 건의사항으로 냉·난방이 안 되고 있어서 건의를 하였더니 꼭 난방기 설치가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옥샘합창단 부분은 여성정책담당이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위원들이 부서장 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혼동될 수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비이고, 360만원은 기관부서운영비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혼동이 안 생깁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국·과장이 답변이 안 되고 담당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담당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252페이지 보면 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252페이지는 국장의 업무추진비이고, 다음 사회복지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비입니다. 그 위에 사회복지 호국보훈단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것은 제세공과금등 다른 용도로 쓰는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옥샘합창단 관계는 여성정책담당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보경

정보경녀성정책담당

여성정책담당 정보경입니다. 동래구 옥샘합창단은 문예진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각 구에 1개 합창단이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구에서 300만원 지원했고 총 자체운영비가 올해는 300만원 지원했는데 지난 제5회 정기음악회를 해서 총괄 사업비가 2,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기금으로 2,000만원 정도를 충당을 했고, 저희구에서 3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총 예산을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구에서 480만원 지원하는 것이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활동이 우리구의 각종 행사에 협찬을 하고 시에도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시설에 방문하셔서 노인들을 격려하시고, 여성단체 여성대회때 협찬하시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김차현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경

정보경녀성정책담당

인원이 50명입니다. 반장을 포함해서 지휘자 한 분하고, 반주자 등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지휘자 수당과 반주자 수당인데 총 지휘자 수당이 840만원이 소요되고, 반주자 수당이 36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 동안에도 옥샘합창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옥샘합창단이 동래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알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다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면 내년에 시의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같이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반영을 해서 난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시하고는 절충을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현재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내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과장이 동을 순방하시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동에 순방하실 때 한 약속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작년에 새마을금고에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그 부분이 빠뜨려져서 새롭게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새마을 청소년공부방을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꼭 지켜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것이 전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것이 전부 국·시비이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근로사업에 넣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는데,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고맙고, 우리구의 현재 자활후견기관 운영 실태라든지 그 내역 및 현황이 준비가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국·시비를 삭감하겠다는 것보다도 현황은 본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실태와 내역 현황,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60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좀 있는데, 실업대책이 IMF 이후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전년도에 9억 4,421만 2,000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실업대책에 대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억 3,982만원으로 7억 43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이라든지, 국장께서 정말 우리구의 실업을 구제할 의무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실업대책에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두 가지 답변을 구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5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2종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동래복지관 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다음 세차사업, 운동화 세척사업, 기타 등등인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운동화 세척사업은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일하는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킵니다. 그 분들이 나오면 하루에 2만원 정도 자활근로 사업비로 줍니다. 앞으로 운동화 세척이라든지 차량세척사업을 해서 자립을 해라, 국가에 의지하지 마라는 뜻에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집수리 사업은 현물을 주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집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30% 공제를 해서 적금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무료로 그 돈은 우리 운영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재비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자활후견기관이 현재 우리구에는 어떤 단체인지 다 나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동래복지관 내에 하나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훈련기관에서 연계해서 시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연계했는데 자활후견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 옛날 같으면 영세민이라고 하죠. 지금은 2종입니다. 1종은 완전히 불구자들이기 때문에 못 하고, 2종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동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줍니다.

김일현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네요. 이런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앞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근로사업을 해서, 고기를 낚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더 유념하셔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60페이지는 2003년도까지의 우리과에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생활행정과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과 경로근로사업이 말은 거의 비슷한데 작년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재작년 예산보다는 200만원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그 당시에 1억 7,328만원 되었다가 작년에는 6억 5,328만원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는데 일거리 자체를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노인들의 일거리가 제대로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이 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거리가 많아야 하는데 두 가지가 경로근로사업이나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나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는 국·시비로 되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러나 경로근로사업에는 구비가 2,232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집어 주시고, 그 다음 273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7만 곱하기 11명 곱하기 1년 이것은 보통 운영수당은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 273페이지 이것은 국·시비입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72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

최태원위원

지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전에 2002년도에 비해서 노인일거리라든지 경로근로사업이 IMF로 인해서 정부에 실업대책비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노인일거리 사업은 복지관에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노인무료급식 종사자 한 사람, 다음 노인회 지회에 각 동의 노인들이 모여서 온천천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 관내 불결지역에 청소를 해서 노인회 지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은 동장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시간당 2,500원씩 해서 세 시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잡초 제거 등이고, 그것은 동장이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실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키고, 그러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규정에 하루에 세 시간밖에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근로사업하고 노인일거리사업은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동장이 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지난 번에 IMF가 와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일거리 대비해서 일을 짜야되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을 짜놓고 일 할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산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28만원 중에 혹시 남은 금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맞추어서 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다 사용합니다.

최태원위원

딱 맞도록 인원을 배정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고, 또 시에서도 배정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구비가 2,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각 동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피하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 수급자가 많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재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민동에는 일거리 사업을 노인들이 안 하려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5명씩 시키려고 했는데 3명 밖에 안 나온다 하면 2명이 남을 때는 조사를 해서 매월 월보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타동의 동장들과 의논을 해서 많이 쓰겠다는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을 다 합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도 노인들이 하루 세 시간 정도면 용돈 정도는 벌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 지원이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 노인들을 그냥 놀게 하지 말고, 솔직히 현재 우리 청소부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을 많이 해 주면 절감 차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비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구비가 따라서 플러스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6대 4가 되고, 3대 7이 되는 비율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를 했을 적에 사회사업국 전체를 봤을 적에 조율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쓰면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활용하면 구 전체 세를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수혜분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됩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이라든지, 경로근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등 최대한 많이 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부터 많이 배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올해 청소 인부 4명을 채용했는데 그것을 1년 통계를 보면 1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구비 1억원을 예를 들어서 노인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시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2억원 정도 배정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구비가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다음 273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 심의 수당은 작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인상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 수당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충렬제 행사 때 예를 들어서 나도 장영실이 되고 싶다든지, 길거리 농구대회, 힙합댄스,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은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청소년들이 탈선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같이 어울리는 마당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최태원위원

주체는 누가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충렬제 행사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종목별로 지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은 시·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 의미로서 우리 구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3,934만 8,000원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학교에 도시락을 안 싸 온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수용시설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평일에 주는 사람이 열 명 정도이고, 학교 육성회 자체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못 주는 데는 지방비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 토·공휴일과 방학기간은 저희들이 쉽니다.

조홍제위원

방학기간에는 개인적으로 지원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에는 복지관과 연결해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직접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조홍제위원

산출 근거가 없는데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인당 2,000원씩입니다.

조홍제위원

1인당 2,000원씩 곱하기 해서 3,930만 8,000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16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000만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매년 해서 금년에 하면 2억원이 완료됩니다.

조홍제위원

목표가 몇 억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억원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조홍제위원

27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 이것은 요양시설하면 우리구에는 황전양로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군데 하는 것이 2,207만 6,000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동식변기가 없습니다. 이동식변기하고 물리치료기 등 장비보강입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담당 업무는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최길용위원

체육시설관리도 여기서 다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체육관리시설은 안 합니다.

최길용위원

청소년 관리만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25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작년에 1,790만 8,000원인데 금년에 2,1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복지업무 보조 요원 숫자가 늘어 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정원이 각동 사회복지요원들의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들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8명이 더 늘어나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은 각 동에 한 명씩 보내고 나머지는 구에 다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다 보냅니다. 수급자가 많은 동에 한 명 더 보냅니다.

김차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에 나와 있는 복지사를 말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말하면 방위병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287페이지 과오납등 부당이득금 등 반납 9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 신청이 적습니다. 공단에서 통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보상금 지급이 적거나, 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1종은 국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고, 2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보호 2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반납사유 중 기초수급자 중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20명 부정수급자 환수금입니다. 그 사람이 혜택을 본 의료보험료도 환수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수급자한테 환수를 합니까? 우리는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정 수급자 부당이득금이 그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의료기관에 돌려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심사평가에서 정산해서 병원에서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급을 해 줍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몇 사람 정도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최길용위원

사람 숫자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발생분에 대해서 추정을 못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88페이지, 92페이지, 9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범칙금 수입에 보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130건, 식품위생법 위반 50건, 공중위생법 위반 10건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 시점을 평균으로 한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의 시점을 평균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평균해서 건수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성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95%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식품판매업 신고가 올해는 250건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150건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식품판매업은 작년과 올해에 약 250건씩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미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과 올해 거의 없어지고 신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이 생기는 것만 판매업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게 책정했습니다.

최태원위원

92페이지 공중위생법 위반을 보면 올해는 5건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0건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몇 건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올해가 5건입니다. 이렇게 건수를 늘린 이유는 올 10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사실상 과태료 대상 자체가 작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신고제로 됨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과태료 대상도 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배로 올렸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시설물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하고 12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물량이나 연료 사용량 등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과시설물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은 지하수나 상수도를 사용한 양에 따라서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용료 징수를 시에서 위임받아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실제 금액은 8,000만원 보다 훨씬 많겠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실제 이 금액은 100만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습니다. 일반 교부금은 일정비율을 주는데 이 교부금은 일정비율이 아니고 하수도특별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부담금을 거두어 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3%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7.5%를 받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은 지방세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국세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배당되는 것은 7.5%라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자동차 분하고 시설물 분이 7.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작년에 시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30%정도를 각 자치단체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하던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율을 많이 달라고 중앙 부서에 해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30%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현재는 10%이고, 그 10% 중에서 부산시에서 2.5%를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7.5%를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내지 40%는 교부를 해야 제대로 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설비를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지방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최태원 위원, 김일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자동차 분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혼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차종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의 자동차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준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억제를 하고 교통시설 확충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을 줄이는 뜻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소통양을 줄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자동차분은 매연을 책정했을 때 위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금성시장입니까, 금정시장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금성시장입니다.

홍표한위원

금성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3만원씩 12개월 해서 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방범초소 전기요금을 왜 구에서 지불하게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금성시장 방범초소는 온천 2동에 있는 과부촌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 경찰관, 청년회 회원들이 그 안에서 대기했다가 단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 과 일반수용비 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309페이지 환경오염신고보상이 있는데 환경오염신고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이 있는데 부정식품이라 함은 식품 자체에 위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규격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정당한 제조원에서 만들어져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유통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부정식품이고,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으나 제품 자체가 질이 안 좋은 것을 불량식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은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위법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은 1차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신고를 했을 때 환경오염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음 진동은 누구나 그냥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했다든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든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포상금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우편요금을 올해보다 6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더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등록대수도 조금씩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설물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고지를 더 해야 되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다음에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 시상이 있는데 올해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올해의 성과부터 얘기해 보세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수당이나 시상에 따르는 액수가 같기 때문에 예산액 그대로 전부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장려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내년에는 심사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품 중에서 조금 아까운 작품이 있으니까 장려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장려상을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상을 주기 위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태원위원

의문점이 있는 것이 올해는 1위에게 2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개 부분에 50,000원씩 6명을 했습니다. 1위는 한 사람인데 2개 부문 같으면 2명이 되어야 되는데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글짓기 부문에는 산문부, 운문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각각 산문부, 운문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부문별로 50,00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줬는데 사실상 세 분이 같이 심사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2개 부문 50,000원씩 해서 10만원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하니까 산문부, 운문부를 나누지 말고 심사수당을 10만원씩 간략하게 오히려 보기 좋게끔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심사수당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부분에 1위라 하면 한 사람이고 2개 부문이면 2명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000원씩 해서 6명을 해서 30만원 잡았다 말입니다. 어떻게 1등이 6명이냐는 말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그 내용은 금액으로는 똑같은데 그 금액을 세분하다 보니까 항목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축소했습니다. 시상하는 인원은 신설한 인원 외에는 올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진

황수진환경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황수진입니다. 충렬제 행사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와 환경보전 그림대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글짓기부분은 산문부, 운문부가 나오고 그림 그리기도 초·중등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1등이 6명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초·중등부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다음 310페이지 환경단속 현장보존용 디지털카메라 1대와 소음측정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단속 현장보존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업소 감시용으로 일반카메라를 구입했고, 디지털 카메라는 처음 사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소음측정기는 없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도 2대가 있는데 94년 7월에 산 것으로 내구연한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형은 자동으로 5분간 측정할 때 평균값을 내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업무하기에 아주 편리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태원위원

소음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모델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쓰기가 편리하고 가격도 적당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은 몇 가지 견본을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견본과 견적서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9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86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의 봉투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판매금액이 중상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중상 정도 되는데 쓰레기 봉투 팔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길용위원

87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3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비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 처리비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금액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받아서 대행업체에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2억 3,5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5인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건물은 감정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그 과표에 1,000분의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건물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임대료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 1회용품 사용 위반해서 1,20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1회 용품 위반의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누진되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평균을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최태원위원

30만원 되면 40건을 받는 것이네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최태원위원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산출 근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금액을 25만원을 잡고 한 달에 5건 한다고 해서 12개월 곱하기 0.8%해서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내역을 상세히 올렸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축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인건비에 환경미화원이 90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89명입니다.

최태원위원

어제도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봉을 따지기 이전에 28억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이고 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노인 경노무사업으로 해서 환경 정비하는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많은 구비가 절약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노무사업하는 대상은 최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노동력이 조금 있는 분들을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로 청소하는 것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 증원할 인원이 8명이었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5명하려다가 한 명이 문제가 생겨서 4명을 증원해서 89명이 되었고, 이 예산은 편성할 때는 다섯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9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청소원들의 인원감축문제라든지 민간위탁 관계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만 청소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각종 지역별로 이면도로 청소취약지 기동청소도 해야 되고,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별로 노인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가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소견이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소가 민간업체로 많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감시 감독만 잘하면 큰 무리가 없겠고, 그렇게 된다면 경비가 많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태원 위원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9명인데 예산이 약 28억원입니다. 평균을 내면 1인당 31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매년 증가 될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작년까지 97명이 있다가 점차 줄어서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으로 10년차 되는 사람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봉이 2,6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원은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도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차현위원

임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우리 동래구 예산이 어렵다 아닙니까? 과장은 자꾸 환경미화원 임금이 200여만원 된다고 하는데 수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310만원이 넘는데요. 평균적으로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은 400만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원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든지 연구를 해야지 나중에 매년 10%씩 급여가 올라가면 나중에는 30억원, 40억원이 될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생곡으로 다 갑니까, 해운대 소각장은 안 갑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면 돈을 줘야 합니다.

최길용위원

하루 평균 처리비는 톤당 14,000원인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는 해운대로 들어가는 것하고 생곡 가는 것하고 구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을 잡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돈 주는 것은 용역을 해서 가격이 산출됩니다.

최길용위원

여기는 생곡 가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생곡 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해운대로 가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인데 같이 해 놨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반입수수료인데요.

최길용위원

기준이 나와야 위탁업체 돈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10만원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올해보다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뭡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사무실 말입니까?

최태원위원

예.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사무실은 올해 상사업비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선별장과는 차이가 납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92페이지, 100페이지,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벌금 500만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위반을 얘기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석유사업법 위반이 한 건 있습니다. 동부석유에서 50만원 낸 것이 있고, 가스업체 시설안전미비 한 곳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금년에 한 건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을 잡았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세입이 되니까 그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일현위원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협의를 통한다든지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부 사유지인데 본인들은 사실상 숲가꾸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유지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으로 봐서 가지치기라든지, 덩굴치기, 풀베기 등을 해 줍니다.

김차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108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민유림 숲가꾸기가 또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국·시비 보조이지만 민유지에 있는 숲은 사유재산권인데 그 소유자가 자기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꾸어 준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숲의 형태가 나무가꾸기 사업이니까 가지치기나 덩굴치기, 풀베기 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사유재산인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라고 해도 활용을 못 하니까 개인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통보는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5%이고, 시비가 13%이고, 구비가 32%입니다.

김차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2대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분무기는 한 대 88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동력분무기인데 이것은 산불차에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펌프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목재파쇄기가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거론이 되었는데 그 당시 잡목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일부 잔가지는 걷어 내어서 석대동 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파쇄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파악한 바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기계는 좋은데 산에 길도 없는데 들어가 집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자가로 운전하거든요. 웬만한 곳은 가고 큰 것은 끌어 내려서 할 예정입니다.

최길용위원

기존 있는 것은 나무를 파쇄해서 거름으로 사용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톱날 조정이 되어서 톱밥처럼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파쇄기가 생나무 파쇄기가 있고, 마른나무 파쇄기가 있는데 구분해서 합니까?
생나무고 마른나무고 다 됩니다. 한 시간에 30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 능력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경 30㎝ 통나무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우리가 톱밥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가보면 생나무가 들어가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5,500만원이나 하는 기계인데 잘못해서 톱날 하나가 나가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참 좋은 기계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대로 썩혀 버리면 안 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목재파쇄기가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풍림이 가장 좋고, 금정구에서도 하나 샀고, 울산시에서도 샀는데 현재 이 회사가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면 성능이 좋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을 비교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이 이 회사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부산시에는 우리구가 사면 금정구와 우리구가 제일 앞장 서는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339페이지 재해위험 수목제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고 500만원 올렸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번 태풍도 있고 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명륜 1동 윤태식씨 집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넘어져서 지붕이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좀 더 하중이 심했다면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작은 일까지 다 하려면 어렵겠지만 수목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동에 얘기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방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한 번 내어서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3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니까 무전기 유지 보수가 200만원이 있는데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전기 고치는 곳이 없고, 무전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김일현위원

현재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용으로 49대가 있습니다. 한 대당 4만원 정도 수리비를 봤습니다.

김일현위원

모토로라에서 나오는 무전기가 휴대폰 보다 약간 더 큰데 성능도 좋고,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종이 있으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해서 좋고, 간편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시비 지원이 있는데 옛날에 시에서 하던 항공방제는 구로 넘어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항공방제는 시에서 산림청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병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목, 예를 들어서 재선충을 400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거 비용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제거하는 것하고 방제하는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피워서 소각을 했는데 이제는 비닐을 덮어서 훈증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길용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목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재선충 302본을 베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소나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빠짐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식목일행사 및 무단경작지 복구 식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 삭감됐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데 계속 삭감하네요.

최길용위원

식사대도 안 되겠는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애로가 많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보안대행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작년은 기념관 관리원 급여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관리원이 월 20만원 받다가 40만원으로 올렸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새콤장치를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관리원이 없으면 기념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낮에는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렸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물을 쓰고, 전기를 쓰는 양에 따라서 내는데 물을 거의 안 씁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최종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